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4월 2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억1,154만6천원이 증가된 505억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62억1,154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1억2,468만9천원이 증가된 43억8,678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201-01 사무관리비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8만원, 공유재산 관리 401-01 시설비의 토지매입(공공용지 확보)에 2억4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0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감정결과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812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청사 청소용품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의 군청, 의회, 제2청사 청소용역 위탁은 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청사 외벽 청소 및 바닥 왁스작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공용차량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용차량 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업지도선과 구만면 보건지소 매각수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군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신설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 중에 금고지정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번 차도 차고가 없다보니까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나중에 기간이 다 되어서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보존을 잘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매각을 할 때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고지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가능한데 옮길 경우 12월 31일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전체적인 재원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고려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적립했을 때 몇 년 후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성에 1금융, 2금융이 있죠?
통합되었다고 하더니 지금 경남은행이라고 합니까, 부산은행이라고 합니까?
교육발전기금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군청사를 옮기고 건물을 매각해서 뜯고 나면 문화재 구역 때문에 건립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표조사를 했을 경우 읍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챙겨서 보고 해주시고,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입으로 4,332만원이 증액된 116억4,1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1억1,144만원이 증액된 99억2,3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7,212만원이 감액된 17억1,1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으로 1억4,763만2천원이 증액된 155억5,8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725만6천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의 명예수당 인상분으로 1억6,800만원이 증액된 7억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11만8천원이 감액된 8,7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89만5천원이 감액된 6,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2,736만8천원이 증액된 21억2,3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점검을 와서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5억2,436만6천원이 감액된 7억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10만3천원이 증액된 1억2,5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보조)으로 10만3천원이 증액된 4,1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보조)의 인건비로 8천원이 증액된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6만6천원이 증액된 1,1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구축사업으로 1,5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해구호 기금으로 1천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전입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지원으로 1억882만7천원이 증액된 59억9,1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주거급여지원으로 1억7,394만4천원이 증액된 18억7,3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으로 2,165만5천원이 증액된 1억7,8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으로 116만9천원이 감액된 8,6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 2만6천원이 감액된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달체계 개선사업 민간보조인력지원입니다.
7월 1일 맞춤형급여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5,4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으로 297만9천원이 증액된  4억6,2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으로 6,658만원이 증액된 38억4,8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08만7천원이 감액된 6,5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7,068만8천원이 증액된 30억8,0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2,3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97만9천원이 증액된 4억6,2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6,658만원이 증액된 38억4,8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로 1,500만원이 감액된 5억6,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로 297만9천원이 증액된 6억9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으로 6,095만9천원이 증액된 16억8,6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2,300만8천원이 증액된 5,5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181만원이 감액된 5억3,6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사업 적립금으로 355만6천원이 감액된 3억1,4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에서 2015년까지 5억원 이상 증가했고, 또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가 좀 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인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원은 개보수와 오수시설을 했는데 복지부 공무원이 점검 와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해서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고, 주순애원에는 작업장하고 식당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작업장이 삭감되고 식당은 신축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도비는 깎이고 국비는 좀 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서 아예 없습니까?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사례를 들어서 수당이 특별히 지급되던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따라 가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들도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더 챙길 것은 없는지 주민생활과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이 예산은 안 쓰고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매년 적립금만 늘어나지 실제 여성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예치되어 있는 돈이 전액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4,374만1천원이 증액된 420억2,946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1,050만1천원이 증액된 349억7,383만5천원입니다.
기금은 1,462만7천원이 감액된 4억7,964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324만원이 증액된 69억8,863만4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억2,539만7천원이 증액된 587억1,617만4천원입니다.
그중 장애인복지사업은 5억1,559만1천원이 증액된 74억9,562만1천원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수당은 7,390만4천원이 증액된 2억2,533만2천원입니다.
차상위, 시설 장애아동수당은 3,616만6천원이 증액된 2억45만1천원입니다.
경증장애 대상은 총 250명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는 4만7천원이 감액된 43만4천원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는 745만2천원이 증액된 7,212만5천원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73만4천원이 증액된 330만원입니다.
100명 정도에게 진단비를 줄 계획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도비부담액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경남지적장애인복지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월 3일에 하는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도합 1천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에 생겼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 관련된 재활서비스라든지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총 1억1천만원이 증액된 7억1,589만1천원입니다.
