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7.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정에관한질문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군정에관한질문(황수갑 의원, 정호용 의원, 하학열 의원, 박태훈 의원)
9.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중구위원, 간사에 이계수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동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제준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부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 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청취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785억7,13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21억3,61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3,492만3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증감율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9%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1.6% 줄어들어 총 예산은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에 보면 지방세가 6.6%, 세외수입이 7.3%로 자체재원 13.9%에 불과하여 예산은 대부분이 중앙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재정현실에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고 부문별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반영여부,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기여여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여부,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부담의 적정성여부와 경상적경비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의 부기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 6억6,310만원, 교육및문화비 3억42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6억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2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11억8,220만원, 농수산개발비 8,929만6천원, 교통관리비 5천만원 등 총 29건에 29억1,999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교육세와 교부금, 양여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군재정 운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 심사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시급한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지를 충분히 살림은 물론 우리 군민의 살림이 곧 나의 살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알뜰히 꾸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09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괄, 회계별 예산안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70억6,08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93억1,69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4,397만9천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25억9,38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특별회계가 3.1%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예산액은 모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1,4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7%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도 2억9,5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3%가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11억9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8%가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11억7,74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5.2%가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5,9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9%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693억1,690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5.3%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3%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5,15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4.6%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2%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4%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677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55.9%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1,92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3%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8,669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3.1%로 기정예산액보다 99억4,966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0.6%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3%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2,40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693억1,690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533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보다 10억1,62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도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677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일부가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28억8,171만8천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16억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534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도 기정예산액보다 29억1,55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3억1,397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5,2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77억4,397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9.8%인 77억3,133만9천원, 보조금이 0.2%인 1,264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이 46억4,333만4천원으로 59.9%이며, 채무상환이 1억9,227만2천원으로 2.5%, 예비비등이 9억8,077만5천원으로 12.7%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의 23.2%인 2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의 0.6%인 3,5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의 9.9%인 10억1,62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1%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인 1억3,677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6.1%인 87억1,92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의 4.8%인 123억6,40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의 1.9%인 3억3,705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도 2.3%인 4억2,51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6페이지 이전경비도 19.7%인 54억2,418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의 7.8%인 147억2,734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재원도 기정예산액의 24.8%인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의 26.3%인 2억138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의 108.7%인 38억7,5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1,40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5.7%인 2억9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9,599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3.3%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93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2.8%인 3천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7,741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55.2%인 4억1,89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5,934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4.9%인 82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2003.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47건의 단위사업의 이월액은 1,294억1,803만1천원으로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2002년도 이월액보다 801억2,2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4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6건으로 이월액은 11억3,8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91억7,6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228억8,171만8천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는 314억1,970만5천원, 군비는 6억3,90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5억1,003만6천원, 군비부담이 3억8,64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에서도 도분양여금이 4억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중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고성군지회 회관복구비가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부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2,2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추진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14억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군비의 재원조정이 있을 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태풍 매미피해 상리 동산 정자복구비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 수산과 소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 도로복구비가 10억7,42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과 51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향토자료조사수집 등 6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억1,19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림부 보조사업중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1,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복구비와 방조제복구비는 14억3,8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국·도·군비의 재원조정이 있을 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10건의 사업비는 감소되었고,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등 3건의 사업비는 증가되었지만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3,62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 중간까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6건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비 등 16건은 감소하여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531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5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종합민원실, 환경녹지과, 도시과 소관은 국·도·군비 재원조정이 있을 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7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군비 2,31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태풍 매미피해 국·도·군비 재원조정이 있으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0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접도구역관리비 등 3건의 사업비에서 126억7,67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80페이지 도시과 소관 개별지가조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사업 등 4건의 사업비가 6억8,78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6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고성군지회 회관복구비가 부처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변경되어 2,23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100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101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하촌마을 선착장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4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5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산불대책방지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7,920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지방도변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2,92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시설지원 등 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2,11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8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20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도시과 소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고성하수종말처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3년 12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5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기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운영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군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 그리고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에 그 주안점을 두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벌임으로써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은 물론 참여와 동반의 책임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이후 달라진 군정의 모습과 더 나은 발전을 향한 기대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창조적 의지로 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간중 제출자료가 부실하거나 또 질의에 대하여 알맹이 없는 답변 등으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냉철한 자기반성과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구10만의 고성은 군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염원입니다만 그 동안 각종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구호성 시책에서 벗어나 우리군 현실여건에 비추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망되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시설 및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열악한 초·중학교 통폐합, 대단위개발사업장, 인구 유입터전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이월이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미협의,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사전검토 및 시행의지가 미흡하여 발생합니다.
  주요 사업장의 선정과 시행시 주민의 뜻과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당해연도 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도로공사의 합리적 시행이 요망됩니다.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은 입지여건에서 부적합하다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설치위치를 재검토하여야 되겠으며, 각종 도로공사는 산발적인 발주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로의 연결기능과 이용도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철저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쓰레기처리를 위한 부족한 시설을 조속히 보강하고 처리장설치에 동의해 준 주민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리수거 등 철저한 관리로 시설의 내구연수를 최대한 연장시켜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축산폐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바다 및 해안선 오염방지와 불법어로행위의 강력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어업인들이 주로 발생시키고 있는 폐부자, 폐그물, 폐어구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 바 어업인 자체 바다청소 실시 및 정화사업 소요경비의 어촌계 공동부담방안 등 개선대책이 요망되며, 연근해 소형기선 저인망에 의한 불법어로로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나 단속은 극히 미흡한 실정인바 행정과 해앙경찰의 합동 강력한 단속으로 수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공공시설 및 주택복구사업은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감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수준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복구를 위한 도·군비 등 잔여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여 동절기 피해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 만전입니다.
