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1월 27일(토)  10시 4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위생처리장건물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배둔폐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위생처리장건물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배둔폐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43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공설운동장이설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승인안 4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되겠으며, 부의안건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여 주시고, 발언시 위원님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여 정확한 속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특정사업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양여금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신한국창조에 따른 행정개편으로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반행정수요 수행사업이 국·도비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회계의 성질은 정부의 양여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특특정한 지정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을 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대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이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같이 투자되는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모순이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일관성있게 사업을 수행코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 졌고,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모가 적은 사업의 특별회계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통·폐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통·폐합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미 내무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이 항목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특별회계로 들어 오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만, 해당 과장이 입찰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읍면 보건업무가 읍면장 소관으로 추진하여 오던 것을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로 93년 3월 1일부로 읍면 보건직공무원의 정원이 보건소에 포함되고, 보건지소의 직원 및 업무가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됨으로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보건소 관리운영규정,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로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은 부칙 제2항에 보면 폐지규정으로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라고 상위법의 규정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보건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과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에 의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읍면 보건소가 읍면장 소관으로 추진하여 오던 것을 읍면 보건직공무원의 정원이 보건소에 포함되고 보건지소의 직원 및 업무가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므로서 종전의 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전에는 의사의 출·퇴근 관계를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의사관계는 사실상 원칙은 군수에게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군수의 권한 중 군수가 멀리 있으므로 지소장의 감독이 안되니까 내부규정으로서 소장이 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소장은 지소에만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줘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 관내는 공무원법상 동일지역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통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에는 지소의 의사들이 토요일이 되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가면 의사가 없으니까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할 시 보건소장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전화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보건요원이 제대로 출근을 하는지, 요원들은 일주일에 두번정도 하고 의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할 시기가 5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고, 그 사람들이 12월에 전문의 시험을 쳐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까 봐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김행정위원  소장님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장이 할 때 보다 그 사람들 근무가 소홀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장이 관장할 때는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감독을 했는데 소장님이 멀리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그 사람들이 있어 봐야 아무도 간섭을 안합니다.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것을 볼 때 농촌실정으로 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읍면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근무에 불성실하면 군수에게 보고조치가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시간내라도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사는 전부 지소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읍에 볼일이 있어 온다든지 목욕하려 온다든지 이럴때는 어쩔수 없지만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보건요원들이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긴급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들 복무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여론이 있을 때는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치과의사는 상당히 성황을 이루던데 일반의사는 손님도 오지 않고 감기약이나 조금 주고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지금 보건지소이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전 면에 보면 인구가 1,500명도 안되는 지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000명 정도의 인구가 이용을 하는데 그안에 진료소가 2곳 내지 3곳이 있습니다.
  진료소 권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해 버리고 지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 안됩니다.
  장날이면 읍에 와서 전부 보건소를 이용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각 지소에 있어서 하다 못해 하루 2-3명이라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이것은 전 시군에서 공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훈령을 한부 가져 왔는데 이것이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운영규정이 의사관계와 회계업무관계, 정원관계를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훈령이 3월 1일부터 일자별로 통합을 6월 30일까지 마치고 사무실면적이 없어서 형편이 안될 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통합해도 좋다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10월 15일자로 전원 통합요원에 대한 발령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회기동안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보건요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가 지급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출장비 문제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군청의 직원은 월 50천원이고 면의 직원은 100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소요원들이 면의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정원규정상 보건소직원이기 때문에 본청직원과 같이 월 50천원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환자 왕진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원칙으로는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방문진료를 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례에는 출장을 가면 2천원내지 3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통과를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운영협의회는 그동안에 지소를 처음 만들면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지역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재정적인 뒷받침과 행정적인 뒷받침 또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단결관계를 주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운영협의회가 잘 되는 곳도 있었지만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하에서 완전히 일원화하므로서 좀더 그사람들의 복무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된 동기는 도내에서 아직까지 청소년수련실을 설치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설계중인 곳이 김해군이 설계중에 있고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련실을 저희들이 12월에 개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라든지 제반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을 저희들이 타 도에도 알아 보고 조례안을 제출했고, 기능은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 시설의 이용 및 제한은 수련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군수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시설사용허가, 제1항 청소년 단체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된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라고 해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는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련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7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저희들이 다목적 강당은 1회에 3시간을 사용할 경우 30천원을 사용료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시에 알아 보니까 1회에 3시간 사용에 5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규정에는 못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30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수련실이 도내에서는 한곳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법 제26조 및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의거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련시설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어 