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2일(월)  10시 3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6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5일 임시회 집회에 따른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6일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오늘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동봉의원 외 5인으로부터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채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92년도 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한영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질 것이며, 어느 때보다 의원 여러분의 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조례안심사 등을 위한 5일간의 휴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관리물품승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이방수  존경하는 전완중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8회에 걸친 의회운영에 있어 초창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의 틀을 형성해 나가면서 군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운영 능력발전은 군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재삼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안을 요청하면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설명드림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한편, 군정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동안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공명선거 실시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민주발전의 새 이정표를 마련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전 군민의 관심과 호응속에 공명선거를 실현하여 군민의 민주의식함양과 자부심을 고취하였으며, 연말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선거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범군민적 합의 도출이 기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매년 봄철이면 주기적으로 노사분규 사태가 분출하여 수출부진, 경기침체, 물가앙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던 것이 금년들어서는 국민 각자의 반성과 자각으로 큰 충돌없이 안정기조로 진입하므로서 산업평화 정착의 의지가 가시화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주의의 국제 신기류에 편승하여 UR의 수입개방 압력과 자율화, 국제화는 상업적 경쟁력이 약한 우리의 농촌경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농민들의 주름살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부족과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아직도 활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인을 위시한 이하 6백여 공무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창의적 능력과 굳은 의지로 금년도 하반기 군정을 연초에 군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의지를 자치적으로 구현하고 군민의 의사결집을 통한 민주군정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의 발전역량을 축적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본 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체적 개념에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은 총 96건중 경지정리사업 외 9건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이미 완료하였으며, 고성읍 도시계획사업인 중앙로 확포장사업 외 83건은 금일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그 동안 1종 공동어업권 보상문제로 당항어촌계원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고심하던 중 당항포개발계획을 당항주변 주민들과 같이 걱정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3일자로 어촌계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승인, 토취장 확보, 어업권 보상 등 제반절차에 대하여는 6월중에 완료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지원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4월 27일자로 농공단지조성사업확정변경승인을 받은데 이어 6월 16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6월중 지장물조사 및 감정과 분묘의 이장, 농공단지 실시계획 등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위하여는 각종 민원제도의 개선과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실을 시중은행 창구수준으로 개선키 위하여 은행연수원 위탁교육 등으로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민의수렴을 위하여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하고 주민건의사항의 성실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진하는 공개행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하여는 저소득층 832세대에 1,700여명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기반조성사업지원에 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와주고 있으며, 오지 도서민과 불우계층을 위하여 오지마을과 도서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민의를 수렴하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85건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해결토록 하였으며, 80살이 넘은 독거노인의 생신을 조사하여 직접 찾아가서 축하해 드리고,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해 사랑의 장날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진료사업돕기 등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따뜻한 온정을 쏟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는 청소년어울마당, 심신수련행사실시 문화유적 순례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원 200평 규모 1층을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노령수당지급, 승차권배부, 노인건강진단, 경로잔치,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와 운영비 지원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소득증대를 위하여는 UR과 수입개방화에도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특화작목 선정은 농민의 토론회를 통하여 농민이 원하는 작목을 선택하여 양다래재배 확대 30㏊, 시설채소의 현대화 9종, 유자재배 묘목대 지원, 고구마줄기 생산 등 고소득작목 권장을 위해 325농가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확대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위탁 영농회사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31대에 9천만원의 성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공급할 것이며, 농업기계화는 94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 22개소에 7억4천만원을 융자결정하였고,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2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 122개소 등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한우개량단지 지정 2개소에 이어 금년에도 1개소를 지정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10개 지구 328㏊에 39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으며, 해마다 300㏊정도 하면 96년에는 정리가능한 지역은 100%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개발에서도 어촌의 생산기반시설과 어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억9천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어 하반기 착공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항수축사업과 어장현장개선사업 등 13개소에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본 군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방도는 3개 노선에 확장 5.7㎞, 포장 4.2㎞를 2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1호선인 고성↔동해간 도로 외 3개 노선에 확장 14.7㎞, 포장 8.2㎞를 48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42%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개노선에 총 6억원을 투자하여 4.5㎞를 확·포장하고 있어 금년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방도 포장율이 현재 91%에서 96%로, 군도는 52%에서 68%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고성읍 중앙로 확포장사업 18억원, 배둔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현재 약 55%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동해면에 17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의 개발계획확정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여타면 개발사업은 개천면 일원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58개소와 상수도 노후관 개량 1.2㎞를 교체 및 보수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기 17,000개를 공급하여 마을단위 부녀회를 통하여 211톤을 수거판매하므로서 1,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바다청소선 1척을 구입하여 청정해역 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방지와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해없는 우리 고장을 건설해 나갈 것이며, 당항만 청정수질보전의 일환으로 거류면 숭의원의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문화진흥을 위하여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3억4천만원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 7,821평을 서두르고 있으며, 문화원의 신축을 위하여 1억원을 지원하고, 운흥사 명부전과 천진암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체 복원중에 있으며, 전통고가 2개소에 개보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군정의 각 분야에서 금년도 계획한 크고 작은 모든 시책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초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하지 못한 일부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사업효과 거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확실한 세입원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행정변화는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눈에 띄게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활용방향을 설명드리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만 계속되는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세수의 신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원의 요인도 없고 세수의 신장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전도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형편 속에서도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재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중점투자해 나가면서 투자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재정여건과 운용기조하에서 금번 의회에 제출되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2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19.8%가 증가된 셈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억원, 특별회계가 9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추가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91사업년도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실시결과 삼천포화력본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10억원, 