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3.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3.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이 2004년 1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복지과는 조례안 심사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잘지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14개 시군, 미제정된 데가 5개 시군, 심사중인 시군이 1개 시군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담당부서가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진흥법안이 2003년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전사회 영역에 확대되고 활동범위도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재난발생 등의 대형사건사고 발생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보상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 기본이념 및 활동범위,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군의 지원협력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사업수행사항,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사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 실비지원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타시군조례입니다.
  도의 여성관련 부서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조치 촉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공고를 2003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중에 진주시에서 자원봉사지원조례안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저희 군에는 몇 달간 신중을 기해서 다른 시군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물질이나 금전적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군민복지증진에 필요한봉사활동등
  제5조(군의 지원·협력)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등) ①군수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및 센터의 모집·교육·배치 및 기록 등의 전산관리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 또는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조직 및 운영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협의회로부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①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등록방법 및 절차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14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증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취소) ①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할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4.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기재·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원) ①군수는 센터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계산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직접 포상 또는 타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등) 군수,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등)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의 교류)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의 자원봉사기구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교류진흥을 할 수 있다.  
  제22조(마일리지제) ①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
  2. 체육시설
  3. 공영주차장
  4. 박물관
  5. 관광지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센터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전사회 영역에 확대되고, 활동범위도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대형사건·사고 발생등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방안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자원봉사센터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보상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기능, 위탁운영,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교육훈련,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실비보상등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권고 및 경상남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촉구에 의거 입법예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와 등록하지 않는 다른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등과 차별화 등으로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구분을 짓고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을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작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현재 저희들 고성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많은 단체 중에서 1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구성된 것이 자원봉사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임현수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2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 단체하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센터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운영조례에서 나오는 센터하고 현재 연합회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지금 구분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센터 실제 저희 군에 센터가 없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 거기서 센터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사 1명을 일용인부임을 지급해 가면서 사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연합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연합회가 앞으로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은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센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전 고성군 관내에서 학교라든지 각 회사라든지 또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하는 데가 현재 상황에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잠깐만, 여기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단체에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합체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현재는 법인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비영리법인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현재 법인등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일단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회봉사단체가 잘해왔습니다.
  여러개 단체가 잘하고 왔는데 이번에 연합회를 조직한 이 이유가 군에서 주도를 했는가 민간 자체에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센터를 하기 위한 시초작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우리 도내에 7군데가 단체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서 단체에서 자기들이 관에서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의할 때 참석하고, 쭉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참석한 것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마찬가지로 다른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고성을 위해서 숨은 봉사를 계속해 왔던 등록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결성하는 단계에서 하여튼 고성군 관내에 단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각 회사라든지 공문을 다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자기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거기에 꼭 등록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성에 많은 단체가, 그 단체들은 재난·재해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보상이나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여기 몇 조에 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센터에 안들어가 있는 다른 사회단체, 봉사단체는 그런 혜택을 못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도 가입할 수 있고, 개인도 보험이라든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단체 여기에 가입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자원봉사연합회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군에서 그러면 꼭 연합회에 준다고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이 센터 위탁을 어느 다른 사회단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자원봉사단체연합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고성군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올해 예산이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한다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인 1개 단체에 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27개 단체에 전체 연합회로 주면 연합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서로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위원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1항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전부 등록을 해서 센터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을 해주고, 또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센터에 등록이 안되어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등록은 해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가 거기에 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개인으로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등록을 하거나, 단체가 등록을 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떤 단체든지 센터에 등록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센터하고 협의회 지금 말한 연합회 이 기능을 과장님이 조금 혼돈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씩 따라 들어가 봅시다.
  제12조에 보면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습니다.
  등록 안한 사람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한 단체가 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안하십니까?
  센터에 등록도 안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같이 구성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서 센터의 역할을 대행할 것입니다.
  그 대행을 하는데 꼭 단체협의회 회원은 아니더라도 군에서 운영해야 될 센터의 역할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면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호용위원  그러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라이온스, JC가 있을텐데 단체 하나가 센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연합회에는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센터는 연합회에 지원을 합니다.
  제9조에 보면 군수는 협의회로부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협의회에는 들어 있지만 센터에는 등록을 안한 단체일 경우에는 협의회가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이것이 가입단체에 들어갈텐데 그렇게 되면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등록을 해야만 등록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단체는 개별적으로 센터에 등록을 하고, 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협의회는 협의회가 협의회 차원에서 할 때는 협의회에 지원을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로 올라가서 연합회를 센터로 봐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연합회는 결국 단체, 설립한 단체가 단체명의로 자원봉사를 할 때는 센터에서 단체에 지원을 하고, 단체에 등록한 개인이 활동을 할 때는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연합회가 전 단체를 모아서 연합회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연합회에 지원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는 결국 연합회도 센터에 등록한 하나의 자원단체로 봐주어야지 이 연합회가 모든 센터의 구실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센터의 역할을 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서 그 역할을,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위탁운영을 센터에 할 수가 있는데, 센터기능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법인단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영리법인단체로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연합회가 센터구실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연합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등록한 단체 연합회입니다.
  연합회면 감시감독, 지도감독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할이 중복되어서 제대로 역할이 안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념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협의회는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하나의 단체와 같은 형태의 역할이 되어야지 연합회가 각 단체의 상위에 있어서 이것이 모든 단체를 통할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지금 센터를 어떻게 조직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센터하면 실제 역할이 우리 고성군 학교라든지 각 회사라든지 각 민간인들이 각자 개인단체라든지 이렇게 한 분들이 각종 봉사활동했을 때에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일괄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등록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역할을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지금 센터는 제8조에 보면 센터운영을 어느 특정한 사회복지법인이 센터가 될 수 있다, 또 비영리법인단체도 센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하니까, 결국 새로운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비영리법인단체의 성격을 지금 자원봉사단체연합회 그것을 비영리법인단체로 만들어서 센터로서의 역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기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도 충분하게 센터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꼭 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현재로서는....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을 할 것이냐, 또 비영리법인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센터를 위탁, 수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센터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 군수가 그것을 주더라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든지 위탁할 때 규정이 방침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선정할 때는, 위탁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제10조를 보십시다.
  협의회가 센터의 기능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에 보면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의회가 센터의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렇게 따로 나열이 안되었을 것인데, 다음에 지도·감독에서도 군수는 제8조의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8조에 의해서 위탁이나 마찬가지.....
