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3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강한영 의원, 김대산 의원, 허복만 의원, 박경재 의원, 정채웅 의원, 김행정 의원, 한종구 의원, 곽근영 의원)
2.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강한영 의원, 김대산 의원, 허복만 의원, 박경재 의원, 정채웅 의원, 김행정 의원, 한종구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신청한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진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여덟 분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연장의원 순으로 강한영의원, 김대산의원, 허복만의원, 박경재의원, 정채웅의원, 김행정의원, 한종구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오래토록 갈망하던 단비가 내리는 오늘 오로지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가지고 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의 건축행정문제입니다.
  건축물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건설업체 육성도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실공사로 인해 군비손실은 물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리면을 비롯한 4개 지역에 신축한 보건진료소를 예로 든다면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조그마한  비에도 누수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침식은 물론 전기누전, 전화불통 등이 다반사로 농촌진료소의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통해 수차례 해당실과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음에도 건축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여 완벽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민소득 6,000불이라는 선진국 현실에 걸맞게 건축업계도 보다 내실있고 성숙한 자세로서 모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기일만 경과하면 된다는 책임성없는 자세로 부실공사를 자행하는 업체에 계속해서 공사를 맡기는 저의는 무엇이며, 지금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0년도 안된 공공건물의 부실로 많은 예산이 수리비로 소요되는데 이런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명과 경제의 발달로 수반되는 환경오수중 산성비로 인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영오면의 경우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 1억8,288만원을 투자하여 15개 리동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농촌실정이라 전기사용료 부담이 큰 까닭으로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지하수 원래의 시설목적과는 달리 자연수 즉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본 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원수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 같은 군민으로서 금후 남강물 공급이 안되는 일부면에는 지하수 개발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사용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특히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궁금하게 여겨오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회화면 당항포관광휴양지내 국민숙사 건립을 위하여 시공회사인 원미레져는 집행부와 90년 6월 8일자로 대부계약과 동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대책 건축물로 인정하여 동일 11일 신청서 1건의 서류를 반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레져에서는 당국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90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불법건축사실을 그대로 묵인하여 오다가 91년 1월에 원미레져가 부도가 나자 뒤늦게 91년 1월 14일 고발조치하였으며, 동년 4월 25일 정식 허가하여 5월 1일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주민이 건축허가없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고발 및 철거 등의 온갖 행정적인 제약으로 규제를 하면서 허가 및 감독청인 집행부에서 특히나 관광휴양지내의 군 대부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착공됨을 방치하고 있다가 부도로 인근 자재상을 비롯한 지역민의 원성이 고조되자 때늦은 원칙을 내세우는 집행기관의 의도는 무엇인지, 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사전에 집행부와 시공회사에 무허가 시공토록 구두계약이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1년간 당초 계약이 되었으나 준공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92년 6월 7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공은 커녕 2년동안의 공정율이 약 30%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며, 2차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3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약만료일인 6월 7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3차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안일하게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현재 5,500만원의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치금을 계약서상에 공정이 30%일 경우 이행보증금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현재 공정이 30%이므로 지급액 30%를 인출하여 계약 위반자인 업체에 지불하지 말고 대신 건축자재 외상공급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본 군내 상인 및 체불인건비로 지급할 생각은 없는지요?
  자재료가 43억9,350만원이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입금액은 얼마이며 체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납과 공사중단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강구한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공정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업체에 그대로 몇번의 계약으로 기간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 제9조에 의거 새 투자자를 물색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배둔폐천부지 택지조정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천부지 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해 인도의 보도블록이 지반을 완전히 다지지 않고 시공하여 곳곳이 침하된 상태에 있으며 침하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인근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시공업체 보수요청은 커녕 부실공사에 대해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되며, 준공업체에 하자보수 공문이 발송되었는지, 되었다면 발송날짜는 언제인지 그 동안의 경위를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장소에는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없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10% 절감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과 필요없는 공사비는 분명히 군의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서는 시공전에 반드시 충분한 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공무원의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로등이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밝은 지역이니 나머지를 인근 가로등이 없는 마을에 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폐천부지 주택조성계획에 있어 폐천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주민에게는 점유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주택조성사업을 하고 점유자에게는 연고권을 인정하여 감정가격에 불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택조성사업 측량시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직접 참여치 않고 책상에서 도면만으로 측량선을 결정한 탓으로 전체 점유자중 일부 점유자만 철거를 당해야 하는 불공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행정처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철거지역이지만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소유라고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임의로 처리한 저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장기간 철거가 지연된다면 매입자에게 어떤 수습책을 제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거되는 대상자에게 감정가에 의하여 보상비가 지급되므로 공매되고 남은 부지를 철거대상자에게 감정가에 수의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당초 폐천부지조성시 아파트부지로서 1,725평을 불하 공고하였으며 응찰자 미달로 유찰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부지에 복지사업차원에서 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자에 한하여 사전 희망신청을 받아 평당 소요된 실공사비로서 분양할 생각은 없는지, 본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면 적제된 주택난은 말할 것도 없고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공사비+대지대금+기채금리+제경비를 하면 실제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주택자에게 사전신청을 받아서 불하하면 고성군의 복지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본 군에서도 주민복지차원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작년 제5회 임시회시 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배둔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가 신청자가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부지를 제외한 소유권이 취득되는 매립지중에서 10,000평을 고성군에 기부체납한다는 확약 및 공증서를 징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10,000평의 위치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2에 규정한 대로 실시계획허가신청시 상호협의하여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로 정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중요한 자료, 즉 첨부된 도면을 보니 표시된 약 80,000평의 매립부지에는 부지의 위치에 따라 고가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 저가의 위치가 있어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허가내용이 고시되어 공사가 추진중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가 약정 또는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위치문제로 만약 사후 논란이 있을 경우 약정 및 공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화면 봉동리 산 193번지에 위치한 토취장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장까지 운행하는 대형트럭이 하루에 13대로 15회씩 총 195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기간 운행한다고 볼 때 그 동안 확장도로 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복구비를 산정하여 예치하였는지, 예치하였으면 금액은 얼마이며 일체의 지방비 부담없이 예치된 금액만으로 훼손된 도로를 복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형트럭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적재된 흙이 흘러내려 운행인이나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며, 경적과 과속 그리고 소음으로 인근 국민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인 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회사측 내지 운전기사에게 시정요구 및 계고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에는 하절기 휴가철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객과 청소년 야영객들이 밤늦도록 내왕하고 있는데 소수의 공무원과 일용인부 몇사람만으로는 수많은 피서객의 원활한 수용과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로 흉악해지는 현실정에 대처하여 피서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서객이 몰려드는 휴가철만이라도 경찰서 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인원보충으로 당항포관광지내 이동파출소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군정수행에 고생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자님, 그리고 본 의회 의원의 활동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대책과 집행기관에서 발주하는 제반공사의 내실 및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방재원의 범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민주주의의 목표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원의 역할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평과세와 만전세수로서 탈누세없는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체납세 징수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며 체납처분을 실시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질처분액은 얼마이며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및 