  민선 제3기 군정의 최대 과제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정확한 소요예산 진단은 물론, 기반조성과 숙박시설, 민자유치, 소득증대 방안 등 주변의 연계된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완벽하고 알찬 계획으로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요망됩니다.
  각종 공사의 읍면 명예감독관 활용 및 실비보전대책과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시행지역 해제, 사권제한 토지의 비과세 감면 철저, 새마을사업이후 기부채납된 도로 및 농로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정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제도개선 등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군민이 주인의식의 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규모 재해발생시 읍면 부족인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장치 마련을 비롯 주요 도로표지판의 고성이정표 표기, 옥수온천개발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 해안관광도로의 기능확충을 위한 바다쪽 수목정비 등 총 86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의회의 소리이자 바로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 존중과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 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 적용시한 연장, 감면율 축소 및 세율지원 기간단축 조정 등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0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상환기간 및 방법조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강화 및 경영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사유로는 하수도법 제18조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급수장치의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취득전 발생한 의무사항의 승계 및 체납금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항목을 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군정에관한질문(황수갑 의원, 정호용 의원, 하학열 의원, 박태훈 의원)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황수갑의원, 정호용의원, 하학열의원, 박태훈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중에서 한 분에 한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  황수갑의원입니다.
  마지막 잎새모양 달랑 한 장 남은 달력도 십여일 후면 어김없이 떨어지고 다사다난이란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엉망진창이었던 한해는 많은 아쉬움과 여운을 남긴채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민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 라는 대명제 아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제 의정생활을 경험한지 한 돌을 갓 넘긴 1년 6개월의 초년생입니다만 군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수해야겠다는 굳은 결심만큼은 결코 초년생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행정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규정을 연구해야 하며, 또한 군민의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군정을 걱정하고 고성발전을 위한 채찍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성건설, 소가야의 기적과 10만 군민을 목표로 출발한 이학렬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름칠도 하고 부속도 교체하는 등 힘찬 고동소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무게와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중심 의제의 결론은 군민이 잘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만 앞서서는 안되며, 정책과 역량이 고성발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많은 인사이동은 군의 정책과 목표를 가장 잘 추진할 인재와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을 요소 요소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경제 살리기 잘하는 직원은 상을 주고 승진도 시키고, 군민이 주인이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며, 업무시간에 딴짓거리나 헛소리하는 자, 잘못된 판단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는 확실한 책임추궁과 그 부분에 상응하는 처벌이 꼭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 노력 없이는 구호로만 외치고 책상 위에 서류 몇 장만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중심의제에 대한 인식도 추진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분자유발언에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봄도다리 축제대신 고성의 명물 하모축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해당부서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여 7월 당항포대첩 축제시에 고성군이 주최하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한 하모축제가 성황리에 마쳐 전국에 고성하모를 알린 것은 물론이며, 고성군의 홍보 효과면에서도 크게 성공한 축제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군정질문시 쓰레기매립장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질문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에는 전문성 부재와 안전점검 소홀 및 공사의 미비점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군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님들의 현장의정활동기간 현지파악과 관계규정에 대한 연구와 송곳같은 질문으로 명백히 확인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될 수도 있는 이권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 예상되는 허가와 사오십억원의 사업비로 준공된 시설물이 규격미달인 채 준공된 것이며, 감독관청의 부재로 군지원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한 것이며, 시간관계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는 군민의 이름으로 지적한 많은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의 숙원사업과 꼭 이루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성소방파출소 이전과 고성소방서 승격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이 넓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독거 노령인구가 많으며, 고성군에는 고층아파트가 증가하고 율대·회화농공단지를 비롯한 소방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소방서 고성파출소로 소방관련민원을 통영소방서에서 관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고성군에는 현재 고성소방파출소와 회화출장소를 포함해서 21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펌프차 4대, 구급차 2대로 고성군 전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과 지역간의 거리가 멀어 화재조기진압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층건물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해 고가사다리 차가 없어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대처와 인명구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조차가 없어서 구급차에 간이구조장비를 싣고 출동하는 실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구조작업을 원활히 수행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 고성소방파출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고성군의 소방업무 담당기구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며, 앞으로 소방서 승격을 위해서는 약 1,000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3년전 군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부지확보에 노력했지만 합당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아무런 진척도 대책도 없이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살기 좋은 고성, 살고 싶은 고성을 위하여 우리의 재산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보호를 위하여 통영소방서 고성소방파출소가 아닌 고성소방서 건립으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소방서는 단순히 불을 끄는 기관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기관으로 군민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특별한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도 119, 사고시에도 119, 재해 및 재난에도, 지난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도착해서 고성군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곳도 119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 보면 대통령 판검사, 의사 등으로 대답할 때 선진국 어린이는 훌륭한 소방관이 되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급할 때 누구나 119의 혜택을 보았다가도 고비만 넘기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이 쉽게 잊고 마는 것이 오늘날 119에 대한 우리 군민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들의 업무에 충실하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소방서를 건립할 때입니다.
  우리군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청사건립비는 100% 도비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며, 인력추가배치는 물론이며 고성능의 특수장비가 지원됩니다.
