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0월 2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300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15억원 특별교부세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6억3,8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태풍 매미 지원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소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 세천 복구공사 1억825만원 이것은 3개소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매미피해 소규모 도로·교량 복구비입니다.
  5억217만9천원, 이것은 마을안길 소교량에 대해서 전 읍면 17개소 물량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복구입니다.
  3억7,776만5천원 이것은 읍면 농어촌도로 해당노선 5개소가 되겠습니다.
  56억8,423만2천원 이것은 태풍 매미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작년 11월 사업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사실상 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축소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1일자 사업변경 확정내시가 8천만원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 6천만원, 군비부담 2천만원 해서 경정예산에 국고보조금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29만7천원 이것은 매미피해 농경지 복구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억640만1천원 이것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분으로서 8억5,409만9천원 이것은 소류지 3개소, 보 13개소, 용배수로 10개소해서 전체 피해물량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시행분 50억5,230만2천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물 국고보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가 12개소, 양수장 7개소, 용배수로 24개소 합계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복구비입니다.
  35억2,386만2천원, 이것은 국가관리방조제 간척지구 1개소 9억8,168만원, 지방관리 10개소에 25억4,218만2천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은 작년도 11월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2억8,80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사업확정인가시에 1억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이것은 작년도 루사 피해로 인해서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강 수해복구 1억원, 대가면 암전천 수해복구 2억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매미피해 지방도 복구로서 6억8,046만원 이것은 13개소 복구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억3,145만1천원 이것은 매미피해에 따른 군도 피해복구 국고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군관내 군도노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억3,760만7천원 이것은 매미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개소 복구지원비입니다.
  다음은 620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3억4,819만5천원, 이것도 태풍 매미피해 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5억1,467만9천원, 여기에는 소규모 세천복구공사 1,728만원 도비보조금, 도로·교량 소규모시설 복구 8,016만3천원, 농어촌도로 복구 도비보조금 2,600만1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3억9,123만5천원 해서 5억1,4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5억6,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에 197만7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복구에 4억652만7천원, 여기는 수리시설 복구에도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군 시행분이 5,878만6천원, 농업기반공사 도비보조금이 3억4,7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복구비가 1억7,497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2,8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가에 따른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 루사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국고보조금에 이어서 영천강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5천만원, 암전천 수해복구 1억원 해서 1억5천만원 도비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미피해 지방도 복구비 4,683만4천원 도비보조금, 군도 복구에 3억6,695만4천원 도비보조금, 지방2급하천 복구 도비보조금 8억5,60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동마을 하천복개 정비공사 이것은 도의 건설도시국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인데 도의원님께서 방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되겠습니다.
  7천만원.
  암전천 정비사업도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2차분입니다.
  당초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개천면 청남소하천 정비공사 5천만원, 대가 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이것도 지역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비가 도에서 4억9,700만원 1·2차에 걸쳐서 지원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10 농업기반 3111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4억3,95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이번 태풍 매미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7억3,38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이 기정예산 세입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2,500만원 계상된 데에서 8천만원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을 1억4,500만원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미피해 방조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10개소에 따른 28억8,213만원, 국비가 25억3,339만2천원, 도비가 1억7,436만9천원, 군비 1억7,436만9천원, 이것은 전체 추경하는 예산안 자료를 제출할 시에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도 중앙부처에서 아직 수해복구비가 소관별로 확정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정된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금액하고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10개소는 세출예산에 393억원정도 소요되는 대상분하고 약 100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미피해 수리시설복구에 9억7,167만1천원, 여기는 소류지 3개소, 보 13개소, 용·배수로 10개소해서 26개소 물량에 대한 국비 8억5,409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5,878만6천원, 군비 5,878만6천원, 다음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에 국비 1억1,84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1억2,080만8천원 