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10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성능에 따라 내구연한을 단축해 줄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복사기 내구연한이 구입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는데 면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복사기는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새로 면에 약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약 1,500매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데이콤에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예산편성상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또 어떤 과라든지,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선례가 될 우려가 큽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이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봤겠지만 이러한 도비지원으로 군비를 약 75%나 지지원을 해 주는 사례를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도 우리가 이 시설을 설비하는데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 이외에는 거의가 국·도비로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대형화재라든지 안전사고의 문제로 인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안전점검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보니까 취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한 식당이 좁아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도 보고가 되고 해서 이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의 부담을 다소 줄여 보려고 도에 이 금액 전체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건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군비부담이 75%로 되어졌습니다.
 실제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게 지금 꼭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볼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은 전에 인원이 불과 34명 정도 될때의 규모로 식당은 24평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150명으로 되어졌는데, 이 식당은 24평으로는 계속 2교대, 3교대로 식사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꼭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정상인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2차, 3차로 식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전부 고성군민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경상남도내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군비를 75%나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6평을 확장하는데 40,000천원을 군에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신요양원으로 전도되어 갈 것 아닙니까?
 전도되어 가는 과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라도 좀 남지만 그것 마저도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10원도 남기지 않고 더 부담할리는 없고, 이제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아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고성사람이 많으니까 식비 지원 같은 것은 다소 해 주어도 되지만, 시설은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군에 있다고 해서 시군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과장님께서 도와 절충하는 방안이 조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보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하정만 도의원에게도 이 자료를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주고 해서 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시설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수용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15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많아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수용이 불가능해 반려를 하는 예도 많습니다.
 고성사람 중에서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수용정원이 넘어도 고성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도에 책임이 있다면 일단 거부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10,000천원이 더 늘어 났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 정보비를 1인당 월 300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보비가 폐쇄가 되어지고, 상설단속반 여비를 올해는 200천원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1인당 100천원씩만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부서 차출요원 여비가 종전에는 1인당 5천원씩 주도록 여비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비규정이 올라서 10천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여비에 안올리고 정보비 항목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왔다고 해서 50% 정도 삭감하고 4,80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4,800천원, 추경때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이 올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약 6,000천원을 합해서 대비를 시켜 보면 될 것입니다.
 8,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12,400천원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을 보면 한사람이 명절때 받는 것이 군에서 한 청내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곳이나 두곳 정도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7-8곳에서 와서 이 사람이 이것 가져오고, 저 사람이 저것 가져오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분명히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한 청내에서 한 부서에서만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7-8곳에서 이렇게까지 계획을 짜야 되는 것입니까?
 불우계층 위문은 전부 사회과 소관입니다.
 특별부식비는 1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요양원 105명과 천사의 집 30명을 하면 135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내시가 내려 오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있는 것은 164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인원에 준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까지 도비, 국비를 받고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는 105명으로 잡고,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164명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 저희들에게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로에 풀이나 베고 해서 그런 것을 메꾸어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또 도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면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회화나 마암같은 곳을 봐도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처럼 효력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만, 그 효력이 없는데도 계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도로가에 풀 베고 노임 책정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하는데 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에 못살때 취로사업을 해서 양곡을 받아가고 하던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사업에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읍면별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취합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이급수시설은 전에는 자연유화식으로 하고 있던 것을 요즘은 그것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하급수를 굴착해서 그걸 배출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수원개발 및 개수,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읍면에 46개소에 442,000천원의 예산을 도에 올려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18,000천원, 군비부담이 미부담과 합쳐서 323,800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정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도비내시 수준인 118,000천원만 군비부담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이 205,600천원인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사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군비 미부담 사항을 좀 부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수하는데 얼마, 수원이전이 얼마라는 명세가 나와야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빨리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따지고 쳐다 보니까 동해면이 많아서 어떻게 계상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늦게 파악이 되어서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읍면의 읍면장이 전체 개수를 조사를 해서 내년 94년도에 할 물량을 읍면에도 한번 둘러보고 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읍면장이 요구하는 것도 절실히 요구되는 읍면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부담사항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산계와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미부담금도 부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U형 개거만 해 내려가고 지금 U형 개거가 금년 사업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하면 고성읍 단협있는 곳에서 약 100m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는 악취가 나는 뻘을 제거를 하는데까지 금년에 10억원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내려오는 것은 그 밑에부터 사업을 하는데 U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천개수만 할 것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양쪽에 차집관거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오수가 나오는 것은 전부 하천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거는 송학천 이진교다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것과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 사업으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아마 설계비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것으로 각종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뭐냐하면 물이 맨홀에 모이면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거기다 산소를 불어 넣어서 정화를 시켜내보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항만을 살리는 목적에서 일단 거기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나 넣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한 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해서 군비만 낭비하고 효과는 못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 입장인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서 예산낭비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내 눈에도 보이는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특히, 남해안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에 가면 환경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던 오염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도에서 강구를 해서 청소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67,000천원, 군비 37,000천원으로 도에서 일괄 샘플을 해서 시군에서 조달구입방법을 취해서 구입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우리 군에 들어와서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인건비 등을 종합해서 총 예산이 28,9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13,7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작게 들었고, 내년에는 다소 조금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한 쓰레기는 약 380톤 내지 390톤을 수거했습니다.
