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1.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2.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5.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1.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2.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5.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영봉 의원, 간사에 김상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휴회의 건 등을 상정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면서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조선경기 불황으로 우리 고성의 경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650여 전 공무원은 군민만을 바라보며 많은 변화와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고성미래 50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제3차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우리군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무인항공기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선과 항공기술 융합산업인 위그선의 제조특화 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아론비행선박산업(주)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사업인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은 올해 전지훈련 300개 팀과 전국규모 대회 13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둘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군부 기초자치단체 중 지난해 80위에서 20위로 상승하였으며, 대한민국 SNS 대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소통과 변화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도 대비 109억원이 증가한 1,38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경남도 공모사업에 39건 240억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내년도 지방채무 제로 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 29억8천만원을 상환하여 지방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고성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 4,800만원을 목표로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농업인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군의 농업 경쟁력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서 경상대학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연구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영농방법인 균형영양농법을 접목하기 위해 PC농업 창시자를 우리군 해외농업 기술고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축산 악취개선 시범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6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고성해자란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미FDA가 지정한 자란만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인 고성학당을 운영하여 배움의 기쁨을 주었고, 교육복지 바우처카드 지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민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특히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구만면 소재지를 포함 4개 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5년간 총 78억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행복주택 200호, 공공주택 110호가 공급될 것입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동력 육성과 함께 기업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선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4억6,200만원을 지원받아 7개 사업에 7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매년 7억5천만원을 출연해 2020년까지 30억원의 기업유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계속되는 저성장과 수출부진, 조선경기 불황 등 경제여건이 어렵겠지만 5만4천 군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산업인 항공산업을 비롯하여 핵심전략사업을 하나하나씩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읍 일원에 항공부품 및 항공물류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센터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도 항공산업과 더불어 우리군 경제성장의 양대 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사계절 전지훈련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포츠의 도시,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성 자란만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받아 남해안 힐링, 릴렉스의 중심이 되는 해양항노화 산업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돈 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농정유관기관 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젊은 선도농업인 육성, 체계적인 맞춤형 농업인 교육 등으로 농업정책에 대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벼 직파제배를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지역별 출산지 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FTA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산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농산가공식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호반우 칡소를 지역특화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고성군 수산물축제를 개최하여 자란만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가리비, 멸치 등 우수한 수산물을 대내외에 알리고, 고성만과 자란만 일대에 수산물 생산 전지기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과 미FDA 지정해역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고성해자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수생물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주변에 힐링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일면을 비롯한 6개 면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군도, 농어촌 도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으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시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 고성학당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등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민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 바우처카드 지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국내외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의 자매결연 도시와 청소년 교류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다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자란만 릴리스 관광시설 조성, 당항만 관광자원 개발,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 등 고품격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독천 체험황토둑방길,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등을 조성하여 남산공원과 갈모봉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힐링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에 중점을 두고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살기 좋은 고성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변화하고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400억5,058만원, 특별회계가 418억1,069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16억347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402억5,78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대비 0.3% 증가한 10.04%입니다.
농어업분야에 금년도 대비 102억원이 늘어난 89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예산은 우리군 예산의 21%인 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수익금 85억원은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에 42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산재한 지역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성군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된 총 3,818억6,127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2,057만7천원 증액된 3,818억6,127만8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00억5,058만2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418억1,069만6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원이 증액된 230억원, 세외수입은 11억5,620만원이 증액된 111억3,283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36억8,200만원이 감액된 1,333억9,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증액된 16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10억8,082만8천원이 증액된 1,363억6,789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9억9,408만9천원이 감액된 201억5,885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억7,117만6천원이 감액된 125억3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335만5천원이 증액된 22억4,54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억7만2천원이 증액된 46억5,4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2억2,695만9천원이 감액된 198억8,2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억3,202만1천원이 증액된 355억4,18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7억1,950만7천원이 증액된 765억6,20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억929만9천원이 증액된 55억8,66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9억7,368만7천원이 증액된 805억5,0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5,072만원이 증액된 30억8,613만2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억161만6천원이 감액된 102억2,20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억7,163만9천원이 증액된 273억8,660만1천원, 예비비는 3억2,412만7천원이 감액된 55억2,61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4억2,451만7천원이 증액된 563억397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65억6,093만9천원 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미래전략실 17억1,305만4천원이 증액된 65억1,705만2천원이며, 행복나눔과 39억9,400만3천원이 증액된 603억6,742만3천원, 안전건설과 73억6,097만8천원이 증액된 275억7,315만7천원, 녹지공원과 23억144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500만4천원, 농업정책과 14억5,153만4천원이 증액된 153억7,346만6천원, 축산과 12억3,859만8천원이 증액된 85억33만9천원, 상하수도사업소 17억7,726만7천원이 증액된 290억5,106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3,400억5,058만2천원 중 인건비가 523억6,164만4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69억4,718만9천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1,153억5,46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357억418만4천원, 민간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비는 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4억4,200만원, 기타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33억8,576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2,71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6천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487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6,576만9천원, 보조금은 23억8,324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9억5,680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의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보조사업의 총 예산은 1,895억7,311만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외 215개 사업에 1,068억2,775만2천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시군역량강화사업 외 67개 사업에 548억7,636만8천원입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외 102개 사업에 130억3,777만9천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학교급식경비지원 외 268개 사업에 274억5,380만4천원입니다.
72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의 재정운용상황 개요, 95페이지의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현황,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의 공무원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01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102페이지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103페이지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의 지방채 사업 및 상환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의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추계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 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등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현행 조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의 임시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이므로 최다선 위원, 연장자 순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인 경우 위원 중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해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여 임시위원장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1.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3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으로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변화를 주어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명칭변경이 목적으로 고성읍사무소의 청사명칭을 고성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 정비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 및 체험료 징수, 감면 및 반환규정 마련과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의 균형참여를 위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 및 출연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제능력 향상과 범죄예방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특성상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는 업무로써 일반 개인이나 보통 인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장사관련 법인,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화장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군 다문화가족에게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들의 건강한 삶과 원만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룡박물관 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룡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및 청결한 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는 무인기 및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항공관련 기업 유치로 사업선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은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농어촌 체육활동 환경개선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선택적 주거복지 확충과 노령화에 따른 주거 패러다임에 능동적인 대처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480㎡에 콘크리트구조물을 건축하여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통한 창업지원으로 창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으로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 부지 내 900㎡에 요트교육시설의 일환으로 요트클럽하우스를 건축하여 남해안 시대 최고의 해양레포츠 체험 및 교육장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22.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5.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시 04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에 필요한 출연금 1억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육성 및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고성시장상인회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읍 중앙로, 동외로, 송학로 1에 설치된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총 245면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을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사무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무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유지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운영위탁 함으로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질관리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6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 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470억9,083만2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4억2,870만8천원이 증액된 4,032억4,23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484만1천원이 증액된 438억4,844만3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
(11시 21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부의안건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설명 등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