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6.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8.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9.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8.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오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그동안 정례회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같이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총 2,775억5,066만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0%인 130억8,358만8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1% 증가한 2,701억2,75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74억2,30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조정교부금은 줄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및 보조금은 늘어나 131억7,472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가 줄어든 대신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증액되어 각각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9,113만9천원 감소됨에 따라 세출은 예비비는 늘리고,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은 각각 삭감 조정 편성되어졌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구성비와 보조금 등에 의한 군비부담의 적정성 여부, 연말을 맞아 사업선정 시기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로 확보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여부등을 종합 분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분야에 걸쳐 삭감이나 변동없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사업비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지속적인 시정이 요망되고,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 재원이 일부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재정현실을 십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1년간 아끼고 절약하여 확보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집행부의 의지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심사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9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태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박태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준호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38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6호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호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8호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392호로 최종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체육시설부지 확장을 통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 스포츠 위상정립과 고성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및 한도액을 조정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호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국민관광수요의 양적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관광관련시설, 종합관광체계등 관광시설 공급측면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산업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연계관광지 및 4계절 종합관광시설 부족 등으로 통과관광에 그치고 있어 계획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합온천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전국의 관광객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온천지를 조성, 지역개발, 고용촉진등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0시 26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애육원외 7개소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해 2003년도 12월 3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동안 향토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밖으로는 전대미문의 국제테러와 이라크전쟁으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안으로는 그칠줄 모르는 폭력시위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대선관련 비리폭로전으로 인한 정치불안과 더불어 제14호 태풍매미의 위력 앞에 힘겹게 일군 농사와 재산을 내놓아야 했으며,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부모형제들의 외침은 가슴속을 슬픔과 좌절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과 좌절의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우리 고성군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으로 태풍매미의 상흔을 조기에 치유했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는 국제행사유치는 지방문화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인구 6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농축수산업이 파산의 위협을 받는 현상황은 분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딛고 이제 우리 모두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창의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희망의 지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의회, 정직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은다면 태산을 옮길 수도 있는 큰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도 서로 양보와 협조, 관심과 참여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바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과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갑신년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김년홍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김진용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제준호
                               최갑종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