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과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방법은 우리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며, 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현황을 보면 총 1,952억6천만원 중에서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재 38억원입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6개 군은 현재 1억원씩 출연을 하였고, 통영은 2억원, 거제는 8억원을 출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우리군에서 대위변제한 총 금액은 398억원이었고 이 중 대위변제금액이 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으로 요청한 2017년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에 필요한 출연금 1억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융통의 원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의안번호 제1734호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고성시장상인회에 위탁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명은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규모는 총 1,588㎡, 주차면수는 54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위탁사용료를 추정해 보면 약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탁내용은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전반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육성 및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고성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고성읍 중앙로25번길 70-29, 시설규모 1,588㎡, 주차면 54면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차장 위탁사용료는 약 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운영의 민간위탁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전통시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새로 지은 빽다방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시장 자체 부설주차장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만 위탁하고,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자체 주차장도 행정에서 건립한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아닙니다.
당시에 ㈜고성시장에서 건립한 겁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으로써 중앙로와 동외로, 송학로1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거리는 1.9km로써 주차면수는 245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으로 하고, 위탁사용료는 약 3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위탁방법은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단체나 노인회 등에서 지명입찰토록 하고, 만약에 없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중앙로, 동외로, 송학로1에 설치된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총 245면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용료는 약 3천만원, 수탁자선정은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사회적 약자계층과 지명입찰을 우선하며, 입찰자가 없을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고성읍 시가지의 주차질서확립, 사회적 약자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성군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장애인단체와 협상 중이라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3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활단체를 포함해서 장애인단체와 협상 진행 중이고, 현재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수탁자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가 2년에 3천만원을 공고 했잖아요?
유찰이 되었으면 현재 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유찰되어서 재산정한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일괄 지명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유찰된 후의 비용이라도 그것치고는 비용이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만약에 또 유찰된다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년에 대략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찰되다 보니까 2년에 3천만원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상태입니다.
사회적 약자계층이 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3천만원을 일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차별로 하되, 사회적 약자가 한다면 분기별로 분납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2015년에 끝나고 나서 2016년에는 수입이 전무한 상태였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목적도 크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잘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세외수입 증대 측면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노상 공영주차장은 전에 자활에서 했었지요?
자활에서 할 때 위탁사용료를 6천만원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당시에 2년 계약에 6천만원입니다.
김상준 위원  이번에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245대를 하니까 대당 한 5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사회적 약자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러 다닐 때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수탁단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만약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제 가보니까 장날이어서 그런지 주차가 100% 되어 있더라고요.
활용을 잘하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단체의 기금도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느 단체가 하든지 간에 옷이 눈에 탁 띄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주려다가도 사람을 찾지 못해서 뺑뺑 돌다가 요금을 못 드리고 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눈에 띄어서 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계약 그 이후의 일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근무복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차요금을 주고 가려고 해도 사람을 못 찾아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 도로변에 영수증과 돈을 같이 두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인수납기가 한 면에 2개 정도 있다면 그 수납기에 넣어두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는지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저도 주차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체통 형식의 조그마한 통이라도 있으면 양심에 따라서 넣고 갈 수 있을 텐데 둘 곳도 없고 사람도 찾지 못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실제로 단체에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두 군데 정도, 우체통 형식으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넣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5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운영사업자 재위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 위탁운영으로 터미널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로써 부지면적은 총 7,489㎡이고, 건축물은 철골조 판넬구조에 818.75㎡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변경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총 위탁사용료는 연간 약 5,9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할 계획이고, 위탁내용은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부지면적은 7,489㎡, 건물은 818.75㎡,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4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용료는 연간 약 5,9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을 전문업체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운영과 시설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전문업체에서 위탁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기존 해오던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높습니다.
