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5.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5.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9.25.)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합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출자·출연 기관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상환을 보증한 사업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등의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합니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중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출자·출연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과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과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과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한다.
10페이지,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2014.11.19.)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성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하여 운용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 나름대로의 규칙이 다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있는데 이것은 표준안을...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것을 완전히 통일시킨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행자부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무절제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 새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자체규정이라기 보다는 상위법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상위법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다음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은 매년 군수가 정함.
나. 사업의 종류 :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계획의 수립 : 매년 수립·시행
라. 예산지원 : 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마. 실태조사 :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관련법령입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라.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292호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조례제정 반대의견으로 정순희 외 67명이며,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고성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고성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입니다.
관련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결과 중 가격기준 사업의 종류는 교육바우처지원 사업, 학습캠프 운영, 진로탐색 및 명사특강 지원,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 적성교육 지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지원입니다.
추계의 결과는 매년 18억2,200만원이 소요되며, 도비와 군비 각각 9억1,100만원으로 5년차 합계는 45억5,500만원입니다.
관련의견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교육 증진을 도모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견제출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사무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서민 및 소외계층 자녀와 차상위계층 자녀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향상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9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 중 “제2호 교육여건 개선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관련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고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이행이 선행되었는지 여부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도범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조례가 보류되었을 경우 이 예산은 그대로 존속됩니까, 삭감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는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조례안이 부결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범 위원  군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비는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군비도 집행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군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정도범 위원  조례가 부결되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만 해도 조례의 성립과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조례가 성립되지 않아도 이 예산지원은 가능하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 조례 없이 예산을 성립시켜도 법상 별 문제없는 것으로...
정도범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 승인절차를 밟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 조례안은 상징성도 있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안 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도 집행에 문제는 없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격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성립되지 않아도 기존의 법과 조례로써도 성립과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당은 안 되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예로 들면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것 외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학교주변 환경여건 개선사업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의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자료접수가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고, 현재 교육청 지원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도에서도 분명 협의가 되었다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서면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구두상, 실무자들이 가서, 전화로써 한 것을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5월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 이런 것이 도에서 태동부터 매끄럽지 못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동부터 매끄러운 사항은 아니었다,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결국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예산을 무상급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돌려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은 굉장히 좋더라도 태동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켜보면 절차상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도의 정책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뒤바뀌는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먼저 받았잖아요.
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먼저 시행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이 바쁘다보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도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신청을 먼저 받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의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비용추계 결과서를 보면 사업의 종류에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이쌍자 위원  학습캠프 운영이나 진로탐색 및 명사특강 등 그 밑에 있는 사항들은 이미 행복나눔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우리가 도에 보고하기 전에 교육청과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고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말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우리와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있으되,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편적으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덤으로 이 돈을,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끌어 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했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학생들 보다 저소득층에게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업들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더 얹어주는 거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소득자 1명에게 특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결국 교육의 수혜를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학원에도 가고 참고서도 삽니다만 서민자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 저소득가정 1명의 학생에게 우리가 뭘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드림스타트와 교육청 바우처카드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공부방도 무료로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복비, 고성사랑 아이사랑 카드도 지급하죠?
거기에다가 장학금, 특례입학도 지원합니다.
심지어 저소득층 가정에서 애가 바빠서 어디 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아이 한 명을 혹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18억원을 얹어서 더 해주겠다는 사업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대상자만 골라서 하는 것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처럼 차상위 250%까지 폭넓게 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성질상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만 다른 것이지 한 아이에게 주는 혜택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드림스타트라든지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600여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 1,300~1,4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몇 십 명, 많아도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130%까지는 교육청과 행정 등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30~200% 사이에 일부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이미 공부방이나 기타 다른 수혜를 받고, 또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복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중복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많은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민자녀지원이나 무상급식이 복지입니까, 의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복지입니다.
최상림 위원  전체 인원에게 다 주는 것은 국가 의무사항인 것 같고, 복지는 사실 어려운 계층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아마 수정차원에서 경상남도가 이러는 것 같고, 아까 복지라고 하셨는데 복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의견제출자가 조례제정을 반대했는데 전부 다 학부모입니까?
파악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학부모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최상림 위원  학부모들의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사실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의 플래카드를 보면 좀 잘못 게시된 것 아닙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현수막은 게시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게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민자녀지원은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복지인지 의무인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조례나 도 지침의 선을 넘어서 고성군의회 마음대로,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는 벌써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는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군에서는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 표준안에 따라 시·군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공점식  도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도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된 상태에서 고성군만 별나게 다른 좋은 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상위법령에 벗어난 조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군에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 조례안이 통과될 때 이야기할 것이지 군에다가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질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 조례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법령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도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고성군의회에다가 무엇을 해달라, 공무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게 아니고 도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전 시·군 의원들이 올라가든지, 더 지켜보자고 하든지, 학부모들이 도의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위기관인데 상위기관에서 한 것을 갖고 공무원 나무라고 의회에 찾아와서 시위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차라리 토론을 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마음은 불쾌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군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에 필요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내여비 지급표의 숙박비 기준을 변경합니다.
