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황보길 의장님의 바쁜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정도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덕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출된 소각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3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
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자로 제출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보조사업,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최종 세입예산 정리와 집행잔액, 불용예산 등 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9% 증가된 총 4,470억9,083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24억7,354만9천원이 증액된 4,470억9,083만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32억4,238만9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438억4,844만3천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4억2,870만8천원이 증액된 4,032억4,238만9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7억8,02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억5,94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억2,648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0만원, 교육분야는 2억4,281만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7,31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5억1,771만8천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8,661만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1,25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억9,3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2,9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12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1,256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7억6,477만8천원이 증액된 281억8,61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는 10억8,5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편성 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194억1,490만4천원, 미래전략실 5억3,880만원, 재무과 15억4,371만원, 문화체육과 15억9,678만원, 안전건설과 11억1,464만1천원, 도시개발과 6억7,735만2천원, 친환경농업과 9억8,00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6억3,656만3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18억1,719만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27억76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8억5,9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비는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9억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97억6,47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4,484만1천원이 증액된 438억4,844만3천원으로 세외수입은 5,866만3천원, 보조금은 184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억8,43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의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1건에 1억1,8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20건에 445억3,572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조서를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935만6천원이 증액된 총 1,971억7,070만1천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36개 사업에 2억3,017만7천원이 증액된 1,040억7,639만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5개 사업에 11억6,708만1천원이 감액된 416억361만3천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은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15개 사업에 3,285만6천원이 증액된 149억5,962만1천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상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10억340만4천원이 증액된 362억1,970만2천원입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를 2016년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6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2016년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9명)
     공점식     최을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