토지 위장매매에 있어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번 전매하면서 세액과세를 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세무해당 공무원은 어느 정도 이 사실을 포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성공적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암암리에 투기를 목적으로 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투기의 유형과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군관내에서 발생한 건수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는 공평과세가 순리인데 세무행정은 부과 또는 징수자체가 공평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공무원의 업무미숙화와 흐린 판단으로 인하여 공평과세가 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부담을 했다면 주무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징수 목표액은 얼마이며, 5월 현재 징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고성의 제반공사는 동부와 서부를 구분하여 특정업체와 담합하여 다른 회사는 떡값을 주고 응찰한다는 이야기가 난무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경위와 사실이라면 즉각 시정하여 주시고, 공정한 입찰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응찰자는 절대 하청을 주지 않는 방안과 하청을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군비의 손실은 말할 수 없이 많으므로 감사자 입장에서 특별한 조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자체가 부실된 이유는 무엇이며, 예치된 보조비를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개원 후 제5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몇차례 질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마산↔충무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대해 도로법 제32조와 도로법시행령 제1조, 도로법 제4조, 제5조, 제39조를 제시하면서 거듭 질문을 하였던 바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이 지하도와 육교가설은 지역여건상 불가능하고 사색신호등은 92년 3월말까지 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군도 1호선인 고성↔동해선은 시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상에는 1일 500여대의 차량과 1읍2개면의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시점이며, 1개월에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반면에 1부락내 고작 4-5대의 차량이 왕래하는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도 1호선인 동해일주도로 포장율은 몇 %인지, 많은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여태껏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지역 정비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답변이 당동 시가지정비 용역비로서 도비 450만원과 군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92년도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나머지 도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군정목표로 설정해 놓고도 당동을 개발하지 않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 평당 300만원에서 450만원이라는 감정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수령을 거부하는 실정에 있는데 현재 당동지역내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00만원 이상인데도 공무원은 무사안일만 추구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군정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도 궂은데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뇨수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253-7번지에 소재한 위생처리장은 82년도 설치시 1일 15톤규모로서 분뇨수거지역인 고성읍과 인근 면지역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분뇨수거실태는 고성읍 통계연보자료에 의하면 87년에 1일 평균 4.5톤이던 것이 계속 늘어나 91년에는 9.3톤으로 년평균 27%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추세를 감안할 경우 농촌변두리지역의 농경지 환원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분뇨의 수거처리를 전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수세식변소도 82건에 178개소이던 것이 91년말 현재 509개소로 증가되어 정화조 청소도 년 1회 이상 실시케 되는 등 분뇨수거지역과 수거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로서 곧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화조 청소의 경우 일반가정에서는 겨울이나 여름철 같은 시기에는 청조를 잘하지 않고 있으나 봄이나 가을철에는 정화조청소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바,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1일 수거처리하는 실적은 1일평균 9.3톤이지만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반입물량이 적게 되는 것이지 군 전체 수거할 수 있는 분뇨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며, 또한 요즘 봄철의 경우 1일 분뇨차 4.5톤 4-5대 분량, 즉 16∼20톤의 물량이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료처리능력에 대하여 인근 도시의 실례를 들어보면 함안군 25톤, 창녕군 35톤, 거제군 60톤, 남해군 20톤, 거창군 40톤, 함양군 20톤의 규모인데 비하여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은 82년 설치시 15톤으로서 용량부족과 처리시설도 노후되어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 처리능력이 1일 15톤으로 분뇨수거운반을 청소업자 1개사로서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에 맞추어 수거운반케 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으로부터 생활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처리장을 군세에 맞추어 확장하고 확장에 따른 수거업체도 2개소이상으로 확대지정하여 경쟁케 하므로서 신속한 수거 운반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집행기관의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욕구만족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9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군 관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91년도 본 군 관내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국도 14호 도로 마산↔충무간의 총 사고건수는 102건에 사망 19명, 부상 130명이며, 국도 33호 도로 고성↔진주간은 사고건수 57건에 사망 7명, 부상 65명으로 국도상에서만 발생한 사고가 159건에 사망 26명, 부상 19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 5월말 현재 집계된 현황을 보면 총 사고건수 107건에 사망 19명, 부상 1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작년보다 배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어 온전한 우리 이웃의 300명 이상이 불행을 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보행자사고이며 건널목과 마을진입로, 그리고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 부주의도 문제가 되겠지만 운전자의 난폭운행을 비롯한 안전운행 준수를 위반하는데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자체가 경찰서 소관이라 해서 집행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해 왔습니다.
  관내 일부지역에는 건널목과 진입로 입구에 안전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국도 14번 도로와 33번 도로에서는 가로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농번기때라 농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가뭄으로 밤낮없이 양수작업을 위해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학생들의 야간수업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 진입로나 건널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행자사고나 마을로 진입하려다 발생하는 각종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현저하게 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며, 인명의 귀중함을 생각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서둘러 가로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번 도로는 2차선으로 마을 진입로 주변에 추월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입구에 추월선이 그어진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경찰서나 집행부에서 교통사고 유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리면민의 말에 의하면 한해의 출생자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많다고들 합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산↔충무간 도로에는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양 가장자리에 굵은 자갈만 깔아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농로가 별도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쓸 수 밖에 없는데 농민들의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빈번한 건의가 있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인 국도관리청의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집행기관에서 파악한 정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정기회시 본 의원이 준용하천에서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하천공사 이후 보상과 아울러 지적정리는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개인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실과장이 종합토지세법 제233조 1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정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확실한 현황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정화조는 실제 현황과는 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2년 1월중에 미등기 정화조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 후 정화조관리 재정비와 아울러 재정비된 정화조 청소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우대승차권이용에 대한 현실정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65세이상 노인에 한하여 경로우대라는 명목으로 매분기별로 경로우대승차권을 45매씩 금액으로 환산하면 9천450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경로우대승차권은 대도시 시내버스 이용자에게는 적합한지 몰라도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설상 농촌시외버스 탑승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차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승차권과 현금과의 이중 계산으로 차안에서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회사측이나 기사들의 승차권기피현상과 불친절로 인해 실제 경로우대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모순점을 재점검하는 것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라 생각되어 집행부에 대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로우대권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65세이상 경로우대권 지급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연중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행 매분기별로 1인 45매씩 지급하고 있는 경노우대승차권 제도를 개선하여 그에 상응하는 승차권 대금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년 1회내지 2회에 걸쳐 지급하면 이용자나 회사측 모두의 편리를 도모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승차권 이용으로 야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도개선에 따른 한계점은 무엇인지, 만약 상부관청의 지침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군에서 시정건의한 실적은 몇 회이며, 노인승차권을 소지한 이용자에게 불친절과 승차를 거부한 회사측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악조건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의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노인우대권이 노인천대권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방관해서는 안될 것임을 본 의원은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한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한종구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운기 안전관리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내에는 약 5,563대라는 많은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운기가 농촌의 모자라는 일손을 메꾸어 주는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이미 오래이며, 또 유일한 운반수단으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운기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바, 더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정입니다.
