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10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복사기 관계인데 고성읍, 동해면, 거류면에서 민원발급을 해 나오는 것을 보면 글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나옵니다.
  이것을 계속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성능에 따라 내구연한을 단축해 줄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차이가 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이 구입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는데 면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복사기는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읍면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를 보면 복사한 글자를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만큼 그런 고충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김동봉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읍면 약도제작이 1,500매가 있는데 약도를 제작하면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올해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모훼손되는 지적약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새로 면에 약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약 1,500매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강한영위원  218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안에 자산취득비 90천원이 있는데 90천원 가지고 뭘 살 겁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쓸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지적전산 회선사용료는 도에 주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데이콤에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226페이지, 고성정신요양원 식당확장에 도비 10,000천원이 내려오는데 군비를 30,000천원이나 투입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예산편성상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또 어떤 과라든지,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선례가 될 우려가 큽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이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봤겠지만 이러한 도비지원으로 군비를 약 75%나 지지원을 해 주는 사례를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저도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이 시설을 설비하는데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 이외에는 거의가 국·도비로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대형화재라든지 안전사고의 문제로 인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안전점검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보니까 취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한 식당이 좁아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도 보고가 되고 해서 이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의 부담을 다소 줄여 보려고 도에 이 금액 전체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건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군비부담이 75%로 되어졌습니다.
  실제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게 지금 꼭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볼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은 전에 인원이 불과 34명 정도 될때의 규모로 식당은 24평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150명으로 되어졌는데, 이 식당은 24평으로는 계속 2교대, 3교대로 식사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꼭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정상인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2차, 3차로 식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김동봉위원 말씀이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 필요성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75% 정도 지원을 해 주면 25%는 우리가 군비부담을 할 것인데 우리 군에 75%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인원이 전부 고성군민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경상남도내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군비를 75%나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6평을 확장하는데 40,000천원을 군에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신요양원으로 전도되어 갈 것 아닙니까?
  전도되어 가는 과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라도 좀 남지만 그것 마저도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10원도 남기지 않고 더 부담할리는 없고, 이제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먼저 24평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36평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아닙니다.
  달아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36평을 더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두 합쳐서 36평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취사장까지 합쳐서 모두 36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식당이 60평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런 것은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시설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고성사람이 많으니까 식비 지원 같은 것은 다소 해 주어도 되지만, 시설은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군에 있다고 해서 시군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과장님께서 도와 절충하는 방안이 조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전체를 부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보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하정만 도의원에게도 이 자료를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주고 해서 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한 것이 있지요?
○ 위원장 허복만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시설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수용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상태가 좋아지면 나오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104명을 수용하고 있을 때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15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많아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수용이 불가능해 반려를 하는 예도 많습니다.
  고성사람 중에서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수용정원이 넘어도 고성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만약 식당을 확장을 하지 않아 더이상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익수위원  감독만 하는 것이지 수용을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 책임이 있다면 일단 거부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이것은 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운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도에서 국비를 더 얻어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겨우 25% 주면서 확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너무 손해가 아닙니까?
김동봉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위원장 허복만  그렇게 합시다.
김동봉위원  23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단속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0,000천원이 더 늘어 났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김종표  이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이것은 종전에는 특수업무활동비라는 것이 정보비였습니다.
  그 정보비를 1인당 월 300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보비가 폐쇄가 되어지고, 상설단속반 여비를 올해는 200천원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1인당 100천원씩만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부서 차출요원 여비가 종전에는 1인당 5천원씩 주도록 여비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비규정이 올라서 10천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여비에 안올리고 정보비 항목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왔다고 해서 50% 정도 삭감하고 4,80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4,800천원, 추경때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이 올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약 6,000천원을 합해서 대비를 시켜 보면 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6,000천원을 더 합해도 8,000천원밖에 더 됩니까?
  8,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12,400천원이거든요.
