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10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면 청사는 89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나 민원업무의 증가로 사무실 및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은 물론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기에 기존 면장실 12평을 민원실로 활용하고 면장실, 문서고, 자료실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건명은 동해면 청사증축이고, 개요는 면장실과 문서고, 자료실을 93.84㎡로 약 28.3평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는 민원인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한 것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건축물은 1층이 82평, 2층이 82평으로 총 16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기타 취득에 1건으로 93.84㎡를 소요사업비 36,000천원으로 28.3평을 증축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회계명은 일반회계로서 소재지는 동해면 장기리 346-2번지이고, 수량은 93.84㎡로서 추정가액 36,000천원으로 면장실과 문서고, 자료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재 면장실을 민원실로 활용하고 면장실, 문서고, 자료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면 청사는 89년도에 건축되었으나 민원인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재 면장실을 민원실로 활용하고 면장실, 문서고, 자료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수행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동해면 청사 증축공사는 이미 골조공사를 마쳐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이 공사의 예산이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 위원장 허복만  부의장 말씀은 먼저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엇이든지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승인이 없이도 이미 사업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본 승인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89년도에 건축을 하였고, 증축사유를 민원인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증축한다고 하는데 동해면보다는 인구가 더 많은 곳이 83년도에 지어도 아직 증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계획은......
김대산위원  그것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동해면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협소하기는 엄청나게 협소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책상이 촘촘하게 붙어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증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계속 사후에 승인이 올라와서 뒷처리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지금 공사를 중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김대산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전액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잘못입니다.
  작년도에 읍면예산은 하나도 보지않았으니까 우리가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김동봉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았는데 예산승인을 해 준 절차가 잘못이군요?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나 우리 의원도 각자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읍면예산을 먼저 승인을 해 줬느냐는 문제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인도 안받고 먼저 집을 짓는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산승인이 먼저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되어야 되는데 취득승인과 예산은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김행정의원께서도 질문석상에서 많이 거론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순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무방합니다.
  문제는 지난 10월에 이것이 알려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이 읍면예산이라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도 이 일을 알고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일체 중단하라, 그래서 중지를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산이야 집을 지으라고 군에서 예산배정을 해 놓았으니까 면에서도 했지만 이게 계획승인도 안 받고 예산배정을 한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김동봉위원  우리가 우리 물음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을 나가도록 하고 차례 차례 토론을 해 봅시다.
○ 위원장 허복만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께서는 잠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면 청사가 좁다면 지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나 행위 자체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안될 그런 성격을 띤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사회진흥과에 청소년수련실을 승인도 받지 않고 건축을 한 것을 지적을 했을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부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읍면예산은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버린 데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읍면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어도 착공전에 서류를 읍면장이 승인을 요청하는 모양인데 군예산에 있는 것은 군에서 요청을 해서 주무부서에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내용이 읍면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읍면에서 재무과에 승인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대체로 본청 상대니까 면에서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면장이 집행한 것이니까 면장을 오라고 해서 면장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찬성합니까?
강한영위원  면장이 모르고 그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대산위원  대답은 모르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에게 따끔하게, 읍면장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 읍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 위원장 허복만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동해면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예산만 올렸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이혜신  제가 일반 행정을 하다 면장을 했으면 소상하게 좀 알 수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을 모르는 소치로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월동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월동기 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설계는 면에서 했습니까?
○ 동해면장 이혜신  설계는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7월5일 제1회 추경때 예산승인을 받아서 증축설계 의뢰를 8월26일 남향설계사무소에 했는데 그분이 업무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11월1일 설계가 완공되어 증축허가처리 협조요청을 11월3일 군에 제출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모르고 동해면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무식한 소치로 빚어졌습니다.
  그 일을 알고 난 후부터는 중단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동해면장 이혜신동  착공은 11월 7일에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11월 3일 군에 협조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11월 7일 착공을 했다면 4일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군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무슨 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인데 읍면예산을 예산서에 올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금 면장께서 잘 몰라서 그랬다, 행정업무를 안해 봐서 그렇다고 하지만 면장님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은 포괄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총무계에서 잘못했든, 재무계에서 잘못했든 결과적으로 책임한계는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8월 26일 남향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때,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한 것이고 11월 7일 착공계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라고 군에서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 동해면장 이혜신  11월 20일경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해면에 갔을 때가 12월 2일입니다.