세외수입에서는 91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2억원, 배둔폐천부지의 매각수입 11억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이미 기채승인된 지방비 10억원 및 기타수입 1억2천만원 등 44억2천만원과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 및 변경조정된 국·도비보조금인 지역개발 부문의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마무리 사업 등 153건에 21억7천만원으로서 총 76억원의 수입이 확실한 금액을 추가세입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는 경찰관서 이설계획에 따른 군청부지 확보를 위한 경찰서 부지매입비 7억원, 읍면 행정기능보강관련 경비 1억6천만원, 조례에 정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의 일정금액 1억2천만원을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사회복지비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1억5천만원, 보건 및 위생사업에 2억원,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연안청소선 매입 추가부담 등 환경관리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에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13억원, 거산지구 배수개선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4억3천만원, 소규모어항 및 방조제 수축사업에 3억3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화재위험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는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및 농어촌 부엌개량사업과 도비지원 지역개발사업에 13억원,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4억원, 소도읍개발사업의 중앙로 확포장사업비 부족액 2억원, 복지회관 건립 2억원, 하수도 관거 및 도시관리에 1억원, 상족암군립공원 개발에 화장실 신축 등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비에서는 배둔폐천부지 매각 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문화공간 확보 부지매입비 3억5천만원과 실내체육관 조성 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비는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른 소방관서의 도 이전으로 관련경비 등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여타 나머지 재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직제 정원증가 요인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필수 및 의무적 경비 등의 부족분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 7억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 2억2천만원 등 총 9억2천만원의 세입재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원수대 및 지방채상환 등에 1억6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상환에 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융자금지원에 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 2,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3천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공유임야 매입비 1억2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5억9천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해 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6천만원을 사업비로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내세출의 건전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잔존하고 있는 무질서를 마무리하고 안정과 복지의 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환기적 갈등을 극복하고 행정여건변화와 발전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합치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 상호 신뢰와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노력을 함께 할 때 군정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군민복지증진에 훌륭한 결과를 남기게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중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차질없이 완수함은 물론 미진했던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도 우리 6백여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군수수행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민주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22일

  고성군수   이방수

○ 의장 전완중  방금 군수께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세분화 시켜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변경내시와 '91.회계년도예산의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의 차입, 기타 이자 및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와 법인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 세입재원으로 직제 및 정원증가로 인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시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85억2,707만9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 규모는 515억1,023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76억483만4천원이 증가된 401억3,91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22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7,105만8천원으로서 특별회계의 내용은 회계별 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는 76억483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10억941만4천원, 세외수입이 44억2,568만1천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669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3억898만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21억6,973만9천원으로서 국고보조가 974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는 21억7,94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941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3천만원,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비 1천만원, 증지판매수입 1,669만2천원, 이자수입이 6천만원이 증가된 1억1,669만2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배둔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1억원, '91.세입예산 잉여금이 22억409만1천원, 당항포개발 지방채가 1억원,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309만원, 경지정리주민부담 추가분이 180만8천원이 증가된 43억898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74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1억7,94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의회운영비에 4,736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1억6,416만9천원 내무행정비 4억7,617만8천원, 재무행정비 9억1,293만5천원이 증가된 15억7,328만2천원이고,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1억1,407만1천원, 보건위생비는 4억5,409만8천원이 증가된 5억6,816만9천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개발비 10억3,352만1천원, 임업비 2,525만1천원, 지역경제비 15억3,577만2천원이 증가된 25억9,454만4천원이며, 지역개발비에는 도시개발비 2억7,762만8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2억4,319만9천원, 지역개발사업비 21억7,987만3천원이 증가된 27억70만원이며, 문화체육비에는 문화예술진흥비 3억7,330만1천원, 체육비 1억5,291만원, 교육비 907만8천원이 증가된 5억3,528만9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 435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소방비 3,170만3천원이 감이 되어 총 2,73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3억8,716만6천원이 감이 되어 예비비 현액은 3억555만9천원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액 76억483만4천원은 인건비에 3억5,327만6천원, 일반수용비 6억323만7천원, 국고보조사업비에 2억6,725만5천원, 도비보조사업에 25억9,009만원, 자체투자사업 19건에 2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5개 특별회계에 3억8,779만8천원을 전출하고 부담금은 1억7,245만3천원을 부담하고, 기타경상비는 6억5,38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8,711만6천원이 감이 되어 예비비 현액은 3억555만9천원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금회 추경에 9억2,22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7,105만8천원의 예산규모로 증액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443만4천원, 사업외수입이 7억469만1천원, 보조금이 2억1,312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괄은 9억2,22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7,105만8천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은 관리비에 1억8,985만6천원, 사업비에 6억8,534만5천원, 지방비 상환에 3,643만원, 예비비에 1,0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억5,831만1천원이 증가된 총 8억1,301만8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을 사용료수입,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공공요금, 광역상수도 원수대, 누수방지 대책비, 배둔배수지 수위자동조절장치, 고성상수도배수지 진입로확장, 회화 상수도배수지 진입로 확장, 시설부대비, 지방채상환,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484만원이 증가된 총 1,778만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을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지방채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천원이 감이 된 9억1,701만7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순세계이월금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861만2천원이 증가된 총 4,908만4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순세계이월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융자금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862만7천원이 증가된 총 1억3,697만7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순세계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오폐수처리시설운영비 징수, 농공지구 국비보조금, 농공지구 도비보조금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관리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 회화농공단지조성, 율대농공단지시설물 수선,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8,392만1천원이 감이 된 총 78억5,570만5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부대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6,487만4천원이 증가된 총 5억7,087만4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차입금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간담회 및 사업추진 활동비, 지역주민숙원사업 4건,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별 예산내용 설명은 저희 실과장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의 본심사를 위하여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을 심사토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 박경재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김동봉의원, 곽근영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목적별, 성질별로 분류가 조화있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심사로 어려운 군정형편을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