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허종철의원, 간사에 김복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수행에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사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고달픈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져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362억7,288만6천원이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02억1,122만1천원, 특별회계는 60억6,166만5천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해 9.7%가 늘어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12.3%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를 볼 때 지방세 7.3%, 세외수입 7.1%로서 자체 재정충당은 14.4%로서 작년에 14.5%에 비하면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재정상 수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자치 운영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테러등 긴박한 국제정세가 우리의 경제를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는 아우성으로서 행정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때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회 편성된 예산을 심층분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고성군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었는지, 농·수산물 특산화 및 안정적 기반확충으로서 침체된 농촌경제 회생을 고려하였는지, 주민만족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행정신뢰 확보와 창의적인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는지, 쾌적한 복지공간 조성과 전통과 개성이 살아있는 문화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국·도비를 근거로 군비가 과다편성된 것은 없는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특히 행정추진과정에서 소모성 경비 및 불요한 시책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은 없는 지에 대하여 각 부기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의 시기성이 맞지 않고, 소모성이고 효율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 2억1,460만원, 교육 및 문화비에 7억원, 사회보장비 2,12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억5,100만원, 농수산개발비 1,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7,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억9,924만3천원, 교통관리비에 3,200만원 등 30건에 16억80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은 군 자체적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써야 할 예산은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도비에 비해 전체적 예산은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 사업은 국·도비에 접목된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방향은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군 재정이 어려운 이때 내 가정 살림을 산다는 각오로 군 예산을 알뜰히 꾸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당부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허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군정홍보 브티알제작 외 29건에 대하여 16억804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의결 요청한 2001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38억7,58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28억2,68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4,897만3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52억6,86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7.8%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611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억8,03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466만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653만5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628억2,689만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6.1%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3%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8.9%로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4%로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로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5%로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7.3%로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7.4%로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2.4%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28억2,689만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억9,96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5,05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7,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1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693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8,6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927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8,297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3,68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55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5,43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110억4,897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7.3%, 보조금이 39.7%, 지방채가 3%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0.6%, 사업예산이 79.6%, 채무상환이 6%, 예비비등이 3.8%로 조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3.2%인 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14.4%인 6억9,96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4.6%인 3억5,05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27억7,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도 기정예산액 대비 9%인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2%인 7,94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44억6,92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3억1,45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2억7,43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인 6억8,70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41억4,218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2,72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도 기정예산액 대비 50.8%인 10억2,71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213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3.5%인 61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5억7,422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6억8,03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11억8,228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8%인5,46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억7,22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5,65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부기조정이 있을 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1 계속사업, 채무부담행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페이지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 또는 변경된 명시이월사업으로 116개 단위사업에 100억7,214만7천원이 추가 조정되어 총 명시이월 금액은 455억8,550만2천원이 되겠으며, 33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8,579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국비가 7억693만1천원, 도비가 1억5,619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비는 2억7,73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9억4,255만4천원, 군비가 5억88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군분양여금에서 국비가 2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복구비가 1억1,500만원 추가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사업에서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2,900만원 증가되었으며, 38페이지 건설과 및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외 1건은 감소한 반면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비, 문화재안내판 일제정비사업은 증가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9,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 외 2건은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하였고, 가을가뭄 저수지 준설사업비는 증가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981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4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70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외 5건은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등 6건은 증가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공공의료기반확충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등이 기정예산액보다 4,39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와도태양광발전시설 개·보수비 1억7,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버스재정지원금 국비가 2,520만원 전액 삭감되고, 공영버스구입에 따른 군비부담분 1,706만1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472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방사업비가 감소한 반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증가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병무행정관련 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32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01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비 1천만원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자동차량조회용 단말기 기기구입비 5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고, 용호소류지 보강공사비는 군비부담분 88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병산호안설치공사 외 3건의 사업비가 새로 추가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쌀대책관련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3,6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및 헬기임차와 산불대책방지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4,42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73만5천원이 추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도 운흥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외 7건이 추가되어 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5건의 사업비는 증가된 반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등 4건의 사업비는 감소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1,47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분양여금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군도사업 및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는 2001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최정훈
                               안수일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