○ 사회과장 김종표  그러니까 타부서 차출요원여비에 올해는 1인당 5천원씩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0천원으로 5천원이 더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229페이지에 불우계층 명절위문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회과에서도 11,760천원이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을 보면 한사람이 명절때 받는 것이 군에서 한 청내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곳이나 두곳 정도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7-8곳에서 와서 이 사람이 이것 가져오고, 저 사람이 저것 가져오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분명히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한 청내에서 한 부서에서만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7-8곳에서 이렇게까지 계획을 짜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런 업무는 당연히 사회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작년에 소녀가장세대나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우계층 위문은 전부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익수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 100,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김종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226페이지에 정신요양원 관계에 인원이 105명도 있고 164명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도에서 인원을 자기네들이 보조내시를 하면서 105명으로 내려 왔고 특별부식비는 전반적으로 여러 곳을 포함해서, 정신요양원과 천사의 집을 포함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부식비는 1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요양원 105명과 천사의 집 30명을 하면 135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내시가 내려 오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지금 105명으로 책정된 것은 도비, 국비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있는 것은 164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인원에 준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까지 도비, 국비를 받고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는 105명으로 잡고,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164명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두곳을 합치면 숫자는 135명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29명 특별부식비 인원은 할애가 조금 있을 수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김익수위원  230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있는데 93년도의 사업실적을 지금 요구하면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읍면의 읍면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만, 저희들에게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읍면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년전에는 취로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취로사업 하는 곳이 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로에 풀이나 베고 해서 그런 것을 메꾸어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또 도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면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회화나 마암같은 곳을 봐도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처럼 효력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만, 그 효력이 없는데도 계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도로가에 풀 베고 노임 책정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 위원장 허복만  소방대원은 해서는 안되고 생계지원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전에는 취로사업이 읍면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하는데 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김대산위원  김익수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전부터 하던 일이고 해서 항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못살때 취로사업을 해서 양곡을 받아가고 하던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알겠습니다.
강한영위원  22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1,004,052천원을 1,610세대에 혜택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해마다 변동사항이 생겨집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예,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겨집니다.
강한영위원  전부터 주든 것이기 때문에 늘 주는 사업이 아니라 수시로 인원이 감축이 되기도 합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사업에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읍면별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취합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이급수시설은 전에는 자연유화식으로 하고 있던 것을 요즘은 그것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하급수를 굴착해서 그걸 배출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수원개발 및 개수,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읍면에 46개소에 442,000천원의 예산을 도에 올려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18,000천원, 군비부담이 미부담과 합쳐서 323,800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정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도비내시 수준인 118,000천원만 군비부담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이 205,600천원인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사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군비 미부담 사항을 좀 부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개 면씩 볼 때 동해면이 많단 말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동해면이 큽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개천면은 큽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보수하는데 얼마, 수원이전이 얼마라는 명세가 나와야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빨리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따지고 쳐다 보니까 동해면이 많아서 어떻게 계상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사를 하면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늦게 파악이 되어서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읍면의 읍면장이 전체 개수를 조사를 해서 내년 94년도에 할 물량을 읍면에도 한번 둘러보고 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회화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보고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행정위원  수원이전이라는 이것은 먹는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수원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이고, 개보수는 70년대 상수도이니까 그 당시에 관을 매설하면서 막힌 곳도 있고 파손된 곳도 있고, 기존의 식수정이라든지 하는 것도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읍면장이 요구하는 것도 절실히 요구되는 읍면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부담사항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산계와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미부담금도 부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송학천을 복개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복개는 저희들 환경청 소속 사업비로는 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U형 개거만 해 내려가고 지금 U형 개거가 금년 사업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하면 고성읍 단협있는 곳에서 약 100m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는 악취가 나는 뻘을 제거를 하는데까지 금년에 10억원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내려오는 것은 그 밑에부터 사업을 하는데 U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천개수만 할 것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김대산위원  송학천을 계속 따라 내려가면 두호 간사지 쪽에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조수가 오고 감으로 해서 바다오염까지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 주요인이 송학천에서 내려 가는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양쪽에 차집관거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오수가 나오는 것은 전부 하천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거는 송학천 이진교다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것과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 사업으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아마 설계비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255페이지에 청소선 공제회 가입비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직까지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것으로 각종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김대산위원  251페이지에 배둔 하수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해금강 휴게소 옆으로 배둔시가지내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와 구만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섞여서 오탁이 되어 냄새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김대산위원  고성종고 앞에 다리 밑에 있는 구만에서 내려오는 하천물과 배둔시가지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가 만나는 그곳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그런데 구만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너무 큰 하천이 되어서 어렵고 해서 배둔에서 내려오는 것만이라도 잡아 보자는 뜻에서 삼천포도 가 보고 다른 곳도 가 봤는데 표면부상폭기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물이 맨홀에 모이면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거기다 산소를 불어 넣어서 정화를 시켜내보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항만을 살리는 목적에서 일단 거기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나 넣었습니다.
