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0월 17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주·정차금지구역중 견인지역으로 지정·고시(안 제2조제1항)
  나. 견인대상자동차 지정(안 제2조제2항)
  다. 불법 주·정차의 견인을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견인자동차와 대행법인 등을 이용한 견인(안 제3조)
  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는 소요비용 납부(안 제5조)
  참고사항의 근거법령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보관한 차의 반환)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성군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 ①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대행법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의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제5조제1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견인요금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28조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견인지역과 견인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은 고성군수가 직접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법인 등의 요건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견인 및 보관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시가지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이동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로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인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할 요건과 대행법인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이 포함된 동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아울러서 검토한 바 견인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견인보관소의 설치, 인력과 장비의 확보,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시에 조치해야 할 사항, 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대행법인 등에 대한 개선 명령사항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서 견인한다고 볼 때 평균 1일 견인 차량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현재 우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말씀드리면 1일평균 10대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일 평균 10대정도 견인한다고 볼 때 대행업체가 나서겠습니까?
  군에서 직영하지 않으면.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방법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대행법인을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행법인관계에 대해서는 견인조례가 입법예고됨으로 해서 대행법인에 대해서 문의하는 업체가 세군데정도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10여대, 20여대를 견인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이 차를 견인하는 것 같으면 보관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보관에 대해서는 일단 견인업체에 따라서 보관장소가 결정......
박태공위원  장소가 각기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물론 그런 법을 위반 안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차주입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안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견인장소가 구공설운동장이라던지 아니면 신공설운동장 주변이라던지 이렇게 견인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혼선이 안생기겠지만 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을 견인할 때는 반드시 견인주차장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주차한다고 표시하기 때문에 견인된 차주의 차를 반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고성군 조례에 보면 5㎞이내는 2만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만약의 경우 5㎞이상의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 추가시 1천원인가 비용이 더 부과되는데, 물론 위법을 안해야 되겠지만 위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먼 거리에 견인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견인대상차량은 99%가 고성읍이기 때문에 견인주차장은 반드시 고성읍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둔이나 당동같은 경우 견인을 요구했을 때 그 지역은 견인지역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회화면은 불법 주·정차 구간이 있고, 거류면에는 불법 주·정차구간이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회화면에서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회화면에서 견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점식위원  고성까지 와야된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공점식위원  마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견인요금표 밑에 보면.
  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마산에서 당한 일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니까 차가 없더라구요.
  자유수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견인비 3만원하고 시간당, 차를 내가 찾아가는 시간, 보관하는 보관비가 시간당 얼마 해서 약 4만원정도를 주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에 갖다놓으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안찾아가도 그것은 ㎞만 되어 있는 것이지 요금은 안나와있네요.
  시간초과시.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보관요금표가 있고, 제가 별표는 설명을 생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별표1에 보시면 견인요금표가 있고, 밑의 2에 보시면 보관요금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를 안찾아갔을 경우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요금표 1급지 주차요금기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