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9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조례안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8. 92년도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9. 고성읍중앙로주차장활용방안보고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조례안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8. 92년도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9. 고성읍중앙로주차장활용방안보고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조사결과 불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8억3,857만9천원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사업이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4억6,635만원을 삭감한 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승인안을 1992년 6월 27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92.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취득할 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 요청함이었으며, 둘째 그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2페이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으로서 기본 정수 10개품목에 수량은 24대로서 5,200만원, 사업정수는 1개품목에 1대로서 215만원으로 총 11개품목에 수량은 25대로서 금액은 5,415만원입니다.
  3페이지, 신규취득 기본정수로서 의회사무과 모사전송기 1대 120만원, 보건소 프린트기 1대 100만원, 도시과·당항포국민관광지·농촌지도소에 워크스테이션 각 1대로서 1,140만원, 직장소대장 업무추진용으로 모터싸이클 1대 150만원, 기획실 외 5개실과에 문서세단기 각 1대 600만원, 4페이지, 재무과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이며, 다음 5페이지, 신규취득 사업정수로서 회화면에 청소용 경운기 1대 215만원이며, 6페이지 대체취득 기본정수는 상태불량으로 전자복사기 5대에 2,500만원, 청사진카메라 2대에 140만원, 앰프 1대 300만원, 녹서기 3대에 150만원으로 의결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날짜와 시간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혹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산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92년 6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2년 6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6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심사의 요지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도비의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인건비부족액, 공유재산매각 등과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8억3,857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9억1,633만4천원입니다.
  그 외 상세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질문·답변과 토론의 요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심의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관리에 편성된 농어촌보급지 신문지대를 92년 당초예산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2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녀복지에 편성된 어머니 합창단 강사수당 100만원, 출전경비 350만원, 새마을사업에 편성 요구한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품 12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 농촌사회지도에 편성요구한 겨울영농교육 참석급식비 부족액 416만원으로 예산이 의회승인 의결 이전에 임의대로 전용하여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도저히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령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일부 공직자는 깊이 반성하고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니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례는 어떤 사유던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일부 실과에서는 제안설명도 미비했습니다.
  넷째, 본 추경안의 의결은 심사결과 조정의결하였으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예산안 증감내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6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채웅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내역중 과다책정, 사업불필요부분을 수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으로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에서 3,555만6천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에서 4,333만원, 재무행정비에서 100만원, 사회복지비의 사회복지비에서 1,200만원, 보건위생비에서 400만원, 산업경제비의 농어촌개발비에서 105만원, 지역경제비에서 50만원, 지역개발비의 도로급수사업비에서 436만9천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비에서 3억5천만원, 체육비에서 40만원, 민방위비의 민방위비에서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항별 총 삭감액은 4억6,663만5천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 수정안이 의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중 충분한 시간과 날짜를 가지고 검토·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습성에서 탈피하여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위급하고 부득이한 사항 이외에는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승인 처리를 바라는 안일한 예산집행은 용납되지 않을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결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즈음해서 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인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는 92년도의 상반기 군정 수행사항의 점검과 결산, 그리고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하반기의 발전역량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에 심도있는 지적과 군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지적 충고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은 차질없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고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행정이 근검절약정신을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세원이 부족한 군재원을 건전재정으로 잘 운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복만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5일 김동봉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1992년 6월 28일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1991년도 한해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금년 정기회시 원활한 결산승인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91년도 세입세출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는데 의회의원 1인과 전문인 2인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의원 1인은 박경재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인은 고성읍 송학리 266-4번지에 거주하는 이태석씨와 철성신용협동조합에 재직중인 박향호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인 2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경력을 말씀드리면 이태석씨는 1932년 10월 11일생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고성읍 지방공무원으로 30여년간의 공직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으로서 특히 예산, 회계, 감사에 관계된 부서에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9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향호씨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1931년 2월 22일생으로 학력은 대학수료이며 주요경력은 196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거제, 거창, 함안, 고성농협 차장 등으로 24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현재 칠성신용협동조합의 사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중 1인은 의원, 2인은 전문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서 달리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크게 쟁점이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1992년 6월 28일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새마을사업에는 지방세면제규정이 있으나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에는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 유지가 곤란하여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관계되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등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도 새마을 사업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도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크게 쟁점이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오히려 지역개발에 때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이 모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김동봉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혹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승인안을 1992년 6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매입 매각 또는 교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 17건에 39,722㎡를 16억9,220만6천원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세분재산으로는 47건에 16,174㎡를 25억5,539만9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서 군청사 확장을 위한 구 경찰서부지 교환용으로 2필지에 4,146㎡를 7억2,528만원에, 현 보건소 부지로 3필지에 965㎡를 4억8,250만원에, 현 군청사부지로 76㎡를 3,800만원에, 84년 거류면 구청사 부지매각시 거류지서에서 부지 일부 포함하여 매각된 것을 원상회복을 위하여 2필지에 99㎡를 3천만원에, 실내체육관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5필지에 3,339㎡를 1억1,651만5천원에, 송학고분군 정비를 위하여 2필지에 826㎡를 4,714만2천원에 하반기에 취득할 것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매각대상으로는 '90.경영수입사업, '91.