  그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동해면장 이혜신  전부 뜯어 내었습니다.
김동봉위원  동해면장께서는 면정업무를 보신지가 아직 얼마 안되었지요?
○ 동해면장 이혜신  예.
김동봉위원  옆에 계신 분이 총무계장이십니까?
○ 총무계장 최화실  예.
김동봉위원  면장님은 면정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장님께서는 이 행정에 몇십년을 종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법령도 한번 챙겨보지도 않고 면장님 보고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표상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 총무계장 최화실  제가 행정업무를 말단에서부터 면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증축허가를 받아서 지을 것이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협조요청을 내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그 서류를 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사실상 저는 몰랐습니다.
  증축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동해면장 이혜신  약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보편적으로 위에 슬라브를 치고나면 30%-40% 공정까지 보게 됩니다.
○ 동해면장 이혜신  한번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금년도 예산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면장이 본 업무를 다 알수도 없는 것이고, 실무자측에서 챙겨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책임문제가 나오면 이제 면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강한영위원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도 안해 보고 계속 지었다는 그런 사항인데......
○ 동해면장 이혜신  그 집을 짓는 것은 총무계장도 처음이라서 둘 다 실수를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면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결과 본 안건은 면장과 총무계장이 업무를 잘 모르고 처리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시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가결시키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있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작년에 비해 약 4,300백만원이 줄어든 55,537백만원입니다.
  세입규모가 적은 이유로는 지방세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거나 약간 상회한 선에서 편성되었고, 93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가 약 4,300백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7.2%인 4,337백만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으로서 이는 열악한 군재정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원이 없고 종전의 세수항목에만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고,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되어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수준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위원여러분의 착안사항으로서는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관서당경비는 정부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3% 정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되어서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 착안사항으로서는 전년도에 비해 새로운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항목이 있다든지, 불필요하게 지출될 우려성이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지원사항이라든지, 낭비성이 우려되는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불용액, 그리고 조금 전에 동해면 사건과 같이 읍면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고성읍, 하일면, 영오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예산편성의 순서별로 군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방금 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59페이지, 관서당 경비 항목의 국내여비 10,860천원이 있고, 63페이지 국내여비 항목에 의정활동자료수집여비 6,000천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은 어떻게 다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저희들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가계보조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매월 5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관외여비로서 직원들이 창원에 간다든지, 부산이나 서울을 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관내여비이고 하나는 관외여비입니다.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읍면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봉위원  이 예산을 안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반납을 합니다.
  올해도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간소하게 해서 적게 쓴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반납이 됩니다.
김대산위원  65페이지에 회의비 18,000천원과 66페이지에 기타경비 15,000천원을 합하면 33,000천원이 되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 용도는 저희들 의회에 의원님들이 오신다든지 하면 중식을 대접한다든지 그럴때 쓰는 경비로 하나는 편리상 위원회 활동경비, 하나는 본회의 활동경비로 되어 있는데 쓰이기는 모두 그런 곳에 다 쓰여 집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업무활동비를 사무과에서 올려 달라고 한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바로 해 준 것입니까?
  2,000천원으로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이 세분이니까 3,000천원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 사무과장 이학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앞전에 추경시 말씀을 하셔 놓으니까 우리가 정보비를 단계적으로 끊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정보비, 사무과 정보비, 전문위원 정보비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예산계장이 탄력성있게 해놓아서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2,000천원에 대해서는 사람은 세사람이지만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사무관이 아닌 사람에게는 정보비를 못줍니다.
  같은 전문위원이라도 주사는 정보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과장들도 1,000천원씩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주사까지 포함해서 3,000천원을 올렸다고 하면 본청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 특별히 고려를 한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본청에 예산계장이나 행정계장들도 정보비가 있든데요?
○ 사무과장 이학길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69페이지에 pull경비가 작년에 비해 배나 증액되었군요?
