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1월 21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과, 경제기업과입니다.

1.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영주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지은 건설행정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1월 9일 자로 접수되어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52호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 안전사고 저감 및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이 2026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고성읍 무량리 일원에 위치하며 주기 면적은 10,500㎡, 주기 대수 100면 규모이며, 현재 관련 협회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검토 결과, 첫째,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 확보와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본 사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회원 수가 109명 정도 됩니다.
공영주기장이 생기고 나서 대부분은 주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업체들도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개인적으로 차량등록을 할 때부터 주기장을 본인들이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원래 목적대로 하면, 시내로 다니다 보면 먼지 같은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기장을 만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주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공고를 냈을 때 경쟁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공고를 내면 1개소에서 지원할 것 같고, 일단은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김원순 위원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내시고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개인 차고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대형차들이 길거리에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위험한 소지가 있으니까 주기장이 생기는 것은 잘되었고요.
위탁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면적보다 정사각형 파란색 부분을 추가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단계별로, 파란색 부분이 작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갑니다.
김향숙 위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위탁이 승인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원래 주기장 면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확장되어서 주차할 면이 충분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말고는 특별히 위탁할 업체도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개인 부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 부지가.
이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불필요한 시설이나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해주시고 ,
입구가 약간 위험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커브가 있고...
이쌍자 위원  무량리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가는 차량하고 해서 입구가 좀 그래요.
다음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건설기계를 구입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주기장 이런 것이 들어가야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차량 구입등록을 할 때 주기장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주기장이 없어도 개인이나 법인이 할 때 반드시 주차할 장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그렇죠.
주기 장소가 있어야,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할 때 주기장 주소를 기입하는데 다행인 것은 공영주기장이 있으면 협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주기장 주소를 적고, 여기에 차를 두는 것으로 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 회원이 된다는 것이죠.
정영환 위원  대부분 개인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건설기계를 하는 법인 단체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주기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주차장을 안 해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건설기계업을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 건설과장 김성영  많은 도움이 되죠.
정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민간위탁금액이 9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인원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줘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일부 받을 것이잖아요.
주기장에 주차를 하면 1대당 얼마를 하는지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940만원 정도가 연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표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 위탁 받는 업체에서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주차 비용이나 관계 비용을 다 청구해서 이 비용을 납부하고,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행태죠?
○ 건설과장 김성영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금지는 되어 있지만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건물의 작은 개보수는 건축 면적이나 그런 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의 어떤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건설기계 사업자가 훨씬 이익이니까 여기로 오지 않겠습니까?
개별주차장이 있으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여기로 오면 그런 것을 계약을 안 해도 되고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라보고요.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업무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기계가 당초 40대에서 60대...
100대 주기 면수인데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민간위탁을 건설기계한테 안 줍니까?
내가 지금 포클레인을 하나 사서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위탁준 업체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고성지회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면수가 적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다가 저기서 면수가 남아있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안 된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가 관리나 감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혹시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난처한 경우가 생겨요.
민간위탁 동의를 줄 때 계약서에...
○ 건설과장 김성영  위탁내용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들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에게도 거기에 방지턱을 해달라, 반사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회의 마치면 가셔가지고, 무량리 들어가는 입구 밑에 집의 창고, 창고가 딱 들어서 있는 바람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면 가기 전에 창고 큰 게 하나 있잖아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방지턱이나 반사경 이런 것을...
지금 그것이 생기는 바람에 무량리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왔다갔다 하니까 .
○ 건설과장 김성영  얼마 전에 고성읍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읍에서 가는 방향에 커브를 한번 지고, 주기장 앞에도 커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과속방지턱이나 탄력봉, 그다음에 하천변에서 나오는 작은 진입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필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약간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 도로에 속도를 30㎞, 20㎞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나중에 사고 난 뒤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에서 나가셔서 무량리 입구에서부터 거기는 방지턱을 2개, 3개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건설기계가 천천히 다니라고, 무량리 들어가는 입구나 그 밑에 집 입구에 반사경이나 방지턱을 하나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무량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집, 예전에 고물상인가 하던 집, 그분이 유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민원해결 차 왔습니다.’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반사경을 설치해달라고 하시면 반사경을 하나 설치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가 고성읍에서 건의를 받았고...
○ 위원장 김석한  받은 것 맞을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그 주변에 대해서 다 받았고, 현장확인도 다 했습니다.
탄력봉이나 과속방지턱, 반사경까지 계획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1월 9일자로 접수되어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53호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의 시행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특구계획을 정비하고, 해양ㆍ에너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사업 내용을 조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특구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과, 특화사업 세부내용을 확대ㆍ세분화하여 산업 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 그리고, 특화사업자 정비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계획 변경이 단순한 형식적 정비나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연장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이행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 지역업체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관리ㆍ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화사업 확대에 따라 환경영향, 주민 수용성, 지역사회와의 상생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SK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해서 어쨌든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구 변경신청이나 동의안, 의견제시안 같은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의견제시 기간을?
바로 코앞에, 만기가 12월 31일 자인데 지금 1월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몇 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이 위원회를 계속 열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담당사무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위원회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신청도 한 번 못해본 결과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바뀌면서 올해 또 다시 올라가서 협의를 한 결과, 올 5월에 심의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5월에 하기 때문에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 안건을 제출해주면 자기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5월에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물론 진행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비슷하실 텐데 매각과 관련해서 디오션과 SK오션플랜트 간의 협약들, 디오션이 인수를 했을 경우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해야 할 약속들, 군정하고 해야 할 협약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원칙적으로 고성군의 입장은 ‘매각은 반대다.’이고, 주민들 입장은 ‘떠나려고 하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떠나라.’ 이런 것이 큰 줄기입니다.