국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704만원, 군비 부담이 2억1,756만원 해서 군비부담이 가중한 사항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기정단비가 ㏊당 2,7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월흥지구는 사실상 ㏊당 4,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 ㏊당 공사비 외에는 결과적으로 군비로서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가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공사비로서 3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방조제복구비에 따른 편입토지감정 등기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매미피해 복구에 따른 기반공사 시행분과 농경지 소유자 복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625만1천원 민간자본보조 여기에는 농경지 소유자가 농경지 유실매몰 26.59㏊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7,229만7천원, 도비 197만7천원, 군비 197만7천원, 다음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억2,946만4천원, 방조제 복구는 대상간척지 복구 9억8,168만원, 다음 수리시설 기반공사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비 57억4,778만4천원, 국고가 50억5,230만2천원, 도비가 3억4,774만1천원, 군비 3억4,774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대내-적포간 및 당항-당동만간 순환해수로 개설공사 기본조사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타당성조사 결과에 사업효과가 미흡해서 사업을 종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용역비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300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천사업으로서 전체 222억5,69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미 수해복구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4억6,003만4천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응급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매미 내습이후 읍면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3억2,653만4천원, 보건소에 긴급방역 유류대 1,100만원, 종합민원실 주택피해에 따른 콘테이너 임차 45대에 8,850만원, 다음 수산과의 어업폐기물처리비 3,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응급복구비 항목에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이재민구호비 828세대당 7,096만6천원,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수해 루사 복구에 따른 부족분 추가지원 시설비 계상입니다.
  영천강 수해복구에 2억원, 암전천 수해복구에 1, 2차분해서 4억원, 대가 가동마을 하천복개사업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다음 암전천 개수사업 2억원, 이것은 기정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남소하천 5천만원, 다음 태풍 매미피해 방조제 응급복구 1천만원, 동해면 내곡지구에 응급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67만원, 이것은 환경녹지과의 가로수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억1,472만4천원 이것은 매미피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8개소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되어지면 금액은, 세출예산금액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급하천 복구비가 31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소하천 복구 116개소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64억5,970만3천원, 국비가 56억7,807만8천원, 도비 3억9,081만2천원, 군비 3억9,081만2천원입니다.
  172페이지, 매미피해 소규모 세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3개소에 1억4,281만원, 국비가 1억825만원, 도비 1,728만원, 군비 1,728만원, 거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편입 감정수수료 등기비용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보조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숙원사업 지원분 대가 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사업으로서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173페이지입니다.
  7억7,412만9천원, 이것은 태풍 매미피해 지방도 복구소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8,046만원, 도비 4,683만4천원, 군비 4,683만4천원 해서 13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억6,535만9천원 이것은 11개소 군도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3억3,145만1천원, 도비 3억6,695만4천원, 군비 3억6,695만4천원, 거기에는 60억6,535만9천원의 시설공사비가 22억1,035만9천원, 통합실시설계비가 통합감리비 합해서 38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실시설계비가 16억2,500만원, 통합감리비가 22억3천만원 해서 여기에서 태풍 매미 수해복구를 위한 자체설계분 외에 사업물량이 과다해서 외주용역하는 용역비가 여기에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6억6,250만6천원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소규모 도로·교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7개소, 국비 5억217만9천원, 도비 8,016만3천원, 군비 8,016만4천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복구비입니다.
  5개소에 4억2,476만7천원, 국비가 3억7,337만원, 도비가 2,569만9천원, 군비 2,569만8천원,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2006년도 공룡엑스포 행사장 주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둔-산북간도로 지금 현재 2차로로 되어있는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당초 내시가 기정에 2억3,900만원 국비가 되어있는데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이계수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가내시가 삭감되면 군비도 삭감해야지 왜 우리 군비만 1억5천만원 증액을 시켰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앞에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부의 지침이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시정하되 국고지원 80%, 지방비 20%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지원합니다만 기정사업비 범위내에, 기정담비 범위내에, 기정담비는 뭐냐 하면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헥타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농림부에서 정해놓고 시행하는 것이 2,780만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80만원이상 되는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군에서 시행하면 군수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면 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당 얼마 해서 2억3,900만원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월흥지구입니다.
이계수위원  몇 ㏊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45㏊입니다.