  고성군의 2002년과 2003년도 화재·구조·구급 통계자료를 보면 화재 224건, 구조출동건수 354건에 구조인원 742명, 교통사고 618건, 일반사고 36건이며, 구급출동 2,602건에 이송인원 2,159명, 일반사고 272건이며, 만성질환 482건과 기타 513건 등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이제 119는 우리 일상생활속에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사업이 우선이며, 어떤 사업이 살기 좋은 고성건설의 지름길인지 잘 검토하시어 그 옛날 13만 군민의 아름답던 추억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깊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국도변 입체교차로 및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28일자 고성신문 칼럼에서 모 중학교 교사분이 쓴 「고성은 미로찾기」란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마산까지 온 친구가 어떻게 고성을 찾아가야 하느냐고 묻는 친구에게 통영 가는 국도를 따라오다보면 통영을 미처 못가서 고성이 있다고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착시간이 한참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던중 길을 잃었다는 전화가 와 상황을 들어보니 도산면쯤인 것 같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성을 정확히 찾아올 수 있는 안내표지판과 고성진입관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고성은 말하기 좋게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고장이라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습니다만 마산선, 진주선, 통영·거제선으로 교통의 편리함과 삼면이 바다로 교통 좋고 아름다운 고성이란 자부심으로 본 의원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고성에 사시는 분이라도 특히, 야간운전시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길로 가기 일쑤입니다.
  고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문을 찾아야 집으로 들어 올 것인데 불행히도 어느 날 우리 고성은 대문이 없어졌습니다.
  마산에서 고성을 달려오다 보면 고성입구에 새로 생긴 고가도로로 인하여 진정 고성의 관문은 작은 소방도로쯤으로 초행운전자는 고가도로쪽으로 직행하기 일쑤이며, 고성인들 조차 아차하는 순간에 고가도로로 가고 맙니다.
  그나마 14호선 국도중 마산방향은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해서 다행입니다만 통영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려면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으나 이것도 정확한 안내판이 없어 자칫하면 그냥 지나쳐 마산방향으로 가다가 고성삼성병원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나 아니면 버스터미널에서 좌회전을 해야 겨우 고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4호선중 통영·마산방향은 국도 33호선 진주방향에 비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진주방향 33호선 국도중 고성읍 교사리 교차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진입도로입니다.
  사천에서 고성으로 달려오다 보면 고성으로 진입하는 교사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사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구 도로로 진입해야 고성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고성진입의 정확한 안내표지판이 없어 타지인들은 그냥 고성을 지나쳐 통영을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며, 고성현지인 조차 고성을 스쳐지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통영에서 사천으로 향하는 교사리 교차로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지점이 4도경사의 내리막길이라 신호등과 가시거리가 가까워 좌회전하여 고성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마의 교차로 도로로서 정식 개통도 하기 전에 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성경찰서 교통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통의 기초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형이나 위치를 감안할 때 처음설계부터 교사리 교차로는 안전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리변 부포사거리도 앞으로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비해서라도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고성의 진입도로는 한마디로 기본을 무시한 계획성 없는 공사라는 것입니다.
  3곳의 고성관문이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최근 전국에 신설된 국도중에서 한 지역을 진입하는 관문을 입체교차로가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신호등 진입로는 고성뿐이라는 것은 고성군민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성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고성군 행정의 부재를 현실적으로 나타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고성군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또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고성입니다.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열었는데 길을 못찾아서 손님에게 혼란을 주어서야 어떻게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입체교차로 사업은 국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고성군민의 생명과 고성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모든 인맥과 행정 및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달성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고성관문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사업의 성공도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황수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고 질문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서 원고를 수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고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 소장님!
  저는 오늘 평소 고성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중에서 두어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기숙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성을 전원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실버·복지타운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관련시설을 완비한다면 노년층과 소년층 나아가 장년층의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속에 오광대, 고성오광대 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한다면 많은 내외관광객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교육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육혁명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이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공부장소가 필요합니다.
  공부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뒷바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구상으로는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이라는 교육발전위원회 설립목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모금계획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합니다.
  목표액을 계획대로 모금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기금사용계획이 불확실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마련된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 관한 조례내용과 교육발전위원회 정관내용이 서로 배치됨으로서 그 규정대로 라면 고성군에서 더 이상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의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고성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들 선배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갔습니다.
  이것은 고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룡이 살었던 고대로부터 면면히 흘러내린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어느 누구도 자연상태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중에는 학비가 부족해서 장학금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 당면한 교육문제는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이나 우수한 학생 한두명을 길러내는 특정학교나 특정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에 성공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명문학교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는 모두 학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숙사에서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인성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식들이, 후배들이 훌륭한 인재로 다듬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안하면서도 경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통학거리를 줄여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기숙사를 설립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집중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가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이 일을 빠른 시기에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고성군이 나서야 합니다.
  고성군이 기숙사를 짓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이를 맡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를 짓는 재원을 고성군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폐교된 여러 개의 학교시설이 있어 교육청과 협의, 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성군에는 공익목적으로 기부되었으나 당초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각종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 지금도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성발전을 위해 인재육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발전위원회 사업구상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과 같은 여건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기숙사를 설립·운영해야 하고, 기숙사 설립은 고성군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역할분담에 걸맞는 주민대표자모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대로 자치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초보단계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은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고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직접 그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린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번거롭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군수나 부군수가 상정한 의안을 단지 통과시키거나 상정된 의제에 대해 한정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어 주민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고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몸집이 너무 크고 이를 꾸려 가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관계로 모든 일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나설 수 없고, 주민이 직접 나설 경우에는 그 폐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이 주민들의 뜻을 군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일들은 주민이 뽑은 대표자의 결정으로 실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의견을 묻고 나아가 각종 이익단체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이나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시행이 주민의 당초 의지에 어긋나거나 그 사업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할 때에는 언제라도 의회나 집행부에 그 잘못을 시정하거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각종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고성 전체의 미래상을 그리게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답을 도출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중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법 규정에 의해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성민원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논하여 민원인과 집행부를 중재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군수가 취임 초에 구상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보다 발전시킨 모델로 발족하게 하고, 기히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여기에 흡수·통합·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분권은 차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주민과 의회,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의 대표자로 주민 대표모임을 결성하게 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성의 미래상을 그리고, 집행부는 이렇게 그려진 미래상을 능률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대표는 집행부의 실현과정을 감시하고 의회나 집행부에 그 의견을 다시 개진하는 주민·의회·집행부간의 자치단체 내부적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  하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을 마무리하는 고성군의회 제1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하루도 영일이 없이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경남도로, 중앙부처로, 그리고 해외로 발이 부르트도록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학렬군수님의 충정어린 군정수행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허학용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서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학렬군수 체제의 민선3기 고성호가 출범을 한지 이제 1년하고도 꼭 반년이 지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성호의 다음 귀항지를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는 청사진을 우리 군민에게 제시한 이후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이끌어내는 등 엑스포 유치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까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중하고 엄청난 집념으로 밀고 나가시는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고성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흐르는 시간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위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 내려가기만 하는 현재의 군정흐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치루기 위한 준비기간은 충분한가 하는 우려입니다.