혼선을 빚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산출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 금액의 타당성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순수한 청소년단체가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일반인이 시설을 사용할 때 빌려주되 건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할 때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이것이 사용료 30천원에 4시간 연장하는데 10%인 3천원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실을 군수가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현황과 정원은 몇명이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수지계산이 되겠느냐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 올렸더니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을 해 놓고 집기를 넣어 놓으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어서 무인방범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유리를 깬다든지, 건물에 흠집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텐데 지금 당장이라도 관리자가 한사람 나가서 건물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훼손하거나 방화의 우려성도 많은데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지금 체육관 관리인부가 1명이 있고 운동장 관리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물론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한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하는데에는 이런 것이 동시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또 다시 조례를 만들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관리인부를 1명 더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3명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 운동장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아직까지 거기에 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부서에서 그 재원을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주요골자에 청소년수련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두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수련실이 이번에 도에서 처음이고 해서 일단은 정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정원조정이 안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 뿐 아니라 김해군도 청소년수련실이 생기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관리요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김해군도 생기면 서로 조례라든지 하는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관리요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관리요원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사회교육이라든지 고충상담 등의 지도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조를 받을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경보기를 설치하면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현재까지는 경보기 설치가 안되는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증원을 할 필요가 없지만......
강한영위원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겠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현재는 정원을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관관리요원과 운동장 관리요원 2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보기가 아직까지 예산상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써 버리게 되겠군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만약에 요원을 쓰게 되면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고, 안쓰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요원 1명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재원을 가지고 한번 써 보고 부족할 경우 1명을 더 증원을 하든지, 일단은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 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고 규칙은 집행관이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니까 요원을 쓸때는 군수가 쓰겠다?
  이 안에는 공무원이나 관리요원들을 두는데 별도로 규칙으로 두고 규칙을 쓰고 안쓰는 것은 군수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일단 이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요원을 쓰게 되면 방범시스템이 필요가 없고, 방범시스템이 되면 요원이 필요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것은 조례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통합이 되었는데 제5조에 다른 내용은 변한 것이 없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을, 내무부 지침 수정안에는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2,000천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종전대로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을 그대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니까 융자금을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당초대로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당초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입니다.
  이 융자한도액도 종전에는 가구당 3,000천원으로 했는데 내무부 준칙에는 가구당 1,000천원으로 수정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역시 종전대로 3,000천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19조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융자특례, 이것도 내무부 조례안에는 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대로 3,000천원으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당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2년거치 1년상환으로 무이자로 한다는 이것은 내무부지침인데 이것도 당초대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기 시행중인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고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 고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내무부에서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과 도로부터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이 통보된 상태이므로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이것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내무부 준칙은 금액과 상환기간을 정해서 시군에 내려왔는데 우리군이 그 금액을 벗어난 종전대로,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따로 정했을 때 타당성 여부는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질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내무부 준칙에서 벗어나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준칙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과정은 당연히 조례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종전에 3,000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무부 준칙이 2,000천원으로 내려 왔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3,000천원을 존속을 시켜서 여기에 넣을 필요없이 먼저 있던대로 하면 되지 이것을 다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금고와 소득사업 이 두가지를 통폐합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이율이 소득사업은 3%의 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고는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율을 3%로 정해 놓았는데 제3장을 보면 특별지원을 하는데는 무이자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간혹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현재는 전부 금고의 소득사업이고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3%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무이자로 준 사람들에게도 3%를 받을 것인지, 현재 상환이 안되고 융자가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3%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전에 나간 것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김영철위원  개인은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개인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받으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1차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김대산위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이것은 도시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를 오면 돈이 없어도 줍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산위원  무조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래야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실은 도시 영세민이 전에는 이주를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이런 조례를 안해 놓으면 다음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군내에는 10여명의 도시영세민이 와 있는데 거의가 돌아가고 지금은 몇명 안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제19조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특례에서 학생들에게도 3,000천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3년거치 2년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한해서만 무이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김영철위원  3년거치 같으면 졸업하고 나가도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3,000천원씩 마을을 선택해서 주는데 그 부락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나가는데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암면에 가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락에는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대강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개면을 통일을 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주는 것이 효율적인데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락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새마을소득금고 목적이 지침에 부락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통·폐합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두 금고를 한 금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공설운동장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선 현재있는 운동장이 65년도에 건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운동장부지가 약 6,200평정도 됩니다.