이계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2억3,900만원 해서 ㏊당 2,700만원이면 2,700만원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내시 1억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가내시 금액 이것은 연례행사입니다만 사실상 보면 중앙부서 농림부나 도에서 삭감한 사항을 우리 시군에서는 사실 무엇 때문에 삭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이계수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당초에 ㏊당 2,700여만원 해서 가내시가 2억3,9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결국 면적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 건설과장 이상종  줄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사실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가내시 할 때는 금액을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결과적으로 도에 전체적으로 경지정리사업에 지원되는 것을 안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이것이 과에서 실무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을 소홀히 해서, 등한시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계수위원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 건설과장 이상종  기정에 대한 전체 국비 지원된 부분은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마무리까지, 준공될 때까지 부담률은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사항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네요?
○ 건설과장 이상종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준사업비 이외에 초과되는 그 사업비는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이재민 수용시설 임차료 8,850만원인데 콘테이너 임차료라고 했는데, 콘테이너 45개를 임차했다고 했는데 사서 준 것입니까, 임대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임대를 했습니다.
공점식위원  임대했는데 45대에 8,800만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공점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종합민원실의 주택담당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택 피해복구가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회수를 해서......
공점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콘테이너 하나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대를 8,850만원에 임차를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에 173페이지, 통합실시설계비와 통합감리비가 38억원정도 지출된다고 했는데 작은 설계는 읍면 토목기사가 지하사무실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비 금액에, 특히 토목공사인데, 우리가 건축설계비도 공사비의 4% 하는데 토목설계비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8억원 같으면 감리비하고 엄청난 것인데 정확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금액이 좀 많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실시설계비가 16억2,500만원, 통합감리비가 22억3천만원 해서 전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불가피한 사항은 외주용역을 하고 남는 금액은 나중에 시설비로 변경을 시켜서 복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통합실시설계비와 통합감리비가 남으면 다른 시설비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건축설계도 4%, 적게는 3.2% 하는데 토목설계비가 총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영천강 수해복구 2002년도 루사 했는데 국고가 2억원인데 그 당시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어디 어디인데 그런 식으로 되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실은 이것을 보면 영천강 수해복구는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도에서 추가사업 지원된다는 내용을 알고 돈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영천강 일부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복구할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것을 대상지구로 보고해서 돈을 좀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타 2급하천에 실제 못얻은 지구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해서 전체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이전에 박태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아직도 상흔이 우리 군에 많이 남아 있고,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들이 그 피해를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재해시설물 조기발주를 위해서 전 직원이 조사·측량·설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8,42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2,708만8천원, 내용별로는 도시과의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시설물 복구에 4,359만8천원, 태풍 매미피해 와도시설물 복구에 17억7,467만5천원, 태풍 매미피해 자란도시설 복구에 7억881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에서 7,9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태풍 매미피해 동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복구에 6,4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에 5억9,79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4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 급수시설 복구 5개소에 1억4,5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광역상수도 복구에 1억3,512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태풍 매미피해 공원시설 복구에 3억1,8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2,1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태풍 매미피해 남산공원 시설복구에 2,1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6억8,6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피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시설물 복구에 300만1천원이 계상되고, 태풍 매미피해 와도시설 복구에 2억2,18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자란도시설 복구에 8,86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전체 1,7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00만원, 태풍 매미피해 동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복구에 2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49만9천원,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 급수시설 복구 5개소에 1,004만8천원, 태풍 매미피해 광역상수도 복구에 930만원, 역시 공원시설 복구에 2,19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남산공원 시설복구에 1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관·항·세세항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목부분 시설비및부대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국비가 14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14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9,700만원보다 4,181만7천원 증액된 4억3,8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1,940만9천원, 도비가 2,240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는 당초보다 4,181만7천원이 감액된 1억5,8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 2,090만8천원, 도비 2,0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 급수시설 복구 총 5개소에 1억6,6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당초보다 3억3천만원이 감액된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기본조사 설계비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따라서, 통합지침이라 함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를 말합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원되어서 설치한 마을, 소규모 50톤에서 500톤미만의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마을하수도로 등록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준이, 방류수질기준이라던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은 상당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목 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광역상수도 복구부분에는 총 3건입니다.