○ 기획실장 강수조  이 pull경비는 기관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책정해 놓았다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그리고 읍면에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15,000천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30,000천원으로 15,000 천원이 증액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이것은 편성지침이 저희 군에 배당된 것이라 임의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 밑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pull경비 110,000천원의 산출근거 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pull경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미확정적인 예산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래도 대강의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예, 이 기준이 근거없는 기준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72페이지에 군정 소개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5,000천원을 더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도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계에서는 중요업무로서 기획업무에 준해서 기획을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봉위원  500부를 만드는데 어느 사람에게 배부를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군정소개 홍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면 우리가 아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예산만 버리는 효과없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대산위원  군수포괄사업비가 300,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산상으로 볼 때 사업비를 300,000천원으로 잡았다고 하면 부대시설비를 1%로 책정되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5%가 되어졌습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소규모사업은 부대시설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별도로 계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제 말은 이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00,000천원이면 3,000천원이 잡혀야 되는데 2,000천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뭔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비를 1%로 하는데 300,000천원이면 3,000천원이 잡혀야 되는데 5,000천원이 잡혔으니까 2,000천원이 더 잡힌 원인자체가 원래는 부대시설은 언제든지 100,000천원이면 1,000천원을 하든데요?
○ 기획실장 강수조  아닙니다.
  부대시설비라는 것은 설계비를 보통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업종 공정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며, 금액이 작으면 부대비 비율이 높아지고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3%, 1% 하는 것은 사업공정에 따라서는 3% 내지 7%까지 그 증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으로 5%를 잡은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79페이지에 소송변호사 사례금 6,000천원과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4,000천원은 왜 두가지로 갈라놓았습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위의 소송변호사 사례금은 당초에 주는 것이고,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승소해서 이겼을 때 주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소송사건이 없으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예, 집행 못합니다.
  소송사건이 있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계상해 두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73페이지의 국내여비라 해서 군정시책추진상황 지도 확인여비 2,400천원과 77페이지의 국내여비라 해서 6건으로 총 6,968천원인데 이것도 같은 성질의 여비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73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기획업무에 따른 국내여비이고, 77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예산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93년도에 지방채 차입금이 3,000,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 280,000천원은 선급금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 내용은 호안공사 및 매립공사사업비입니다.
김대산위원  93년도 기채를 1차에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1차년도 것은 작년도에 이자가 지급되었고, 올해 것은 내년에 지급될 것이고, 93년도 것은 아직 차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09페이지 제일 밑에 3,000,000천원은 아직 차입이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아직 차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올 연말에 차입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급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선급금을 주지 않고 진척이 없으면 못준단 말이지요?
  그것을 무려 4개월만 끌어도 이자가 70,000천원이라는 돈이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으로는 주기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입을 하게 되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죄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재무과 제안설명을 할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 해서 지방지와 중앙지, 주간지가 있는데 중앙지가 670부인데 이것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전부 서울신문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같네요?
김대산위원  지방지는 100부를 가지고 9개사로 나누어 놓았는데 100부가 더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신문사별로 100부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전에는 지방지를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금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단가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의 경우 4,500원으로 조금 비쌉니다.
  역상으로 계상하면 78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9개 신문사에 다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지금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00원합니다.
  그래서 경남신문사 측에서 올해 인상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문값이 전부 다 오릅니다.
  지금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값이 오르면 부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신문사 측에서는 전년도 보다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김대산위원  지방지 37,800천원과 중앙지 40,200천원, 그리고 주간지 8,400천원으로 총 86,400천원인데 아닌게 아니라 군민의 혈세를 받아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행정위원  주간지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고성신문입니다.
김대산위원  일반 수용비에 광고료, 홍보료가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광고·홍보료는 우리가 재무과나 다른 실과에서 신문에 내는 입찰공고라든지 가을, 겨울철 되면 산불조심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문사에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10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자유총연맹 지부운영비가 12,1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8,000천원이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이 예산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는 것은 93년도 당초예산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도와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입찰공고를 신문에 내기도 하고 관보에 내기도 하는데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주로 관보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고료, 홍보료에 돈이 37,200천원인데, 입찰이나 산불조심 주민계도용 공고를 한두번 낸다 하더라도 그걸 매일 신문에 내는 것도 아니고, 간혹 한번씩 내는데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으로 기자들에게 떡값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본사에 들어갑니다.