  도로가 아닌 국도변은 물론 시내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운행하여 도로파손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각종 사고발생을 자초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선행정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운기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문제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경운기는 전부가 농기계용으로 제작된 것이기에 바퀴부분이 일반 차량 타이어보다 특이하게 제작되어 있으며, 작업시는 로타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할 경우에는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므로서 진입로는 물론 도로를 지날 때 심한 도로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즈음 새로 개발된 부품인 쇠바퀴고무가 보급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의 쇠바퀴가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운기는 농촌의 차량대행 역할로서 주야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거리를 운행하여 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운기는 차체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운행방향을 알리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운행시는 우발사고가 예상되므로 방향등을 설치하는 방안과 야간반사용 페인트라도 도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군에서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면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내에 있는 전 경운기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경운기에도 차량번호와 같은 군자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라도 어느 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단속시 또는 사고가 발생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군의 의견도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마지막으로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단비가 박대당하는 농산물과 몸부림치는 농부의 가슴을 달래주는 듯 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활동상황을 주지키 위하여 농사일의 피곤함도 잊으신채 군정질문사항을 경청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등단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농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였던 군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에 트랙터 325대, 콤바인 252대, 경운기 5,313대, 이앙기 821대와 농기계수리소 15군데에 대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과 농사철의 시간할애에 문제점을 돌출하여 오지마을이나 관내를 순회, 군재정 지원으로 농촌지도소에서 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기계 이동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간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이동수리점이 유명무실하게 당초 본 의원이 추진하였던 뜻과는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해당과장께서는 농기계 수리운영 지침과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실적과 그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은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합니다.
  보리고개가 쌀고개, 쌀고개가 나아가서는 외국농업의 뿌리가 봇물터지듯 밀려왔고, 한없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촉촉한 단비가 내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천지신명께서도 뜻을 헤아려 비를 주시고 있습니다만 농업을 말살하려고 하거나 등안시 하는 사람에게는 앞날에 검은 구름이 쌓여드는 역경을 천지신명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계속되는 심한 가뭄으로 야기되는 각종 농업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가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떠하며, 현재 군내의 모이양 실적은 몇 %이며, 이양하지 못한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훌륭한 대책과 좋은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실과장님들은 오후에 나오셔서 확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간여 동안 미동없이 그대로 앉아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청내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강수조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먼저 강한영의원님께서 건축행정부분에 대한 질문은 공공건물의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시에는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으로 하자없는 건축물을 건축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건물의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건물을 직접 사용 관리하는 부서의 통보에 의하여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것도 있고, 업무폭주로 인하여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일제히 조사하여 하자기간내의 하자부분은 하자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 경과 건물은 신속히 보수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도급은 제법규에 의한 경쟁에 의하여 도급하는 것으로서 부실한 업체에 의도적으로 공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도 안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의 건물에 대한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명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산의원님이 질문하신 당항포 민자유치시설인 가족호텔 시설부지 임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임대기간 연장문제는 1차년도인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의 임대기간중 90년 12월 31일까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기간이었으므로 건축을 할 수 없었고, 91년 4월 15일 교통부장관의 국민관광지 시설사업 계획허가를 받아 91년 4월 25일 건축허가된 후 91년 5월 1일 이후 공사착공하므로서 실제 임대기간중에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장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다음 계약조건 제9조에 의거 새 투자자를 물색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부지임대계약서 제9조에 "민자유치시설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군이 기 시설된 상태의 재산을 인수하여 직영 또는 새로운 투자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중단된 상태의 재산을 평가하여 새 투자자로부터 평가된 재산의 가액을 받아서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80%를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20%는 불이행에 대한 본 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계약자인 원미레져가 자금사정이나 신용도가 낮아 시설부지 임대계약서 제9조를 적용할 경우 본 군이 현재의 상태로 재산을 인수하여 직영하거나 또는 새로운 투자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고성군이 계약자의 부실 등을 이유로 먼저 일방적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성군이 직접 인수 직영하거나 계약 후 새로운 투자자를 선임할 경우 기 투자비용을 정산하는 등 민사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본 군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키 위하여 의회와 수시 협의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증금의 지출문제는 입금된 5,530만원에 대하여 91년 7월 15일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의 판결에 의해 보증금 전액이 경기도 파주권 금촌읍에 거주하는 최종구에게 채권압류된 상태이므로 건축자재 외상 공급자나 체불노임자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임대료 징수문제는 당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439만5천500원을 선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인력관계는 그 동안 관광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급상향조정과 인력증원을 위하여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이동파출소 신설건은 고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성수기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제규정을 연찬하여 대주민홍보와 예고 등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만점세수로서 탈누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연찬 미숙으로 조세마찰등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91년도에 1억2,060만1천원이 이월되어 91년 한해동안 3,064만7천원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597건에 1,039만8천원, 납세자의 소재불명 즉, 무재산, 사망, 행불 등 31건에 86만7천원으로 계 628건에 1,126만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92년도에 7,868만9천원이 이월되어 현재까지 약 42%인 3,314만8천원을 징수하고 4,554만1천원이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징수 및 고액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이장등을 통한 지방세징수액의 5/100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징수포상제를 실시하고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질적 고액체납자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91년도 66건에 대한 19명의 체납액 3,986만8천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여 555만1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설득과 독촉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압류조치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및 토지 위장매매에 있어 교묘한 수법으로 전매하면서 과세를 피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세원발굴과 탈누세 방지를 위하여 출장시마다 인근 부동산중계업소를 동원하여 가능한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매 등의 정보를 입수코져 하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공평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부단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부주의나 착오로 인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과세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 2, 3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행정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할용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태에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께서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고성의 공사는 동부, 서부로 구분하여 특정업체가 담합한다는 소문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내에는 일반건설업 2개업체와 전문건설업 6개업체가 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상 물품구매 2천만원, 제조 5천만원, 공사 1억5천만원 이상은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그 외는 게시공고하고 있으므로 특정업체만의 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떡값이라고 말하는 건설업체는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은어라고 판단되며 그 사실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본 군의 입찰실례를 설명드리면, 금년 봄에 마무리한 4개지구 경지정리공사에 무려 40개 업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어떤 지구는 예정가액의 80%에 낙찰된 사실도 있으며, 특히 4개지구중 마산소재 국제토건과 거제군에 소재하는 한창건설에서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공사에는 20개업체가 등록하고 15개업체가 응찰한 결과 창원에 있는 삼전주식회사가 낙찰이 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특정업체 담합운운은 업자간의 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불도급문제는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가 공사의 일부를 전업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대 하청을 주지 않는 방안은 어렵고 부당한 불도급행위는 법에 의하여 규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의 입찰에서부터 준공 후 공사 하자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불편이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정기회시 준용하천에서의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법 제234조1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된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확실한 현황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하천부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2,653필지에 면적은 8,314㎡, 평수로는 약 2,515평정도로서 이들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12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비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종합토지세 부과와 병행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읍면의 토지대장 부본을 기초로 해서 현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오류사항을 재점검하고 전산처리 후 읍면에 처리내역을 통보해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규정에 의거 공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설정하여 잘못된 부과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부상 하천으로 지목되어 있어도 실제로 토지이용상 전답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시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과세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김대산의원께서 회화면 당동리소재 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 불법건축 사실을 묵인하다가 부도후 뒤늦게 고발조치한 사유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 신청은 90년 6월 8일이었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로 인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90년 6월 18일자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어서 90년 7월경 공사를 착공한 것은 이미 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이고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원에 따라 90년 6월 28일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착공한 것입니다.
