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차 본회의 )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23~2027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8.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3.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
2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
25.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7.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9.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0.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1.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3.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2. 2023~2027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4.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5.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7.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옥희 의원 등 6인)
8.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9.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환 의원)
10.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11.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12.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2.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3.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2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25.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26.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9.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0.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1.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3.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객지에서 고향을 늘 생각하시는 향우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어제 장시간, 13시간 전 의원님과 군수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향우들이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성군 의회·고성군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군수님과 의원님들 칭찬이 많았습니다.
향우 여러분들이 늘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과 의원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허옥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희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35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대선과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고성군의 변화와 안정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부름과 활기찬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안고 민선8기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민선8기 군정 구호와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10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로 지역경제는 성장을 멈추었고, 군민들은 고성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 비전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소통과 협치하며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군의 경제는 조금씩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해면 내곡리 일원이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91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무인기 종합타운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할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에 해상 풍력발전 전문단지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금 7,350억원, 신규 채용인력 2천명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도내 군부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1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당동 도시가스 공급과 스포츠빌리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도)단위 101개 대회, 9만7,700여 명, 동계 전지훈련팀 197팀, 연인원 6만3,717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3~4년 주기로 개최하던 공룡엑스포를 2년 연속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 5개월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군민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만드는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 및 예산편성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회생을 위한 인구 5만명 회복 및 유지, 청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5만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피부에 와 닿는 인구증가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너진 5만명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 신설 및 확대되는 인구증가 주요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을 신설하고,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으로 양촌·용정지구 근로자 유입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상생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고성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포럼, 간담회 개최로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취업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모를 위한 복덩이 통장, 고성청년패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어 생동하는 고성경제를 만들겠습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및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조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으로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과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UAM버티포트 기반 구축 등 항공 첨단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항공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 조선해양특구인 양촌·용정지구 내 해상 풍력전문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기업애로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험과 일할 능력을 가진 신중년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생활SOC 투자 확대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면 월흥리 등 10개 지구에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과 고성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12개 지구에 대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의 난개발 요소 정비와 경관형 마을 공동 여가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촌공간 재생과 쾌적한 정주환경이 되도록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읍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생활문화·주거·공동체가 재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둔지구의 쇠퇴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종별 냄새 없는 청정 축산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돈사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호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환경 숲 가꾸기,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고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된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또 다른 미래산업입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에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역사와 관광,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관광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군이 가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 속의 고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지와 대가저수지, 천연기념물‘독수리’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시설물을 조성하고 국가습지보호지역인 마동호에 힐링타운을 건립하여 새로운 여행문화 확산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휴양지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이름난 갈모봉을 휴양, 치유, 체험, 교육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림휴양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갯벌과 한려수도를 조망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웰니스산업 확장과 해양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스포츠 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설될 스포츠산업과를 중심으로 체육 인프라 조성과 함께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인구 유입을 위한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사회인야구장, 동고성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를 통한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항만에 조성된 해양레저스포츠 학교와 해양레포츠아카데미를 통한 해양레포츠 체험과 훈련, 교육장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다기능 해양레포츠 전문교육장소로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레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주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과 다문화가정 등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이 자립하여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지원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와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노인들이 치매 걱정 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보육시설 확대 운영과 청소년꿈키움 바우처를 지속 추진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급식비 지원과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보훈단체와 가족이 존경받는 보훈행정이 되도록 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 의회 의원님!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고성군 건설을 위해서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의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행정과 의회, 기업과 전문가, 주민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협력과 지원이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 안정적인 군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는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중심에 둔 역점시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금리 상승으로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자체세입 재원 및 투자가용 재원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842억589만7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89억6,375만1천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42억6,55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99억4,030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574억8,526만6천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165억681만5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36%로 전년 대비 0.94%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209억31만5천원, 보건복지 분야에 1,668억7,040만9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7.4%가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649억824만2천원, 환경 분야에 761억6,9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00억846만1천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01억4,051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9억1,7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군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은 확실히 달라진 군정으로 자랑스런 고성군의 위상을 되찾아 활기찬 고성군, 행복한 고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상근 군수님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2027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2023~2027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군 지역 여건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남북내륙철도가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서부경남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고성군과 경상남도, 삼강엠앤티 주식회사와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ㆍ용정지구에 해상 풍력발전 전문단지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의 인구구조와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2021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입니다.
민선8기 1년차는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비전으로 생동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조선과 항공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고성군, 농·축·수산물 최고의 메카지역 구축, 인구증가와 일자리 중심의 고성군,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성군, 수려한 해안지역의 관광벨트, 종합 스포츠 랜드마크 조성, 군민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성군.
행복한 삶, 중단 없는 복지행정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정과 신뢰, 협치와 소통의 행정 실현 등 민선8기 공약사업 10개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 전문인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정원수는 동결하고 인력을 재배치 운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유지하고 주민관점의 현장 위주 인력배치,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구축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우리군 정원은 746명이며, 내년 2023년에는 3명이 증가된 749명입니다.
이후 2027년까지는 증원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의회 정책지원 3명입니다.
8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9페이지 하단부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공무원 정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고성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낙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4.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5.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7.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옥희 의원 등 6인)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환경국 환경과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7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0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회기와 집회 일정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희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이한 조항을 삭제 및 일원화하여 효율적·체계적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0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사무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사무 운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9.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환 의원)
10.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11.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12.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2.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3.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2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청년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만19세 이상 45세’를 ‘만18세 이상 45세’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기준과 위탁동의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요내용 변경 시 군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며,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사회적 약자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복지관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신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의·의결하는 모의 의회 과정을 제공하고, 참신한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호 ‘의원증·의원배지·단복 등의 지원’을 ‘의원증·의원배지 등의 지원’으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조례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격려금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신청방법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안정적인 체육 예산을 지원하여 고성군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실현하고자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의 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 법령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2023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등 11건에 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등 10건의 사업으로 토지 14만8,557㎡, 88억41만7천원, 건물 4,968㎡, 107억7,092만4천원, 공작물 60억원을 취득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고성교육발전위원회 법인청산 후 2차 세입금 39억원과 2023년도 (재)고성교육재단 목적사업비 3억4,82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끝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장님들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26.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9.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0.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1.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3.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5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9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9건을 심도 있게 의논해주신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5호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연령대별로 차별 없이 공평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여 중장년층이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새로운 인생 재도전을 고성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3년 유료 운영 예정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3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통로나 그 밖의 시설이 연결될 경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군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4호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5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2년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수령 내용 반영을 위해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7호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 중인 하일복지회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준공 이후 비영리법인 등에게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8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감서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계획대상지는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곳으로, 기존 산성마을 축산농가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규모화에 따라 최첨단 축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구)공설운동장 부지를 고성군민의 휴식 및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허옥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로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251억6,33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0억101만8천원이 증액된 7,408억1,54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8,720만원이 증액된 843억4,79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변경·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이 연도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           이 상 근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