김동봉위원  255페이지부터 청소선관계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산이 총 얼마쯤 되는지는 몰라도 청소선이 과연 우리군 환경보호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이걸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 예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한 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해서 군비만 낭비하고 효과는 못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 입장인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서 예산낭비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내 눈에도 보이는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 청소선관계가 처음 대두된 것은 각종 바다가 너무 오염된다고 전에 KBS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해안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에 가면 환경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던 오염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도에서 강구를 해서 청소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67,000천원, 군비 37,000천원으로 도에서 일괄 샘플을 해서 시군에서 조달구입방법을 취해서 구입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우리 군에 들어와서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인건비 등을 종합해서 총 예산이 28,9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13,7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작게 들었고, 내년에는 다소 조금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한 쓰레기는 약 380톤 내지 390톤을 수거했습니다.
  굴양식장 같은 곳에 가서 청소를 하면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버리던 것을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20,000천원 내지 30,000천원을 들여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수지계산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래를 보면 꼭 해야되지 않는가,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 말 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산위원  256페이지에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중기입차료가 사실상 고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면인데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장이 그 면에 나가 보면 중기로 흙을 덮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냄새가 나니까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그 위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보통 하루에 한트럭씩 나오는데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만 싣고 나가는 것이지 차가 못들어 가는 곳은 리어카로 싣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공정하게 300천원씩 똑같이 했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면은 별도로 회화면 예산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 보충을 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262페이지에 실험실 설치관계 사업 의욕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위생처리장하면 반드시 실험실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수당 등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군수도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순수 지방자치화시대에 가서 이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소각기설치 관계가 나오는데 도비가 25,000천원이 내려오는데 군비를 80,000천원이나 부담하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이 생각할 때 비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원이 적고 군비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도와 절충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걸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측정장비 관계는 위생처리장에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조금 낡아서 우선 네가지 정도는 기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인력은 저희들 과에 계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환경, 화공, 위생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기설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정만 도의원에게 자료를 드렸고, 계속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 하정만 도의원이 서너번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쓰레기소각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소각기 설치장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영오, 개천, 하일면이었습니다.
  영오는 영오시장 옆의 하천부지에 설치하고, 개천면 옥천사는 개천면소재지와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를 위해서 하고, 하일면은 우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나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거류면으로 계획을 변경할까 그렇게 생각중이고 이 위치는 정확하게 100%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동식이 없었는데 3일전에 쓰레기소각기 업체에 알아 보니까 소형소각기가 이동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동식을 하면 한 면에 꼭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음에 2개면을 준다든지, 다시 조금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봉위원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이것이 추레라식이 있고, 차 식으로도 있는데 아직 추레라식은 없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레라식으로 개발이 되면 읍면에......
강한영위원  론올박스를 구입해 주고 쓰레기소각기도 구입해 주는데 읍면에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더 있어야 되겠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드니까 한꺼번에는 못해 주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명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5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여비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투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언제 이런 출장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하려 다니는지 의심스러워 제가 물어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253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사례금이라고 해서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사건화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당초에 군에서 알고 있던 것이 아니고 주민이 알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돈이 20천원이든 30천원이든지 받아 가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체계상으로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그 당시에 사건화가 되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283페이지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 15세대는 투자절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가장 주택이 허술하고 허름한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 대상명단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그 대상 기준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애들과 어머니가 집이 아닌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을 뗄 수 없는 그런 집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문제점이 15세대에 대해서 30,000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한세대당 2,000천원인데 2,000천원으로 수리를 못합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노인건강진단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노령수당 지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70세 이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절학습당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향교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같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있는데 이게 통일이 안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예절학습당은 향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각 읍면의 부녀회원들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군에서 책정을 해 주어야 노인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절학습이라는 것이 예절학습을 많이 시켜서 잘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기들 자체로 하면 좋은데 전부 군·도의 예산을 보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도에서 주는 예산은 관계없습니다만, 군 예산을 주는 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세금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주는 분이 딱한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1,000천원, 10,000천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넘겨보면 예절학습에 관계되는 것이 중복이 되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중복이 되어서 나오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예절교육은 대한노인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절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모아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읍면 학구단위 노인회에서 주관이 되면 우리 군 노인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은 새마을부녀회 일반 부녀자 등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교재가 만들어져서 일련의 사업으로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우리 지방의 훈장으로서 읍면에서 교육이 좋고 교재도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보육시설 종사자가 나오는데 보육시설이 몇 곳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보육시설은 2개소입니다.
