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9일(목)  10시 5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어제에 이어 보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일대  민방위과장 김일대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수가 3,500명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예년에는 나이별로 편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제대 후 8년이 경과하면 민방위대원으로 되는데 대원수 500명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96회에 1명을 위촉하여 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료는 26,040천원으로 도비 20%, 군비 80% 부담입니다.
  회수는 96회인데 기초교육은 4시간, 보충교육은 5-6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시간당 소요강사 2-3명이고, 전체 744천원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회수를 줄일 수도 있고 실기강사인원도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수라든지 장소의 사정, 인원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단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하면서 군비확보가 있기 때문에, 또 예년에 비하면 군비가 잔액처리가 되어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작년도 실기강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각 실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심사보고서작성 ----
○ 위원장 허복만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금액은 총 249,96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이 낭독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