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물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물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녹지공원과,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물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제2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위법 불일치 및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량계 설치기준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10조 제2항이고, 배수중지처분에 대한 조문 삭제는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은 사실 법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넣어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서 이 조항은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33조(배수중지 처분 및 기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위반한 자
2.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배수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너무 과도한 규제고 법에도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대농공단지협의회와의 협약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까지 명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해서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철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신설 개량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별개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역민원의 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거류면 쪽에는 기압변화에 따라서 민원이 저에게도 몇 번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처리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부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어요.
거류면 용산과 신은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특히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규제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내구연수도 다 되었고, 배출기준도 강화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구 시설을 철거하고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설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제일농공단지하고 율대농공단지하고의 변경이라든지 그 절차가 좀 더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년 5월정도 되어야 준공이 되어서 새로운 시설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이고 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김상준 위원  내년 5∼6월이 되면 완전한 시설이 되어서 악취가 안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악취를 덜 맡을 수 있도록 특별감시감독기관이라도 설치해서 수시로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량조라든지 거기에 냄새가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에 워터스크린을 만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거기에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율대농공단지요?
김홍식 위원  예.
○ 환경과장 우정수  거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한 돈으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김홍식 위원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준공이 되어도 위탁업체에서?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율대농공단지협의회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율대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업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운영비 위주로만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운영비는 율대농공단지 입주...
김홍식 위원  아니, 그 운영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시설에 대한 감각상각비까지 포함해서...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아니죠.
감각상각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설은 이러나저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고,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데 주는 돈은 운영 관리비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이 적립을 해놓거든요.
운영비 중에서 적립된 것이 지금도 몇천만원 되는데 적립을 해놨다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용 드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것하고는 비교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BOD 4,500정도 들어오는 것을 1,500으로 낮추어서 내보내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사람 인분하고 여기하고는 탁도 차이가 1만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악취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제일 문제인데 하이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오징어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참 많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길옆에 오징어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비가 오면 바다를 통해서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냄새가 안 나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만 냄새가 나니까 말이 많습니다.
우리 고성에 환경과가 있나 없나 하는데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의 개선권고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지정권자를 개선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규제규정 삭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이 내용은 고성군에서 하는 것을 상위법에 맞지 않아 도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군수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보호법 제13조에서는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는 지역경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규제라기보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되 “예비보호수”제도를 도입하여 군수가 예비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예비보호수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비보호수라는 것은, 보호수라고 하면 수형하고 보호수를 지정하는 연령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를 거치려고 하면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자기들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 규격에 조금 모자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보호수도 도 지정보호수가 있고 군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법에 의하면 군 지정보호수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군 지정보호수는 군수가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산림법 제13조에 의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 조례는,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노목, 거목, 큰 나무에 대해서만 도지사가 하는 권한이고, 그 외에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군수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지정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법 제13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제되면 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것을 보면 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묘목이라든지 거목이라든지 희귀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고, 그 외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는 군수가 지정해서, 지금도 보면 도목이 있고, 군목이 있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군목은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목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상징성을 띄기 위해서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은 상위법을 따르되 우리 군에서 만약 그 마을에 어느 정도 저 나무가 개인 소유든 관 소유든 필요한데 만약에 조그마한 공사로 인해 저 나무를 없애려고 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해놔야 그 나무를 보호할 수 있지, 이 상위법에 따라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 제13조 말고는 다른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되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비보호수라든지 아니면 군수가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나무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좋은 말씀인데 지금도 보면 시·도지사가 하고, 묘목이라든지 거목이라든지 희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도지사가 하고, 그 외 수준에 좀 미달되는 것은 마을에서 관리한다든지, 좀 희귀수종이긴 한데 안 되는 것은 군수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조금이라도 넣어놔야 되죠.
담당계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그 조례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담당 배현호  보호수 지정자체는 도에서 하는 데 비보호수는 지금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8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삭제가 되면 여기에 관한 조례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부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관리지 조례나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마을에서 해준다든지, 주위에 데크를 하고 해도 보호수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단순하게 군에서 보호를 한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 법이 만약 시행되면 현재 우리 군수가 지정해 놓은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 권한으로 지정해 놓은 보호수.