운영비는 사랑나눔공동체 2,3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200만원, 와로 7,8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랑나눔공동체하고 와로가 많이 증액된 것은 복지부에서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을 매년 책정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90% 정도를 인건비로 지급하다보니까 전국에서 경남이 낮은 겁니다.
인권위에서 금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 사랑나눔공동체에는 정원 8명 중 5명이 있고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집입니다.
2,408만2천원이 증액된 13억537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가안전처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보일러실에 방화벽 설치가 안 됐다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공동체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설을 폐교인 삼오초등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설립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했고 총 종사자 수는 4명입니다.
25명 중 관내 아동 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소방서에서 안전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점검했는데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비용이 1억원 정도 듭니다만 지금 1억원을 투자할 형편은 안 되고, 교육청에서는 이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와로가 있는 삼산면 판곡리에 부지가 500평 정도 있으니까 옮기자, 사랑나눔공동체하고 와로가 떨어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으자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억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12만9천원이 증액된 10억2,92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은 75만2천원이 감액된 274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천원이 증액된 3억658만5천원입니다.
그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4만원이 증액된 3억4,92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6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 10만원을 감액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1억6,965만8천원이 증액된 103억9,304만5천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은 79명 정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830만4천원이 증액된 14억8,429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727만원이 증액된 2억3,377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318만4천원이 증액된 1,175만2천원입니다.
차량운영비는 543만8천원이 증액된 3,351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 대수는 26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5,576만2천원이 증액된 37억7,401만1천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부터 2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관내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619명입니다.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천 어린이집 사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원장들과 간담회를 했고, 제가 어린이집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나 건의사항이 보육교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합회 협조를 받아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연말에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32만원이 감액된 768만원입니다.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는 27만원이 증액된 634만2천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3,600만원입니다.
30개 어린이집 중 16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5% 정도 설치된 상태이고, 미설치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110대 정도 됩니다.
상반기 안에 설치해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2억3,339만6천원이 증액된 34억7,946만4천원입니다.
그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동해청소년학교는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좀 확보하라는 메시지로써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고, 이미 설치가 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될 형편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도 반영할 겸 2억3천만원 중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총 종사자는 9명이 정원인데 7명으로, 원장도 인건비를 희사할 각오로 해라, 아동 수도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이상으로는 안 늘립니다.
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를 줄 수 없습니다만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서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의정활동 때도 보셨지만 우리가 안 돌보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군 아이도 이번에 입소한 상황이고, 고통분담 측면에서도 최하 1억8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헤아려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39만6천원이 증액된 2억9,379만6천원입니다.
관내에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써 과목조정으로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480만2천원이 증액된 7억4,347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60만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재원변경된 사업으로써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증액은 없고 목간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528만원이 증액된 1억5,438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만원이 증액된 8,734만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장애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은 도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은 목간 전용으로써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총 3억9,664만1천원이 증액된 355억509만6천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7,164만원이 증액된 8억3,855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274명에 대한 인건비는 229만3천원이 증액된 5억4,481만3천원입니다.
위탁시행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312명으로 6,934만7천원이 증액된 2억8,031만7천원입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목표보다 3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2억8천만원이 증액된 8억3,300만원입니다.
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신축 2개소와 개보수 21개소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중 반영 못 시킨 것과 급한 것 해서 4개소입니다.
신기경로당 1억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의정활동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장백경로당 1억원은 존경하는 박덕해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여기는 매년 침수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매년 건의한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을 했고, 거류에 있는 봉림경로당과 용운마을회관도 최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균열이 생기고 뭐가 떨어지고 해서 급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은 239만9천원이 감액된 13억5,448만3천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1,25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1,416만7천원이 감액된 4억5,032만3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143만3천원이 증액된 3,8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1대당 33만원 드는데 지금 105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추가로 47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3,300만원이 증액된 34억6,103만1천원입니다.
고성군 노인치매센터와 노인요양원입니다.
1998년도에 지어서 그동안 도색이라든지 방수, 물이새서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방수 및 도장공사이고, 또 노인요양원 뒤에 우수로 인해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은 1,440만원이 증액된 3억45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과 여비는 318만원이 증액된 5,406만원입니다.
