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월 18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삼,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8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 기재로 개정함에 따라 청구인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로 접수되어 2018년 1월 16일 자로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청구인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대표발의 하여 위원 전체가 사전에 검토한 조례안이고,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58호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안 제4~6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와 대상사업, 안 제7조에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4조(지원대상)은 고성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친목단체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6조(보조대상 사업) 제1호 군 주관 행사 교통질서 정리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사업의 경우 현재 해병대전우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제2호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활동 및 홍보사업 같은 경우 외국인 명예경찰이라든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3호 군민화합,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보호 계승사업은 기존에 팔각회에서 동지 팥죽행사를 하고 있고, JC에서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달집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로 접수되어 2018년 1월 9일 자로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보조대상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세시풍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각회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단체도 있죠?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신년인사회라든지 정월대보름 달집행사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김홍식 위원  아니, 동지팥죽에 대해서...
○ 행정과장 장찬호  회화면의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역사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쪽에 편중되게 하느냐고 실망하시더라고요.
그걸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올해 12월에도 할 건데 추경에 반영해서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행정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고성군에서 공식적으로 몇 군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우리 과 소관이 10군데 정도 됩니다.
강영봉 위원  행정과는 10군데네요.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잘 모르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소관 실과별로 합니다.
강영봉 위원  전체 30~40개 되겠죠?
○ 행정과장 장찬호  많을 겁니다.
강영봉 위원  조례가 없어도 사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 행정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고성군에서 단체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씩 많이 지원하던데요?
○ 행정과장 장찬호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행정과에서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시해서 하자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행정과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단체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우리가 관리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자율방범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 교통질서 계도하는 데 연간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직접 주지 못하고 신청 받아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율방범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팔각회 같은 경우에도 공모 형식으로 신청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과에서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곳은 6개 단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 새롭게 지원하는 곳은 4개 단체라고 하면 총 10개 단체죠?
그러면 10개 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행정과에서 정식적으로는 6개 단체에 지원했었고,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4개 단체에도 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무슨 단체인지 세밀히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우리가 못 외우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 행정과장 장찬호  예.
강영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행   정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