매각잔여택지 회화면 배둔리 2-2번지 외 17필지 9,619㎡를 1억4,550만원에, 영세규모토지로서 16필지 1,878㎡를 1억9,897만2천원에, 경찰서부지 매입소요재원확보를 위하여 4필지 4,798㎡를 1,258만6천원 등 총 40필지에 13,786㎡를 16억6,296만8천원에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92년도 교환대상재산으로는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저습지불량 환경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9필지에 2,879㎡를 5억9,734만1천원에 처분하고, 같은 목적으로 고성군 수남리 511-14번지 외 1필지 42,271㎡를 2억5,246만9천원에 하반기에 취득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치별 취득매각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크게 쟁점이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허복만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개발계획안을 1992년 6월 28일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지리적으로 한려해상권, 마산·진주·충무 등 경남의 주요도시들과 인접하여 국민관광지로서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87년 11월 개장이후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면적으로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들의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마련을 위한 관광지조성 확장개발계획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봉동리 일원에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81,230㎡를 조성할 계획으로 148,408㎡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164,800㎡는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장개발할 164,800㎡중 16,392㎡는 토지매입이며, 148,408㎡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나면 수용능력이 현재의 연 36만명에서 연 6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9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 공공건물, 운동시설, 동물원, 조경시설 등에 사용할 것이며, 민간부문에 9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상가, 식당, 유희시설 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세부사업계획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은 크게 쟁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본 안건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행정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92년도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와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어 이를 정확히 규명하여 행정불신의 벽을 허물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그리고 고성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2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전 읍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하여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선정에 따른 서류조사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선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군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읍중앙로주차장활용방안보고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보고로서 고성읍중앙로주차활용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고성읍 중앙로 주차활용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고성읍 중앙로는 서외삼거리에서 학우사앞까지 총 410m로서 노폭은 14m이여, 인도를 합하여 전부 20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읍내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으로서 고성우체국앞 28대, 민영노외주차장은 아직 시설 촉구중에 있습니다만 두군데에 131대, 시장부설주차장 86대, 총 245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이 지금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649건에 1,932만원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인구 및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인구는 매년 11.6%가 감이 되고 있으나 자동차는 매년 26.9%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설문사항입니다.
  중앙로 주차시설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00명의 고성읍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5명, 상업 36명, 공무원 24명, 주부 17명, 학생 2명, 기타 농업으로 해서 100명이었습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국졸 3명, 중종 12명, 고졸 61명, 대졸 17명, 기타 무학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차량소유 현황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가 37% 37명이고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63%인 63명, 주차장 설치 가부의 응답자 100명중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가 31명에 31%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는 어떠한 유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이 좋다가 16명에 52.6%입니다.
  여기에는 응답자가 31명이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시 교통장애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95명이 응답을 해서 교통장애가 있다가 66명에 69.5%, 교통장애가 없다가 29명으로 30.5%였습니다.
  그러면 교통장애가 있으면 교통장애가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에 그 응답자 36명중에서 시가지 중심지의 주차장 설치는 외곽지역 차량 유입으로 교통이 혼란할 것이다가 20명에 55.5%였습니다.
  이렇게 노상주차시설시 두 개 노선 사용으로 교통혼란이 예상된다가 10명에 27.7%, 주차로 인한 상가 및 이용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가 6명에 16.6%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설치시 하고 싶은 말씀은 응답자가 39명이었습니다.
  도로 확장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였으므로 주차장 설치는 당초 목적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가 17명 43.5%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중앙에 주차장설치로 외곽지역 민영주차장 설치를 기피할 것이 우려된다가 16명에 41%, 외곽지 타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가 6명에 15.3%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문사항을 마치고 경찰의 의견을 조회해 봤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현재의 주차장 등을 감안할 때 중앙로의 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 유료나 무료나 구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폭은 14m의 도로 민가쪽 방향 1차선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활용방안은 주차장 5m, 2차선도로 9m로 해서 14m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찰의 대책은 진입후 후진시 도로진행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예상되므로 주차관리인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했으며, 민가쪽 방향으로 차를 세울 때 차량주차 가능대수는 8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마산시의 경우 회원구청앞 10차선 도로에 편도 1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진통 10차선 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차량의 진입 및 후진시 진행차량과의 충돌로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만약 본 군에서 유료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는가 싶어서 경영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군 조례에 의하면 1회의 주차요금이 본 군에는 30분마다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시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1일 주차요금을 마산시의 500원에 대비해서 우리는 1일 주차요금을 2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일 때 3만원, 야간일 때 2만2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일 주차비율은 40%로 잡았는데 87대에 대한 4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35%에서 45%까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40%로 잡아서 34개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난을 보면 시간주차요금 환산시 1일 1면에 12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때 200원×34면으로 해서 8만1천600원, 8만1천600원을 30일로 환산을 해서 244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1일 주차요금 환산을 생각하겠습니다.
  지출면에서 볼 때 요금징수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본 경비가 2개조 2인1조로 해서 4명을 잡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만9천700원×4명을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236만4천원이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매월 8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인부임을 1만9천700원으로 한 것은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빼니까 순수익이 20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시설비 290만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영유료주차장 설치시 민영주차장 설치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유료주차장 시설을 하면 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본 군에서 관리책임자로서의 피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침은 별첨 도면과 같이 고성읍의 현재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일체의 주차금지를 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주차구역 표시없이 무료로 잠정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읍 중앙로 활용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좋은 소견이 계시면 불러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비록 보고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질의·답변이 가능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의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전완중  김대산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소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의 소견은 거액을 투자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라이온스회관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는데 과연 부지를 내놓을 사람들과 또 건물을 내놓을 사람들이 현재 주차장을 하면서 내 건물, 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할지도 모르고, 행정에서도 앞으로 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인 8일동안 한발의 우심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덕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무난히 처리함을 감사드립니다.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또 여러 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정회를 산회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