  위법건축 고발사항은 90년 12월 31일 건축허가 제한기간 해제에 따라서 91년 1월 3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작물설치허가로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91년 1월 14일자로 건축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발견치 못함은 저희 건축관계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점검을 자주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아울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배둔폐천부지 주택조성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주택조성공사 후 보도블록의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당초 공사시 지반을 다지기는 하였으나 동계에 시공을 함에 따라 해빙이 되면서 지반이 침하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공사후에 보도블록을 일부 걷어내고 한전 전주를 세움에 따라서 다짐이 미흡하여 침하된 곳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밝은 지역이니 그 중 절반을 인근 가로등이 없는 마을에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농경지쪽에 설치된 가로등은 점등치 않고 앞으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타지역으로 이설하도록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주민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수시로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폐천부지 택지조성공사시에 개인 점유자의 면적을 제외하고 불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공측량을 하여 공사시행하고 택지를 매각하였으며, 택지매각후 매각 택지면적의 일부 증감을 예상하여 입찰건수에 매각택지의 증감부분은 확정 측량후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결과 점유자 중 3명의 택지가 당초 시공측량한 면적과의 차이가 예상한 바 보다도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분양한 획지면적이 적어 부득이 점유자의 건물을 보상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된 지반공사의 측량이 아닌 시공측량에 의거 발생한 착오로서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철거대상자 3명중 1명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철거에 문제가 없으며, 구영권씨의 경우는 점유건물이 폐천부지와 본인 소유토지에 걸쳐 있으나 본인 소유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으로서 앞으로도 동 장소에 건물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시에 철거하여야 할 건물이며, 이정희씨의 경우 폐천점유건물이 견사로서 아주 오래된 노후건물이고 폐천연접 본인 소유 토지 역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므로서 위 구영권씨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철거되어야 할 건물입니다.
  따라서 철거대상자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거대상자에게 기 공매되고 남은 부지를 감정가에 수의계약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부지 예정지에 보조사업 차원에서 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군 관내 무주택자에게 소요된 실 공사비로서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뜻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철거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투기의 유형과 실태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투기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엄격한 거래행위와 아울러서 검인계약서 등으로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근절대책으로서는 행정, 세무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년 봄, 가을의 정기단속과 투기조짐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5월중에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가동향이나 거래량 등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될 때에는 투기조짐이 있다고 보고 단속규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구매나 무허가 거래행위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므로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수단인 위장증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증여거래자 명단을 충무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나 비실수요자 등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엄격히 심사, 거래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투기억제 시책을 펴고 있으나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등을 중심으로 친인척간 증여나 은밀한 거래로 노출되지 않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면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법부당한 토지거래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동시가지 정비용역비 예산확보와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에 당동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91년도 사업비로 도비 45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91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1,050만원을 부담하여 총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기 확보하였던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금년 5월 25일자 우리 도에서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거 당동지역을 대상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용역비 중 50%정도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도에서 그 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며, 도비지원이 되면 군비를 부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와 당동시가지 개발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하며,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면서 저희들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이상종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둔공유수면 매립공사 매립지중 10,000평을 기부채납 공증인 증서는 시공자인 고성읍 송학리 244-10번지 진홍규 외 4인으로부터 90년 2월 28일자로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매립지중   35,529㎡ 10,747평의 기부채납지의 장소 면적을 공유수면매립 실시허가 설계서에 의한 총 11개 블록중에서 8번 블록을 기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91년 11월 2일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매립공사 실시중에 있으므로 금후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계획 도면상의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그리고 토취장에서의 공유수면매립시까지의 대형차량 통과도로가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설계서에 의거 산출된 복구금액 1,050만원을 92년 3월 27일 고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한 후에 매립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예상외로 도로훼손 물량이 확대될 시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사업의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비의 부담없이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토 운송차량에서 흙 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현장인부 1명을 고용하여 매일 흙 등을 치우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하는 재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지 못하고 서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매립공사 감독 및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수시 점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한 마산↔충무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사항인 고성읍 우시장입구 4색신호등 설치건과 고성↔동해간 입구 교차지점 확폭 및 시거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91년 12월 30일 시행청인 부산국도관리청에 우선 시공요청 건의하여 92년 2월말에 시공완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보등은 외우산앞, 배둔주유소앞, 배둔마을, 삼덕리 치명 등 4개소와 3색신호기는 월평리 거운부락, 주차장입구, 남부주유소앞, 두호마을, 곤기마을, 보대마을, 배둔입구, 구만면입구, 삼덕리 신천 등 9개소, 4색신호등은 철성국교, 우시장, 마암면입구 등 3개소, 육교는 율천국민학교 앞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각종 신호등 및 미끄럼표시병 등의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92년 2월 12일 교통안전협회,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교통과, 부산국도관리청 주관으로 합동조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지점으로서 미설치된 고성↔동해선 입구의 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동 합동조사시 조사된 사항으로서 92년 4월 10일 경남 도경에서 고성경찰서로 사업승인됨에 따라 92년 7월중에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고성↔동해간의 포장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인 고성↔동해간 군도의 총 연장은 39.4㎞로서 118억3,9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92년도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비 77억400만원이 투입되어 포장 33.3㎞, 확장 26.6㎞로 포장율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율은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량은 확장 6.1㎞가 남아있고, 포장은 13.1㎞가 남아있으며, 사업비는 41억3,500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주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하여 해안도로로서 지형이 험악할 뿐만 아니라 보조비가 높아 비교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본 도로의 연장은 우리 군 군도 전체 연장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해결하기에는 우리 군의 현 실정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으로 94년도까지 100% 완공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진입로, 건널목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가속으로 주행하는 마산↔충무간 4차선의 경우에는 야간에 횡단보도, 마을진입로 등을 통행하는 자가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한가지라고 판단됩니다.
  하향 전등만 부착하여 횡단보도를 밝혀줌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가로등 지주대가 필요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바, 본 방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시공 가능여부, 설치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경찰서와 협의 분석중에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연중 연구검토하여 93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방지, 귀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충무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길섶 포장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충무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각종 차량 가속운행으로 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도 인도나 자전거, 농기계 전용도로가 절실히 필요하여 92년 1월 31일자 시행청인 부산국도관리청 국도과에 길섶 미포장 전구간에 대하여 폭장을 건의하였으나 추진사항이 부진하여 92년 5월 20일 본 건에 대하여 재차 건의와 92년 5월 26일자 국도관리청의 도로계획과를 제가 직접 방문하여 영농기를 맞아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공중에 있는 배둔에서 창원군 경계까지는 긍정적이었으나 91년도에는 기 준공한 남부주유소부터 배둔구간은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5일자로 91년 준공구간인 고성읍↔배둔구간은 국도유지관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부산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 후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보수과장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 부단지방국도관리청 국도계획계장 외 4명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월 19일 군수님께서 직접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를 방문하여 조속한 사업해결을 건의하였으며,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예산사정상 년차 지원으로 93년까지 완료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율천국민학교부터 상촌부락 앞까지 길섶포장 1.7㎞와 외우산부락 앞에 지하통로의 박스는 현재 만들어져 있고, 접속도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지매입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되지 않아 미루어져서 도로는 준공이 되어졌으나 지하통로는 물만 가득차 있는 상태입니다.
  접속도로 소요 공사비가 약 2억원정도 소요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장 이상우입니다.