  고성읍의 샛별어린이집과 배둔어린이집입니다.
김대산위원  인원이 14명인데 고성에는 몇 명, 배둔에는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고성에 7명, 배둔에 7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원하지 않고 군비 예산을 얻어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복지법의 비영리법인입니다.
김대산위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개·보수가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28,198천원, 군비가 43,802천원으로 총 72,000천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공설관리하는 놀이터와 각 마을 부락단위에 있는 놀이터가 24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교체나 신규설치 등입니다.
김영철위원  경로식당 설치운영 1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대산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72,000천원은 24개소 전부 어느 곳은 얼마, 어느 곳은 얼마 하는 일람표가 있어서 이렇게 72,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서 읍면장으로부터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보고 받아서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가예산으로서 예산을 쓰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도비보조비에 의한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김대산위원  27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27,231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보육시설은 탁아시설이고, 고성애육원에 대한 주·부식 구입비와 취사 연료비 등 입니다.
김익수위원  소년가장세대 및 영육아 시설아동특별부식비가 군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1인당 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또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중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73페이지에 보면 명절 육아 및 보육시설위문이나 소년가장세대 보호하는 것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군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회과에 가면 또 있습니다.
  11,000천원을 불우청소년 명절위문이라고 해서 올려져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정신요양원과......
김익수위원  앞서 사회과에 물어 봤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비로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273페이지에 노인회활동비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고성군노인회 운영비입니다.
김익수위원  노인회운영비는 6,000천원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노인회에서 자연보호운동캠페인, 거리질서확립 캠페인 등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래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한영위원  얼마를 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들여다 볼때가 있으면 들여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노인회 읍면분회를 육성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경로식당 설치운영 1개소는 매년 대두되는데 도비가 3,000천원 밖에 안 내려오는데 군비를 17,000천원이나 지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는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도비 15%, 군비 85%로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70% 부담하는 것도 그러한데 85%나 부담해서야 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도비가 내려 오는데 따라서 군비 부담액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지난번에 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경로식당도 노인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고 한데 노인회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노인회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인원이 평균 70명인데, 거기서 약 10%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오시는 노인들에게 가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스스로 내가 이런 곳에 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몇번 오시다가 안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복지국가가 되려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위원님들께서 정 못 믿으시겠으면 노인식당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한번 가 보십시요.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느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대산위원  279페이지에 해외동포 모국방문단기념품은 어떤 것을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은 전기밥솥 같은 것을 줍니다.
김대산위원  273페이지에 모범경로당이란 어떤 곳을 말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운영을 잘 하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강한영위원  276페이지, 불우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는 어딥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앞서 모자가정 자가소유 위험주택 15개소 지원해 주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박정자 연탄아궁이, 고성읍 이수남 연탄아궁이, 고성읍 오말순 연탄아궁이, 고성읍 정정순 연탄아궁이, 고성읍 박경자 연탄아궁이, 고성읍 김귀연 나무아궁이, 하일면 박부자 나무아궁이, 하일면 김용실 연탄보일러, 상리면 김금자 나무·토담붕괴우려, 대가면 천경순 화재위험, 영오면 김평선 나무아궁이, 회화면 이정연 연탄가스누출 우려, 회화면 차필막 연탄보일러 연탄가스누출 우려, 동해면 황순금 연탄가스누출 우려, 거류면 김이주 지붕·담장 심한 붕괴우려성 등입니다.
김대산위원  이 모자세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가 살고 있어도 객지에 나가있는 자제분들이 있는 사람은 어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객지에 나가 있어도 자기가 부양을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고, 자기가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모자세대 연령기준에 해당되면 모자세대가 됩니다.
김대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형제가 2명인데 1명은 25세이고 1명은 18세일 경우에......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25세는 모자세대가 아닙니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영철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그 직원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 공무원에게도 급식비를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줍니다.
김영철위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차량유지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나오는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앞에 이야기한 것이 전부 포함이 안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고성애육원이고, 보육시설은 탁아시설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께 미안하지만 노인회에 주는 돈이 18,000천원인가 되는데 93년도 정산서를 좀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다 하기 전에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정산서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일대  민방위과장 김일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293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을 1년에 몇번이나 하며, 한사람의 강사에게 한시간에 얼마를 주어서 예산이 26,040천원이나 됩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민방위 교육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 실시하는 과정에서 1분기마다 읍면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다음으로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서 교육을 몇번 합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상반기에 약 30회 정도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년에 60회를 계상해도 1,800천원이 되네요?