이쌍자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처음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성의 첫 이미지를 이 터미널에서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시설관리 측면을 행정에서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안전건설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고, 설치연도는 2005년 6월 18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7천만원, 재해복구사업에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5,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억5,100만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1억5,100만원이 증가한 18억7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이 2억4,091만6천원, 이자수입이 1천만원, 예치금회수가 16억5,571만8천원 총 19억663만4천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천만원, 714-01 예치금회수가 16억5,571만8천원, 721-04 기금전입금이 2억4,091만6천원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으로 18억6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16억5,571만8천원을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정기예치금과 사업운영비 2가지로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1723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6억5,600만원이며,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자치단체출연금 2억4,100만원, 기금이자 1천만원 등 수입이 2억5,1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사업비 1억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총액은 18억700만원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재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많이 제시된 부분이 지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지진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안전 지진에 대비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2017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진에 관한 대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재난복구와 재해예방에 1억원인데 재난 예상지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재난기금 부분은 예상 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상준 위원  재난 사전대비 재해예방사업으로 7천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재난이 우려되는 곳을 미리 알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2017년도에는 보조금 조성 계획이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내년 2월이 되면 도에서 도비가 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4억9천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별도로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준 위원  경남은행에 이러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경남은행이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지금은 재난발생 시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앞으로 기금예치를 하게 되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은행과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경남은행과 협의해서 인력도움을 받든지 여러 분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가축전염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여를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조류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과와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명 고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시설용량은 1일 24톤 규모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소각로, 폐열보일러,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설비 등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4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운영비는 48억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중 2016년 10월 28일에 소각시설 위탁 운영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전문인력이 관리하게 되면 소각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14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낙찰자 결정 및 협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시설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2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사무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도 계속 상호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총 위탁 운영비는 48억2,700만4천원, 계약체결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검토한 결과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로 소각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시설운영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아닙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라오엠에스(주)가 금년 연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얼추 기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현재 두 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고성군의 소각시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소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위탁운영비 48억2,700만원 중 군에 들어오는 것은 없죠?
○ 환경과장 고재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지급되네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고재열  연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상준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통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환경과장 고재열  현재 나오는 것 가지고는 매립밖에 안 되고...
김상준 위원  인력 창출은요?
○ 환경과장 고재열  15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D업종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소각시설 운영과 조금 다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이쌍자 위원  대기질 현황 파악은 그린환경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린환경에서 합니다.
이쌍자 위원  행정에서 직접 그린환경에 위탁했나요, 아니면 한라오엠에스(주)에서 줬나요?
○ 환경과장 고재열  행정에서 직접 준 겁니다.
이쌍자 위원  잘 됐네요.
행정에서 줘야 대기질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방어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시설담당이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 가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던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각과 대기질은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혐오시설이지만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시설이 녹슬어 있는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유지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의 법적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측정기, 유량계,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은 측정기기 및 주변기기 점검, 정도관리 전반에 관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6,905만원으로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위탁사유는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한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로써, 측정기기 운영관리가 미흡할 경우 점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개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측정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등으로 적정한 수질관리가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공공처리시설 3개소에 설치된 수질원격관리시스템을 전문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6,905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검토결과 수질 자동측정 등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후 데이터화하여 환경부로 전송하는 등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관리운영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TMS관리시스템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이쌍자 위원  현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코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코비에서 세 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이쌍자 위원  혹시 과태료를 납부했던 흔적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질이 그런 대로 굉장히 잘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부탁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내년도 위탁업체는 해오던 회사를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준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12월 중에 입찰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김상준 위원  입찰공고를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아직 안했습니다.
김상준 위원  벌써 12월인데 빨리 입찰공고를 하셔서 전문적이고 우수한 업체를 하셔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지방계약법에서 유찰이 2회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1억6,900만원인데 3개소를 관리하려면,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비도 다시 응찰을 할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공고를 빨리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행정절차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예.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11시 0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 보수를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운영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관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의 법적근거는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우리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로 50톤 미만은 6개소, 50톤 이상은 18개소이며 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 호기조, 습지조, 맨홀펌프장 등입니다.
위탁범위는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총 위탁운영비는 4억2,275만원으로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8월 01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1월 22일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이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 50톤 미만 6개소, 50톤 이상 1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4억2,275만원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업체 위탁으로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로 인한 오염예방 및 해당지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총 24개가 있네요.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의회에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운영인력이 총 2명이고, 주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하고, 월 1회 미만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고체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한 결과를 저희 행정에만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입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에 별 문제는 없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2명인데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득한 업체가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쌍자 위원  2명을 파견해서 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이쌍자 위원  이 2명은 고성군민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맹점입니다.
지역민들을 고용해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하지만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현장확인을 주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월 1회의 수질검사를 하지만 50톤 이상의 경우에는 주 1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 상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쌍자 위원  왔다간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보유·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계속 잘 운영해 주시고 과태료 납부가 안 된 것을 보니까 물은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점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직접노무비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시험분석비가 약 2억9,300만원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시험분석비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체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기존 있다가 2015년 10월부로 사실상 기본예산 보다 한 건당 58,000원 정도, 26%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상준 위원  위탁운영비에 시설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김상준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를 하다시피 한다고 하니까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