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보고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들께서는 모두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 부서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팀장들 소개부터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배형관, 예산계장 김호준, 감사계장 최삼식, 법무통계계장 유사봉, 정책개발계장 이성열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5페이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내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봤는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이 지금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비쌉니다.
  언제 정해진 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면서 다른 시중금리보다 비싸면 이 돈이 해마다 다 안팔리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낮추어 주어야 되지, 시중금리보다 높으면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율을 낮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 모든 은행계통에 대출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시중금리에 맞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논해서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말만 그렇게 해놓고 언제쯤이나 할 것입니까?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즉시 돌아가서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부분에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니까 해서 권고를 그리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우리 의사일정하고 되어 있고, 그것하고 한 번, 이것이 쭉 이렇게 해왔고, 또 연초에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부분하고 사업계획하고의 순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가 들어와야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기 편한데 사실은 주요업무계획이 예산심의할 때 부분적으로 다 설명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또 해서 하니까 재탕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라도 의사일정하고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개념상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로 연결되어야 모양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을 군수에게도 보고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군수한테는 언제 보고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연말에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도 1월달에 우리가 특별히 의회에서 넣을만한 것이 없어서 이것을 넣으면 그런 것은 되는데 개념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정호용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금방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먼저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 내용중에 예산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한 11월경에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지는데 이 일정은 지금 우리 의회하고 항상 의논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쪽하고 그리 의논을 해서 일정이 그리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체크한 몇 가지를 쭉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이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솔직히 그것은 대형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일 때까지 사소한 지출은 되도록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안에 내용도 전에 회의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는 해마다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이것은 큰사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에 나중에 확보가 되어진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만 되면,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좋은 학생들이나 또 기능학생을 타지역에 보내기 전에 우리가 잡아 놓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호용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이 사업을 아직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이쪽에 하게 되면 연계를 시키겠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호용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법인은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행하지 않으면 법인이 해산되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교육발전위원회가 내년되면 어떤 형태든지 사업을 해야 될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래서 4월경에 우리가 총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것이 좀 나오지 싶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지적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 인재육성기금 이것은 맨날 묻는 것이 되어서 애매한테 전체 2004년도에 12억원을 잡아 놓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군에서 10억원 출연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했던 문제니까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실수인정 심사청구제도 이것이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것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다가 어떤 문제가 와서 최근에 상리쪽에 초지를 전용을 해서 공장용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초지조성이 되면 30년간인가 공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는 전용이 다 되는데 이 고성군만 유일하게 안된다,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공장유치를 해서 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위법하고 어느 정도의 틈새만 있으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책임이 담당공무원한테 오기 때문에 손을 안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대비해서 실수인정심사청구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 부분에 감사나 지적이 되어서 법하고 상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금방 정호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냥 한 것이냐, 또 우리 군 공익을 생각해서 조금 위배되더라도 한 것이냐 이것이 가려질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하면 그때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군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혼자서 비리 때문에 그런 것이야 우리가 구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조정위원회에 올리든지 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정위원회 올려도 결국 책임은 담당자가 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서 상위법하고 위촉되는 부분이 생길 정도의 어떤 연구를 하신 분한테는 오히려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제도를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정위원님, 그 부분은 군수님도 조회때나 직원회의때 누누이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법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도 하면, 군수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장려라고 하면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관대하게 하겠다, 좀 과감하게 처리해 달라는 실제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직접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그런 업무는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피하려고 합니다.
정호용위원  상위법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법만 따라 가면 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현실하고 모순된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확신을 갖고 고성군을 위해서 하는 일같으면 설령 상위법하고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저촉이 안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득을 본다 하는 인식이 되어야 이것을 안하겠느냐, 그래서 실수인정제도, 그것이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 행정처분 적법처리 사전심사를 해서 심판청구 절감시키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해소되니까 그리 한 번....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최대한 구제되는 방향으로....