우리과 정원이 당초에는 18명이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과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증원된 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할 때 도비를 꼭 확보하라고 하고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에만 간 것이 아니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만나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도의 실무자들이 하는 말은 실제 우리군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9천만원도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다, 2014년에도 투쟁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9천만원을 줬는데, 물론 분권이 없어졌지만 그게 보통교부세에 포함된 거다, 우리도 더 이상 의회나 예산부서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분권은 도 단위 분권이 있고, 군 단위 분권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성격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비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다가 이렇게 많은 짐을 지우는 건 사실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료도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 환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재부에서 제동을 거는 모양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전부가 아니라 이 시설만이라도 국고를 환원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올려야 되는데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 하나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고민을 좀 하십시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전체 다 지원 안 되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을 위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어제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동협의회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성질이 비슷한데 아이들이 별도로 모여서 청소년과 관련된 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다,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청소년지도위원과 겹쳐서 활동하고 있고요.
방범대원들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고성읍, 거류,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누가 구성했나 그것까지 물어봤거든요.
청소년을 위해서 구성했다면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가 있고,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워크숍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교직원의 밤 이건 전체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목조목 행사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
기대효과도 다 다르겠지만 경비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함께 묶어서 하면 행사 자체도 크게 보이고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시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본예산과 현장의정활동에 이어서 추경예산까지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동해면청소년학교입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노력하셨지만 결과가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 겁니다.
잘 되는 일은 쉬울지 몰라도 안 되는 일은 노력을 배가해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 것인데 좋은 결과를 위해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위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계시는데 열악한 재정에 좀 화끈한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는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지수와도 맞물릴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명감을 이야기했는데 내 자녀가, 내 형제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위원님들을 설득하십시오.
국도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십시오.
특히 사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가는데 가진 자가 나누고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돌봐야 되거든요.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니까 경로당이 안 좋다, 회관이 안 좋다 주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열악한 재정인데 군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십시오.
행복나눔과 공무원 시절에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도 서 있는 말에는 채찍질 안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다.
정도범 위원님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좀 더 달리십시오.
사회가 돌봐줘야 되니까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내가 줄을 놓으면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의지는 도나 중앙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동해청소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면 사랑나눔공동체 기능보강사업 유인물을 보니까 대지가 886㎡이면 260평이네요.
와로를 관리하는 사람의 가정집도 그 260평 안에 있죠?
따로 있습니까?
집을 한 동 더 짓는데 2억5,200만원 중 자부담이 200만원이네요, 2억5천만원은 군에서 지원 해주고.
200만원 더 줘버리지 어중간하게 나도 보탰다고 하려고 합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산출내역을 보면 235.66㎡에 사업비를 계산하면 평당 320만원 정도 되네요.
320만원 들여서 현관, 조리실, 사무실, 화장실, 다목적실, 계단실, 집단활동실, 교육실, 소그룹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이렇게 복잡하게 슬라브집 2층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이게 민간자본이전입니까?
개인한테 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의회 의원을 하면서 쭉 보지만 이런 것 보면 열이 납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억5천만원 지원에 200만원 자부담을 민간자본이전 시켜서 2층 집을 짓는데 설계도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어째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화면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회화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590만원 들어갔어요.
법정 시비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몇 채 지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일하고, 장비를 운영하고, 나무 사고, 자재 사고 다 해놓고 시켜보면 한 320만원 정도 나와요.
이런 사업을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고 설계사무실 같은데 알아보고 해야 되고, 안에서 20명이 생활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이 11.65㎡이면 3평 조금 넘습니다.
현관이 4.98㎡인데 이건 1평입니다.
2억5천만원을 주고 200만원 자부담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가지고 제비집도 아니고 이런 조잡한 집 지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줄 바에는 한 5억원 줘서 깨끗하고 야무지게 짓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해야지 이랬다가 내년에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 현관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현관 1평에, 사무실 3평에 이게 몇 칸입니까?
14칸입니다.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다.
세부설계를 한 겁니다.
돈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줘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동시설은 바로 발주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한테 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은 투명하게 군에서 해줍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예를 들어서 8억원에 2억원 주니까 10억원으로 짓되 집을 짓는 사람을 선택하고 설계해서 짓지요.
이 설계에, 이 평수에, 이 돈에 입찰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평수가 나오지요.
