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청내 인사에 의하여 재무과장으로 보직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1월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등) 중 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8호 회계 관계에서 입찰참가 신청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에서 1건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입니다.
  이상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로 접수되어 2006년 1월 12일자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업체에 대하여 입찰 집행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와 비용에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수차례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군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평균 연간수수료가 얼마 정도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2004년도, 2005년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2005년도 징수액이 3억원 정도, 2004년도는 3억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6년도 예산액은 지금 현재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오늘까지 입찰수수료가 징수된 것은 7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호양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무과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