 굴양식장 같은 곳에 가서 청소를 하면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버리던 것을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20,000천원 내지 30,000천원을 들여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수지계산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래를 보면 꼭 해야되지 않는가,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냄새가 나니까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그 위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보통 하루에 한트럭씩 나오는데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만 싣고 나가는 것이지 차가 못들어 가는 곳은 리어카로 싣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공정하게 300천원씩 똑같이 했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화면은 별도로 회화면 예산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 보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생처리장하면 반드시 실험실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수당 등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군수도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순수 지방자치화시대에 가서 이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소각기설치 관계가 나오는데 도비가 25,000천원이 내려오는데 군비를 80,000천원이나 부담하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이 생각할 때 비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원이 적고 군비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도와 절충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걸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조금 낡아서 우선 네가지 정도는 기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인력은 저희들 과에 계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환경, 화공, 위생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기설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정만 도의원에게 자료를 드렸고, 계속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 하정만 도의원이 서너번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오는 영오시장 옆의 하천부지에 설치하고, 개천면 옥천사는 개천면소재지와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를 위해서 하고, 하일면은 우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나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거류면으로 계획을 변경할까 그렇게 생각중이고 이 위치는 정확하게 100%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동식이 없었는데 3일전에 쓰레기소각기 업체에 알아 보니까 소형소각기가 이동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동식을 하면 한 면에 꼭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음에 2개면을 준다든지, 다시 조금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으로는 이것이 추레라식이 있고, 차 식으로도 있는데 아직 추레라식은 없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레라식으로 개발이 되면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수명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돈이 20천원이든 30천원이든지 받아 가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체계상으로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가장 주택이 허술하고 허름한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불을 뗄 수 없는 그런 집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세대당 2,000천원인데 2,000천원으로 수리를 못합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예절학습당은 향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각 읍면의 부녀회원들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절학습이라는 것이 예절학습을 많이 시켜서 잘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기들 자체로 하면 좋은데 전부 군·도의 예산을 보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도에서 주는 예산은 관계없습니다만, 군 예산을 주는 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세금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주는 분이 딱한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1,000천원, 10,000천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넘겨보면 예절학습에 관계되는 것이 중복이 되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중복이 되어서 나오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효과는 우리 지방의 훈장으로서 읍면에서 교육이 좋고 교재도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성읍의 샛별어린이집과 배둔어린이집입니다.
 복지법의 비영리법인입니다.
 도비가 28,198천원, 군비가 43,802천원으로 총 72,000천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교체나 신규설치 등입니다.
 가예산으로서 예산을 쓰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도비보조비에 의한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은 탁아시설이고, 고성애육원에 대한 주·부식 구입비와 취사 연료비 등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군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회과에 가면 또 있습니다.
 11,000천원을 불우청소년 명절위문이라고 해서 올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비로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비율이 지난번에 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인원이 평균 70명인데, 거기서 약 10%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오시는 노인들에게 가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스스로 내가 이런 곳에 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몇번 오시다가 안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느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주로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은 전기밥솥 같은 것을 줍니다.