정호용위원  유리창론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리이리 했을 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다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자료 21페이지 챌린지2010 고성공룡나라 추진사업에 보면 군 전체를 3개권으로 묶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신고성 건설을 한다, 칼스포츠타운, 칼스토리타운, 칼네이처타운 이렇게 해서 군 전체를 3개권역으로 해서 신고성 건설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타이틀만 거창하게 해놓고 별추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추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 3개권역을 묶어서 이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거기서 다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되도록 그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류면에 칼스포츠타운같은 그런 것은 등산로개발이라든지 그런 경우, 또 해안가에 하는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되도록 그쪽 방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랐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어렵고, 이것을 이 방향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이 방향에 되도록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이라든지 예산도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기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옥천사가 제가 볼 때는 도립공원으로서 문화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옥천사 중심으로 하는 칼네이쳐타운해서 농축산유통 및 자연친화적시설되어 있는데 지금 상리·대가·영현·영오·개천·구만 일원해서 농축산유통이나 자연친화적으로 시설을 한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특별하게 여기 지금 이 시책에 접근해서 별도로 시설을 했다든지 한 그런 것은 현재까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군수님께서 지난해에 공약으로서 거창하게 챌린지2010 해서 실지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영어로 해서 칼스포츠타운, 칼히스토리타운, 칼네이쳐타운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그런 실적도 없으면서 그냥 어떤 타이틀만 거창하게 해서 이럴 필요가 굳이 있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상족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역사·문화·관광·고향시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오·개천이라든지 농사를 위주로 하는 데는 농사위주로 하는 그런 방향, 또 스포츠·레저 회화나 마암·거류·동해면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쪽 방향에 맞추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신규사업이 있으면 지금 여기다 맞추어서 그때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실제로 영오나 개천 저쪽에 지금 한참 공선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공동선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극애호박을 영오·개천에서 재배를 해서 엄청나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면 사실상 농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금 공룡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다시피 하는데 농촌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반영된 것도 없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예산에도 사실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룡나라를 위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 주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군 전체를 3개권으로 묶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신고성 건설을 한다는 그런 하나의 발상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앞으로 중장기계획 그것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챌린지 2010 3개권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앞에 있는 것을 전부 무시하고 새로 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정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이 부분이 삽입되거나 또 앞에 실효성없는 그런 사항은 제외시키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하여튼 2010년도까지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챌린지2010 고성공룡 이것하고 관련해서 군수 공약사업 심층분석하는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거로 공직을 맡는 사람들은 일단 선거때문에라도 상당히 실현불가능한 부분까지도 공약으로 삼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심층분석이라는 표지를 봤을 때 이것이 연말에 가면 심층분석할 그런 자료가 만들어질까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우리 업무보고를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하고 있고, 미진사항 또 추진완료된 사항, 또 실제 아직 공약사업은 있지만 손을 못댄 부분, 시기 미도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했지만 그 당시하고 여건이 바뀌어서 시행불가한 그런 사항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마다 분석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문성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를 충분히 지켜 주어야 군수나 의회 의원들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군수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지만 실현가능여부라든가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층분석해서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좀 제껴야 한다, 그래서 챌린지2010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선언적 의미만 있고 실제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개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연말에라도 군수 공약사업 심층분석을 해서 어떤 것은 실현가능이 어렵다, 또 이것은 하겠지만 해봤자 별 그것이 없다 이런 쪽에 한 번 분석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리고 실제 공약을 했지만 그중에서 가능하지만 예산분야가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인사정책의 투명성제고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인사청탁실명제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인사청탁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인사기록카드에 몇 월 몇 일 누구를 인사청탁을 했다고 적어 놓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적극적·능동적 인사의견 수렴하는 것하고 개념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에 있는 인사상담으로 사이버인사상담소 운영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다는 것을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고 이것은 외부 옆으로부터 좀 압력을 넣어서 해주도록 하는 이것이 인사청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 그러니까 인사청탁실명제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렴해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의논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군수님이 청탁실명제를 하겠다고 해서 청탁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겠다는 것은 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적극적·능동적 인사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것은 인사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사청탁실명제를 운영하면서...
정호용위원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저희는 아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공무원의 후생이라든가 많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인사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 때 사기가 진작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람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이 갖추어 질 수 있는 인사원칙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확신을 못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면 인사대상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성군 600명 해봤자 거의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진급할 것이라는 것들이 거의 객관적으로 답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답이 무너졌을 때 인사의 불만이 튀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원칙이 아닌 말로 발탁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발탁하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분명할 때는 발탁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좀 불투명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될 때 상당히 어째서 그러냐 하는 의문을 가질텐데 인사원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그러면 내가 인사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아니다, 물론 4배수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번 군수님의 인사원칙은 이렇고, 이번 과장님의 인사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사원칙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첫째 안을 몇 가지로 만듭니다.
  제1항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또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범공무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7급 공채출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는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데모하고 야단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직이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무원칙하게 했을 경우에는 조직은 완전히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즈음 우리 사회복지과에 최연종씨같은 사람은 바로 특진을 안시켰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제고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 해 나가기 위해서 인사시스템을 그리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칙은 누구든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원칙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원칙이 인사를 하시는 사람만의 원칙으로서 전직원들의 공감을 못얻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이 저도 문외한입니다마는 이 원칙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예측가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겠느냐....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참 힘든 것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명부자 서열에 들어가야 승진이 될 것인데 자기는 거기도 안들어가면서 옆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 시켜 달라는 사람,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적어도 인사는 그 인사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인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만 토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인사를 원칙없이 할 수도 없고, 적어도 인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원칙은 거기에 통하되 그러면 배수라는 그 적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리자가 이 사람 내가 보기는 아니다, 밑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조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훤하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안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투명성이 더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부서열을 만드는, 4배수를 만드는 데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원칙이, 점수화 시키니까 되고, 4배수 든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정을 할 때도 다른 분들이 볼 때 이 원칙이 이런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만 잘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사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되어야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고성군이 산다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은 고성군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정보로 1년동안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정확한 잘못과 또 묵인등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발굴되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은 나름대로 여러각도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에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행정감사에 그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갔다고 할 때는 이것은 행정감사가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아무리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도 그때 고비만 넘어가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한 해가 시작되고 그 한 해의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식으로 반복될 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도 필요없는, 감시자도 필요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이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확실한 후속조치를 빨리 고성군민이나 또 고성군청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경각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복지 후생차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수님의 뜻입니까?