김대산위원  본사에도 들어가고 기자들에게 떡값도 주고 집행을 하면서......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가 넘으면 관보 또는 일간신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의 관보에 다 냅니다.
  왜냐하면 이 돈으로 신문사에 게재를 해 버리면 한달도 못가서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광고·홍보료를 행정관례에 고성군 같으면 고성군 통영군 같으면 통영군이 1년에 신문사에 얼마를 주고 나면 건수가 많든 적든 동일한 가격으로 본사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것은 연정광고라고 합니다.
  연정광고라고 하는 것은 전에 신문사가 경남신문사 하나만 있을 때 도내 전 시군에다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도와 경남신문사가 타협을 해서 1개 시군당 광고를 몇건 내든지간에 경남신문에 얼마를 주라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문사가 하나만 있을 때이고, 지금은 신문사가 고성에 주재하는 것만 해도 9개사입니다.
  이 신문사별로 자기들을 주라고 하는 액수로 하면 열배, 백배로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입찰공고는 관보에 내니까 해당없고, 그러면 무엇을 내어서 37,200천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도 불가피하게 신문에 내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저희 집에 신문이 12부가 들어 오는데 매일 봐도 아직까지 고성에 특별한 일이 신문에 나는 것을 못봤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제가 지금 바로 알아 봐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100페이지에 군정홍보 시책 업무추진비 7,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대산위원  실장님께서 모르면 제안설명하러는 왜 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방금 제가 한 말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한영위원  앞 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만 해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485천원이나 올랐는데 예산안 전체는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말까지 추경에 올려진 것을 보면 94년도 예산액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일반운영비에 소가야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10,800천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월 6,000부를 반상회 회보 낼 때 같이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5,260부는 각 반상회 반장 652개반에 나가고 나머지는 기관단체 및 향우회까지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98페이지에 해외동포 고향소식지 보내기 관련 예산이 11,620천원인데 여기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온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제가 군청에 오기 전에 의회에서 해외동포 현황은 어떠하며 해외동포에 대해 고향소식을 보내줄 그런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그때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에 관한 팜프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내 주었습니다만, 뭔가 정기적인 것이 안되어서 어떤 방안을 찾다 보니까 고성신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성신문이 그래도 고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고성신문을 보내주면 좋겠다 싶어 고성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해외동포에게 고향소식지를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VTR제작 테이프구입이라고 해서 7,500천원이 있거든요.
  이 테이프를 10천원만 주어도 되는데 이것을 300개나 만들어서 어디에 보냅니까?
  해외동포가 몇명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확실히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숫자 파악도 안되어 있고,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300개입니까?
  그러면 신문은 부수가 130부입니까?
김행정위원  해마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제가 저 나름대로 알고 오기로는 이렇습니다.
  홍보용 VTR제작은 이번에 "내고향 고성"이라고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모자라서 공테이프를 사서 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복사하는 것은 5천원만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300개나 되는 것을 어디에다 보낼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금 단가가 비싸다 보면 깎아도 좋습니다.
  300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외동포들과 전 시군에 다 보낼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97페이지에 군정 홍보용 팜프렛제작이 있는데 앞서 기획실에서도 군정 소개책자 발간 및 리후렛제작이 있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과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온다든지, 군 자체로 뭘 개발한다 할 때 이런 것을 만들어 두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 전체도 되겠고, 아니면 우리 군 전체에서도 공보실분야만 필요해서 리후렛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작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06페이지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3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하면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올해 지원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좀 더 작다고 이야기 합니다.
김익수위원  합해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합해진다고 해서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도비는 15,000천원이고 군비가 20,000천원인데 군비를 더 많이 부담을 시킵니까?