  앞에 센터의 기능을 보면 조정기능을 하는데 프로그램 보급, 학교·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진흥에 관한 사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체가 센터의 기능을 맡는다는 것은 이 조례 체계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난번에도 지금까지 센터의 기능을, 구성을 안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까지는 미흡하지만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정호용위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센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할 수가 없었지요.  
  이것은 복지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아까 진주인가 사회단체가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협의회나 자원봉사단체가 개인이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자원봉사협의회 저희들이 센터의 기능을 조금 하고 있는데 결재를 사회복지과의 결재를 다 받습니다.
  실제는 직영하는 것인데 일은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거기 가서 하는데 결재는 저희 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집행관계나 이런 것은 제가 결재를 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을 하면서 실제 일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센터같으면 센터에 군에서는 완전히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다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총액으로 해주면 센터가 자원봉사단체나 개인한테 사업에 따라서 얼마씩 개별적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몽땅 권한을 다 줘버리고 협의회가 알아서 자기 산하 연합회에 있는 단체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지원을 한다 이것은 체계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모든 단체가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모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개별단체보다도 단체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여기에다가 오히려 센터의 기능을 맡긴다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 법인단체로 등록을 해서 조문상으로 법인단체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자격은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좀 안맞다, 오히려 운영을 지금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군수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자원봉사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말대로 하면 연합회가 있고, 지금 임현수씨가 하는 협의회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명칭이 통일되기는 되어야 되겠는데 협의회에서 하든 연합회에서 하든 다른 JC에서 하든 로타리에서 하든 군에서 개별적인 활동마다 지원해 주면 되지 이것을 왜 굳이 연합회에 몽땅 금액을 다 주어서 너희가 알아서 쓰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황수갑위원  과장님 거기에 하나 보충해서 앞전에도 지원을 했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지원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원을 어디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에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협의회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지금 조례하고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협의회 여기만 줘 버리니까 협의회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만, 지원을 얼마 해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난해에 한 2,200만원하고, 3,220만원 나갔습니다.
황수갑위원  3,220만원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협의회에 나갔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3,220만원이라는 이리 큰돈이 한 단체만 지금 간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황수갑위원  이것이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정호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성에 자기 조직에 많은 자기들이 사비를 털어서 봉사하는 데도 많은데 3,220만원이라는 이런 거액을 줘서 봉사를 한 사람들 실적이 무엇입니까?
  태풍왔을 때 일한 것은 고성군민이 다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3,220만원이라는 보조를 받고 한 것이고, 다른 사회단체는 10원짜리 보조도 받지 않고, 순수한 자기들의 사비로 봉사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 비중을 더 주어야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 부분은 자원봉사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전 시군에 예산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고성군이 특별히 더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협의회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주축이 자원봉사 전국시군구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진흥법안이 2003년 6월 14일에 국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성에 수십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자기돈을 1년에 기 천만원을 써서도 봉사를 하는데 이 단체는 3,22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도 한 실적이라는 것은 남들하고 똑같은 입장 아니면 남 다 하는 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갖은 피알이 다 되어지고, 다른 순수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한 봉사단체들은 하나도 피알이 안되어지고 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 자체도 이것이 꼭 한 쪽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색깔이 짙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군 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고루고루 봉사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한 번 바꾸어 보세요.  
  이것은 형평성에 아주 안맞는 것입니다.
  3,220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년간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부분을 묻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1개소 95년 설치 군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간사를 자원봉사협의회에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급여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간사가 협의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근무는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한테 출근했다가 갑니다.
정호용위원  사실 센터가 직영이면 센터가 아닌데 편의상 하다 보니까 간사를 그렇게 지원해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번에는 여기서 센터기능을 안하면 간사가 고성군 사회복지과로 들어와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에 군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했는데 각 사업별로 실비나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이것을 사업마다 센터에서 지원해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총액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요구를 하면 얼마씩 끊어서 지원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원금에 대한 총액 지원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 간사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센터에는 자원봉사협의회나 자원봉사연합회나 기타 다른 자원봉사단체나 똑같은 자격으로 센터에 청구를 합니다.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자원봉사하러 가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차비를 좀 달라하면 차비를 줄 것이고, 자원봉사하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주십시오 하면 물을 줄 것이고, 그러면 자원봉사원들은 시간과 노력만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봉사활성화 현황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육·보호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이것은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신문에도 나오거나 요즈음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육·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장이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잘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이 돈은 주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개인한테 주는 돈은 개인이 받아가버리기 때문에 아무 누수되는 상황이 없는데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누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 부분 제가 와서 보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잘하는데 보니까 조금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감사에서 모 어린이집에 감사를 해보니까 원장님은 계시는데 실제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고 밑에 직원이 원장님한테 서류도 한 번도 보인 적도 없고 경리관계는 다 지출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뒤에 다 각 시설에 경리보시는 분 오시라 해서 같이 강조를 하고, 그 뒤에 공문도 한 번 내려보내고 올 1월달에 전체적으로 각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1월말이나 2월초쯤 되면 전체 각 보조금 지원되는 모든 단체를 다 오시라 해서 가장 잘운영하고 있는, 서류가 잘되어 있는 데를 가져와서 보게끔 하고, 어떻게 경리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를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월말쯤 되어서 실제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이 부분이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니터 역할을 해줄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지 잘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지 느슨하면 사람 마음이 저 마음도 똑같고, 좀 과감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21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재가노인은 집에 어르신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 분들이 관내에 한 80명 됩니다.
  그분들 집에 반찬을 다양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욕차량이 있어서 다니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목욕도 직접 해드리고 반찬도 갖다드리고, 또 어려울 때 병원에 가실 때 병원에 모시고도 가고, 또 심부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센터에 상근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회원들이 80명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노인들이 80명 대상....
정호용위원  대상자가 80명에 상근하는 세 분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다니면서 목욕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가정봉사원하고 아까 우리 앞에 있었던 자원봉사부분하고는 연결이, 이분들도 실비보상이나.....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분들은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정호용위원  사업내에....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5천만원내에 있는 분들 인건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실버타운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일단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석좌신부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상반기중에 착공계를 넣어서 공사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왜냐 하면 실버타운이 건설이 되면 우리가 인구유입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고성군에서 군정지표로서 내걸고 했는데 올해 비로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기분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저는 걱정반 기대반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서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업추진력이 떨어지면 다른 분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한 사람한테 얽매여서 우리 고성군이 이런 사업에, 군정지표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 군수님 공약사업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어쨌든 지켜보도록 합시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보충해서 여기에 기 투자가 도비 2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시설에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진입로라든가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도비가 2억원입니다.