  수용인원이 4,000명으로서 현재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 운동장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에 관한 것으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지내 실내체육관 주변입니다.
  거기에 총 운동장부지로 매입되어야 할 필지수가 63필지입니다.
  면적은 75,171㎡인데 평수는 약 19,900평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1년 10월 4일 고성군공설운동장 이설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10월 11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설계획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3일 고성군공설운동장 이설예정지 선정에 따른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9일 지방체육시설보조금 예산을 계상해서 동년 4월 28일 체육청소년부에서 현지를 조사를 하고 동년 8월 30일 지방채발행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92년 12월 5일 내무부로 부터 지방채발행 2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확보가 2,192,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2,000천원, 도비가 500,000천원, 지방채가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사업을 착수를 했을 것인데 운동장이설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이 해제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의회에서 취득승인이 된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관계에 따른 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안은 91년 10월 11일 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따른 제1차 과정으로 94년상반기 중으로 관련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매입과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시에 대처방안과 63필지를 일시에 매입이 가능한지, 본 면적만으로 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전문위원, 이 부지매입관계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결정할 때 공설운동장을 이설한다는 것만 결정이 나왔지 장소문제는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의회 본회의에서 그 장소를 확정을 지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볼때는 이설을 한다는 것만 결정이 된 것이지 그 당시에 공청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장소를 결정을 지어서 그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째서 확실한 장소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청회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공청회대로 하는지, 또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발의를 해서 그곳이 아닌 철뚝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토론 끝에 거기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이 올라 와야지 어째서 이것이 지금 올라 옵니까?
  의회에서 장소문제가 확정이 안된상태에서 매입관계가 올라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서류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순서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공설운동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장소를 하겠다는 것은 거론한 바가 없고 집행부에서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가격문제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을 의회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91년도 4회 임시회에서 이미 공설운동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확정을 지어 줬고, 집행부에서는 그 장소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은 92년도에 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의 진단에서 승인이 해제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승인과정에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 이루어진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실제로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현재까지 이렇게 처리가 안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묶은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의 제반과정이 준비되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단 제가 가니까 이것이 침체가 되어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 지역이 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그게 해제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 집행부에서 도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진단을 해서 일단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10월 중순경에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과장님은 10월에 해제가 되었다는 것만 알고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진흥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었고,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청회를 거쳤으면 의회에 그 결과를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공설운동장이 체육관 뒤에 간다고 하기에 그 지역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공청회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 결과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청회때는 거수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보지를 방금 매입할 것이라고,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리를 결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것은 공청회에서 결정지은 상태인데 우리 위원은 집행부와 공청회와 군민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한가지만 집행관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가격이 우리 기존 공시지가도 있고 토지 과표지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상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엉뚱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그것에 의거 우리 자체내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단, 거기에 불응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도 저희들이 송학로를 정비한다든지 시내에 보면 사실은 실 시세보다도 작게 주는 것은 아닌데 욕심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엉뚱하게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다가 여러 필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예정한 그 필지로서 장래를 바라볼 때 그 규모가 적지 않은지 그 면적이 타당한 것인지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김영철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저희 군에서 하자고 하는 이것은 국제 B급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천도 이 규모의 시설을......
김영철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운동장이 B급도 좋고 A급도 좋은데 전과는 달라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A급, B급에 관계없이 지금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행사를 하면 주차관계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을 하기 위한 일시적 방책으로, 또는 이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동장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고비와 여러 단계에서 의회와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고 책임성 있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 이 운동장이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하는 뼈아픈 각오가 없으면 성사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관리비 등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용객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함이며,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90년 12월 15일 개정, 공포한 이래 3년이 경과함으로서 도내 타 관광지에 비해 입장료가 100원에서 200원정도 낮아 이를 적정선으로 차등 인상조정코자 함입니다.