  준비기간은 내년인 2004년과 2005년 2년밖에 없으면서도 아직 엑스포를 치루어 낼 조직위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연도별 구체적인 일정표, 즉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로드맵이 우리 군민들에게 아직 제세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과연 국·도비의 차질없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더욱이 당초 국비 지원금을 176억원 요구하였으나 41억원으로 4분의 1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도비 미확보에 따르는 기채발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예산분배 문제입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자마자 군정의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면서 공룡발자국 화석을 고성발전의 주 테마로 선택하셨고, 여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중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겨냥하여 그 동안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었으며, 10여년을 잠자고 있던 당항포 가족호텔 재건축사업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무시한 결과 애당초 법상으로도 되지 않을 사업을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날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들과의 공감대형성의 문제입니다.
  옛날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은 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산맥을 넘어 로마로 진군하여 다른 지원군도 없이 홀로 로마 정벌에 나섰지만 결국 16년만에 로마의 지연작전에 손을 들고 로마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군수 혼자가 아닌 군민과 함께 치루어내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롱엑스포 못지 않게 중요한 고성군 농업의 앞날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문과 농업부문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공동주최로 한 한국산업기술원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부터 지방분권 특별강연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 범군민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고성군도 명실공히 지방분권 추진체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지방분권 추진운동에 궤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학렬군수께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리라 확신을 하며, 저의 이 질문이 쓸데없는 기우였음이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발전 3대 특별법 가운데 하나인 균형발전특별법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음을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은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 시설확충, 지역문화 관광진흥사업,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향토자원개발 활동의 추진에 활용되며, 수도권소재 중앙부처 소속기관 85개,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관 21개, 특별공공법인 46개 등 245개 기관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발표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기업·대학을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각 지역 인맥을 총동원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청사부지와 직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전비용과 현지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이전기관의 청사부지 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지방세와 부담금,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경상남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생명공학연원분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20개기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유치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저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하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태풍 매미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와 우리 농어민들이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태풍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내일이라도 평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 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 다만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문화재청장과 합의하여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500m 이내로 되어있는 반면 서울특별시는 100m이내,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에는 200m이내, 경기도·충청북도·제주도는 300m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는 많게는 400m에서 적게는 200m로 넓게 지정됨으로써 고성군민들이 재산권행사와 건축행위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 및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남도의 조례개정을 촉구하여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아래에서도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권한이 대폭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문화재청장은 도지사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와 합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의 경우와 같이 500m이내를 200m이내로까지 축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민원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산물의 판로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지난 태풍에 이어 FTA 즉 국가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수산물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도탄 직전에 와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재해 탓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행정도 한몫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60-70년대 어업증산 시책에만 매달려 무분별한 어업면허 발급으로 현재 360여건의 어업면허와 170여건의 어업허가 등이 발급되어 고성의 바다는 어선이 마음놓고 다닐 길도 없는 실정이며, 수산물의 가격은 폭락하여 작년대비 멸치와 굴 가격은 반값이라도 판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때 집행부에서는 고사위기에 처한 수산업에 대하여 연안어업의 면허·허가 등을 감축하여 영세어업의 업종변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장의 통폐합 등 어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지는 없는지?