  안그러면 행정과, 2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체의 뜻입니까?
  어떤 뜻에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지만 추경에 올리려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어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올렸는가는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설명으로서 답변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들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 있지만 경남도청,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했는데 군단위에서 너무 빠른 것 아니냐....
황수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도 발빠르게 해서 우리가 채찍을 가지고 때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당근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놓았는데....
황수갑위원  과장님 사실은 요즈음 공무원이 정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시합격한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지금 20개 시군에서 도청,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여기는, 양산시나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아주, 자기 자립도만 가지고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자동네인데 거기에 자립도 십몇%밖에 안되는 고성군이 좋은 부분만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이런 것부터 잘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일을 더잘 안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고성군민의 눈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이 한 번 해외연수를 사실은 앞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 해외연수는 정말 저희 고성군을 위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식을 쌓는 그런 해외연수였습니다.
  그럴 때에도 엄청난 눈치를 보고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고성군민의 눈, 그리고 경상남도의 눈도 감안을 하셔서 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을 낼 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8페이지 경희로 정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정비를 하면 어떤 정비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나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정비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경희로문제가 제가 경희로문제는 상당히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운데 구태어 고성군민들이 거기에 경희로를 해야 되느냐는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희대학교와 교류활성화를 하면서 이것을 해놓은 것을 없애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상반기 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렇게 한 연후에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고성인 체육대회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런 항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14페이지 고성인 체육대회는 각 향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당장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음 추경이나 성숙이 되면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정호용위원  의견이 모여져서 필요하다고 되면 그리 가보자?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종합민원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강정선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합민원 하태영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정보 김진세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담당 문일경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최정운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 일동은 모든 민원을 내일같이 가족처럼 정성으로 군민을 모시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종합민원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강화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우리군에 현재 부군수 주재 실무종합심의회 대상민원사무가 22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각 실과에 제일 먼저 문화관광과 등록체육시설의 사업계획승인 그리고 농업진흥과의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지정, 축산과에 초지조성허가, 환경녹지과의 채광계획인가등 2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22가지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반드시 거친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정호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운영강화라는 것은 22종에 대해서 반드시 거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령사항 아닙니까?
  법정사항, 반드시 거쳐야 된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운영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홀히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더 강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복합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 종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이라든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그리고 납골시설 설치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민원조정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정호용위원  구성이 다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안거쳐도 담당자나 실과장 이렇게 결재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담당자가 확신이 안설 때 조정위원회에 올리고....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실과장이 전결처리를 하고, 복합민원이나 민원야기가 우려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호용위원  꼭 거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개최합니다.
정호용위원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실무종합심의회하고 조정위원회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어디입니까?
  조정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담당 최정운  민원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이나 현실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3심제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라고 판단했는데 어떤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량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소 재량권이 있는 인허가를 처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불가라고 했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불가론을 한 번 더 거치자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3심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무심의회는 복합민원이 있는 것을 개별민원으로 각각 처리했을 때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 위주로 담당주사와 다 모여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같은 경우에는 실무자와 실무담당주사, 실과장님이 함께 참석을 해서 실무적인 것을 논의를 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는, 종합적인 문제를 도출하는 그런 실무기구입니다.
정호용위원  복합민원인 경우에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실무심의회이고, 조정위원회는 실과에서 불가 판결이 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군수까지 올라가서 3심제로 한다?
○ 건축담당 최정운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건축허가시 법령 미근거 조건부여 금지라고 했는데 자세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담당 최정운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실과 법령에 차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숙박시설이나 주민들이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허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법령상으로는 예를 들면 관리제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안해도 되지만 사실상 주민정서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수림대를 형성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감사지적은 법령에 미근거한 조건은 부여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건으로 했을 때 나중에 후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가지같은 경우에도 도로부지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뛰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어서 도로로부터 2m이상 뛰우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전면에 인도 내지는 폭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건물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건물 전면을 다니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급기관에서 조건을 부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건으로 하지는 않고 다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건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신중히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실제로는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성군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필요할 때는 조건을 제시해야 맞는데....
○ 건축담당 최정운  사업자가 다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하지 마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왔다?
○ 건축담당 최정운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자동차가 지금 폐차를 하지 않고 한 구석에 방치를 해두고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지난 번에 어떤 업무보고할 때에 대책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실장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인줄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폐차를 시키지 않고 구석에 방치를 해놓고 있는 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연환경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후 사회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김년홍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