이것이 도로 이관되면 군수가 지정한 보호수를 도에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 노목이라든지 거목이라든지 희귀목은 도지사가 지정해서 하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군 지정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과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도로 올라가면 군에서는 비보호수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조례에 규정을 해놓는 부분하고, 이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우리가 예비보호수라는 이런 제도를 둬서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오래된 나무를 예비적으로 보호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도 지정보호수로 하면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데 도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고 하는 그 동안에 마을주민이나 누가 베어버리면 아주 아까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비보호수제도를 도입하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우리 군수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조항이 빠져버려도 구두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겠지만 조례에 이런 것을 하나 삽입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고 드릴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보호수제도를 밑에 삽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보고만 받아서 될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켜도 됩니까?
다음에 수정해서 하도록 해도 됩니까?
이번에 부결시키고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보호수 이것은 사실상 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어도 여태까지 업무를 해올 때는, 도 지정을 할 때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지정이 되고,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품위를 받아서 군 지정보호수로 해서 마을단위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이 조례가 도지사 권한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
황보길 위원  과장님, 제13조를 수정할 때 시·도지사가 보호수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따르고, 예비보호수제도라는 것은 도에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이 조례 밑에다가 “단,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수가 예비보호수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를 삽입하면 안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수정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하는데 대해서...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님과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예비보호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예비보호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보호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645호 2014년 4월 4일자로 고성군 무량산이 천왕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량산의 산 명칭 변경과 등산로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숲길로 수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명을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1조 중 “등산로”를 “숲길”로 한다.
제2조 1.“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 1.“숲길”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길로 한다.
제6조(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숲길 조사업무 내용) 숲길의 조사내용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12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법”이라 한다.
별표 중 “등산로”를 “숲길”로 하고, “시군별”을 “구분”으로 하며, “무량산”을 “천왕산”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고성군 숲길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등산로”보다 포괄적인 개념의“숲길”로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014-645호에 따라“무량산”과“천왕산”의 지명을 바로 잡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4년 4월 4일 무량산을 천왕산으로 지명을 바로 잡아 네이버 위성지도 등에는 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산 정상에 설치한 표지석 등이 정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표지석은 누가 세웁니까?
그 지역민이 거의 세우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표지석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등산인이나 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황보길 위원  표지석을 바꾸려고 하면, 표지석 뒤에 누가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서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없애고 새로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가 세웠는지 확인하시고 그 단체와 협의하셔서, 전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동해면 구절산의 표지석을 창원의 모 산악회에서 세웠더라고요.
표지석이 없다 보니까 그 산악회에서 안타까워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전화를 해서 세워준 것은 고마운데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싶다, 이 표지석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산악회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표지석이 없다 보니까 세워놨는데 그 지역민들이 하려고 하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석을 없애고 동해면민들이 합심해서 세웠거든요.
이 표지석도 어느 단체에서 세웠는지, 그 지역민들이 세웠다면 문제가 간단할 것이고, 만일 산악회에서 세웠다면 그 산악회에 연락하셔서, 이 표지석이 무거워서 서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새로 세우는 쪽으로, 지명을 바로 잡아줘야지 만약 무량산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다른 산 표지석이 있으면 외지에서 온 등산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올라가서 볼 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표지석 정비는 좀 시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좋은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표지석을 조사해서,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표지석을 세운 사람과 의논하고, 만약 거기에 그런 것이 없다면 마을에서 혹시 세울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11시 44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삼 의원, 정도범 의원, 공점식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용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의원  박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농어촌 활성화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과 심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문 내용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담았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풀이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군수의 책무)는 지원대책 수립과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귀농·귀촌인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5조는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지원계획에는 사업추진 절차, 재정지원, 고충처리, 컨설팅,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정보제공, 영농기술 등 연수 및 교육, 농기계 임대, 창업자금 및 농어가 주택융자금 지원, 컨설팅 등으로 하였고,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귀농인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방문조사 등을 실시, 사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내용으로 지원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준용과 제13조 시행규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의견반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의하면“농업인”을“농어업인”으로 수정요구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인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용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귀농 및 귀촌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인구증가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내부방침으로 시행해 오던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활성화 및 인구증가 시책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요구가 있었으며, 원안 정리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