  또 폭락한 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타지역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파탄위기에 빠진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군수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소방파출소이전과 고성소방서 승격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관한 질문,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기숙사 건립에 대한 질문과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분담에 걸맞는 주민대표자 모임결성에 관한질문,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관한 질문과 지방분권추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때로는 따뜻한 협조의 말씀으로 동반자로서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군정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 공무원과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높은 고언이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소방파출소 이전과 고성소방서 승격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황수갑께서 소방서의 역할과 필요성,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고성의 현실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고성소방파출소 이전과 승격의 시급함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수인 저와 전 고성군민은 고성소방파출소의 고성소방서로의 승격과 건물건립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방수요의 급증도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로의 승격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현재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지제공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한 양여요건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여, 또는 기부 당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상태에서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 성질을 계속 유지 할 것을 내용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는 국도로, 지방하천은 국유하천으로, 군유구거는 도유구거로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재산, 보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 공공기관유치 등의 목적으로 양여가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토지를 무상으로 시군에서 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의 제공은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교환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하며,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교환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유사한 종류,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의 재산으로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과 비교하여 4분의 3이상일 때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통영소방서 고성소방파출소는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으로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에서는 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실무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우선적으로 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에 맞추어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어지면 예산·인력이 함께 이양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욱 더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소방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 소방서의 승격과 건물건립을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수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생기숙사 건립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교육환경은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유출되어 그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이지만 인재의 고장으로 명성을 드높혔던 고성군의 자긍심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큰 문제이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재의 고장 고성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지난 8월 많은 군민과 출향인의 관심속에 법인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군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 훌륭한 향토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여명의 회원이 동참하여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탄생시켰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군비출연과 함께 7억7,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법인과 관련하여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와 정관 제45조 내용이 배치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성군조례 제9조는 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당초 목적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면 정관 제45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와 배치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해산하는 사례는 없겠지만 그러한 위기가 닥친다 해도 귀속주체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 한다는 것은 군민과 출향인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첫째, 공익법시행령 제25조의 개정을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관련부처에 요구하고, 둘째 내년 법인총회에서 본조의 정관변경의건을 상정하여 변경 신청한 후 허가청의 처분결과에 따라 강도 높게 대응할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설립초기에는 성급하게 사업을 실시하기보다 기금조성에 최고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주요 임원에 교육전문가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정이상의 목표기금이 조성된 후에는 교육의 주체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요 임원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학생기숙사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여기에 훌륭한 지도자, 우수한 인재모집 등 다양한 학습환경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는 정호용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은 예산으로 성급하게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전문가, 교육발전위원회, 대상학생, 소요재원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진정 고성만의 교육환경의 터전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선진도시 고성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성교육의 산실은 고성인의 염원으로 출발한 사단법인 고성교육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역할분담에 걸맞는 주민대표자 모임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주화는 주민참여와 의회를 통한 견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의 본질보다는 주민참여확대와 의회의 자치단체견제 등 지방자치단체내의 민주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갈등·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인데 소신껏 일하면 독선으로 오해받게 되고, 또 자치단체장이 무소신해지면 지자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마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발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3년 1월 가칭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마련, 변화와 개혁과 발전을 갈구하는 군민의 뜻을 모아 신고성건설을 위한 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8일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 관련전문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언이 상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들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칭 고성군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주민과 의회,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률에 의거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우며, 운영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동시에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지방의회와 사회단체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성숙된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고성을 위한 진정어린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인 우리 고성군의 자연사적 자원과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공룡연구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1억년전 공룡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고자 함은 물론 21세기 문화관광 이미지조성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고성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함으로써 우리 고성을 브랜드화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7,600여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132억원의 직접 수익과 2,500여억원의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국제행사승인을 득하였고, 10월 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학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기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엑스포를 치른 일본 후쿠이현 가츠야마시의 엑스포 준비기간이 2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기간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과 병행한 엑스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장인 당항포확장개발지의 기반시설과 조경부분에 대하여는 당항포관광지 조성차원에서 12월초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엑스포 주제관을 비롯한 행사시설에 대해서는 중간, 최종점검 등을 통하여 보다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 내년 3월에 모든 공정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원의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명예대회장, 대회장, 조직위원장, 자문위원단, 보좌관, 대회운영본부장 산하 기획·총무·운영·시설 4개팀 14개담당 60여명의 행정 및 민간전문요원으로 편성하고, 보정정원 또는 한시정원으로 부서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충원계획에 의거 2004년 3월 33명, 2005년 6월 행사개최 10개월전 모든 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 완료 후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위한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비 41억원, 도비 131억원, 군비 13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0억원중 군비부담분인 133억원은 행사개최에 따른 직접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사실상은 국·도비로 행사장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행사장인 당항포관광지는 엑스포행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야 하므로 결국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당항포관광지 조성을 2006년도 상반기로 앞당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 농업발전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개방에 대비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특성화와 차별화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특성화되지 않고 차별화되지 않은 농산물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고성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 홍보, 유통판매를 하는 수단과 더불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활용될 것입니다.
  고성의 주요농산물을 선정, 개발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공식지정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 홍보, 유통, 판매할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고성의 우리밀 생산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두 차례 가졌으며, 그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고성군 농업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발전의 큰 지도를 그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며, 곧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공룡엑스포는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엑스포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해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큰 국제행사이며, 우리 고성역사에서 가장 큰 대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고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 속의 고성으로 발돋움시키는 우리 고성의 대역사입니다.
  고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성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큰 사업을 위한 고동을 울리고 깃발을 올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현재 군수인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어깨를 짖누르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해 낸 우리 고성을 부러워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우리 일부 군민중에서, 심지어 지도자급 군민들중에서도 이 엑스포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엑스포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발언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지도자로서의 어려움과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엑스포에 대한 저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고성은 새로 일어설 것입니다.
  세계 속의 고성이 될 것입니다.
  고성농업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며, 경쟁력 있는 신농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제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함께 성공시켜 고성의 역사에 길이 남는 고성의 선구자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제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항포가족호텔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을 위하여 3차례 걸쳐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이후 다시 재입찰할 경우에 입찰예정가격이 당초가격의 54%까지 체감되어 군 세입이 엄청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에서 직접 건축한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방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에 설계된 가족호텔이 구조상 현재의 서비스시설에 적합하지 못하고 열악한 군재정에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군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또 그러한 여론이 팽배하였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투자에 대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경우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항포가족호텔 건축건에 대하여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당항포가족호텔 문제는 전임 군수때 시작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책결정에 있어 좀더 다양하고 신중한 분석을 통한 검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분권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과 인력 등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중앙정부, 즉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공동으로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과 재정을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수도권의 비만을 줄이고 지방의 빈혈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헌법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단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분권과 분산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초·중학교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의 경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단체로부터의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등도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실시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심이 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철도, 고속도사업, 일반연구사업 등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연구소, 연구원, 관리소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유치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과 연계 있는 특색 있는 특수분야, 예를 들면 공룡과 관련한 고생문화,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 등의 대학분교유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역분권을 위하고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하학열의원님의 고견을 신중히 제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준비는 지역핵심체계, 즉 RIS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이 지역혁신체계 RIS운동은 행정, 의회, 언론,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호 갈등으로 인한 소모전이 아닌 화합과 조화를 통한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바로 우리지역에서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과 달리 하는 특수성이 우리의 문화이며, 이것이 지방분권의 축이 될 것입니다.