  진입로 포장하는 그 정도만 들어간 돈이 2억원만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순전히 민자로?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다니시는데 잘안되는 모양입니다.
정호용위원  개인적으로 사업 그것을 해오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 답변 마무리하시면서 경로당에 무료하게 앉아 계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하고 19페이지 경로당 내부비품 지원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가 작년에 경로당에 중추절위문도 다니고 또 전국적으로 언론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항상 노인분들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더워서 가실 데가 없어서 바깥에 나무 밑에 앉아 계시고 또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면 아무 하는 일없이 고스톱이나 면하토를 안하시면 그냥 하루종일 앉아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최근에 가봐도 항상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올해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연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가서 면담을 해보고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한 번 파악을 다 했습니다.
  전 읍면 경로당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당초 예산계에서 다 삭감되어 버리다 보니까 저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긴급하게 전국적으로 한 번 견학도 가보고 계시는 노인분들 정말 무료하게 계시는데 현재 제 생각에는 실제 비디오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비디오라도 하나 있어서 노인분들이 전국에 유명하신 분들 100만원, 200만원 초청해서 강의한 그런 유명한 분들 테이프라도 10개, 20개 복사를 해와서 마을마다 돌려가면서 보시게 한다든지 또 밑에 런닝머신이라든지 나중에 운동할 수 있는 기계도 좀 넣어주신다든지 또 바둑장기판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제 필요한 부분을 들여서 무언가 보람있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군수님하고 같이 한 번 경로당을 돌 때에 가는 데마다 운동기구같은 것을 건의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한 군데 있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이 그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해주어야 되는데 이중에 런닝머신을 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도 런닝머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런닝머신이 젊은 사람들도 최고하기 싫은 운동이 런닝머신입니다.
  그분들이 잘모르고 그냥 뛰고 하는 런닝머신을 말씀을 하는데 저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보면 런닝머신이 최고 하기 싫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런닝머신보다는 발안마기, 허리안마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런닝머신 또 가격도 비쌉니다.
  이것 말고 보면 계단밟기가 있습니다.
  스프링식이 되어서 서서, 그것은 한 5만원 상당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경비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발안마기라든지 허리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260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그런 운동기구가 런닝머신보다는 더 필요한데 이분들이 거의 다 런닝머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에서 200만원합니다.
  이것보다는, 그 분들은 갖다 놓으면 한 번 해보면 절대로 이 운동은 안합니다.
  그런 것을 잘, 또 운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이런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비디오도 옛날 영화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 비디오도 같이 넣어서, 강의 그분들 잘안듣습니다.
  춘향전이나 이런 좋은 영화같은 것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분들 노후에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승상, 징수담당주사 이문옥, 세입담당주사 장수근, 경리담당주사 제정락, 재산관리담당주사 천익희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체납자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자들이 주로 어떤 사유로 체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파악이 어떤 분들이 체납을 하고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감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인원을 사유별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체납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든지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취득세, 등록세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업을 한다라고 허가를 받아서 개업을 하고 나서 취·등록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부도난 그런 사례, 법인이나 개인이 많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체납자도 다소 있고, 또 생활이 사실상 어려워서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대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분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사유별로 체납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도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안되어서 독려한다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야 그렇게 성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사유별로, 직원들이 좀더 힘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고, 거기에 맞는 처방으로 접근을 해야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올 연말에 있는 사무감사때에 포괄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리해서 보고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군의회 청사인데 이것이 구내식당 별관청사 철거 및 신축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시기가 이렇게 밖에 잡힐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좀더 당길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시기를 10월 가서야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청사부분이 2, 3층에 들어가느냐, 4, 5층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층별 용도별로 구체적인 어떤 청사입주계획을 수립해서 과업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논이 되는 대로 시기가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라고 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설계나 실시계획을 2004년 5월에 가서야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러니까 청사.....
정호용위원  의회가 어느 층을 쓸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안나서 5월로 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런 문제도 있고, 청사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3, 4층이냐, 4, 5층이냐에 따라서 의회의 배치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너무 졸속하게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기간을 저희들이 그 정도로, 5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꼬집어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내일이라도 결정해 주면 실시설계계획이 당겨질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계획은 내일부터 당장 한다기 보다는....
정호용위원  우리가 내일 정도 해주면 5월에 안가고....
○ 재무과장 김행수  좀 당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층수 결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시기가 자꾸 늦추어진다, 그러면 당겨진다고 했을 때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산확보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정 외부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1월 내지 2월달에 착수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어떤 의견도 있어서 그리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분들 짓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짓지 말자 짓자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더 되어야....
  저희는 의회에서 간담회하고 난 뒤에 그쪽에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넘기고 난뒤에 그쪽에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그런 것도 설득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하는데 있어서 100%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에 다 따라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설득을 유도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층별배치문제하고 청사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문제하고 이것만 문제가 되지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기간은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저희들은 지금 설계비 확보되어 있고 또 청사건립기금도 이미 도를 통해서 5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른 실무적인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으로 재산을 효율적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을 새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는 계획을 더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마다 연도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계획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공유재산이 100%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예년에 비추어서 계획을 더 수정을 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 다음 특수시책 21페이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인데 잘 가다가 추첨으로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한테 보상이 되겠는가, 그러면 성실납부자도 액수도 그럴테고, 시기도 그럴테고, 거기에서 300명같으면, 300명이 더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순위라든가 액수라든가 해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을텐데 절대적인 우위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다 모아놓고 300명 추첨해 버리면 그 우위순위에서는 제일 꼬랑지에 있는 사람도 추첨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성실납세를 제대로 하니까 내한테 바로 인센티브가 오더라는 그런 감이 느껴질까요?
