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월 22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대답하세요.
현재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치한 게 얼마나 됩니까?
90억원인데 19억원 정도는 재산을 매입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70억원 정도 남습니다.
이건 실과별로 하는 게 달라요.
누수는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어차피 고성군 업체 중에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에서 가장 누수를 잘 잡는 한 군데를 선정하고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다 주든지 해서 관리하면 아주 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잘 아는 사람한테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안 되면 위에 지붕 하나 덮는 식으로 하는 게 최종방법인데 그 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금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무과 소속뿐만 아니라 경로당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업무협의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사특별회계는 전부 80억원 정도 되죠?
7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적립한 것 아닙니까?
군청을 옮겨야 되는 건 원칙이죠?
고성읍에 있는 분들을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우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잘 했다고 하셨습니다.
후임 의원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식 위원님이 각 면에 하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리나 영오 같은 곳은 1982년도에 신축했는데 37년 정도 됐죠?
30년 넘으면 신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30년 이상된 건물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시설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 없으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돈만 있으면 군청도 지어 주고 면사무소도 지어 줄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세원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군청에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담당들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면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연구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페인트 칠해봤자 지나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다 떨어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할 때, 재무과에 있을 때 연구해보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의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있을 때 도와주도록 하세요.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올라갈 때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까?
논이든 밭이든 대지든 1㎡를 100원으로 잡았을 경우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까?
그건 누가 선정합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 팔아먹을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체납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썩 좋지 않아서 항상 고민하시는데 체납차량 중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차량이 대부분이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 별로 분산된 세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징수기동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기들 편리를 위해 타고 다니면서 환경도 오염시키는데 징수하지 못하는 걸 보면, 타 시군에서는 고속도로 IC에서도 잡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보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신경을 써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노후된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해준다는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연말에 그 말이 나왔어요.
중앙에서 지침이 환경과에만 내려오느냐, 전체적으로 군에 내려온 게 있었을 건데요?
취득세를 감면해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폐차할 경우 우리군에서 주는 혜택은 1원도 없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 담당들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요.
환경과에 한다고 해야 내가 다음에 물어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담당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대 의원 임기가 6월 30일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청사나 보건지소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몇 천만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거나 입찰하겠죠.
그런데 이건 분리발주 해야 됩니다.
입찰된 사람이 일정금액을 떼고 방수업체에 주거든요.
방수업체에서는 손해보고 일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하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암면 신리, 거류면 화당·마동·신당입니다.
이곳들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만에 재시공 했습니다.
3년 지나서 누수가 생기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1년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시공한 사람한테 하자보수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각 읍면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류면은 2017년도에 2개 마을에 리모델링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업체에 또 주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김홍식 위원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걸 할 때는 분리발주 하세요.
방수는 방수업체가 해야 될 것인데 자기 마진 떼고 방수업체에 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신당회관도 소재지 종합정비로 다시 리모델링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왔길래 이게 몇 번 칠한 것이냐고 물으니까 두 번 빼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칠하고 굳어지고 나면 다시 하고, 적어도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다 안 했다는 말입니다.
3번 칠했으면 두께가 0.5~0.7mm 정도 되어야 하는데 0.2mm도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행복나눔과에도 지적할 것입니다.
마을회관은 읍면에 바로 내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행복나눔과에서 발주하죠?
이 부분은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다시 주면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세척한 모레가 아니거나 바다모레로 바로 하면 다 일어나거든요.
3~4번 칠해야 될 걸 빼먹는다는 말입니다.
창호하는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지요.
그리고 마을에다가 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이장 중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가능하면 하자가 안 생기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에서 돈을 쥐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시간에 대해서, 카드발급은 예전부터 있었죠?
하반기에 추경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는 사망,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국가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으면서도 어렵고, 사업을 하면서도 거주할 주택이 없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도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이 위기가정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가 있죠?
올해 예산이 2,50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조금 모자라던가요?
다른 것은 민간에서 후원받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장을 하는 데 말썽이 많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운영하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올리시고,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애원하다시피 올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올리면 되는가요.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할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개월 한다?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8페이지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급 980세대 6,300만원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전몰군경유족 500명 정도에게만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상군경과 독립유공자, 기타 국가유공자 400명이 더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예우차원에서 주는 실정이어서 우리군에서도 이분들의 경제적 안정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줘야 되지 않나 싶어 한 번 보고드리고 조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의논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남겨 놓고 다른 금액만 전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라든지 공원부지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찍어 발라놓았어요.
보상비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라는 개념이 없이 그저 일괄적으로 1억원씩 편성해놓았거든요?
고성읍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예우강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만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전격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대사 110년을 놓고 볼 때 독립운동, 6.25, 기타 보훈가족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표현을, 근래 개발독재 좌파정권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었겠지만 공권력에 대응해서 자기들의 목적 성취를 위한 방법으로 방화해서 경찰을 10여명 태워 죽인 사람들이나 공권력을 무산시킨 사람들이 일시불로 몇 억원을 받거나 매월 몇 백만원을 받고, 군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일체 모르고 있죠?