안에 조금 고치는 리모델링에 59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걸려있는데, 저번에 김홍식 의원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무리 싸게 해도 350만원 안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복잡하니, 집이 작니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세요.
260평 안에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평수 안에 와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와로는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886㎡ 안에 와로와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내 말은 886㎡ 안에 와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또 들어오는데 수용인원이 20명하고 14명 해서 34명입니다.
34명과 종사자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지요.
260평 안에 와로가 있고 이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땅을 더 확보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보고서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짓고 나서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종호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장영권입니다.
문화재담당 박경희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정상호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윤신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님, 이쌍자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박덕해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단위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1,043만8천원이 감액된 41억2,0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는 기정액 보다 7,835만4천원이 증액된 8,7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3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기정액 보다 8,033만4천원이 증액된 2억2,87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정사업 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및 신규사업 편성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휀스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정액 보다 703만6천원이 감액된 4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기정액보다 8만2천원이 감액된 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위원회 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4만8천원이 감액된 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은 기정액 보다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기정액 보다 8억9,052만6천원이 감액된 6억3,3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에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기정액 보다 9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정액 보다 264만2천원이 감액된 1,1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3만4천원이 감액된 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기정액 보다 2,140만원이 증액된 3억9,9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기정액 보다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40만원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주차장정비사업은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은 기정액 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사업비는 기정액 보다 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2억1,134만5천원이 감액된 145억5,9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지특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기정액 보다 8,033만4천원이 증액된 2억2,8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기정액 보다 8억6,912만6천원이 감액된 11억7,1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기정액 보다 5억7,744만7천원이 증액된 108억4,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기정액 보다 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기정액 보다 5천만원 증액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액 보다 163만7천원이 증액된 2,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기반구축의 고성문화원사업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독도, 간도, 대마도는 한국땅 발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한국문화원도연합회 향토사연구방문 워크숍이 고성에 있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충효교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도비는 기정액 보다 140만원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140만원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의 관광홍보로써 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 총괄내역은 기정액 보다 984만2천원이 감액된 6,505만8천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위원회 운영비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8천원이 감액된 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금은 4만8천원이 감액된 25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정액 보다 967만8천원이 감액된 6,252만2천원으로 기금은 703만6천원이 감액된 453만6천원을, 도비는 기정액 보다 264만2천원이 감액된 1,10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도 기정액 보다 11만6천원이 감액된 198만4천원으로, 기금은 8만2천원이 감액된 50만4천원, 도비는 3만4천원이 감액된 50만4천원을 편성하고,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보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기정액 보다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기금은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도비는 450만원 증액된 450만원, 군비는 50만원 증액된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으로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씨고가 시설개보수에 기금 1,750만원과 도비 315만원, 군비 735만원 도합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진사고가 시설개보수에 기금 2,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도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확정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기정액 보다 9억원 감액된 10억9,8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401-01 기본설계용역 1식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로써 국가지정문화재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유물전시관 보수사업 실시설계사업비 438만원을 감액하여 유물전시관 보수사업 감리용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유물전시관 보수사업은 기정액 보다 800만원을 감액하여 유물전시관 보수사업 감리용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운흥사 주차장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도합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207-01 연구용역비의 도비는 20만원 감액된 480만원, 군비는 20만원 증액된 1,120만원으로 도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문수암요사채 마감공사는 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예정입니다.
문화재관리의 문화재위원 자문수당으로 기정액 보다 126만원 증액된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탈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사업은 국비 70%, 군비 30%로써 군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의 경남도지사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학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명칭이 변경됨으로써 2억원을 감하고, 전국 왕중왕전 축구대회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역별 우승팀 내지 준우승팀 64개팀이 참여해서 토너먼트를 치를 예정입니다.