제1호 : 46,000원(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을 전체 실비로 변경하고, 제2호 : 실비 상한액 4만원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이 변경된 것을 근거로 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15-200호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합의사항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으로부터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작성 제외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제3호의 내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고, 제6호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6호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대로이고, 숙박비란입니다.
제1호 현행 4만6천원 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실비로 개정합니다.
제2호의 상한액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7만원, 6만원,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조직 명칭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출장에 필요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가 떨어져 나온 거죠?
○ 행정과장 황호원  일부 업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행정부 공식명칭이 뭡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행정자치부입니다.
안전이 빠져 나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처음에 행정안전부였는데 안전을 중시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을 앞으로 옮겼거든요.  
그랬는데 안전혁신처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 행정과장 황호원  인사 관련업무도 인사혁신처 쪽으로 나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재 행정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정부장관이라고 합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예, 종전대로 돌아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강영봉, 최상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최상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의원  최상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시설물의 파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가 공공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파손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방법과 처리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시설물의 파손자를 신고한 사람과 파손자 규정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파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포상금은 파손한 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고성군 공무원과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고성군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상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공공시설물의 파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처리,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제한, 포상금 환수,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고성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범위(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포상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신고·접수 및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문제와 포상금의 개인별 연 지급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포상금 지급범위 100분의 10 범위 내가 재무과장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시행 전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세부규칙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별 연 지급 한도를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반대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별 연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이 비용이 우리 행정에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물론 파손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포상금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말씀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저는 포상금 지급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행규칙을 다시 보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 이쌍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공점식  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고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2조제3항 당연직 위원에 도시디자인과장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6조의2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간사와 서기를 소관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5페이지까지는 조례안 원문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시행령 제51조를 추가했습니다.
제2조(구성) 제1항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제2항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3항에 도시디자인과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7페이지, 제4조(심의사항)의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했습니다.
제5조(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했습니다.
8페이지, “제6조(위원의 해촉)”을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로 바꾸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9페이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용어정비 및 문맥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의 균형참여 규정을 명문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여성발전기본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0명~15명이네요.
○ 토지평가담당 최경락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15명 다 채웠네요.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5명이고, 부동산전문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토지평가담당 최경락  부동산중개인과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 토지평가담당 최경락  민간인도 2명 있고, 여러 명 됩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을 추천할 때 부동산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전문가가 몇 명이고, 시민단체 추천이 몇 명이냐고요.
○ 토지평가담당 최경락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분들 명단을 보는 것은 괜찮죠?
○ 토지평가담당 최경락  예.
이쌍자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가족의 나라사랑 정신과 명예를 높이고자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 참전유공자 수당 월 5만원을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의 유족 수당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별지서식, 명예수당 서식, 사망위로금 서식에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편성 시 명예수당 1억6,776만원을 추가확보 했습니다.
합의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예산담당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2항 제1호 명예수당의 참전유공자 월 5만원을 월 8만원으로, 전몰군경의 유족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가족의 나라사랑 정신과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는 2013년 1월 9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전몰군경의 유족 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요예산 확보계획,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 등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주민생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에는 참전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명예수당이 지급 되는 분은 총 615명입니다.
박덕해 위원  타 시·군도 전부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기본적으로 시지부는 거의 7만원 지급하고, 10만원 지급하는 군지부는 두 군데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고성군 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박덕해 위원  혹시 10만원 정도 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하동하고 함안입니다.
박덕해 위원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인상액이 다르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그들이 수고하신 결과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해줘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많이 낮았죠?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고, 소요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1회 추경에 1억6,776만원을 추가로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로 구분되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정도범 위원  6.25참전유공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314명입니다.
정도범 위원  나머지는 월남전참전유공자고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정도범 위원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아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최저 연령이 80대 초반입니다.
정도범 위원  연령이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인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조금 차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4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최혜숙 계장은 교육관계로 담당자 윤지성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회월례회 때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됩니다.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성격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기초연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가 지난 1월 8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월 12일에 도로부터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연간 6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지난 1월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중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개별로 서안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뚜렷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개혁이라든지 그 밖의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국무회의 때 노인복지 관련 유사수당을 조사하라고 해서 현재 예산부서에서 유사수당 중복실무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조금 빨리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복나눔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군비로 지급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을 폐지하라는 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수수당은 삭감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6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월 말까지 1억2,9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3월까지는 지급하고 4월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7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이 추가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 조항이 “제16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내용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 조항인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조항이“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