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주택도시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정례회는 9∼10월중에 열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가 첨부되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액은 4,351억7,350만4천원, 세출 결산액은 3,310억157만7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를 초과 수납하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7.83%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추이를 보면 2012년 대비 예산액은 1.02%, 예산현액은 4.73%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현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4,053억9,347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63억1,264만3천원 중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종합민원실, 재무과, 건설교통과 순입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103억1,630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회복지부분의 집행잔액은 21.21%였고, 예비비가 42.73%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인은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7,948만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군에서 집행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체는 7건에 1억1,495만9천원으로 행정기구 세부 사무분장 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5건에 82억9,996만9천원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8억8,808만3천원으로 적조구제사업 및 한해대책사업 외 7건을 긴급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156건에 이월예산액은 552억1,639만1,17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114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이 6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297억8,002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억8,982만7천원으로 85.0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총 135억6,484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총 142억3,706만1천원으로 이렇게 과도한 이유는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농어촌발전기금 등 적립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7억424만5천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4억5,571만2천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열 번째,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43억8,773만2천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9,943만9천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5억3,408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억6,536만원이 증가된 47억5,309만2천원입니다.
열한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07억2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4천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180억6,24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부담이 54억4,240만원이며, 고성군 부담은 126억2천만원입니다.
2013년도말 인구기준 군민 1인당 순 부채는 22만3,882원이었습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개선사항 및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온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약 80%를 지출하였으나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분발을 지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 등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금 반환에 따른 관련 군비가 적절하게 운용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NC다이노스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과 경남고성 어린이타운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용역비 낭비 및 행정신뢰 실추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약 47%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 및 잉여금으로 과도하게 이월처리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 업무연찬으로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기대효과나 성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결산검사서는 세출예산의 회계지출에 초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연초 업무보고서를 기준하여 세부사업단위로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연계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나 평가결과가 없어 연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 사업예측 착오로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 사업준비 부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착공 없이 전액을 지출한 사례 등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3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3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의회의 결산심사와 별개의 영역이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는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서에는 사업평가 보다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대한 적합여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 및 불용액 과다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으므로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사항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된 후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되는 사항 중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월한 사례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몇 건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월한다든지 불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이월한다든지 불용한다든지, 사업의 예측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지금 해마다 보면 집행이월이 좀 많고, 또 확보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우리가 엄격히 다루어서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에 대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제가 답변 전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당초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월한 사례하고 불용한 사례를 보니까 농업부분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가 대표적으로 다른 과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자체가 안 잡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대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한 농업관련 단체나 개인이 사업이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물론 담당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업부분의 4개과가 다 그렇거든요.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안올려야 될 사업을, 제가 농업부분을 지적하는데 농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안 되는 것은 아예 사업자체를 안 잡아야 되는데, 저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주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시, 또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집행을 다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이 안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성하고 나면 농업분야는 심의회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도 좀 빨리 해서 조기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몇 월이죠?
○ 재무과장 김차영  3월과 6월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월됩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는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올 10월부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자가 누구라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 연초 되면 조기에, 6월 이전에는 사업이 완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을 안 한 곳이 많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차영  지금 이월이 과다하게 되는 것은 건설교통과라든지 주택도시과라든지...
김홍식 위원  어쩔 수 없는 과는 빼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토지매입비라든지...
김홍식 위원  그런 것 빼고요.
제가 그런 것 묻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조명 같은 경우 그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쓰는 겁니까?  
조명은 주로 더울 때 밤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5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8월에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진짜 그런 것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이월이 좀 많은데, 지금도 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기간 빼고, 무슨 기간 빼고 해서 발주를 늦게 해서 이월이 되는데 결산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확보를 해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 되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실 때 돈은 있는데 집행을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읍면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이월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NC다이노스하고 고성어린이타운에 사업용역비가 들어가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실과마다 좀 틀리죠? 주가 재무과인데.
실내체육관에 보면 보통 간이시설의 경우는 장애인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몇 년째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몰랐죠?
○ 재무과장 김차영  실내체육관 화장실...
김홍식 위원  양쪽에 남자 장애인 화장실과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문이 있어요.
그것이 몇 년째 작동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그것이 4년 전에 전부 새로 개축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실과장 회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의회에 화장실 있죠?
장애인 화장실 있죠?
안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어떻게 엽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바깥에 눌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홍식 위원  눌리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그러면 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열겁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안에서 열어야 열립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안에서 볼일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열겁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제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문 다 부수고 나서 강구할 겁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거기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장 이종일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완화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 관련 납부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 개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고물 중 읍·면장 위임사항에 대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는 안과 제25조 제2항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 조항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귀납 수수료 반환규정을 적용해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영 제3조에 따른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5조 및 제7조의 신고대상 광고물 중 영 제3조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되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신설한 내용이며, 이 조항은 옥외광고물 16개 항목 중 현수막, 애드벌륜, 벽보, 전단에 대한 4개 항목에 대해서 신고·수리·정비·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주택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권한의 위임은 고성군 읍면사무위임 조례가 따로 있으므로 추후 고성군 읍면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위조례에 사무를 위임했을 경우 주민이 이 사무가 위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읍면사무위임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외적인 것에 대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광고를 보면, 시내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광고가 있고, 좀 혐오스러운 광고가 있습니다.
선행적인 좋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게첨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구 읍사무소에서부터 농협성내지소 그 거리에는 전기선들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과가 개명이 되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도시디자인과로...