디오션하고 주민들과는 상당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 관계는 거의 협의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성군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때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큰 틀에서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었죠.
고용승계, 지역업체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고성군과 군민들과 상생하는 부분, 동해면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물론 두 회사 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인허가 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관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동해면민들, 군민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라도 서로 매각이 되었을 때 디오션과 고성군의 약속들, 이행될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관여를 못 한다는 것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일에 도장을 찍었을 때는,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고성군하고 긴밀하게 디오션에서 기존 계획대로 이것을 해라, 고용승계라든지 3천 몇 백 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디오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도장을 찍었지만 기존에 계획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특화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부분,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원래는 이 기자재가 3개의 특화사업밖에 되지 않았는데 8개의 세부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자료를 보며) 왼쪽에 당초 ‘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8개였습니다.
8개였는데 빠진 3개는 완료사업입니다.
짓는 것은 완료되었고요.
“너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라” 그래서 특구에서 빠진 것이지...
김원순 위원  추가로 된 것은 아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글로만 봤을 때 ‘수리 조선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넣어놓자 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끝났는데 왜 넣어놓느냐, 빼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예 안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동해면 주민들이 거의 20년 동안 이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내용들 동해면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면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들이 꼭 발생되었을 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소에 이런 회사들 간에, 면민들 간에 협조들도 필요하고요.
같이 의견을 나눌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조금 권고도 하고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받고 나서 환경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사항을 한 번 더 챙겨서 누락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기업과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지금 SK오션플랜트 매각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과장님이 일을 하게 되셨는데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특구 연장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고성군이 지금 신청자거든요.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이 건에 결국, 2007년도에 조선해양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거진 15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다시 겨우 시작해서 이제 중간 정도 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특구지정이 안 되어 버리면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김향숙 위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향숙 위원  16일에 동해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동해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주로 냈습니까?
그 업체와...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공청회를 할 때 전반적으로 SK오션플랜트를 성토(聲討)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특구연장 이것에 대한, 특구를 연장하지 말라는 의견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최0동 발전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SK가 지금까지 동해면민들을 무시를 했다, 앞으로 매각을 할 때는 분명히 동해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특구연장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김0욱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나 건강피해라든지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배0상 노인회 총무는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 뒤에 최을석 의장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이 일이 있을 때 SK에서 무언가를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내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된다는 강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정마을 최0림 이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시끄럽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공사가 어렵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황0갑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SK는 협조가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박0우 청년회 회장은 ‘빨리 상부상조해서 업체가 돈을 벌어야 주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측 김0균 신야드(new yard) 추진실장은 매각에 대해서 “SK오션플랜트도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 의견하고 똑같다.”, 자기들도 매각이 되면 갈 데가 없어지는 택이 될 수 있으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 부정적이고, 혹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나 앞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특구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 부분을 오늘 오후에 이장님께 면담을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2007년에서 2025년까지 특구로 하다가 3년이 연장됐는데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1년 안에
김향숙 위원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오늘 일이 처리되지 않아도 그 유예기간 안에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올해 안에는 연장 심의가 끝나야 되는...
김향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아예 안 열렸으니까 올해 5월에 한 번 열리고, 다음 하반기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미 작년에 끝났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것도 제출을 안 하다가 갑자기 끝날 때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는 이번에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 제시밖에 없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다 연장을 필요로 하고,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도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워낙 SK에서 하는 짓이 괘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2월 말에서 3월 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구를 지정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을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특구지정을 해서 삼강 들어오려고 하다가 삼호, 연장이 계속 되다가 SK오션플랜트라는 대기업이 들어왔습니다, 특구지정 되어 있는 곳에 .
특구를 지정해주고 SK가 계속 사업을 가져간다면 3년이 아니고 10년 연장에 대한 의견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SK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한번 물어봅시다.
SK가 동해면과 고성군을 위해서 동해발전기금이라든지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자기들 입장은, 전체적인 보상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어업보상, 인근 마을에 대한 보상,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했는데 동해면 전체에 대한, 발전위원회에 해준 부분은...
‘띠앗봉사단’이라고 봉사할동을 하고, 체육대회 할 때 기금을 내고, 이런 것 외에 발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은 약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사실은 괘씸합니다.
우리가 4월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의정활동, 우리를 아예 속였거든요.
지금 의견제시, 주민 열람, 의견제출 다 좋습니다.
이 사달이 나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의견제시를 발 빠르게 해주시고...
11월, 12월경에는 얼추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엊그제 주민들...
디오션이 만약에 들어오면 30억원의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소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좀 더 쥐고 있으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벌 것 같아요.
이런 행태로 가신다면 그분들을 못 믿습니다.
발전기금도 발전기금이고, 고성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문서화시킬 수 있게끔.
지역인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저희 들이 디오션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매각을 한다는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각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회를 해봅시다.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첫째, 특구 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집행부의 성과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둘째, 특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경제 기회 등 실질적 성과 담보 방안 제시.
셋째, 특화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 주민 수용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2항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 출석공무원(2명)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