○ 민방위과장 김일대  강사가 한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몇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어떤 경우에는 세 사람, 네 사람도 필요합니다.
김동봉위원  네 사람을 해서 계상을 해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지 말고 산출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 주십시요.
○ 민방위과장 김일대  한번 교육을 할 때에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는 1시간, 그 외의 4시간 내지 5시간은 실기강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네명씩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계상하면 됩니다.
강한영위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을 2,300명에게 600매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에게 줍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할 때만 써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일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면에 가면 전화카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습니까?
  회화면이나 고성읍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실제상 주민신고용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사기앙양책인 것 같으면 장려금을 조금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위에서 이걸 자꾸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조금 괴로운 사항입니다.
김동봉위원  292페이지에 엠프구입이 2건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200천원짜리 5대로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나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70,750원짜리가 4대가 있습니다.
  9대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산부서와 상당히 의견충돌이 생긴 부분이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휘용엠프구입이 국·도비 지원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군비로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지원분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계산으로 또 별도로 요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방위 교육용 교재제작은 그때 그때 제작을 한다고 보더라도 민방위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하는 것은 그 내용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해마다 교육내용이 달라집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VTR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불예방진압에 대한 VTR이 내려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방대 활동에 대한 분야도 내려 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2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자 메가폰 50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민방위과장 김일대  전자메가폰을 읍면 및 민방위대 전체 285대를 확보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숫자는 220대 정도로 75%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다 구입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민방위대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산위원  소화전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이것은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고성읍과 회화면을 위주로 해서 소화전을 개·보수하는데 쓰여질 재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급수탑은 어디에 합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급수탑은 고성읍 성내파출소에 급수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노후되어서 지금 키가 작동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앞서 이야기한 지휘용 엠프가격이 하나는 170천원이고 하나는 200천원인 이유는 뭡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앞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엠프를 200천원을 가정해서 5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오면서 조달청구입 금액이 170,750천원이라고 해서 두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김영철위원  싸이렌시설장비 및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서 군청옥상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싸이렌은 군청옥상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각 읍면마다 자동치명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곳을 정비, 보수하는 것이 1,000천원이나 듭니까?
○ 민방위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군청옥상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그 기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기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국에서 와서 그 기계를 점검을 해 줍니다.
  점검해서 이런 부분을 보수하라고 하면 보수를 하게 되고, 보수가 필요없으면 예산은 남게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전염병에 걸려서 그것이 악성이 되었는데 한두사람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유행이 되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경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격리병사가 지금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병원인 고성병원은 병원급 이상이므로 격리병동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의료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관내에서 발생해서 격리병사에 강제수용을 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고성병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곳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통원가능한 사람은 자기집에서 통원시키고 입원실을 비워두었다가 좀 더 심한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하고, 치료비나 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전염병예방법상 그런 조치가 되어서 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격리병사를 지어 놓으면 유지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가 급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병원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영위원  318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원칙은 임산부 중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보사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면에 임신하는 사람이 평균 500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애를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종도 거의 없습니다.
  3종인 의료부조대상자 중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면에서 필요한 증명을 받아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2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강한영위원  진단비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에서 한 것은 지출을 해서 보건소에 다시 수입이 됩니다.
김행정위원  317페이지에 휴대용 연막기구입이 있는데 각 면에 연막기가 7-8대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연막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것이라도 있는데 자꾸 장비를 사봐야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한영위원  휴대용은 또 다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휴대용은 메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연막만 나오는 것이 있고, 연막도 되고 분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과 약을 타서 할 때에는 연막으로 나오고 물과 약을 타서 할 때는 분무를 합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은 못쓰게 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좋은 것이 나오면 좋은 것을 쓰려고 하지 안 좋은 것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렇지 않습니다.
  약의 용도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김행정위원  지금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사도되지 않습니까?
  연막소독기가 한면에 몇대씩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막소독은 가끔 하는데 분무소독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 줘야 사실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분무소독은 지금까지 하는 것은 기계소리가 안나고 약 나가는 것이 안 보이니까 크게 못 느낍니다.