  고성의 특수성, 고성의 문화가 고성의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RIS운동과 어우러져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다하면서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과 답변하실 군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황수갑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계규정과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답변은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합천군에는 2,000평의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렵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알아보시고 빠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빨리 고쳐서 고성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학렬  감사합니다.
  다른 군도 이미 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이 법률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나 우리 군민 모두가, 또 복지사회로 갈수록 소방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도에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약속드리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분권과 같이 해서 인력과 재정이 같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갑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황수갑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인재육성자금지원조례와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45조입니까?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문제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발전기금출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원조례는 고성군이 그 지원한 금액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정관은 한번 줘버린 돈은 우리가 다시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를 공익법을 개정하거나 정관변경을 통한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난이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나 공익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조례와 정관이 소유권 문제에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출연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소송이 2-3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은 결국 군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발전 이 자체가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고 기금모금에 우선 뜻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기금모금도 역시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물론 군수님께서 신고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새로운 주민대표모임을 갖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소신과 무소신을 설명하시면서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주민의 여론을 등에 엎는다면 독선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주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갈 때는 분명히 독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나 의회가 결국 군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독선의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학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행정소송하고 하면 2년 걸리게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난번 설립초기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굉장히 산고를 겪었습니다.
  법률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성교육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익사업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군 교육발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산되고 할 우려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빨리 지방분권이 되어서, 지금 사실 교육의 지방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군수의 권한이 없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교육의 지방분권이 되어서 초·중·고등학교만이라도 우리군에, 우리가 예산 받아서, 우리가 인력 받아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문제도 같이, 정호용의원님께서는 특히 법률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담당자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군 재정이 더 출연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성을 위한 것이고, 또 저는 내년부터는 우리 담당부서 하고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고, 나아가 전 출향인이 참여하고, 이렇게 어떤 운동으로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성연수원 이재진원장께서 강사료 100만원을 그대로 흔쾌히 교육발전위원회에 기탁하셨고, 또 행정자치과에서 정보화, 공룡테마파크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만원을 또 교육발전위원회에 기탁했습니다.
  또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에 가면 군수에게 주는 감사패 대신 돈을 교육발전회에 기탁합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뜻이 모아지게 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돈을 모으고 어떤 계획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졸속한 계획보다는 차분히 함께 고민하고 교육행정이 교육부장관 바뀔 때마다 의욕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정말 교육행정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육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지금 현재 7억원, 약 8억원 가까이 적립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선 넘게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까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졸속한 방법이 아닌 장기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것은 여러분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읽은 중에서 소신 무소신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을 등에 엎어야 되고, 또 군민께서 전부다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정호용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정말로 새마을운동처럼 우리 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러워하는데도 칭찬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는 목소리는 숨어있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귀에 더 들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군민 절대다수를 제가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각 사회단체 내지는 군민의 목소리는 참고가 되어야 된다, 군수도 군민이 뽑았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도 군민이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군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권을 선거도 치르지 않은 분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은 첨가시키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다,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화합이다, 양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성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장 이재호  정호용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정호용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엑스포에 대한 의지와 집념은 우리가 느낄 수가 충분히 평소에도 되어있었고 오늘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종합플랜을 짜서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투·융자 심사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조직구성이나 전반적인 계획이 늦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후내년, 2006년 공룡엑스포를 위해서 지금도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또 군민들이 공감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조직위도 구성되어있지 않은 이런 상황,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사실 확신이 안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군수님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열의는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군민들의 의심을 해소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룡엑스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정되어있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엄청난 업무부담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룡엑스포 이 부분만큼이라도 지금 당장 조직이 구성되어서 떨어져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군정이라는 것이 한번의 실수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노정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엑스포에 대한 신의를 사실 상실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 올라올 때마다 걱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늦습니다.
  늦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전 군민이 고루 균형 있게 혜택을 봄으로 해서 믿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야말로 농업군이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계획도 세우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서둘러 계획해 주시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벌써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투·융자심사가 늦게 되어서 우리 공룡엑스포에 대한 로드맵이 늦게 되듯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법이 확정되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뒤쳐지지 않게끔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 옴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4월에 공룡나라축제 할 때 발대식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가 10월 9일 완료되었고, 하학열의원님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누구입니까?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엑스포기금으로 최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확신없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의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66억원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32억원 되었다가, 한 국에 하나씩은 삭감해야 된다 해서 10억원을 삭감하면서 국비를 확보해 오면 바로 해주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해주겠다, 중앙정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해주고, 도의회에서, 제가 한번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의장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고성 것은 안깍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안가지고 여러분이 확신을 안가지면 이 좋은 기회는 위기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포는 그냥 엑스포가 아닙니다.
  엑스포는 고성군 농산물 브랜드 올리는 것이고, 고성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판매·유통·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엑스포 홍보할 때 그 밑에 공식지정상품 다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져주셔야, 더구나 행사가 열리는 해당지역의 군의원님께서 확신을 안가지면 이 행사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걱정이 제가 됩니다.