그 사람들이 금액적으로 얼마를 받았고 매월 어떻게 하는지 군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이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몇 천만원 받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몇 억원 받고, 심지어 몇 십억원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못 받은 분들에게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도 됩니다.
이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관심사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금액적인 걸 명시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전에 같이 고민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행복나눔과로 전입 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천미옥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6대 의회 때부터 말이 많았고, 7대 의회 들어와서 승인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과장님들은 욕을 많이 들어먹었고 문상부 과장님은 복이 많아서 건립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 60~7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했는데 오늘 보니까 83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특이 많이 내려왔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 나와 있는데 고성군노인요양원은 올해 계약되었죠?
고성치매전문요양원은 정·현원 64명에 종사자 37명이고, 영남복지원은 정원 29명, 현원 10명에 종사자가 9명입니다.
거의 1대1로 관리하고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자들이 돈을 냅니까?
영남복지원 같은 경우 얼마나 냅니까?
현원이 64명이고, 종사자가 37명입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를 보면 입소자 현원이 63명인데요?
1명 차이나는데요?
작성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죠?
노인복지시설은 대충 알겠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각 면마다 있는 겁니까?
대표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영남복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는 종교재단으로써 종사자 같은 경우 보통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복지원 정원이 29명이기 때문에 종사자는 9명이 풀인데 입소자는 10명밖에 없는 게 종교관계 때문에 종교가 다른 사람은 입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누구든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면에 장기요양기관을 하고 싶다고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기관이 너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기관 간에 경쟁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질도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지원금으로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 1번에 하택근 씨가 있죠?
여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시설의료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생활시설, 이용시설, 고성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표기된 것이 31개입니다.
10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노인의료복지와 노인여가 그리고 재가노인복지로 나뉘고, 11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로 또 나뉘고 그렇습니다.
법 2개로 나눕니다.
좀 복잡합니다.
내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안 묻고 담당한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면 하이로 245 강은숙 씨가 운영하는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몇 분 근무합니까?
요양보호사까지 하면 수시로 드나들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신원조회를 거쳐서 승인해야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결혼이민여성이 384명이네요.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1년에 1억3,7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우리 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하기 때문에...
센터는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고, 가정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분류되어 있네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나 시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를 봐서 행복하게 살려고 국제결혼 시켰는데 결혼할 당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한국 땅에 발만 디디면 어떻게 해서든지 날개를 달아 날아가리라 하면서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다리 역할도 다문화센터에서 해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 오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콧구멍에 바람이 들었다, 먼저 온 다문화여성들이 새로 온 여성들을 데려가서 바람이 들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시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과 아버님들께 군에서는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드리고는 합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결혼하지 못한 한국남성들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꾸리는 데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결혼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단 세 가정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데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가자료에 노인요양원 직원 26명을 고용승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장과 협의할 때 우선 고성군민부터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변동이 어렵습니다.
이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법률상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로 해봤습니다.
어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게 누수입니다.
제가 마암면 수매장에 갔었습니다.
거기도 한 번 보수했는데 또 누수되고 있고, 근래에 거류면 화당과 마동도 한 번 리모델링했는데 다시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시면 다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창호, 벽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요.
불가피한 사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 줍니다.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공을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창호하는 업자가 가져가서 자기가 창호하고 벽지는 벽지업자한테 주고 방수는 페인트업자한테 주는데, 원가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일정금액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리고 과도하게 깎아서 하청을 주니까 자기도 남을 만큼만 칠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 면사무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재무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시공했다가 1년 안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다음에 바로 아웃,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 그래요.
그 사람이 공사를 딴 것은 시공을 잘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입니다.
마동도 그렇고 화당도 그랬어요.
1년 안에 하자보수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공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절대 주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못 했어요.
마동 같은 경우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가스공사 지원금으로 지붕을 완벽하게 다 덮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발주 해야 됩니다.
공사 딸려고 노력한 돈까지도 계산을 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곳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곳마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상습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청소년수련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전반기에 안 됐던 것을 우리는 욕을 들어도 했었고, 의원들끼리도 중지를 모으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된 내용대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1만4,842명입니다.
내년 되면 계속 늘어서 1만5천명 넘을 것 같아요.
사실 70~80대 후반 이분들은 연금 받아서 70~80%는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다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 삶 자체가 그렇지만요.
9월부터 25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 노후에 복지 쪽으로 쓰여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들 빚은 전부 자식들이나 손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노후에 본인 스스로 지내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장소에 들어가면 산으로 가든지 화장터로 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식들이 노후에 봐주느냐 하면 처음에 몇 달은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들어가셔서 15년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과장님과 담당들이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하니까 참 허전합니다.
정확하게 만 65세 이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은 다른 시군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부담도 가장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