김홍식 위원  디자인스럽게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혐오스러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쿨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선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와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 정비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 변경사항 정비는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정비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규정 정비 및 신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 정비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기부할 경우 건축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호“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보전용도는 50퍼센트, 시가화용도와 유보용도는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1조 제2호 관리지역 “200㎡”를 “150㎡”로 역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9호의 “건축할 수 있는”을 “건축할 수 없는”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7호 중심상업지역을 “8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호 중 농공단지를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제6호 중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기준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6호 준주거지역, 제7호 중심상업지역, 제8호 일반상업지역, 제9호 근린상업지역, 제10호 유통상업지역, 제11호 전용공업지역, 제12호 일반공업지역, 제13호 준공업지역, 제14호 보전녹지지역, 제15호 생산녹지지역,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총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대 허용기준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입니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고성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3호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택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식이 “가능한 행위제한”에서 “불가능한 행위제한”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행위 제한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고성군에서 따로 정하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개발행위 중에서 군계획위원회 자문규정은 규제내용이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별표 제19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숙박시설(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경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경계에 설치할 경우 주민정서에 반하고 주거생활 침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함이 타당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한 행위제한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라 함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가 저에게는 배부 안 된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일부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구단위계획이 전에는 1종지구단위, 2종지구단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바뀌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내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완화...
박용삼 위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거류면 당동지역을 보면 40%로, 그 앞에 60%에서 40%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40%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당동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40%를 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연말에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용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근래에 알아보라고 질의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는 60%였거든요.
즉 말해서 100평이면...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지금 당동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층수는 4층인데 일부지역에 대해서 2층으로 되어 있고...
박용삼 위원  상업지역이 2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아까 건폐율은 40%인데 60%로 지금 상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알았네요?
2005년도에 라이온스회관을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엉뚱한 질의를 하기에 일단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현재까지는 2층에 60% 되어 있는 것을 4층에 40%로, 일반계획관리지역은 4층에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도 40% 그대로 적용됩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안은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실제로 40%가 되니까 당동에 있는 고가의 땅,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 거래되는 땅들을 외지사람들이 사놓고 상가를 지어야 상권형성이 될 것인데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40%에서 60%로의 변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상가지역에 대한 용적률 말씀이시죠?
박용삼 위원  예.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재정비 되면 60%...
박용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만면 쪽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표고버섯을 한다고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그 위 옥상에, 그 건물 높이가 6미터입니다.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8미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 민원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조망권, 자기 집 앞에 그 건물로 인해 일조권에 지장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그렇게 꼭 높아야 되고, 그 밑에 버섯을 실제로 재배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부 가짜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버섯을 안 하는데 건축 높이를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 주위에, 그 사람들은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땅만 사놓고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를 해서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인데, 전기 생산이 목적이라면 기존 설치한 4미터 이내에, 일부 사람들도 해놨더라고요.
지역민이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서 저에게도 엄청난 항의를 하는데 이미 허가가 나서 지어진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관리계획에 숙박시설 있죠?
방금 검토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조금 전 검토사항의 계획관리시설 중 숙박시설은 10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연접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경계선하고 100미터 떨어진 곳은 가능하다는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제20조 제1항 3호입니다.
밑에 보면, 2줄만 읽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문위원회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김홍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가지 다 할 수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군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고 허가를 낼 수도 있고, 거쳐서 허가를 낼 수도 있는데 실제 최근 몇 년간 중에 군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고 내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3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3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김홍식 위원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거쳤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김홍식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평지에 주택을 하나 지어도, 창고를 하나 지어도 반드시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사실 폐단이 좀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계획위원회가 있고, 제1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분과위원회는...
김홍식 위원  1분과위원회 이야기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런 해소차원에서 단기간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일주일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것을 필요할 시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 3호 안건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방금 김홍식 위원이 3호 안건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제31조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숙박시설(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경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라 함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로 수정의결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담당 최경락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최경락입니다.
김차규 안전총괄과장이 지난 15일 월요일부터 사무관 승진교육차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를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2월 5일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예방 홍보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는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의 의견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고, 소방방재청과 도의 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재정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4-727호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규제개혁추진단 및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에 합의를 거친 바 특이사항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1.“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2조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2조는 제3조로 개정을 하고, 제3조와 제4조를 합쳐서 앞의 용어의 정리에서 정리된 용어대로 안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조는 개정안 제4조에 포함되었기에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5조도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금액”을 용어의 정의에 맞게 “사용가능액”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는 현행 조례에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에서 법령과 조례를 별도로 이원화 해놓고 있어서 법령에 맞게 명시된 사항을 직접 조례에 반영해서 세부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기금의 용도를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법령이 기금의 용도에 직접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를 관련 근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 중 “군수는 영 제74조 제1호마목”을 “제6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도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제6조제7호에 따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맞게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일시금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과 가산금 부담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를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를 신설해서 감면하는 조건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재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 좋은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군수가 판단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4호를 신설했습니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가산금을 내는 요율을 새로 구비했습니다.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해서 타당성 있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사항에“원인자부담금”을 추가하여 감면하고, 감면대상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시설 소유자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업회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감면이 계속 확대될 경우 공기업회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일반회계 전입을 요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감면확대 재량은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감면혜택을 함으로 해서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을까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할 것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보면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라든지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다든지, 물재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 해서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 더 넣은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 시책적으로, 지방정부 시책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감면조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 감면받는 대상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공문을 보내서, 특히 학교입니다.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일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 삭제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전부 보내십시오.
이번에 모 학교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차 영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안  전  총  괄  과
  안 전 총 괄 담 당           최 경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