  좀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설득은 안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음주 월요인 아침 한국일보 문화면 한 면 가득히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담당직원들께서 많이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하학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 혼자 해서는 안되고, 또 군수와 의원 여러분들만 해서도 안되고 군민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군민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해서 2006년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전 국민들이, 도대체 경남 고성사람은 어떤 분들이기에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고성농산물을 살리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엑스포에 대한 신의를 상실한다는 말씀을 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신뢰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지방분권 말씀하시는데, 공공기관유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유치했으면 좋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남들이 한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부경대학교, 하일면 이계수의원님 계십니다만 부경대학교 가져와서, 저것을 가져올 때는 군민들이 좋다고 토지까지 무상으로 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남들이 한다고 하면 안되고, 저는 정말로 필요한가, 당항포가족호텔도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년동안 저렇게 골머리를 썩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만이 된 그런 것은 하되 공공기관유치를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 우리는 엑스포 이것 하나가 공공기관 100개보다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공기관이면 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관련된 대학, 그쪽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도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연구소, 연구원, 사무소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져와서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남들 하라고 하고 남들 안하는 것, 우리가 국제행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고성이미지 알리고, 중국 상해에 가서도 고성공룡 엑스포 홍보 듣고, 북경에 가서 듣고, 일본 도쿄에 가서 듣고, 그래서 이것 하나 승부 걸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혹시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 제안, 고견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답변 끝났습니까?
  하학열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다음은 하학열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제준호의원입니다.
  군수님, 글과 말로 하는 것 같으면 하루저녁 초가집을 10개도 짓고, 20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해봐야 지금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갖춰져서 2004년 1월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추진을 해야 될 시일도 촉박하면서 2004년도 3월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
  2003년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2004년도에 들어가면서 시행을 하여도 2006년도에 다 마칠지 안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기술팀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올 2003년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늘 비가 왔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런 궂은 날씨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항상 준비를 앞당겨서 여유 있는 시간을 둬가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학렬  감사합니다.
  마지막하신 말씀 항상 앞당기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기 같이 앉아있는 문화관광과장 또 엑스포팀장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밤잠을 설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에 고성의 승부를 걸었다, 제 자신도 승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추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중이고, 다음에 전시부분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엊그제 CIP, 최종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했고, 다음에 홍보같은 것은 MBC, KBS, SBS 어디를 하나 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삽질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뢰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학열의원님 질문에 답을 못드렸는데 조직관계, 사실 엑스포가 지사님 일정이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번에 외국 갔다가, 세계 3대 공룡박물관이 고성에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학열의원님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중국 자몽박물관, 일본 후쿠이 박물관, 캐나타 티롤박물관이 고성에 다 오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이죠.
  엑스포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상남도에서 주최해 달라, 그렇게 되면 예산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엑스포의 위상 때문에,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사님께서 돌발 변수가 생겨서 그 부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자체내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주최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본부가 생기고, 사업본부에는 제 생각에는 부이사관정도가 책임자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과 안에 계가, 팀이 4-5개정도 생기고, 이것은 사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설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2년마다 또 하니까, 계속 하게 되니까 바로 준비 들어가야 되고, 사실 우리 직원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사무관도 더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경남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작업해서.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에 대한 좀 더 열심히 하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충고, 격려,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태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관리는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영향검토는 문화재청장, 이것은 시·도지사가 위촉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대학관련교수 등 관계전문가 3인이상의 검토를 받아 시장·군수가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검토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는 2002년 5월 16일 신설된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별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구분없이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500m 범위까지 문화재 사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도시지역은 100m∼200m 그 외 지역은 300m∼500m으로 구분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 여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사전영향 검토구역의 범위가 넓음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남도조례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구역범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우리군을 비롯해서 인근 시군에서도 경남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계전문가는 물론 시군별 문화재별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재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경상남도에 재차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훈의원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산물의 판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산물의 판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다에 시설하는 주 어업으로는 굴양식어업권이 172건에 967㏊, 피조개양식어업은 65건에 776㏊, 정치망어업은 32건에 280㏊로 이것은 70년이전에 개발된 어장으로 이후에는 신규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70년대의 어장개발은 어업생산위주로 개발함으로써 바다면적에 비하여 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장이 밀집됨으로 인하여 양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상품성이 없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출상품이 되지 못하여 양식물의 채취가 불가하여 1년에 생산할 굴이 2년산으로 월하됨으로 인하여 굴양식어업인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치망어업 등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수출은 되지 않고 국내 시판에만 의존하고 있어 많은 양의 멸치가 수입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2003년도에는 많은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구조조정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차적으로 어업강도가 높아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어선어업부터 어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업종별 수협과 협의하여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굴양식어업의 경우 어업인의 자율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하였으나 어업인간의 경쟁적인 과잉시설로 인하여 굴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2004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시설규모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게 되면 적정규모의 시설을 함으로써 양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여 수출상품이 되면 채취를 못하고 월화가 되는 어장이 없어지고 굴값 상승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우리군 자란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과 멸치는 미 FDA에서도 인정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므로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수산물 직판장건립은 2004년도에 동해면 수산업경영인단체에서 건립계획에 있으며, 계속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먼저 박태훈의원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이후에 근해어업은 국가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 있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어업면허 이 부분의 양식면허에 있어서는 생각을 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성 자란만이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양식시설들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용역을 줘서 적정면적인지 수용력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올해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와 학교측에 협의한 바 자란만이라든가 우리 관내 전체 용역을 할 경우 약 2억원이상의 돈이 소요됨으로 해서 금번에 한해서는 용역을 못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용역을 의뢰해서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의원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항이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할 때도 고성군의 자란만이나 고성만의 적정면적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아무리 시장·군수가 요청해봐야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기초적인 조사라도 해놓고 국가에 건의해야 국·도비가 내려와서 어업들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행정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이 어려움에 봉착한 어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수산행정을 펼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식어업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구조조정, 저희들이 건의를, 수산관계회의시 건의를 하면 양식어업은 정부, 예를 들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올리도록 빌려준 것이다, 그 빌려준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면허어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을 줘서 구조조정 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로 인해서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근해 어선어업과 같이 구조조정토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양식업면허를 애당초 60년도에 줄 때 10년단위로 면허를 줬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지금까지 소유해 있으면 어느 정도 정당한 시기에 그 면허를 양식했으니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양식이전 내지 분할이 됩니다.