  타 관광지에 비해 장기 체류로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 및 관리비 과다 소요로 인한 시설사용료를 차등인상, 주차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야영장사용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금년과 인상된 경우의 예산을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성인이 우리 관광지에 찾아오신 분이 245,000명이었으며, 입장료수입은 122,500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약 7,000명으로 입장료수입은 2,100천원, 어린이가 13,800명에 입장료가 약 2,000천원으로 총 유료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265,9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126,987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단체로는 67,198명, 입장료는 18,400천원으로 전체 유료입장객이 약 333,000명에 입장료 145,000천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34,000명 정도로 보는데 인원이 왜 해마다 늘지 않느냐 하면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되지 않나 싶어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입장료는 176,000천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약 5,400천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100원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고 차량의 총 대수가 금년에 71,666대였고, 금액이 36,858천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역시 72,150대에서 차량수입은 74,900천원으로 약 3,7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계를 189,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체 인상된 금액이 259,00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70,000천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수입예상액은 그 정도로 보고 드리고, 올해 1년동안 유료관광객이 33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료관광객이 약 110,000명 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 하는 각종 행사와 7세미만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각 군부대에서 저희군에 협조가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110,000명 정도 됩니다.
  수입관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은 타관광지와 비교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12월 15일 개정 공포한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 각종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였고, 현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는 운영에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판단아래 지난번 의회차원에서 요율인상의 필요성을 느낀바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인상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인상된 금액이 이용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로 보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먼저도 상정이 되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부결내용이 금액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부근의 국민학생들이 거기에 견학을 갈 때 산 교육장도 되고 이런 것은 무료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다시 상정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국민학생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지난번에 부결이 된 것은 신경제 100일에 부응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말은 부결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류를 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무료관계는 어린이 무료라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 기타사항에 고성군수가 필요로 할 시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난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삽입을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여기에 청소년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되어 있고, 군인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원을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50원을 넣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400원, 군인 400원, 어린이 2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때 타관광지에 비해서 당항포관광지 요금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곳에 가 보면 입장료가 1,000원 이하는 거의 없고 2,000원씩 주고 입장을 하고, 그 안에 가서는 별도로 관람하는데 1,000원을 줍니다.
  1,000원 이하가 없는데 당항포는 아직 시설이 미비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원에서 400원, 군인도 400원, 끝단위 몇십원은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50원짜리를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사실 입장료가 타관광지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하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100원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더 올리면 아직 큰 시설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주차료를 대폭 약 50% 내지 100% 올렸습니다.
  국립관광지와 국민관광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민관광지가 아니고 국립공원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요율을 얼마라도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요즘 동전 100원짜리 가지고 어디가서 사 먹을 것도 없고 50원짜리 이것은 거래를 왜 하느냐는 것입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청소년과 군인은 400원으로 인상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군으로 봐서는 좋습니다만, 단조로운 시설을 가지고 일시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면 50원 잔돈을 내어 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보통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50원을 계산을 해서 내어주면 됩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청소년이 1년에 약 7,000명 정도됩니다.
  주로 단체로 많이 오는데, 물론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 주로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위생처리장건물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위생처리장건물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위생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신축건물의 재산취득 및 관리동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공사명은 고성군위생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관리동 건물신축이고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317-5번지내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94년 7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시설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총 457.68㎡인데 지하가 165.36㎡ 지상이 292.32㎡입니다.
  다음 관리동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 132.24㎡입니다.
  이것은 관리동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한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계획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본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물동량의 수용이 한계에 도달, 위생처리장 시설확장 및 관리동노후 협소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시설확장 및 관리동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관리동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지금 관리동이 있는데 당초 12억원에 포함시켜서 관리동까지 예산이 되면 1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관리동까지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관리동은 현 건물 옥상에 임시로 하던지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은 처리장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대로 해야 되고 관리동은 원칙은 45톤이나 50톤이 되면 다른 시군에 보면 5급 사무관을 관리소장으로 둡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구축소 바람이 일고 있기 때문에 5급 사무관은 어렵고 최하 6급인 계장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협소하여 관리동내에 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생물이 살아 있는지 현미경으로 검사도 하고, 약품투여관계 등도 연구를 하는 등 수질을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이 현재 창고처럼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일단 보류해서 예산을 취소시킨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김대산위원  9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의 비고란에 시설확장신축이라고 있는데 먼저 것과 연결이 안되고 별도로 되어지는데 부지는 되어집니까?