○ 재무과장 김행수  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우리 군내에 약 2만세대에 다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대중세기 때문에 그중에서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 납기가 30일까지 되어 있으면 1일에 납부한 사람이든지 30일에 납부한 사람이든지 납기내 납부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중에서 300명을 추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용위원  똑같으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납기를 넘기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납기내 납부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도 있더라 그런 효과를 우리가 군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정호용위원  그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추첨을 통해서 했을 때 이 제도에 효과가 그렇게 바로 전달되겠느냐, 다른 방법은 없나, 물론 내가 들을 때도 납기내에 한 사람 똑같은데 거기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하는 것이 어려워서 추첨도 할 수가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시책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징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다 싶은데,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보충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것이 저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실납세자를 향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지정한 날짜에 잘낸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 10%를 감액한다든지 5%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고성군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날짜에 낼 수 있지, 1인당 1만원 상당인데 돈을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재산세의 5%면 5%, 3%면 3%를 할인해 준다는 이런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실은 납세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군내 납세대상자의 약 50% 이상이 세액이 3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1만원 상당이라 되어 있는데 공룡엑스포를 홍보도 하고, 또 공룡엑스포 캐릭터상품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세정관련 문구를 넣어서 지급하면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해연도 뿐만 아니고 한 2, 3년간 데이터를 내어서 2, 3년 동안에 연체를 안하고 내주신 분들은 한다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의견으로 시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예를 들어서 3%면 3%, 2%면 2%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과 그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공룡관계 때문에 공룡엑스포를 선전하기 위한 이런 상품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색깔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황수갑위원님과 정호용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기간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어떤 취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내라는 안내장을 받고 나면 사실 받을 때는 언제까지 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몰라서 기간에 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이체를 해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물론 각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만원같으면 9천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금액을 감액해 주는 방법 그것이 오히려 더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엑스포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실제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기간내 납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감액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자동이체를 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인센티브로 감액하는 제도는 없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연납을 하면 10% 감액되는 것은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송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동이체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자동이체도,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동이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금액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삭감하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방법을 물색을 해보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 번 더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임시사무실을 어디에 확보를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현재 임시사무실도 5개과가 별관에 있는데 의회청사 지하에 2개과, 의회청사 지하에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입주하고, 그 다음에 제2민원실 앞에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와 주민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안은 직원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방안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1안, 2안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에 앞서서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보고 확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디로 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의회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다 짓고 나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사무실을 짓든 안짓든 간에 청사를 건립하는 기간이 약 2년정도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청사건립에 들어가는 기술인력이라든지 또 잡부들, 또 자재를 실어나르는 장비나 차량들의 어떤 주차공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차난보다는 배로 주차난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한 자리에서 짓기 때문에 청사건축에 따른 유동인구가 현재 유동인구만큼 발생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2년간 주차난은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때 가서 직원주차장이라든지 상시 주차하는 인력은 별도의 주차장을 공설운동장쪽으로 마련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안세우면 공사인력들 유동인구만 감안하더라 해도, 장비라든지 기술인력들만 감안하더라 해도 상당히 군청 구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IP공모해서 결정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단 순위는 결정되었는데 단가관계는 지금 저희들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했고, 자기들 제시한 것은 1억2,500만원을....
○ 위원장 하학열  공모작 결정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을 왜 한 번 안보여 줍니까?
  보고를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지금 아직 단가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네들은 요구하기를 1억2,500만원을 제시를 했고, 우리는 예산이 1억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되면 차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1월말 정도 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4월달에 공룡나라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공룡탑도 다 완성시켜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공룡탑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제작은 거의 공장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제작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아직 정지작업도....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부지조성만 되면 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고형호위원  된다고 하기는 된다고 하는데 항시 생각해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공룡전시관은 마무리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공룡전시관은 건축부분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안에 전시시설부분 전시품도 거의 확보되어 있고, 전시시설부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전시품은 지금 구입을 다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전시품은 지금 저희들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거의 확보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중국하고, 호주하고.....
고형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물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협약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하여튼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공룡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선 공룡관계에 대해서 엑스포나 공룡나라축제나 테마파크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탑 위치가 완전히 선정 확정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공룡탑위치는 지금 전시관 앞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최초위치를 저희들 최종 설치하기 전에 한 번 더 협의를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초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인데 거기에 4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수차례 찾아가보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 토지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최종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은 결국 포기를 하고 부득이하게 현 위치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다소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부분을 굴곡도로 개량과 아울러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부분의 부지 협소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왼쪽에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과장님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해도 그 위치선정이 정말 또 이런 공룡탑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현장의정활동시에 저희 의원들이 다 가봤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공룡탑 위치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그리고 위원들이 한 목소리가 났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그런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아쉬움과 다음에 후회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좀더 네 사람의 지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땅을 죽을 때 가지고 갈런가 자기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노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후퇴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그 사람들이 꼭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한 번 더 제고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거기의 소유자가 네 분인데 두 분은 부산에 계시고, 한 분은 경기도 성남에 계시고,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분은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묘지하고 공동 가족묘처럼 이렇게 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된 키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이 주핵심 그것인데 거기에 도저히 입김이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예산관계도 있고, 한 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월이 두 번이상 이월되면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차선책의 위치고, 가장 적합한 데는 방금 최초에 부지협의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한 위치인데 어떻게 보면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싶어서 많은 확인을 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좀 나은 위치를 선정하기가 힘들었고....
○ 위원장 하학열  최근래에 언제 접촉을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2월말까지 저희들이....
○ 위원장 하학열  그때 답변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제주도 사람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 위원장 하학열  제주도 사람은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전체 약 800평....
○ 위원장 하학열  그 외 분들은 좀 동의하는 기색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부산에 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돈만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실제 저희들도 보상협의를 좀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할 때 조금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면 상한선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사람들은 보상단가만 좋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 저 양반들이 아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제주도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치상으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전체 800평인데 4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주도에 있다는 그 분은 우리 하이면 고향사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원 출생지는 하이면 제전마을에 계시고....
고형호위원  김씨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 사람들 그 땅을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가족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묘 부분은 손을 안되겠다, 손을 안되고 최대한 우리가 탑부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대한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사람은 아예 말을 붙이지 마라하는 그런 쪽으로....
황수갑위원  그분들도 그리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고성군 땅이나 우리 지역을 들어와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묘를 가려고 하든지 어디를 가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꼭 안되면 우리도 이 사람들도 고향도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면 우리도 감정으로 나가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 못다니게 밑으로 뺑뺑 돌아다니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핼리콥터를 타고 떨어지든지 그런 식으로 오든지 우리도 그런 조치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조형물이 설치할 시점까지만 되어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힘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도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가 뭐 한데 제가 안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해보자 해서 지난 11월부터 약 한달보름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이번 구정에 이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만나서, 만나서 안되면 나중에 막가는 소리를 한 번 합시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주선을 하십시오.