  이 등록대행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시장·군수에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끝까지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양식면허를 ㏊당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산 분들을 기간 만료되었다고 해서 양식업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그러면 박태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입체교차로 및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정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황수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입체교차로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에서 통영방면으로 진행중 고성진입부분은 지적하셨다시피 송학고가도로 시점부 진입로가 좁아 고가도로로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여 대평물산 옆 고성교에서 고가도로 입구까지 177m구간을 지난 6월부터 12월말 준공예정으로 1차선을 더 확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방향표지판을 철거한 상태로서 지난 11월 28일자 고성신문 칼럼에서 고성은 미로찾기와 같은 불편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본 공사 준공 후 노면표시를 보강하는 등 고성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에서 마산방면으로 진행중 프린스호텔 앞에는 방향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시인성확보를 위하여 방향표지판을 보강토록 조치하겠으며, 국도 33호선 교사삼거리의 고성진입방향 표지판 미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어 임시표지판으로 설치되어있으며, 본 공사가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다음주까지 300m 전방에 예비표지판과 30m 전방에 본 표지판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성읍 교사삼거리와 상리면 부포사거리 입체교차로에 대하여는 97년 12월 5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용역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제시, 개선방향을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97년 12월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생활불편이 없도록 부체도로설치, 중앙분리대설치, 횡단용 박스설치 등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으며, 부포사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망에 대하여는 좌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추가차선을 설치하겠다는 답변내용을 그 당시 4차선 확포장사업 설계용역 주민설명회의시의 복명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계획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분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국도33호 고성-상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본 2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꾸준히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 교통사고예방과 고성을 찾는 내방객이 고성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먼저 황수갑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33호선 교사리 교차로입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곳을 질문하기 위해서 3차례 갔다왔고, 전문가를 2차례 만났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시거리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하고, 정지선이라는 것은 차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거리를 정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천방향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좌회전을 받아서 고성읍으로 들어온다고 아까 제가 질문에도 했습니다만 통영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는 길이 각도가 4도입니다.
  4도가 될 때는 평지에서는 차가 80㎞에서 90㎞갈 때 자기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도의 경사일 때는, 저는 그 계산방법을 모릅니다만 전문가 분이, 거기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곱하면 90㎞, 지금 거기가 4차선으로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최하 90㎞로 달립니다.
  90㎞로 달렸을 때 안전거리가, 정지거리가 35m에서 40m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고성으로 들어오는 진입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끊는 순간 통영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는 차가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바로 충돌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관계로 이번에 사고가 1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 교통경찰 전문가의 말씀은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답니다.
  한달에 몇 차례씩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5일자에 올려서 그 부분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잘못되었던지 설명이 잘못되었던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입체교차로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황수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체로 부산국토관리청 시행이던지 건교부에서 국도 4차선 개량공사를 하면 당초 건교부에서 설계방침을 장관님 결재까지 받아서 정합니다.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기준을 설계속도라든지 노선의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노선 선택문제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장관님 방침이 결정되면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사실상 지역에, 어느 한 지역만 입체교차로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전체가 안되는데 우리지역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해진 예산범내에서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만 입체교차로를 몇 개 해주고, 다른 인근시군에는 안해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선전체의 발란스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 할 당시의 예산문제라던지 그런 사정으로 해서 계획을 못한 것은 준공이후에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던지 그런 지점에 개선사업을 관리청에다가, 우리 관내 같으면 진주국도유지에 이관시켜서 준공 후에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교사리의 사고문제는 저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고성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어제 심의내용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인데 그것이 33호선입니다.
  33호선 구간이 12월말 준공이기 때문에 고성읍 교사리 삼거리에서 상리 무선마을까지 그 구간에 교통신호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구조상으로 보면 신호기만 1단계로 설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성읍쪽 방향에 예비신호기를 달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m나 80m 전망에서 이미 커브구간에, 쪽 바른 직선구간에서 안보이는 신호기를 예측할 수 있다, 파란신호기면 속력을 안줄이고 와도 되고 붉은 신호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면 속도를 줄일 것이 아니냐 해서 커브 도는 거기 삼거리에 도달하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개선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분간 원천적인,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되지만 그 지역 교차로에 다소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의 문제가 상리쪽에서 고성읍을 들어오면 군부대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도유지리사무소에서 해놓은 좌회전 대기차선이 30m이내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성진입차량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을 80m정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늘려서 현재 도로준공상태에서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수갑의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민의, 고성을 들어오는 진입로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신호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답변에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의 보호벽이라던지, 방음벽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체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그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최고 중요한 것이 민원 아닙니까?
  우리 고성의 어느 단체가, 수십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과 대응을 했더라면 분명히 입체교차로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교사리에서 상리까지 1차구간은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입체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유지관리를 이관시키면 문제제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신호등을 달고, 임시방편으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내지 400억원정도 들면 상리 부포하고 우리 교사리하고 입체교차로가 된답니다.
  상리 부포에 입체교차로 고가도로가 필요하냐 하면 그 길을 2006 엑스포도 있고, 이화공원묘지, 엄청난 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명절 때나 토·일요일 보면 차가 막혀서 못갑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발언에 정치적으로도 모든 고성에 총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황수갑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5시 02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김년홍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김진용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제준호
                               최갑종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