  강한영의원님께서 질문한 산성비로 인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전기료 부담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 즉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원수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군민으로서 남강물 공급이 되지 않는 여타 읍면 주민들에게 지하수 개발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오수, 산업폐수와 농약사용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간이급수시설의 설치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민의 보건을 위하여 매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계 4억원을 투자하여 65개소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총 29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중 전기를 사용하는 동력양수식이 196개소 7,275가구 24,626명이고, 비동력 자연유하식이 103개소 3,472가구 11,187명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32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의 경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중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보건사회부 훈령 제7조 및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보수사업일 경우 신규시설비 1/2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대상지에 한하여 해당 사업비 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마을단위 또는 시설사용단위로 공동하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급수의 위생관리,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필요한 자체자금조성 등 제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실정으로는 전기사용료 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된 원수대는 고성읍 수원지를 폐쇄 조치하므로서 남강광역하수도에서 정수한 물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급하고 그 자금을 수용가로 하여금 징수하여 원수대를 지급하므로서 사실상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 재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4개과의 답변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의원 나와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님께서 상리 보건소를 위시하여 4개 보건소가 하자발생이 엄청난 위치에 있었는데 그 하자보수관계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하자발생이 되었는데 그 건물 담당관리과에서 말이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자보수 요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4개소는 88년도에 신축을 해서 그 연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재무과에 하자보수 요청한 공문을 몇 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을 받고 그 건물을 시공한 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했더라면 1차, 2차로 요청해서 안될 때에는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환불요청하면 그 회사가 일을 못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을 88년도에 지은 집이 지금 92년도에는 못쓸 정도로 해 놓은 그 책임한계를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엄청나게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항포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 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상에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도 몇년도에 기부채납 한다는 연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1차 부지대부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92년 6월 7일까지 1차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경과된 사후의 조치문제와 경과시에 시공자인 원미레져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미레져의 사장은 지금 부도가 나서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조치문제는 원미레져에 맡겨서는 앞으로 10년이 되어도 이 관광단지내 관광객이 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그 사람을 믿고 또 경과된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어떤 계약조치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530만원으로 이행보증금이 납부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마산법원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공정이 30%가 진행된 것이 8개월 전에 30%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 이전에 그 공사로 인해 자재상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못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진작 일찍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미레져와 협의를 해서 인출해서 본 군의 상인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했더라면 우리 군민들의 피해도 없고 원성이 없을 것인데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 현재의 압류상태에 들어가니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사로 인해서 공작물 설치허가의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 이전에 6개월내지 7개월 전에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무허가 건물이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층이나 2층까지 골조가 올라가도록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다음에 부도가 나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공작물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공작물을 핑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었다, 골조가 올라가도록 까지 몰랐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인도블록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걷어내고, 그리고 일부분은 침하상태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한지가 대략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꺼진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의 옆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곳에 어째서 군청직원은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본 의원이 질문함으로 인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는지 그 자체가 참으로 한심할 정도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폐천부지 점유자중 사람이 약 8명정도의 점유자가 있는데 유독 어떻게 해서 점유자의 일부만이 철거대상이 되고 일부는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조금을 찾아가고 두 사람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공정한 행정처분을 안한다는 점에서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여론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 배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10,000평을 기증하겠다고 공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표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공증서의 뒷면에 단지 면적이라 해서 목적만 쓰여져 있는데 공증용지라고 해서 8번에 붉은 색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8번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공증을 주는데 이것이 완전한, 뚜렷한 표시가 없으니 다음에 땅값이 1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5만원짜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따른 시공자와 집행부간에 알력이 있을 시에 만일을 위해서 위치를 확실히 정해서 그것을 공증을 하든지 약정을 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약정이, 그 1만명에 대한 어느 위치라고 하는 약정이 안되어 있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재무과장께서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인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수증대의 경종을 위해서 심혈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세 감액처분 관계는 4,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대로 지방의회가 있는 동안에는 있어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유를 오늘 말씀하셨데 이것이 불명확할 뿐더러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부과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없고 있고가 아니라 최선의 추정을 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처분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공무원 사회에서 불식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건도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하자보수 요구시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보수가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재무과에서는 즉시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체질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자보수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한내에까지는 반드시 재무과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군비가 손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앞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4개 보건소의 하자보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예치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현실에 막대한 군비가 손실되는 것으로 생각들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장은 이점에 유념해서 군정살림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당동 관계의 차이를 두고 고성이 발전하는데 제가 욕심을 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당동도 어느 시점에 가면 고성읍과 같은 이런 문제가 도래될 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현재 당동도 토지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고성읍은 시가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심지어 평당 500만원을 줘도 수령치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 현재 지방화 시대에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애착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과장은 담당관으로서 이 무한한 노력으로 경주해야 되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서술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과장은 우리 고성군의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나는 고성군의 도시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 점을 잘 이해해서 차근차근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나와 있습니까?
  경리계장 나와서 강한영의원이 질문한 보건지소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방금 김대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총 4∼5회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재무과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경리계장께서는 그 공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경리계장 이원두  제가 발령을 91년 3월에 받았기 때문에 하자보수관계는, 88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요지가 본청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주의깊게 본 일이 있습니까?
○ 경리계장 이원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삼산면, 회화면, 상리면, 대가면 등 4개소 보건진료소가 천장이 누수가 된다든지 하고, 대가면은 당시의 하자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의장 전완중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 계장님들은 의회에서 질문요지서가 반드시 24시간 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방금 이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재무과에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요구서를 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의 답변은 그것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요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보충질문이라도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또 곤욕도 치루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배둔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1만평을 기증받기로 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8번 블록 35,529㎡에 대해서 지정위치에 대한 공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앞서 미흡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공작물 축조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그 공작물의 내용은 옹벽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축물 바로 뒤에는 높은 언덕이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한 결과 바로 인접한 해수가 용출이 되어서 관광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부득이 옹벽과 같이 기초하고 지하층 골조를 시공하게 되었다고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점유자중 일부만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하지 않는 불공평한 행위라고 하셨지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거대상자 3명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특히 시공측량과의 면적 차이가 큰 곳입니다.