황수갑위원  총무위원회하고 주선을 한 번 해주세요.  
○ 관광개발담당 김경섭  지금 현재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태생만 여기지 여기 왕래가 아예 없습니다.
  가령 집안대소사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여기 집안도 없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경섭  집안은 있는데 부산 두 분 계시는 분들은 여기 연고가 있는데, 친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제주도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나가신지 30년 넘게 되어서 아예 여기 발길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분들이 왜 협의를 안해 줍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경섭  저 부분에 자기 가족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묘지관리를 위해서 묘지를 옮겨줘 버리고 나면 제종이나 사촌정도 되는 사람들이 분리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따로따로 떼버리면 자기 묘지는 무연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차피 묶어서 있어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산을 매입을 안하려고 말씀을 하는 모양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구정에 저희 위원들하고 미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경섭  아예 왕래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부산사람들도 내가 만나봤는데 안됩니다.
○ 관광개발담당 김경섭  고위원도 만나뵙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두 번 다시 말하기가 싫습니다.
최갑종위원  다른 자리는 할만한 데가 없습니까?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남쪽으로 보면 오른쪽 거기에 이야기지요?
  왼쪽에 봉우리말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전시관 바로 앞입니다.
황수갑위원  전시관 건너편 앞에....
○ 위원장 하학열  원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원래 위치는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상수도 물탱크....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 위에입니다.
황수갑위원  여기 우리 전시관 아닙니까?
  현재는 여기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던데요.  
  여기서 보니까 바다쪽으로 산 하나 있던데...
○ 관광개발담당 김경섭  황위원님 거기 부분은 제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면적이 안나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면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황수갑위원  여기도 참 좋던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면적도 그렇고, 거기는 해안선으로 해서 천연기념물 500m 범위내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최종조형물이 오기까지 최초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라서 오기까지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11월중순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조성하는 것을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것이 빨리되어야 참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준공하는데 기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1월말정도 되면 다시 재계를 하는 것으로 최종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하여튼 마지막까지 위치관계를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9페이지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계속 거듭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예산이 32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사업비를 명시를 해놓았는데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4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도에서 올해 22억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원래 계획은 60억원을 올해받고 내년에 60억원을 받아서 120억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22억원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320억원을, 국비 41억원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국비는 전체 41억원인데 이번에 21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국비는 문제가 없는데 도비가 지금 22억원 지원되는 상황에서 120억원까지, 투융자심사 290억원을 맞출 때 120억원인데 320억원으로 하면 지방비가 279억원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도에서도 도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도의원님들 예산 확정과정에서 일단 국비를 힘을 실어줄테니까 국비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받도록 이렇게 하자, 만약에 국비를 41억원밖에 안주는데 말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대로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화관광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리 해도 지자체에서 일을 잘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의미를,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 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장치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부라든지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41억원, 41억원은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정호용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만일의 경우에 도에서 지원이 22억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차선책으로 저기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지조성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그 부분은 관광지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국비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 행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개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관광지개발은 지금 당항포확장 이것은 따로 예산이 잡혀져서 그것은 또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낸, 순전히 엑스포를 위한 금액이 320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결국 여기에 대한 일부의 항목이 나중에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도에서 도비 130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만약에 예산의 확보상 문제가 있다면 관광개발쪽으로 들어가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차선책의 준비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군에서 이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에서 개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도에 어느 정도 세 차례 걸쳐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지사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그 차에 지사님이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데 추진은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은 지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어제 용역회사에서 와서 중간보고인가 마지막 보고인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정하는 사업금액이 320억원으로 가능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320억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관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사업비를, 전체 320억원 중에서 주제관이 약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비가 약 135억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라든지 전시시설품이 약 65억원 이렇게 해서 약 2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주제관 이 부분을 조성계획에 들어가서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으로만 된다면 거기에 따른 70%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식적으로 된다 안된다라고는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호용위원  가능성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중간보고할 때 그분들이 자금계획을 600억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거기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320억원으로 줄었습니까?
  계획은 똑같은데 금액만 줄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규모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주제관부분은에 약 2,100평의 규모를 1,700평 정도로서 건물면적을 줄이고, 다음에 되도록 기존 시설을, 그러니까 관광지 차원에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그러니까 무리한 것은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 들어가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 용역 맡은 회사가 최초 600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다시 보고를 하면서 320억원으로 줄여진 내용이 충분히 의원님들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도 도하고 일단 조성계획부분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토대가 되어야 사업비 관계는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어서 예산 하나 33페이지 시책사업에 이것이 관광안내도우미 수당입니까?
  본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본예산에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아예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회 추경시에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관광도우미 활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전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인식을 해서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우리 남해라든지 인근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사실은 문화해설사는 지금 개천면에 계시는 김영환씨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 아니냐 싶어서....
정호용위원  관광도우미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관광도우미를 내가 어디서 봤습니까?
  분명히 봤는데....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을텐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아마 문화해설사 그 내용일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관광도우미가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 관광예술담당 제인호  인건비 한 사람 올라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관광도우미 한 사람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까?
○ 관광예술담당 제인호  이것은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모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인건비 있어서는 어디가서 교육도 못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4,200만원에 20명을 1년동안 사용할 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비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이 내용은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일정의, 약 50일 정도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무보수로 하는데 인터넷에 20명 명단을 쭉 이런 도우미가 있습니다라고 올려 놓으면 관광오는 분들이 부탁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문화해설사 한 사람 해주라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일당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설명해 주면 일당을 드리면 하루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해설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소요액이 4,200만원이라는 것이 교육비만 그렇느냐,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교육비가 약 3천만원정도이고, 인건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당은....
정호용위원  일당은 얼마나 쓸런지는 봐야 알테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어서 소가야문화제를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군민체육대회가 10월로 넘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군민체육대회는 지금 공룡나라축제를 4월, 종전에 여름에 하던 것을 계절상 그래서 4월말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함평나비축제가 5월 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같이 서로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일정이 정해지고 그래서 4월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혼잡하니까 10월에 저희들 군민의 날 그것을 겸해서 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축제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군민의 날을 4월 23일로 옮긴다고 해서 그때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10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날짜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10월1일로 환원된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류면체육공원 스탠드 1식되어 있는데 400평 정도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이 스탠드는 구조물스탠드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냥 본부석 조그마한 스탠드 하나 넣고 다음에 기존 관람석스탠드는 토성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탠드라기 보다는 언덕개념으로 해서 잔디식재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설계에 바깥에 언덕을 쌓아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약간 볼록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정호용위원  바깥에서 안보일 정도로, 보일 정도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해안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휀스를 쳐서....