체육육성화사업의 직장체육팀운영은 기정액 보다 1억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까지 최소 경비로 운영함을 목적에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하여 축구와 세팍타크로 훈련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 401-01 시설비는 하이면 체육공원 및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에 4천만원을 감하여 체육공원 휀스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거류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억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도비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포츠타운 축구장 화장실 설치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나 왕중왕전 축구대회 때 화장실이 적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의 체육공원 휀스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면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 401-01 시설비의 공설테니스장 스포츠 조명 교체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적격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업체 중에 입찰을 해서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공사추진 의지도 미흡하고 추진진척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조기집행도 있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돈을 주겠다, 도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저희들이 서부청사추진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담당 사무관과 과장님을 직접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현장에 모셔서 설명 드렸더니 도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 진도 나가는 게 많이 느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군비 10억원이 묶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개발부분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더 나았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세워서 설명드릴 때 6월까지만 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도내의 모 군에서 태권도 팀을 창단한다고 해서 우리 팀을 그대로 인수인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예산도 세우지 않은 입장에서 선수들을 데려올 수 없다, 자기들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선수 인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도 체육회 주관으로 협의를 해오다가 그게 좀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중왕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만 4천만원을 올립니까?
갈모봉은 3개과와 의논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고성문화원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 있습니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하고 이 사업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1년에 몇 개씩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문화원에서 올라온 것은 200명 정도가 도 문화원 워크숍 관계로 고성에 오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를 반영했고, 독도, 간도, 대마도는 한국땅 책자 발간은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정부시책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다고 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원은 군지나 스토리텔링 고성의 신목이라든지 고성의병 항일독립사 발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능력이 탁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인원들이 또 일을 벌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문수암요사채 마감공사 이게 전액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예정이라고 하셨죠?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담당 사무관과 계장이 6월 중에 시군 문화재 긴급보수정비로 도비 8,500만원 정도를 지원 하겠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6월 중으로 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 때문에 방침이나 내시라도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군 전체 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1개 시군만 방침을 내려주는 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군비만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5월 중순 되면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정도범 위원님이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해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산오토캠핑장 전년도 수입이 9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835만4천원이 증액되었죠?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다른 사업도 이러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달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 수반할 수 없고, 황대열 도의원님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 내려줄 테니까 추경에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고 그 결과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확보 안 되었죠?
군에서 2억원 들여서 못 하죠?
태권도팀에 대해서 정도범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4월 도체를 기점으로 해체한다고 명시를 해라, 임박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내년 4월에 도체를 마치고 6월에 해체를 하니까 그동안 당신들이 일자리를 찾든 뭐든 하라고 예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예시했어요?
다만, 고성군 목적에 의해서 직장팀을 창단했다가...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앉아서 빌고, 1년만 더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했었습니다.
이번 도체를 마침과 동시에 해체한다고 선수들에게 통보하고, 부모들한테도 알리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상 아무 지시가 없다고 하면 당신 노동법에 걸립니다.
사람을 쓰다가 갑자기 해고시키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안 줘도 안 준다는 소리하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전통사찰 보존이라고 하면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되는데, 제가 절에 관심 있게 다니고 불심을 갖고 있어서 절에 가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팍팍 해주니까 군비 부담해야 되고, 단청하면 될 것을 싹 밀어버리고 무조건 허물어버립니다.
장의사에도 5~6억원 안 들어갔습니까?
운흥사는요?
옆에다가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전통사찰을 보존한다고 하는 자들이 전통사찰을 없앱니다.
없애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이름만 1,300년 됐다, 누가 다녀갔다 하지만 실제 가보면 집은 전통이 아니고 작년에 지은 집들입니다.
기둥이 썩었으면 기둥을 갈아 넣고, 기와도 갈아 얹고, 단청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전통사찰이지 새로 지으면 무슨 전통사찰입니까?
이게 참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고성에 고가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고성에 몇 개나 됩니까?
최영덕씨고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독이 터져 있어도 그대로 둡니다.
물이 타고 내려와서 기둥 썩으면 철거시키고 또 갈아주고, 물론 바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시간 내서 고가를 돌면서 사진을 찍고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합니까?
꼭 민원이 있어야 갑니까?
평소에 고가들 보면 관리 안 합니다.
왜 군에서 자기들 집에 다 해줘야 됩니까?
전통사찰 단청이나 기왓장 날아가면 5억원씩 줘가지고 밀어가지고 새로 짓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도, 간도, 대마도는 한국땅 발간 사업은 충분한 근거라든지 인정된 사실이 기재된 책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논리에서 내는 책입니까?
솔직히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지 않겠나,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책을 내고 책값 달라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163페이지에 유물전시관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위원이 어디 있는 건지 묻기 전에 옥천사 유물전시관이라고 보면 알게끔 명기를 하세요.
명기를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