  단일면적이 협소한 3명에 국한하여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3명의 면담결과 연고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블록 하자보수문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시공한 것으로 구두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바 금일 즉시 문서상으로 보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관계법령과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복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주신 고성과 당동의 개발차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체계적인 개발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고성의 발전추진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극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고성, 배둔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여타 우리 고성군의 정주권생활개발계획이나 농어촌 발전계획 등 기 수립된 모든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먼저 과장님들의 답변이 의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상, 법령상 등 한계성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하자보수 문제는 자기가 처리한 것을 자기가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기관을 통해서 자체 감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발동을 해서 보건소에서 재무과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하지 않은 것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소홀히 취급을 해서 군 재산상 손실을 끼친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 말씀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하자보증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군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각별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치된 보증금을 환불해서 군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가차없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기문제고 자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것 같은데 관리책임이 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올립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 재무과, 도시과, 건설과, 사회과에 대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 처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위생처리장은 82년도 고성읍 월평리에 1일 처리능력이 15톤 규모로 호기성 소화식 처리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고성읍과 주변 면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로 분뇨의 자연 환원량이 날로 감소되고 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의 대폭 증가 및 분뇨수거지역의 점진적 확대로 위생처리장 1일 처리량이 15톤으로 계속 증가되어 분뇨처리대책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리능력의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1일 처리능력을 40톤 규모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정도 추정되고 있으므로 군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시설확장 공사를 위해서 지난 91년도부터 경상남도와 환경처에 수차례에 걸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환경처의 92년도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반영되어 92년 6월 3일 시설확장사업 계획서를 도를 거쳐 환경처에 제출하였으므로 사업비 전액 국비로서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설확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시설확장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분뇨수거처리 업자도 2개 이상 다수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수거 운반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91년 제6회 정기회시 읍면에 미등기된 정화조가 상당량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군내에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기 정화조는 242개소로 조사집계되어 기 등록된 정화조 519개소와 합계 761개소를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정화조는 주로 농어촌 변소개량과 읍면에 신고로서 신축한 주택이나 임의로 개량한 정화조로서 관리대장에서 누락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읍면 신고분을 읍면과 연계하여 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임의로 개량한 것은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을 말씀드리면 기 관리대장에 등재된 519개소중 1차로 청소이행기간이 도래된 정화조 207개소에 대하여 92년 1월 13일 내부청소 이행지시서를 발부한 결과 92년 4월말 현재 145개소는 내부청소를 이행완료하고 미청소된 62개소를 포함하여 2차로 청소이행기간이 도래된 312개소를 합한 374개소에 대하여 92년 5월 15일자로 내부청소 이행지시서를 발부하여 6월 22일 현재 90개소는 청소이행이 되었고 청소가 아직 안된 284개소는 8월 17일까지 청소이행토록 계속 지시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조사되어 추가등록된 242개소는 기재 등록된 정화조 청소지시서의 이행후에 계속해서 92년도 하반기에 일괄 청소지시서를 발부하여 청소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화조청소업무는 아직까지 주민인식 부족과 처리시설의 한계 및 청소실시 날짜 불규칙 등으로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 시설확장과 동시에 분뇨청소업자를 다수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화조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계속 강구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재의원님과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노승차권 운영제도 개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노승차권 지급대상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12%인 7,669명이 되겠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민영경노우대제도로 실시된 경노승차권의 부담금은 년간 2회로 도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92년도 경노우대 교통비는 1억7,913만3천원으로서 군비는 28%에 해당하는 4,943만9천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90년 1월 1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된 민영우대업체의 제도개선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10조의 노인우대제도로서 노인교통요금을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인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서 노인승차권제도 시행 이후 현금지급을 바라는 많은 건의가 있어 매년 보고 되었습니다만 보건사회부 지침이 현금대신 경노승차권을 지급하는 근본 취지는 노인들이 경노승차권을 사용하므로서 운수업체는 물론이고 사회전체의 분야에 걸쳐 경노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시였습니다.
  그러나 노인교통요금 지급방법은 노인복지혜택의 균등한 배분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경노승차권 제도운영은 그 동안 승차거부, 불친절, 승차권 사용잔액의 환불 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운수업체에 시정요구와 운전기사들과의 면담 등으로 승차권 사용노인들에게 친절하고 정중히 모시도록 수시 협조요청했으며, 91년도에는 삼산면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동남교통의 김진규기사와 허연숙 부부의 친절운행으로 노인회로부터 표창 상신되어 군수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금지급 등 제도개선사항은 계속하여 도 및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나 보건사회부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계속 복원 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막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재원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대상자 7,669명에 연간 2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는 국비 9,7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4,900만원, 합계 1억7,9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의 62%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 서면으로 매년 3∼4회에 걸쳐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개선사항은 한정된 지역내에서 사용하던 승차권을 전국적으로 통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합동정유소, 단위운송회사별로 3차례에 걸쳐 경노승차권 사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며 소가야소식지 게재 및 전단을 배부하여 승차권을 이용하는 노인에게도 홍보하였습니다.
  승차권 이용노인의 불평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시로 운수회사와 운전기사들에게 서면 및 방문 상담으로 승차권 이용노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한종구의원님께서 현재 경운기는 전부가 농기계용으로 제작되어 바퀴부분이 일단 차량타이어보다 특이하게 제작되어 있으며, 작업시에는 로타리를 끼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할 경우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므로써 진입로는 물론 도로를 지날 때 심한 도로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 새로 개발한 부품인 쇠바퀴고무가 보급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의 쇠바퀴가 보급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쇠바퀴고무는 올해 처음으로 동해면 장기리 소재 세원개발에서 개발하여 실용신안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관내는 약 170조 정도가 공급되었고, 대동 및 동양농기계대리점에 표본을 비치 홍보하고 있으며, 전 읍면 농협에 3∼4조씩 표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농기계 교육과정에서 홍보하고 소가야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조당 가격은 4만3천원으로 전 경운기에 보급할 경우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에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다음 차체소리가 큰 경운기에 운행방향을 알리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 운행시는 우발사고가 예상되므로 방향등을 설치하는 방안과 야간 반사용 페인트라도 도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만약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행가능하다면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는 구조상 방향등 설치는 아직까지 개발보급 되지 않고 있으며 경운기 야광판은 90년도에 군에서 885조, 농협환원사업으로 350조 등 1,235조에 사업비 21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360조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90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작회사에서 경운기에 야광판을 직접 부착판매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공급된 것은 부착되지 않고 있으며, 반사경의 조당 가격은 3천500원으로 반사경 미설치 경운기 3,500대에 야광판 설치 소요사업비는 1,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사업비는 앞으로 결산추경밖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내년도에 농협환원사업과 예산을 요구하여 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운기도 일반차량번호와 같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군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운기 보유대수는 5,563대로서 군에서 일괄하여 코드넘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나 읍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군과 읍면에 장부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금년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님께서 계속되는 심한 가뭄으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가뭄대책 추진상황과 현재 군 관내 이양실적은 몇 %이며 이양하지 못한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현재 모이양 실적은 7,995㏊로서 식부면적 8,300㏊에 대하여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 이앙답 305㏊중 217㏊는 6월말까지 하천, 야정, 다단양수 등 대책 이앙이 가능하며, 현재 가뭄상황은 모판단수가 0.4㏊, 본답단수가 145㏊입니다.
  고갈된 면적은 35㏊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녁부터 내린비로 고갈은 해결되었습니다.