정호용위원  두서너단 계단이 나올 정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스탠드 1식이 평으로 계산하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본부석 개념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을 3으로 나누면 4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본부석이 400평까지나 필요없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수치는 최초에 계획을 해서 중기재정 투융자심사받을 때 해서 규모를 줄여라.....
정호용위원  실제로 하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저도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거류면 운동장을 스탠드로 만든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운동장만 만들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주어야지 스탠드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왜 들어와 있는가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최초 29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그 부분을 줄여버리고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관광안내도우미 현행 1명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해설사 1명있습니다.
  도우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여기 예산이 있는데.....
○ 관광예술담당 제인호  올해 처음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안내도우미를 할 것이라고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인건비만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상 안되어졌습니다.
정호용위원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만 잡아주었다?
  그러니까 전체 모양이 안나온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나도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 위원장 하학열  1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명만 해서 180일해서 22,970원 적용해서 410만원 얹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제도를 지금 특수시책에 관광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게 되면 앞에 예산 저것은 아무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관광예술담당 제인호  거기에 플러스될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문화예술행사에 체육도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체육은 체육입니다.
황수갑위원  체육은 체육이기 때문에 이 행사추진계획에 군민체육대회를 안넣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체육분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 설명에 체육분야가 빠졌던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사업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서 뺐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 고성 실정에 가야문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두 개행사를 해왔는데 유인물을 보면 소가야문화제만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문화제하는데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날짜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소가야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가 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안을 상정을 해서 날짜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해서 10월중에 해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가야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체육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관과 체육회, 그 다음에 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날짜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
황수갑위원  10월중이라는 것은 10월안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1월 1일부터 10월 그 안이 아니고, 10월중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상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그래도....
황수갑위원  10월 정도에 할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것이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단체에 결정에 따라서 5월에 할 수도 있고, 4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10월로 잡았다는 이 문제하고, 또 이 10월에 하다가 4월달로 당긴 이유가 10월에 하면 무슨 태풍이 오든지 태풍이 꼭 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크고 작은 태풍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옵니다마는 태풍 오고 나면 절대로 가야문화제나 체육행사를 못합니다.
  민심이 지금 태풍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무슨 기분으로 축제행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그런 뜻으로 봄으로 옮긴 것입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니까 많은 꿈을 안고 하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10월에 해버리면 일단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약 30%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 그때 회의를 거쳐서 봄으로 당긴 것인데 또 다시 10월로 조정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모든 면민체육대회를 봄으로 전부다 당깁니다.
  군에서 이런 식으로 유인물이 나가고 이렇게 결정 아닌 결정이 되어버리면 각 면에서 면민체육대회를 봄으로 해버리고, 만약에 또 체육회나 소가야문화제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에 하자고 되어 버리면 면민체육대회행사하고 더블 되어서 엄청나게 업무에 혼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민한 관계다, 10월에 하는 것은, 10월도 계절적으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태풍은 옵니다.
  그럴 때는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연중 축제라든지 행사계획을 해놓고 볼 때 공룡나라축제가 4월에 되고, 작년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니까 도체가 5월에 있기 때문에 군체하고 도체하고 이렇게 준비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공룡나라축제 이것이 4월로 정해지니까 4월에 집중적으로 체육행사도 아울러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부득이 봄, 가을로 해서 조정을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제위원회와 체육회이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심도있는 토의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을 담당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봉주훈련코스 마라톤 여기 사용하는 칩문제가 있지요?
  담당계장님이 배경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기는 되는데 마라톤 감독 한 분을 우연히 봐서 그 분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실제 사실이 그런지 저도 사실 판단은 안됩니다마는 1회용칩이 상당히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번, 행사까지도 망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담당계장님한테는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칩문제 저희들도 사실 1회용칩과 다음에 스피드칩하고 신발에 묶어서 하는 칩이 있고, 서로 장·단점을 보면 1회용 칩은 회수를 안해도 되고 1회 한 번 씀으로서 끝나는 것의 이점이 있고, 다음에 스피드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들어서 1회용칩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정호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저네들은 칩을 한 번 잘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대회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희들도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의 범위는 아직 안해 봤으니까 알 수 없는 범위인데 일단 저희들 앞에 이분들이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광양마라톤대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양에 심지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서는 1회용 칩을 쓴 바도 없고, 그런 바가 없다, 엊그제 최근에 진주 시민마라톤대회때 이 부분을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야기와는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그 분이 말씀하시기는 그것 가지고는 개인 기록이 안나온다, 개인 기록이 안나오면 마라토너들이 뛰는 것은 개인기록을 보는 그 재미로 뛰는데 그것이 안나오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마라톤 위원님들도 같이 뛸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5km가 실제 2003년도 대비하면 536명, 약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건은 작년보다 5km 코스를 상당히 분리시킴으로 해서 아주 단순코스고 좋은데 홍보가 잘되다 보니까 풀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래서 5km부분이 적고, 실제 또 약 만여명이 족히 되는데 군민이 6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와 군청공무원들하고 해서 700명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600명 정도는 너무 적느냐 하는 생각이고, 합천같은 경우에는 약 1,800여명되었는데 실제 우리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건강달리기도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하학열  앞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연초에 행사가 많네요.  
  이봉주마라톤대회도 해야 되고, 도체도 있고, 공룡나라축제도 있으니까 군체하고 소가야문화제를 10월에 하면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체육대회도 봄에 할 수 안있겠느냐, 계획을 그렇게 확정을 하십시오.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든지 봄에 하든지 일찍 확정을 해주어야 읍면에도 읍면체육대회를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할테니까, 제가 볼 때는 가을에 하는 것도 맞겠다 싶은데 신중히 결정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고분군에 저번에 의장님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사설묘 그것이 그야말로 멀리서 보니까 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정비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의장님이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부산에 저희들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약 337㎡, 약 100여평 정도, 김해김씨 목경공경파 후손 총무를 만났습니다.