○ 환경호보화장 안한규  부지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평당 300천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측량을 해 보니까 오니건조장이 있는데 그 터를 활용을 하고 기존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이 시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부지가 충분하지는 않아도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대산위원  수거하는 차량관계가 배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각처에 얼마든지 수거능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15톤이기 때문에 업체를 2개를 줬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다 못해 주면서 할 수는 없고, 확장이 되면 최하 2개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써비스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렇게 할 때는 지역은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계당 정풍대  경리계장 정풍대입니다.
  오늘 재무과장께서는 수해복구 긴급입찰관계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보면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30일이었는데 6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제35조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조항으로서 삭감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8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400㎡이하의 소규모토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2,000㎡이하의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단, 할 수 있는 지역은 고성군소유의 건물이 없고, 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의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93년 8월 19일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과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으며, 또 한가지는 93년 9월 24일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성 있는 행정수행과 복잡한 회계를 통폐합하여 단일회계로 정리하는 입장으로 볼 때 매우 유익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처분했을 때 계약체결로부터 종전에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료 납기일이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6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배둔폐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계장 정풍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저희들이 91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배둔폐천부지에 대하여 민원해소와 군정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금번에 매각코자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매각재산으로서는 배둔폐천부지로서 회화면 배둔리 472-1번지 외 12필지 6,471㎡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재산목록은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12필지는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개별 170㎡로부터 200㎡ 이상으로 분할되어 있고, 나머지 13필지 3,891㎡, 이것은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그려서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부지이고 나머지는 이미 저희들이 92년도에 매각이 끝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91년도 고성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폐천부지를 민원해소 및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성당시의 본래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조기에 매각하여 군의 세수증대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전체부지의 매각이 끝나는 사항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전체 38필지 중에서 이미 23필지를 매각하고 93년도 임시회시 2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13필지입니다.
강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종전의 가격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다 매각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값을 받았을텐데....
○ 경리계장 정풍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다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3,891㎡가 있지 않습니까?
  536,958천원, 이것이 평당 45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태로 450천원에 매각될 수가 없습니다.
○ 경리계장 정풍대  재산가액은 92년도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김대산위원  92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한창 올라갈 때의 가격입니다.
○ 경리계장 정풍대  예, 지금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10여명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방법이 종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와 같이 무주택자에게 주어서 매각이 안되고 또 유찰이 된다고 하면 돈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남의 명의를 빌어야 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또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것을 연구를 잘 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계장 정풍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계장께서는 사실상 먼저와 같이 무주택자로 한정을 하면 지금 시세가 없어서 군예산에 차질을 가져올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배둔폐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계장 정풍대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은 상리면 척번정리 424-38번지 외 2필지 545㎡입니다.
  사유는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로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건물의 목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척번정리 424-83번지, 이것은 저희들이 53㎡의 매각재산 현황에 보면 지도로서 도면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노란표시가 군유재산입니다.
  붉은표시가 현재 김태업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현재 건물과 창고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 재산은 영현면 봉림리 153번지의 대지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면적은 185㎡로서 이 재산은 현재 봉림마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림마을에 이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영오면 성곡리 713번지의 대지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은 307㎡로서 이 재산은 현재 경주김씨 종중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은 716번지로 경주김씨 종중땅이고, 붉은색은 현재 매수를 희망한는 우규봉씨의 재산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고성군의 재산인데 현재 이 땅이 경주김씨 종중건물 옆에 위치해서 이것을 같이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으로는 상리면 척번정리 53㎡ 16평, 이것은 취락지역으로 상리면사무소 앞 창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본 마을 김태업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영현면 봉림리 185㎡ 55.9평, 이것은 영현면 봉림마을 회관부지이며, 영오면 성곡리 307㎡ 92.8평은 경지지역으로 현재 경주김씨 종중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토지소유자 우규봉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건물이 점유한 토지이고 현재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3건을 합쳐 년 68,900원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재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매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경주김씨 종중에 소관되는 이 땅을 누구에게 불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우규봉씨의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경주김씨 종중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연관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경주김씨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규봉씨가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관리는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종중에서 사용하고 그 땅위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경주김씨의 종중건물이 매각대상대지 바로 옆에 있지만 현재 우규봉씨가 이 땅을 경작하고 있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주김씨 종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상과 같이 심사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