  가뭄극복대책으로 송수호스 30㎞를 이미 공급하였으며, 다단양수 42개소, 관정급수 27개소, 야정개발 33개소에서 급수하여 단수 및 고갈지역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야정, 하천굴착, 다단양수 등 총 118개소를 개발하여 미이앙답 및 기식답 213㏊에 대한 한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앙을 하지 못할 논 88㏊에 대하여는 콩, 고구마, 메밀 등 전작물을 대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지도과장 백승술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백승술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운영 지침과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침은 현지 순회수리지도로 농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마을을 중심으로 고장원인과 수리교육으로 자가정비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요령은 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하고 시기별 중점지도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월은 농기계 사용전 점검위주로, 5월과 10월은 농번기로서 영농현장 기동수리 및 사용 후 보관요령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4월과 6월에서 9월은 정기순회수리교육으로 부락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과 12월은 월동기 장기보관 요령을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에 활용되는 차량은 작년도에 구입한 점보타이탄 1.5톤을 공구와 부속을 탑재토록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반은 1개조로 지도직 2명과 농기계 교관 1명으로 구성하여 비교적 고장이 잦은 부속을 파악하여 140종을 현재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교육대상지역은 가급적 수리점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농기계 보유기종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교육활동은 사전계획된 107개 마을을 일정에 의거 부락회관이나 용이한 장소에서 현장참여농민에게 기계별 고장원인과 관계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농기계는 현장에서 수리가 됩니다만 대수리를 요하는 것과 장기간을 요하여 현지수리가 곤란한 기계는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 홍보는 농촌지도소에서 순별로 발간하고 있는 지도정보지에 소개하고 고성신문과 소가야소식지에도 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로 주재하고 있는 농업상담소장 회의가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을 통보하고 해당 마을이장과 소장 등을 협의토록 하여 많은 농기계가 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회수리교육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정비 및 수리를 연중 1∼2월은 겨울 농민교육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를 월 9회내지 12회 기준으로 해서 연간 군내 265개 마을중에서 수리점에서 거리가 멀고 비교적 농기계가 많은 107개 마을을 계획하고 6월 20일 현재 31개 마을에 순회수리로 경운기 외 10종에 수리가 180대이고 정비 30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영농현장 기동순회수리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수리부품은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본 군보다 먼저 실시한 인근 3개 군과 군내 수리센타에 문의하여 경운기 피스톤링 외 139종 1,016개를 확보하여 순회수리 차량에 탑재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된 부품은 경운기 연료휠타 외 3종 144개로서 이것은 구입가격으로 작년도 8월 2일 군 조례로 수수료 10%를 받도록 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구입가격으로 공급해서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21만9천975원이 입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이앙기의 3개반에 420명을 계획해서 이앙기반 교육은 지난 3월 31일과 4월 14일에 98명을,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은 5월 13일과 14일에 36명을 지도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관리계반 교육은 60명을 9월 3일과 4일에, 농기계 안전보조교육은 여름철에 실시되는 7월과 8월에 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름철 영농교육이 실시되는데 이 시기에 영농교육과 겸해서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 교관 1명과 지도사 2명으로 1개조를 구성해서 연간 107개 마을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교관 1명으로는 수리물량의 과다와 기계내부 분해수리시는 소요시간의 과다로 원활한 수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교관 1명은 8급대우로서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상 266개 마을중에서 107개 마을이라면 전체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조에서 1개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 마을에 혜택을 못 드리는 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를 현지에서 수리를 하는 중에 시간이 소요되고 재수리를 할 경우에 점심시간도 없이 저녁시간도 없이 밤늦도록까지 하다가 안되면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서 뒷날 쓰도록 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어떤 부락에서는 이러한 수리를 하는 것이 지도소에서 수리를 하면 전체 다 되는가 해서 멱살놀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곤란하여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수리가 되게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혹 저희들 지도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해서 담배를 한갑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에 혜택을 못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수리를 할 수 있는 교관 증원을 위해서 저희들 계통 도와 중앙, 즉 도 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교관 1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적어도 7∼8명은 있어야만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순회수리교육이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필요성은 인정해 주지만 아직까지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농민편익을 원활히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전문교관 증원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부품 140종을 구입 수리에 응하고 있으나 농기계의 기종이 너무 많고 부품의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 나가보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반이 나가서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두 사람은 수리하고 한 사람은 부품 대리점에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사천까지 연락을 해서 구입해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40종의 부품은 너무 작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너무 많은 부품을 한정된 차량에 싣고 다닐 수는 없는 이런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순회수리에 나오는 기종이 농민들이 어지간이 아쉬울 때에는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해 버리고 저희들이 수리를 나가면 아주 노후된 것, 그리고 구형기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타기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관이 가지고 와서 그라인드를 갈아서 부품을 만들어 끼우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품회사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농민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의 기계화 계획에 따라 94년까지 벼농사의 완전기계화가 이룩될려면 계속해서 농가 농기계보급은 확대될 것이고, 반대로 현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의 농기계수리센타의 기능인력은 기름만지기 싫어하고 궂은 일 하기 싫어하는 이런 풍토에서 계속 감소되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지도소의 순회수리교육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기계 정비수리교육은 농기계 정비수리 전문교관이 증원된다고 하면 현 순회수리 일정을 증가시켜 전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전담토록 해 나가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지도소 보유농기계로 실습교육을 강화시키고 지도소내 앞으로 건축될 농기계 공작실을 활용해서 연중 농민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농민들의 불편해소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 기초단계가 되어서 부속 구입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수립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 네 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준비할 동안에 재무과장님 답변준비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김대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앞서 김대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임대를 하는데 기부채납 기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건축을 해서 건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 되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고, 그 등기한 날로부터 10년간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압류가 되었다, 사전에 조치를 해서 영세 자재납품한 사람과 체불자금을 군에서 좀 갚아 주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책망이었는데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회사가 91년 5월 1일 착공을 했으며, 5,530만원은 90년 7월 15일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은 1개월1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고 난 뒤에 그 회사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재대의 체불이라든지 인건비의 체불이라든지 자재대의 미납 등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5,53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인출을 해서 그것이 하기에는 민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정은 우리 지역민들의 그러한 고충을 십분 알아달라, 또 적극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미레져가 부도가 나고 불성실한데 앞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금년 7월 6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계약은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부지 임대계약이고 시설사업계획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승인 기간은 5월 30일자로 만료되어서 이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것인가를 도로부터 의견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은 여기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한 그러한 문제점은 앞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임대계약서 제9조에 군수가 직접 인수를 해 가지고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희망자를 선정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 군수는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을 허가해서 80%는 사업자에게 주고, 20%는 본 군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전으로 군에 귀속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대산의원님께서 부실한 업체에 계속 공사를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성실한 업체를 물색해서 다른 업체에 공사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부실한 업체라고 생각되는 원미레져에 시켜 놓으면 그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염려속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9조에 의해서 군수가 직접 인수를 받아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액을 평가해서 80%를 지금 사업주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군비를 계상해서 사업자에게 당연히 주어서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사항을 그 업체에서 승복을 하고 저희들의 일방적인 조치에 응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해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순히 응해 주지 않을 것이며 많은 법적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예산을 계상해서 먼저 주는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임해서 하더라도 기존업체의 태도와 새로운 업체의 물색문제, 두 업체간의 상관관계 등을 우리가 굳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레져가 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인 승인변경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더 일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레져에 연기조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행보증을 확실히 받고 연기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지도소 지도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특히나 저도 농민후계자 출신이고 또 제가 제2회 임시회때 질문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지도과장님의 답변이 농촌지도소 전 직원을 기술전문화 시키겠다, 전 직원을 기술교관으로 시켜보겠다는 그때의 임시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공무원을 기술교관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때의 답변이 지금에 와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개 마을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6월 20일 현재 31개 마을을 순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철도 끝나가고 보리벨 때 조금 시간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 벼 추수할 때도 조금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1개 마을을 했을 때 3년후에 그 부락에 다시 한 번 순번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회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동순회수리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항상 우리 의회 의원들의 귀에 들어오는 말은 순회수리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순회수리순서의 절차도 문제이고, 부품문제도 부족했고, 기술교관이 현재 1명이랍니다.
  거기에 교육훈련계장 한 분, 지도사 한 분 해서 지도사 두 분이 기술교관을 모시고 순회봉사를 해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계장님을 직접 기술교관을 시키지 못할 것이고 지도사 한 분을 기술교관으로 교육받는 곳에 교육을 보내서 기술교관으로 순회수리 나갈 때 따라만 다니지 말고 그분도 기술교관이 되게끔 보조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부군수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인데 농기계 수리운영점과 인원증원문제에 대해서 기술교관 인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인원증원도 하고 차후 봉사수리반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도소에서 지도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도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 인원증원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성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군은 아직 인원 증원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럴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기술교관이 필요하다면 우리 고성군의 재정으로서 기술교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부군수님 생각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센터가 지역을 돌 때 우리도 여기 참석하신 방청객 중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생각해 볼 때 부품가격을 수리비에서 10%를 지도소에서 받아서 약 29만원정도의 세수를 올렸다고 했는데 농기계 수리를 1만원짜리 할 때 부품값을 포함하여 경운기점에서 3만원정도 된다고 했을 때 농촌지도소에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약 1만원에서 1만5천원도 안됩니다.