  3월에 집안 종중회의를 해서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처음에 고분군 매입하는 조건에서 그 부분은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이 부분은 놓아두고 다른 것을 매입하는 조건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협의 전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너희 그럴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무시하고 사람 바뀌었다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완강히 거부하더니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가니까 3월에 종중회의를 해서 되도록 이장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저희들도 사진을 보여 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2월에 감정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탈박물관 진입로는 저번에 말썽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진행관계는 전에 의회에서도 조정안을 제시해준 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40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동계훈련합숙소 건립과 공설운동장내 육상트랙 우레탄포설 공사의 완료로 체육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체육시설의 정의 정리(안 제2조)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 추가 나. 사용허가 방법의 변경(안 제3조제3항) 사용료 납입후 영수증으로 갈음 다. 사용료의 구분방법 변경(안 제10조제5항)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 라. 초과사용료 납부방법 변경(안 제12조제1항) 초과사용료는 지정장소에 납부하고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마. 수수료의 징수 변경(안 제24조) 500원 상당의 고성군 수입증지 첨부 바. 체육시설사용료 조정 별표1, 2, 3 조정안참고,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2003년 12월 5일부터 2003년 12월 24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설운동장, 체육관"을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로 한다.
  제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다.  
  제10조제1항중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를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1조제3항중 "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음에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를 "초과사용료 납부방법은 지정장소에 납부토록 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불우소년"을 "불우소년·소녀"로, "장애인"을 "장애인을 위한 행사"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를 "고성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한 500원 상당의 고성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1,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말하며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3조제3항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은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를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등)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다로 개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1과 같다를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다로 개정하고,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사용,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5항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제3항 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음에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12조제1항에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를 초과사용료 납부방법은 지정장소에 납부토록 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13조제3호에 불우소년을 불우소년·소녀로 고치고, 장애인을 장애인을 위한 행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를 제4호에 고성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24조 수수료의 징수입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3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한 500원 상당의 고성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1입니다.
  현행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개정안이 나옵니다.
  별표에서 신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과 동계훈련합숙소가 추가로 되어졌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조간에 체육경기는 1회 1일을 평일은 1만원, 공휴일은 1만2천원, 그리고 체육경기외는 1만2천원, 공휴일은 1만5천원, 주간에는 체육경기가 평일에는 2만원, 공휴일은 2만5천원, 체육경기외는 평일은 3만원, 공휴일은 4만원, 그리고 야간에는 체육경기에 평일은 1만2천원, 공휴일은 1만5천원, 체육경기외는 평일은 2만원, 공휴일은 4만원으로 추가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합숙소는 하절기 전지훈련은 평일은 3만원, 공휴일도 3만원, 그리고 전지훈련외는 평일은 4만원, 공휴일은 5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동절기에는 전지훈련 평일, 공휴일 동일 4만원, 전지훈련외는 5만원, 공휴일은 6만원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행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동시적용은 동계훈련합숙소 동시적용으로 동계훈련합숙소를 추가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수입에 의한 별표2에 사용료 비율은 관람수입액의 20%에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시적용을 동계훈련합숙소 동시적용으로 동계훈련합숙소를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3에 수수료의 징수에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시적용을 동계훈련합숙소 동시적용으로 하고, 군수입증지 300만원을 군수입증지 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동계훈련합숙소 건립과 신공설운동장내 육상트랙 우레탄포설공사의 완료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체육시설의 기존 공설운동장, 체육관외 보조경기장, 우레탄 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신청시 수수료 인상, 체육시설사용료중 별표1 기본사용료에 보조경기장, 동계훈련합숙소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정하고, 전용사용료 별표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비율, 별표3 수수료의 징수에 기존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외 동계훈련합숙소를 동시 적용토록 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안을 만들 때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여기에 현행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을 보면 조간은 몇 시부터 몇 시를 조간이라고 합니까?
  오전을 조간이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아침시간입니다.
황수갑위원  새벽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식전까지입니다.
황수갑위원  주간은 그냥 일과시간부터, 야간은 일몰시간부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간에는 배드민턴이나 아침 일찍할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전기를 씁니다.
  엄청난 전기가, 한 개가 아마 1,000촉짜리지요?
  전구 한 개가 1,000촉짜리가 맞습니다.
  그것이 몇 십개가 사용되어야 되고, 주간에는 안켜도 됩니다.
  또 야간에도 실내체육관에 전기를 수십개 그러니까 한 개 1,000볼트면 전기세가 주간보다 조간과 야간이 더 전기세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내체육관 조간같은 경우는 생활배드민턴협회에서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전기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동호회에서 1인당 얼마씩 내어서 전기료를 어느 정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는 그분들이 아닌 다른 시·군·도에서 왔을 때 사용을 할 때 사용료입니다.
  그럴 때에 조간과 야간에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간하고 조간하고 야간하고 받는 사용료가 틀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전기료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실내체육관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의자를 하나 빌려도 의자 하나에 얼마, 책상 하나에 얼마, 마산 실내체육관에 자주 행사가 있어서 빌리는데 거기에 가면 책상 하나 빌리는데 얼마, 의자 하나 빌리는데 얼마, 전기를 얼마 쓰는데 얼마, 에어콘을 트는데 얼마 상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는 많이 받아야 될 때는 적게 받고, 적게 받아야 될 때는 많이 받는 이런 지금 사용료표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운동장은 우리 고성에는 야간경기장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여기 또 하나 빠진 것이 축구장에 잔디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한 여기 지금 조례가 하나도 안되어져 있습니다.