  하일 임포, 하일 대구막, 회화 배둔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5,37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는 1억3,512만1천원, 도비는 930만원, 군비 93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도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동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복구비에 7,02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도비·군비는 예산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당초보다 2억7천만원이 증액된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 3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군이 육성사업에서 일단 제외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남산공원시설 복구에 2,227만5천원, 태풍 매미피해 도시구역내 시설복구에 4,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육성사업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2억7천만원이 감액된 16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액된 2억7천만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공원시설 복구에 3억5,219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화산과 상족암 2개 공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도서개발 사업부분입니다.
  세세항까지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와도시설 복구부분에 22억1,03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7억7,467만5천원, 도비 2억2,183만4천원, 군비 2억1,383만4천원 되겠습니다.
  역시 자란도시설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8억8,1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881만5천원, 도비 8,860만2천원, 군비 8,360만2천원, 시설부대비에 와도시설물 복구에 800만원, 자란도시설물 복구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학술용역비에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 집행결과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읍면 노후관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에 784만6천원이 증액된 2억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수도 긴급보수용 더블캡 구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29만6천원이 감액된 1,0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KT 파워형 단말기 구입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더블캡 구입비 하고 원인자 학술용역비 그 감액된 금액을 시설비 상수도관 확장사업과 KT 단말기구입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기조정 되어서 3천만원은 마을하수도 기본조사 설계비로 내려갔죠?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3억원은 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 자체사업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없습니까?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 도시과장 김영재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있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 자체사업인데,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어서 삭감되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군비로서 3억원을 확보했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억원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의회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마을에 노후, 실제 불량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어서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가진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군비부담액이,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군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조금 조정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하고...
이계수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합니까?
  예산 확보한 것을 삭감시켜서 수해복구사업에 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제일 급한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를 할 것이라고 없는 돈을 쪼개서 줬는데......
○ 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수해로 해서 실제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급수 불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수해복구에 반영된 것은 반영된 것이고, 3억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마을간이상수도부분에 해야 될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한 자체사업인데, 예산승인해 놓은 것을 도시과에서 빨리 빨리 사업을 안하니까 삭감되었지.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의회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승인해서 앞으로 이것 말고도, 3억원 가지고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태풍 매미피해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나서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 아까 육성사업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소도읍 육성사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 당시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경남도에 7개시군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함안군하고 합천군이 중앙의 도 심의에서 선정되어서 아마 중앙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고성은 거기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강중구위원  결과적으로 고성이 제외된 것은 실과에서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처럼 좀 노력해서, 예산도 보면 34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송학-교사간 도시계획에 안되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당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 계속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도에, 삼산면 와도에 시설비가 22억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태양열발전소 해서 또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타 해서 돈이 약 30억원정도가 주민 몇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이 드는데 주민들이 하는 요구는 이제 겁이 나서 못살겠다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이주를.
  이것은 목이 달라서 안되겠지만 고성군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 이전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주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이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지주들 하고 협상해서, 물론 국가 돈이니까 고성군에서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돈을 넣지, 이것이 개인의 돈이나 고성군 돈 같으면 이렇게 넣겠습니까?
  당장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도서·낙도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장님이 마을이장이나 삼산면의 관계자 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을 한번,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는데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자꾸 이런 재해가 오고, 사실 불편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것도 일반 민원이 못하니까 행정에서 어떤 길을 열어줘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주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주민들에게.
○ 도시과장 김영재  포교에서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중에 의견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왔고, 제가 그 몇일 뒤에 와도하고 자란도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와도에도 이주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 부분하고 개인주택에 대한 이주 이 부분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 현상입니다.
  지원부분이.
○ 위원장 박태훈  저도 그 목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체로 다 몰려와서, 와도주민들 전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우리 삼산면에 오셔서 면장님에게 꼭 이주를 시켜주면 좋겠다, 목이 다르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30억원 안들이고 그 반만 들여도 이주를 시킬 수 있는데 왜 이만큼 국가에서 돈을 많이 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집단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낙도가 도시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고성군에 어떤 이런 건의라던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정당한 제안사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숙지를 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삼산 와도 주민하고 면장님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시설물 복구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그 시설물은 복구를 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해대책 확인반하고 이 부분 다음에 개정할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우습습니다.