김대산위원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0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사업추진여비라 해서 3,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여비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저희과 예산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 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추진활동비 1,000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앞의 것은 일반직원들이 어디 갔다 오면 주는 여비이고, 뒤의 것은 우리과 전체로 무슨 활동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판공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군정홍보활동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당항포확장개발을 하는데 따른 판공비이고, 앞의 것은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1,000천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보비 2,000천원이라는 이야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청원경찰이 모두 몇명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본청 관리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어디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당항포에 2명, 위생처리장에 2명, 정문에 2명, 고성읍 수원지에....
김대산위원  정문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앞마당에 차가 막혀도 가만히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청원경찰 피복비는 매년 올리면서 제대로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정복을 해 입혀서 철저히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된 청경이 처음이라 아마 그럴 겁니다.
김동봉위원  그 사람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 사람들 채용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군청에 있는 상근 잡급이 오래된 사람을 경찰서장이 추천을 해서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무규율은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근무지시는 우리가 합니다.
김동봉위원  전에도 복장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근무자세도 개선이 안되고.
○ 내무과장 진동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117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를 105,000천원이나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공설운동장 이설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입니다.
김동봉위원  차입금에 대한 승인은 아직 받지않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아직 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을 하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175페이지에 도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0천원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도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김대산위원  169페이지에 도서개발사업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와도와 자란도입니다.
강한영위원  와도는 작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도서낙도 지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173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는 군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대산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개천면입니다.
김익수위원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계속 하는 것입니다.
  돌아 가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16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94. 으뜸사업 6건에 군비가 376,000천원이나 계상되었고, 국비·도비 합해도 215,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6건은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고성읍 남산공원 등산로정비, 하이면 월흥지구 쓰레기감량 재활용시설, 영현면 연화2구↔옥천사간 주변정비사업, 영오면 개천천 하천정비사업, 회화면 당항포국민관광지 체육시설보완 및 보수사업, 거류면 당동↔신용간 해안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모두 6개 지구입니다.
김대산위원  군비가 약 70%를 부담하겠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담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걸 한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활동비, 이것은 과장님 특판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김행정위원  15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비는 어디 쓰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던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금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6개 지구 사업을 하면서 쓸 활동비입니다.
  물론 그곳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옛날의 새마을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구심문고 육성사업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고성, 하이, 영오, 회화, 삼산으로 복지회관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승강장 피서지 문고개설 1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책을 분실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통령공약사업이 되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문고는 돈을 줄 겁니까, 아니면 책을 사 줄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책을 구입해서 줄 겁니다.
강한영위원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하는 행사들은 전부 방학때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행정위원  174페이지에 직원체육대회 600명은 우리군 공무원들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군청 공무원들과 읍면 공무원들입니다.
김익수위원  161페이지에 새마을단체지원이라 해서 군협의회 통합 35,600천원과 읍면지도자협의회 16,800천원, 읍면 부녀회에 16,800천원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이렇게 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또 차이가 있는데요?
  새마을단체 지원 군협의회 통합 35,600천원인데 여기에서 새마을지회장 월급도 나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급여는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60여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간사도 1명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상여금도 줍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줍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190페이지, 제일 상단에 읍면종합행정 순회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우리 군의 운전기사들에게 관내여비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10천원을 주는데 운전기사들은 자기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5천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장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읍면에 있는 운전원들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본청 기사들이 출장을 갈때 주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본청 기사가 한달에 읍면 나갈 때 5일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정창영  5일이 되면 사실은 적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본청 기사들 여비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기사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기사들이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챙기는대로 챙겨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191페이지, 재형저축 법정장려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공무원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다 해서 재형저축에서 혜택을 보자 해서 재형저축 가입장려를 했습니다.
  이 저축을 넣으면 월급에서 개인이 의무적으로 저축액의 15%를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50천원을 저축할 것 같으면 7,500원을 의무적으로 농협에 불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3%밖에 없습니다.
  각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나마 임용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공무원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189페이지부터 체납세징수에 관련된 경비가 13,000천원 정도되는데 체납세 받는 것 보다 이게 더 많이 나가겠네요?
○ 재무과장 정창영  제대로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체납세징수 및 세원발굴 활동비 2,000천원은 과장님 판공비이고 그 밑의 것은 공무원의 수당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세무공무원이나 예산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한달에 50천원씩 주라고 봉급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까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듣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