김동봉위원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지향하는 바대로 밑에서 행정이 못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여기에 예방의학계장도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장비를 갖춰 놓고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읍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예산서를 펴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방역인부임을 좀 많이 확보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 주지 못해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영위원  기존 있는 것이 못 쓸 처지가 되면 새로 사줍시다.
  또 새것을 사 줘 봐야 먼저 있는 것은 쓰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분무를 하는 것은 하수구나 화장실 등에 쓰여질 것이므로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산위원  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있으면서 못쓰는 곳도 한두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를 받는데 그 수효가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실제 소요되는 치과의사는 14명이 공공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8명 밖에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수급의 차질문제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매월 진료실적에 대한 월말보고를 받고 있는데 월 300명 이하로 실적이 올라 오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일 평균 12명 정도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김대산위원  치과가 있는 곳은 그러한데 치과가 없는 곳은 환자가 거의 없다는 317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비지원 3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진료원은 다른 치과보다 조금 진료비가 싸고 가깝고 하니까 상당히 환자가 있는데 사실상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내가 볼 때 일반환자가 과연 몇명이나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냥 하루종일 논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치료수입비와 지출을 따져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전부 일반병원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보건소법이나 보건지소설치규칙에 보면 사실상 치과를 병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있으면서 못쓰는 곳도 한두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를 받는데 그 수효가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실제 소요되는 치과의사는 14명이 공공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8명 밖에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수급의 차질문제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매월 진료실적에 대한 월말보고를 받고 있는데 월 300명 이하로 실적이 올라 오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일 평균 12명 정도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김대산위원  치과가 있는 곳은 그러한데 치과가 없는 곳은 환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치과의사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315페이지에 재형저축 법정장려금을 군청에서는 재무과에 일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는 일상경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김동봉위원  31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다른 과의 예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하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여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갈라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읍면 보건요원이 30명이라는 직원이 금년에는 반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개월동안 30명이 증원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많아졌는데 금년은 기준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어나고 읍면에 있을 때는 월액여비가 1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속으로 되므로 월액여비가 50천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정원조례상 보건소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는 면지역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는 법적 해석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렙토스피라라는 병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렙토스피라는 신종 전염병으로서 들쥐 중에서 줄무늬가 있는 쥐들에게서 발생되는 전염병인데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발생해서 남으로 내려오는데 경남에는 아주 발생빈도가 적고, 렙토스피라도 유행성출혈열과 거의 비슷한 병인데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허복만위원  보건소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비가 다소 증액이 되는 반면에 기타운영비 17,000천원, 시설비가 49,000천원, 재료비가 1,400천원, 일반운영비가 7,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중309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5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읍면별로 있는 것인데 보건진료소 15개소는 과거 15년전에 무의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읍면이 도로포장이 되었고, 보건지소도 두사람 내지 세사람 밖에 안되는 형편에 보건진료소의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15개소를 계상하면 1억원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비감소대책을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지금 보건진료소 문제는 보건소보건직의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의사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의료법을 무시하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의사가 거주할 수 있겠금 해서 보건진료소를 양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의사협의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15개진료소는 보건지소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료소가 우리 지역주민의 의료에 기여하는 역할이 대단하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가능하다면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늘려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입니다.
  저희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당항포에 가로등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모두 60개입니다.
김대산위원  전년도에는 몇개를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35개입니다.
김대산위원  금년에 35개소나 하고 내년에 또 36개를 한다고 하면 총 71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유분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한영위원  청원경찰 피복비는 군에서 일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돈으로 줍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청원경찰 의복은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336페이지에 국민관광지 홍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이 여비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러 가고, 관내에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따로 출장비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예, 이것이 출장비입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김위원님 말씀은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왜 사업여비로 또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저희들 것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타 관광지도 가서 비교시찰도 해 보고, 우리 군의 관광지 홍보도 하고, 도에 업무협의차 가고, 또 각종 물품구입하러 다니고 하는데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김대산위원  당항포예산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크게 문제될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항포입구에 들어오면 관광안내도라든지 안내판이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둔에서 당항포로 들어가는 삼거리 정원다방 앞의 안내판이 낡아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도색한다든지 새로 제작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저희들도 그걸 알고 이미 안내간판을 검문소 삼거리에 새로 세우고, 정원다방과 면 사무소 앞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3개가 있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저를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정원이 21명인데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정봉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8급 1명과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소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마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