  국가 정책이 우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농업진흥과장 안충규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감사반장이 센터에 오신다고 대기하라고 해서 참석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규정상 전체 부분을 설명드리고, 진흥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0 보조금 기정예산액보다 31억4,253만5천원이 증액된 88억2,888만원으로 610 국고보조금등 611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농림부 예산이 30억2,75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620 도비보조금에서 621-01 도비보조금 농림부 예산이 1억2,114만7천원이 증액되고, 농수산국 예산이 620만5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억1,49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3억5,082만9천원이 증액되어 145억8,918만8천원이, 3100 농수산개발비 3120 농업진흥 3121 농업정책에서 1,276만원이 감액되어 31억3,522만3천원으로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의 206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24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고,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관용차량 구입비로서 본청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구입됨으로써 본 목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8,205만8천원이 증액되어 55억8,659만3천원이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의 01 민간자본보조가 10억8,20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목의 사업비중에서 태풍 매미피해 농약대 지원과 태풍 매미피해 대파대 지원은 신속한 지원을 해서 국·도비가 301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301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에서 기정예산보다 22억57만3천원이 증액되어 33억5,085만4천원이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의 01 민간자본보조에서 21억6,057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목에서도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태풍 매미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 태풍 매미피해 버섯재배사 등 기타시설 복구사업비는 같이 301 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건은 수출금액 증가로 인한 당초예산 부족으로 추가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복구, 201페이지입니다.
  또 202페이지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복구, 이 복구비가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까, 보상금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원래 종전에는 시설비라 해서 복구비로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조기지급을 하도록 하고, 지침이 사후정산을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국비가 보상금으로 내려와서 국비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삼재배시설 1동을 복구하면 1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약 50% 된다고 보고 개인부담분이 50% 된다고 보면 전자에 보면 그 50% 보조를 타기 위해서 자기 돈 50%를 내어서 그 집을, 그러니까 인삼재배시설 1동을 해야 복구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집을 짓던지 말던지 50% 보조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복구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복구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
○ 위원장 박태훈   이 복구비를 준 어떤 곳은, 피해를 본 것은 앞으로 사후정산을 안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런데 지침에 사후정산을 안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전에는 당연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위원장 박태훈  사후정산을 안할 수도 있다?
  복구지침에.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예.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사후정산을 안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죠?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예.
○ 위원장 박태훈  그것을 한 부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막대한 돈을, 버섯 재배사라던지 하우스들이 앞으로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 전자에는 이 복구를 안하면 보조금을 못받았는데, 다른 업을 전환할 때는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관계, 예를 들어서 인삼은 ㏊당 얼마, 하우스는 얼마,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단위당 보상지급기준.
강중구위원  예.
○ 위원장 박태훈  왜냐하면 강위원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위원이라고 하지만 전자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오는 복구지침을 숙지를 크게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책자를 이번에 대충 우리가 어깨너머로 봤는데 나름대로 농업관련된, 어떤 농산물 관련된 지침을 한부 주면 숙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강중구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루사때 거류면에 보면 한 사람이 3,500만원 보조에 5천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태풍 루사때.
  그래서 하우스를 철거할 여력이 없어서 철거를 안하고 큰 논 한구간을 그대로 두고 다시 토지세를 주고 위의 한구간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이번 매미에 또 맞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우스는 죽어도 못하겠다는거죠.
  왜냐하면 빚만 자꾸 늘어나니까.
  작년에 5,300만원 융자 받았지, 올해 또 보조금 5천만원 하면 졸지에 1억원이라는 빚이 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3천만원이 보상비로 나오면 하우스는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융자낸 것을 3천만원 갚고 2천만원 빚만 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는데 보조로 나오면 다시 3천만원 보조받아서 5천여만원 융자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0페이지의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평당 1천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답이.
  휴경답을 평당 1천원 보조해 주면 900평이면 90만원입니다.