  잔디구장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얼마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용료의, 잔디구장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또 조례가 다른 데 가면 다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를 심고, 우레탄을 포설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세밀한 것이 하나도 안되어져 있고 그냥 아주 평일에 얼마, 공휴일에 얼마 이것 남들이 보면 아주 이해를 못하고, 또 저는 다른 곳에 사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축구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정해 놓은 부분이 잔디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공설운동장은 별도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잔디장의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례상으로는 정하는 것보다는 시설유지관리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정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황수갑위원  다시 한 번....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축구장의 잔디구장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 제시한 부분이 잔디구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의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지침상이라든지 내부상으로 시설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내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간부분으로 했는데 주간일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고, 조간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해서 8시까지 약 2시간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마는 물론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다른 시군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차츰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것은 꼭, 여기 사용료는 이대로 해도 되는데 별도로 전기사용료는 별도라는 표시를 넣든지 아니면 다른 데, 마산실내체육관 조례를 한 번 인터넷에 받아서 보시면 아주 조금 괘씸할 정도로 자기들이 욕심을 많이 차리는 조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고성군이 욕을 안듣는 한도내에서 우리 내실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답변 다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1쪽 해석이, 한참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어떤 대회를 하면 관람입장료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료를 정산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것을 이렇게만 해서 수입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제11조만 가지고, 관람료를 예를 들어서 어느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데 대회에 관객이 와서 입장료를 내면 그 입장료에서 사용료를 정산해준다는 그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이 아니고, 관람사용료는 별도로 내고 관람료수입에 대한 20%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수입액에 대한 20%를 별도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별표2 현행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비율해서 관람수입액의 2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청장이나 초대권에 매출액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에 따른 20%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일반 위에 있는 사용료는 안낼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수입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정호용위원  내고, 또 관람수입료에서 또 내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러니까 매표에 대한 20%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동계훈련합숙소 가격이 나와 있고, 하절기·동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평일에는 전지훈련때 3만원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하절기는 3만원이고, 동절기는 4만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한 동이 몇 평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한 동이 지금 약 20명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상당히 싼 편이네요.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등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을 저희들 강원도 태백하고, 경남에는 유일하게 함안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함안이나 태백에는 우리하고 특이한 것이 자기들은 식당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 1만5천원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앞에 숙식, 자는 것 2천원해서 약 1인당 1만7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1만5천원 공제를 하고 2천원해서 4만원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안에 여러 가지 비품같은 것은 전부 제공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비품은 별도로 있는 것이 옷장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V 중고품을 하나씩 넣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동계훈련합숙소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입주가 어제 충북체육고등학교에서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 저희들 1월 24일부터 구정 쉬고 나면 바로 강릉 경일여고, 그 다음에 여주대학, 포항전자여고 축구부에서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합숙소에 들어올 팀들이 끝나고 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현재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전지훈련팀이 몇 개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축구팀 8개팀이, 경남체고팀도 오고 마라톤팀이 들어올 것이고 약 8개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언제쯤 최고 피크가 되겠습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피크되는 것이 2월초순쯤되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월 24일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몇 동입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6동입니다.
황수갑위원  6동이면 모자라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6동이고....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지금 일주일있다가 가는 팀이 있고.....
황수갑위원  계속 로테이션되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한 달계획으로 오는 팀이 있고, 일주일 있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에 전체 한 39개팀 602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39개팀, 600여명?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축구팀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축구부는 어디서 훈련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축구는 구공설운동장하고....
황수갑위원  신공설운동장은 지금 여자들이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도 3년이 지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것이 한 번씩, 3년이 경과되면 잔디 저것이 뿌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떼서 해주어야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활착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넣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잔디보호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억제를 한 모양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잘못봤습니다.
  동계훈련합숙비 두당 2천원받으면 적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두당 2천원이 아니고, 20인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실에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한 칸에 4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20명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러니까 20명이 다 차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10명도 1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20인이 들어가서 1인당 한 2천원정도 계산을 하는데 그것이 20인이 들어가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불편합니다.
황수갑위원  다른 데 보면 식사를 제공하면서 1만5천원 받는 데가 있고, 식사하고 같이 1박 3식에 1만5천원받는 데가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1만7천원받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작년까지 1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지금 선수들이 밥은 2,500원에서 3천원짜리같으면, 3천원하면 단체로 하는 것은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제 우리가 여기 전지훈련팀들이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내에서 가장 싼 것은 4천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운동하는 선수인데 4천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1실에 지금 겨울되면 보일러 떼워 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은 수입은 안올리더라 해도 어느 정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선수를 당기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이렇게 사람 자는 데는 있는데 운동할 곳은 지금 사실 축구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되는데 축구같은 경우에는 할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에 너무 핀이 박혀서 공룡에만 투자를 해버리는데 운동할 수 있게끔 해놓고 선수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운동할 곳은 없는데 선수는 오라하고, 또 잠잘 자리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4만원같으면 방 하나에 3만원, 4만원하는데 둘이 자면 3만원, 하나 더자면 5천원 추가료해서 3만5천원, 4만원하는데 보통 선수들을 한 방에 4명 재웁니다.
  그러면 4만원 치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타산적으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버리면 고성에 여관업주들한테도 많은 비난이 올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4만원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우려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실제 동계합숙소를 저희들이 식당까지 운영을 한다면 실제 숙소는 사실 부족합니다.
  인근여관도 되어 있고, 우리 회관을 빌리고, 합숙소 동계전지훈련장 이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 합숙소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경제적인 활성화차원에서 움직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시군에는 숙박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아까 1만5천원하는 데가 태백이 있고, 그 다음에 1만7천원하는 데가 함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식당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1만5천원 1식에 5천원해서 3끼 1만5천원 제하면 1인당 2천원 내지 1천원 정도 안되느냐 그래서 20인을 하면 4만원 정도 된다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명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4만원인데 실제 10명도 한 합숙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애초에 이 가격 정해 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안그렇습니다.
  실제 와보니까 실업팀들은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 낫고, 고등학교나 이런 팀들은 심지어 회관 빌리려고 합니다.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우선 6개동이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우리 황위원님 체육전문가가 되어서 순하게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문을 구해서 실용성있게끔, 군에도 득이 되게끔, 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끔 적합한 선을 찾도록 해보십시오.
정호용위원  실제 이 가격같으면 30일 풀로 차고, 6개 760만원, 두 달 풀로 쓴다고 보면 1,500만원, 3억원에 대해서 5% 계산을 해도 이자가 1,500만원이면, 그러니까 다른 부대비용 안쓰고, 개괄적인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오시면 함안이나 태백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남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 자체를 거의 공공요금에 준하는 것만 받고, 이것은 황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동계마라톤팀이나 다른 팀들이 회관을 많이 갑니다.
  그럴 때는 거의 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만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감독은 이미 예산을 짰기 때문에 숙소자는 것은 그것 하더라 해도 실제 나와서 학생들 수영장, 피씨방, 노래방, 감독선생님들 술 한 잔 사고 일주일에 한 두 번, 가지고 온 돈은 고성 경제의 활성화가 됩니다.
  사실은 동계합숙소 저희들 당초의 목적이 동계훈련오는 팀의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지 사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너무 과하게 전국에 몇 군데 운동하는 데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해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지원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