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20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4 차 본회의 )
1. 고성군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의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면적 1,634,430㎡를 684,990㎡로 축소하고, 산림욕장, 산책로 등을 제외하며, 당초사업비를 1,745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 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에서 2019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0억2,057만7천원이 증액되어 2.69%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낭비적 행사나 불요불급 한 과다예산이 없는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부담이 과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복나눔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의 동해청소년학교 등 총 32건에 11억3,84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보조는 도비 확보비율과 군비 투입비율 차원이며,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입니다.
당항포대첩 및 월이축제와 소가야달빛사냥 등 행사성 경비는 과다한 행사비로 일부 삭감하였고,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 행정정보화장비,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은 과다계상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예산의 경우 경축자원화센터 원료투입구 확장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이앙기 지원사업, 임대농기계 보관 및 관리시설 등 사업은 보조율의 하향조정과 농업보조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원 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수혜도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군민생활 안정과 고성군의 신성장동력사업 확충 등 군정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투자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성군의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부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주요전략에 대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6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9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의 지속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계획 추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이행 등을 위한 전략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의 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항공산업, 조선산업, 고성농정2050 계획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과 무분별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성읍 신월리와 삼산면 등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미래신성장동력창출사업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토대 위에서 사회 인프라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공사 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사업,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등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략적이고도 새롭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조합 등 위탁관리 보조사업의 경우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은 행정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불필요한 행사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군민의 편익과 자연휴양지 조성을 위해 해교사 부지와 갈모봉 산림욕장의 산림청 맞교환을 요구하였고, 유기질 비료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서 경축자원화센터 건립 및 군비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사 가축분을 모두 수거하는 관내 유기질 비료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외부업체가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심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형편이 대동소이 하지만 우리군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내년에도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라는 공동목표는 같다고 여겨지기에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힘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23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특별위원장 박덕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안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법원의 최종 결정사항과 의회운영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그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박덕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윤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민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