  900평 한 구간을 휴경답 신청하면 90만원입니다.
  9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가을에 가서 초지조성 씨앗을 하면 또 평당 씨앗 값과 비료값이 나옵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초지조성하면 직불제가 나갑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노령화 되어서 거의 다 기계를 가진 사람에게, 거류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워낙 많으니까 기계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논을 다 맡깁니다.
  200마지, 300마지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경답 신청비용이 90만원 나오는데 나락농사를 지어서 4:6제, 지은 사람이 60% 가져가고 논 주민은 4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마지에 매상 10가마를 기준했을 때 90만원을 못받습니다.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지금 노령화된 영감님들이 전부 다 논을 농사 짓는데 못주겠다, 내년에는 놀리겠다는 이야기가 거류면 이동장회의때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던지 연구를 해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처음에 말씀하신 3,500만원, 작년에 복구를 했는데 금년에 또 피해를 입어서 보상금이 또 나온다는 말씀이죠?
공점식위원   예.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이것은 진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 지급이 안되고 복구된 것만큼 지급했는데 올해는 선 지급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모레쯤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 복구지급이 됩니다.
  복구보다 보상차원이니까 농림부하고 토론해 봤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이 복구안되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부 과는 보상하는 과도 있을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선 지원 후 복구가 아니고 작년 루사때 대형비닐하우스가 넘어져서 3천여만원을 보조받고 5천여만원을 융자받아서 시설해서 다시 하는데 올해 또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버금가는 돈을 보조받고 융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지어야만이 보조가 나오고 융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1억2천만원정도 빚을 안고 나가야 되는데 보상만 해준다면, 복구를 안해도 피해하우스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면 3천몇백만원을 타서 작년도에 5천여만원 융자낸 빚을 갚고 나머지는 빚을 안고 하우스를 앞으로 안하겠다는 결론이 나와지는데, 선 지원하던 후 지원 하던간에 복구를 해야만이 보조가 된다면 농민이,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결정해 줘야 지금 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보조비고 융자고 안받고 아예 포기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모면에 복구비 청구를 안한 면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보상차원인데 복구와는 무관하게 보상은 되어야 된다, 제 생각이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복구와는 무관하게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재점검해서 피해 입은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자, 모 면에 협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고 보상이죠?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점식위원  선 지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냥 피해에 대한 보상.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별 복구실적을 내놔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복구하는 조건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상금은 보상금으로서 나가는 것으로......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렇게 하고, 다음 생산조정제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당 300만원, 다음에 그 답에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면 작년까지는 5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53만5천원으로 3만5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53만5천원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쌀생산 조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WTO 제2차 협상에 따른 우리의 위치를,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시책이었고, 그래서 금년은 당초계획보다 물량을 많이 받아서 면적을 금년에 확정지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없어서, 그래서 농민들이 금년에 농사 안짓고 내년에는 맡기겠다 해도 내년에는 아직 시행한다는 것이 없거든요.
공점식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휴경답 신청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내년 농사 휴경답.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지금 휴경답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불제 누락분을 아마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당 300만원 지원과 사료작물 비상업작물 했을 때 55만원 하면 ㏊당 약 105만원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벼를 생산하면, 나락을 수매하면 한 구간에 평작으로 40개 봅니다.
  40개에 매상 5만원씩 보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중 농사 지은 사람이 120만원 가져가고 논을 준 사람은 80만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5만원이라고 하면 25만원이 득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이 논을 줘놓고 내 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지 잘못짓는지 둘러봐야 되고, 신경 쓰이고, 비나 태풍이 오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105만원이면 25만원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류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마지 이상 짓는 사람이 15명이고 200마지 이상 짓는 사람이 2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계를, 대형장비를 엄청나게 갖춰놓고 있는데 그 농사를 줬던 사람이 농사를 안주고 휴경답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기계를 가진 젊은이들이 왕왕 전화를 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되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읍면에다가 사업이 있다면 있다라고, 없으면 없다면 없다라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오늘 회의와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하시고, 다른 것은 추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