 고성읍 박정자 연탄아궁이, 고성읍 이수남 연탄아궁이, 고성읍 오말순 연탄아궁이, 고성읍 정정순 연탄아궁이, 고성읍 박경자 연탄아궁이, 고성읍 김귀연 나무아궁이, 하일면 박부자 나무아궁이, 하일면 김용실 연탄보일러, 상리면 김금자 나무·토담붕괴우려, 대가면 천경순 화재위험, 영오면 김평선 나무아궁이, 회화면 이정연 연탄가스누출 우려, 회화면 차필막 연탄보일러 연탄가스누출 우려, 동해면 황순금 연탄가스누출 우려, 거류면 김이주 지붕·담장 심한 붕괴우려성 등입니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실시하는 과정에서 1분기마다 읍면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다음으로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네명씩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계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에 가면 전화카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습니까?
 회화면이나 고성읍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200천원짜리 5대로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나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70,750원짜리가 4대가 있습니다.
 9대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예산부서와 상당히 의견충돌이 생긴 부분이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휘용엠프구입이 국·도비 지원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군비로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지원분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계산으로 또 별도로 요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VTR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불예방진압에 대한 VTR이 내려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방대 활동에 대한 분야도 내려 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숫자는 220대 정도로 75%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다 구입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민방위대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노후되어서 지금 키가 작동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군청옥상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군청옥상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그 기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기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국에서 와서 그 기계를 점검을 해 줍니다.
 점검해서 이런 부분을 보수하라고 하면 보수를 하게 되고, 보수가 필요없으면 예산은 남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병사가 지금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민간병원인 고성병원은 병원급 이상이므로 격리병동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의료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관내에서 발생해서 격리병사에 강제수용을 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고성병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곳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통원가능한 사람은 자기집에서 통원시키고 입원실을 비워두었다가 좀 더 심한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하고, 치료비나 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전염병예방법상 그런 조치가 되어서 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격리병사를 지어 놓으면 유지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가 급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병원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면에 임신하는 사람이 평균 500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애를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종도 거의 없습니다.
 3종인 의료부조대상자 중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면에서 필요한 증명을 받아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2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기름과 약을 타서 할 때에는 연막으로 나오고 물과 약을 타서 할 때는 분무를 합니다.
 약의 용도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연막소독기가 한면에 몇대씩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막소독은 가끔 하는데 분무소독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 줘야 사실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예산서를 펴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방역인부임을 좀 많이 확보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 주지 못해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것을 사 줘 봐야 먼저 있는 것은 쓰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를 받는데 그 수효가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실제 소요되는 치과의사는 14명이 공공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8명 밖에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수급의 차질문제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매월 진료실적에 대한 월말보고를 받고 있는데 월 300명 이하로 실적이 올라 오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일 평균 12명 정도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직원들이 그냥 하루종일 논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치료수입비와 지출을 따져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전부 일반병원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보건소법이나 보건지소설치규칙에 보면 사실상 치과를 병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있으면서 못쓰는 곳도 한두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를 받는데 그 수효가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실제 소요되는 치과의사는 14명이 공공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8명 밖에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수급의 차질문제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매월 진료실적에 대한 월말보고를 받고 있는데 월 300명 이하로 실적이 올라 오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일 평균 12명 정도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하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여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사업별로 갈라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읍면 보건요원이 30명이라는 직원이 금년에는 반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개월동안 30명이 증원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많아졌는데 금년은 기준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어나고 읍면에 있을 때는 월액여비가 1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속으로 되므로 월액여비가 50천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정원조례상 보건소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는 면지역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는 법적 해석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중309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5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읍면별로 있는 것인데 보건진료소 15개소는 과거 15년전에 무의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읍면이 도로포장이 되었고, 보건지소도 두사람 내지 세사람 밖에 안되는 형편에 보건진료소의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15개소를 계상하면 1억원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비감소대책을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협의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15개진료소는 보건지소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료소가 우리 지역주민의 의료에 기여하는 역할이 대단하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가능하다면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늘려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저희들 것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타 관광지도 가서 비교시찰도 해 보고, 우리 군의 관광지 홍보도 하고, 도에 업무협의차 가고, 또 각종 물품구입하러 다니고 하는데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항포입구에 들어오면 관광안내도라든지 안내판이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둔에서 당항포로 들어가는 삼거리 정원다방 앞의 안내판이 낡아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도색한다든지 새로 제작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낡은 간판이 3개가 있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21명인데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소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마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