  그럴 때 여러 곳에서의 주민이 지도소에서 수리를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부품이라도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기계에 대해서 간단한 조작이나 기술적인 취득를 했습니다.
  간단한 수리같은 것은 부품만 부락이장이나 면사무소에 조달을 해주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지도과장 백승술  의원님들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지도사에 대한 기술요원화를 해서 농기계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박경재의원님께서 순회수리 차량운행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작년 8월 조례통과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차량순회를 하면 순회수리를 하는 기술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의 답변이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도사 전체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진주에 있는 기술수련소에서 일주일간 농기계 교육을 시켜서 기술요원화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것은 3년째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이 아주 짧고 어떤 개개인의 소질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일주일 가지고는 기술요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지도소 지도사 정원 46명중에서 지금 교육을 받아온 사람중에 또 2차로 교육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보면 그냥 외부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고장이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받고 와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또 뜯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여기의 농기계만 전체 전담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급하게 다른 업무로 나갈 때 그 농기계를 대략 손을 봐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고장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요원화는 되어질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요원화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전문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전문교관 1명으로 분해, 수리 등 전체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훈련계에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도사 2명, 계장과 직원 1명은 다른 여타 업무와 농기계 순회수리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 훈련계장과 직원은 같은 3인이 1조가 안되면 농기계 수리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곽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들어갑니다만 혼자서 나가면 무거운 기계를 들고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인이 1조가 되어서 전부 기름투성이가 됩니다.
  농기계 전문교관 요원은 옷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동행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 지도원은 농기계 전문요원화 시키는 교육은 하지만 실제 여기서 투입될 수 없는 개개인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실제 107개 마을을 계획을 해서 실적이 33개 마을이라면 3년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107개 마을도 저희들은 아주 작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지침에 보면 100개 마을정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개조를 107개마을을 기준으로 잡아 보니까 연간 비가 오면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는 연간 강우량과 강우일수를 관측소와 저희들 측우기로 해 보니까 약 75일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농기계 전문교관이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각 농기계회사에서 연중 시기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러한 교육과 다른 회의라든지 하는 내용을 빼고 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110일 전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일로 계획을 잡고 해 보니까 사실상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1일이라는 것은 3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5월은 순회수리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월, 6월은 모든 들에 농기계가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으로 부락수를 따지면 여러 부락이 됩니다만 그것을 1회로 칩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는데 현장에 혹시 기계가 안움직이고 있으면 그곳에 가서 혹시 고장이 났느냐고 묻기도 하고, 또 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고장수리를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부락,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구입 조달을 조절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부락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으로 볼 때 이 방법을 택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40종의 부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남아 있고 재고부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구입해서 재고가 되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다시 순환이 되어서 구입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3개 시군과 수리점에 문의를 해서 고장이 많이 나는 부품을 구입했습니다만 실제 나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품을 많이 구입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또 부락에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언제 쓸 것이다, 어느 시기에 고장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하지 못하는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약 200만원어치의 부품을 사 놓고도 지금 23만원정도의 환수를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만, 한 이야기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농기계 교관이 이갑현 씨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영오면에 순회수리를 나갔는데 사실상 중앙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대리점 위주로, 저희들은 거리가 먼 오지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군에서 농번기 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하면 읍면에 있는 대리점, 수리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오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기계 대리점에 지난번에 수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쪽 남부지방에는 농번기인 5월, 6월에 오지 말고 3월 4월에 와 달라고 건의를 하고 대리점이나 면단위 위주로 하지 말고 오지 위주로 우리와 같이 가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리점이나 수리점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점의 일을 빼앗아 가는데 누가 거기에 가져다 주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실제로 농가에 가면 저희들이 107개 부락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락은 했는데 왜 저 부락은 안해주느냐, 우리는 오지가 아니냐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보관할 때 여기에 부품을 넣지 않고 저희들은 부품을 바꾸어 넣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정비라는 것은 어떤 기화라든지 하는 것이 막혀서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을 대리점에 가면 그 부품을 갈아 넣어서 고칩니다만 저희들은 내부 청소만 해서 걸러내 버리고 나면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곽근영의원님께 또 여러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부군수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곽근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선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이동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그 기능은 가전제품 서비스센 정도의 역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동차량 1대에 사람 1명을 태워서 다니면서 공장처럼 깎아넣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읍면 단위로 공장처럼 해 놓은 곳은 14개소가 있고 또 고성에 대리점이 있고 한데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상정했을 때에도 염려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지도소 차 1대로 고성군의 농기계를 모두 고칠 것이다 라고 이것을 믿고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농기계를 지도소만 믿고 있다가 못고치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잘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차량에 싣고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은 사후 봉사나 간단한 봉사적인 성격을 띤 정비, 또 다니면서 농촌의 농기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지도소의 정비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마치 공장처럼 해서 부품이 안맞아 고성읍까지 와서 그라인더를 깎아서 해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정비는 우리 기능상 행정관청이 다 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큰 수리라든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농기계의 수리센타나 수리점에서 해야 되고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수리센타나 수리점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107개마을를 계획한 것은 과욕이고 곽의원님 말씀은 107개 마을로 할 때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31개마을을 순회했다면 3년이 되어야 한바퀴 돌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을 너무 철저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마을을 많이 못도는데 큰 고장은 공장으로 가고 앞으로는 능력별로 하는 것으로 운영방향을 바꾸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 수리차량을 가지고 고성군의 고장농기계를 전부 고친다는 것은 기술자격이나 정비상으로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과 다시 의논을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인원 증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성군민에게,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용잡급 이외에는 증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예산상 조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용잡급을 써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용잡급을 1일 1만5천원이상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용잡급은 움직이는 날만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뺍니다.
  그러면 25일 근무가 되는데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일용잡급으로 써서 1만5천원씩 25일을 한다 하더라도 40만원이 안됩니다.
  이런 돈으로 우리가 예산상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고용이 되겠느냐 하는 점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일용잡급이라도 증원을 해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다고 요청을 하면 다음 예산때에는 일용잡급 증원하는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별정 7급을 쓴다고 하는데 별정 7급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봉급이고 신분상 보장이 되고 연금도 주고 상여금도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별정직 7급을 주는 것과 저희 군에서 일용잡급으로 1만5천원정도 해서 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손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니다만 1년간 고성군은 농기계를 쓴다고 하면서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고성군 농기계를 고치고 부품을 사고 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200만원을 들여 사 놓았지만 판 것이 10% 붙여서 20만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거의 500억원의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제 기능대로 하려면 부품값이 2천만원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고성군의 지도소 수리센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계획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과 다시 의논을 해서 농민에게 혼란이 없는 그런 운영방안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러한데 곽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부군수님의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많은 검토 연구해서 농민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국·도비 20억원을 받아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바라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힘써야 될 것인지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김행정의원님의 질문사항 노인승차권 문제, 이것은 보조금의 지침으로서 안된다고 했는데 도시는 제외하고 농촌만이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답변, 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는 답변을 실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크게 갈등없는 의회운영을 하도록 피차간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