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6일(화) 14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터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터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5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터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으로 조례명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명중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함(안 제1조)
  나.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부담금중 유지관리비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 함.(안 제27조)
  라.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시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토록 함.(안 제33조)
  마. 농공단지 입주사업자중 기업경영 부실로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기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사용권 등)는 상실토록 함.(안 제34조)
  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부칙 2항은 삭제한다.(안 부칙제2항)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삽입하고 "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말한다" 다음에 (이하"사업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지소장이"를 "수탁자가"로 같은 조 제7,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라 함은 처리장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하고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라 함은 최초 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 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처리장의 관리운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장 유입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전 및 관리
  2. 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관할 업소의 관리
  3. 비용부담 산정
  4. 기타 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을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규정에 의거 처리장 관리운영을 수탁할 경우 시설관리인의 자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자격에 준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성군 관내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7조 제1, 3항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제2항 "지소장"을 "군수"로 한다.
  제10조 제1, 2, 4항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제2항중 "최초"를 "최종"으로 한다.
  제12조중 "(사용개시의 신고)"를 "(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로 하고 "지소장"를 "군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2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1.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 부유물질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배출허용기준)  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중 "지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중 "폐수배출시설"을 "오·폐수 배출시설"로하고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제3항의 시설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17조 제1항중 "제15조 제2항"를 "제15조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6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지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별지 제4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소장"을 "수탁자"로 "통보"를 "제출"로 한다.
   사업자가 납부할 부담금은 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한다.
  제24조 제1항중 "지소장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 3항중 "지소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27조 제2항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20"을 "중가산금을 가산 징수하는 기간은 60월"로 한다.
  제28조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6호"로 한다.
  제29조중 "지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군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30조 제1항중 "지소장은 오·폐수종말처리장"을 "군수는 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은 조 제2항중 "지소장에게"를 "수탁자를 경유 군수에게"로 한다.
  제31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군수는"으로 같은 조 제2항중 "30일"을 "15일"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지소장은"을 "군수는"로, "배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배수중지 처분 및 기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위반한자
  2.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항 규정외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를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위법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권리상실 및 승계)농공단지 입주 사업자중 기업 경영부실로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 사용권등)는 경락을 받은 소유자가 가진다.
  제35조(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협의) 최초 사업자가 배출량 증가 및 신규 입주업체 선정시는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의 폐지)이 조례의 부칙 제2항은 삭제한다. .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을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율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줄 그어진 부분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6조로 제27조 다음에 삽입하고 율대농공단지공동오·페수처리장, 현행 줄그인 부분을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꿉니다.
  현행 제2조(정의)에 제1항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가 "수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로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2항에 "사업자를 말한다." 다음에 "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개정안에 삽입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개정안의 제2조제7항입니다.
  "최초 사업자라 함은 처리장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하고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신설 제8항 "증설사업자"라 함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3조(운영) 줄그인 부분을,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종전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개정안 제3조 제1항입니다.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 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제2항은 처리장의 관리운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는 종전과 같고 제3조의 신설 부분입니다.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수는 필요시 제1항을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에 제3조 제4항의 신설입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관리운영을 수탁할 경우 시설관리인의 자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자격에 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행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고성군 공고 제70호에 의거 율대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성군 관내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고 해서 농공단지가 앞으로 새로 신설될시에 전부 점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지소장이"가 "군수가 "로 명칭이 바뀐 것은 종전에 환경관리공단 진주지소장한테 오·폐수처리장을 위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작년 12월31일에 자기들의 의무기간이 끝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소장이"한테 되어 있던 것을 "군수가"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10조에 "최초방류구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 조례를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로 바뀝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2조 사용개시의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개시만 신고할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 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현행 제13조(배수기준) 오·폐수배출사업자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제13조는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그래서 개정안 제13조에 BOD, COD, SS만 내 놓았는데 신설 제13조의 2를 해서 (배출허용기준)  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7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농공단지가 신설될 적에는 단지별로 배출허용기준은 단지의 입주업체의 성격이나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요청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현행 제15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개정안 제1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제3항의 시설설치비 비용부담비 기준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제3항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는 조항이 늘어 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탁자가 바뀜에 따라서 명칭변경입니다.
  12페이지, 현행에 제22조(부담금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군금고에 납부한다를 사업자가 납부할 부담금은 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한다로 이렇게 금고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7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현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법이 바뀌어서 매1월이 경과할 때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1,000분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중가산금을 가산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세법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변경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13페이지, 제29조(체납처분)에 연관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13페이지 제일 끝부분인데 현행에 제29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줄그인 부분이 현행에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지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환경보전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로 미온적으로 의무규정을, 강력규정을 못두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군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했습니다.
  제6장 보칙 30조 현행은 줄그인 오·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처리...
  15페이지, 신설입니다.
  현행은 없고 개정안의 제33조가 신설되었는데 제33조(배수중지 처분 및 기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종전조례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2.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처리장시설설치비 또는 오·폐수유지관리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앞에서 이야기 한 제1항의 규정외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를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위법조치할 수 있다.
  다음은 신설된 제34조입니다.
  제34조(권리상실 및 승계) 농공단지 입주사업자중 기업경영 부실로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 사용권 등)는 경락을 받은 소유자가 가진다로 신설되었는데 저희들의 조례 제4조에 승계는 되어 있는데 경매에 의한 처분을 명기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법원경매를 당한 사람이 장시간 세월이 지나서 물권의 권리주장이 아니고 용수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승계, 경매받은 자에게로 모든 권리를 상실, 승계토록 했습니다.
  제35조(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오·폐수처리비나 감가삼각비를 받았을 경우에 1년도의 회계원칙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또 처리장이라는 특별목적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16페이지, 신설된 개정안 제36조(협의)최초 사업자의 배출량 증가 및 신규 입주업체 선정시는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했는데 신설사유는 당초에 1,000톤의 오·폐수처리장에 자기가 신청한 량이 200톤이였다면, 그러면 5드럼 들어 갔을 경우에 200톤, 200톤 해서 1,000톤인데 이 물량은 한정이 있는데 자기마음대로 증가를 할 수 없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협약정신을 해주는 것과 다음에 신규업체 선정시는 당초의 업체가 문을 닫고 갔을 때 새로 들어 오는 입주업체도 당초 업체가 오·폐수를 배출했으면 새로 들어 오는 사람도 오·폐수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형평분담이 고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현행 부칙 제2항입니다.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미가동 업소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유지관리비 적용공식 별첨 2중 기본요금만 적용하되 오·폐수배출부과량산출표 별첨 1에 명시된 값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오·폐수유지관리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또는 오염원인자배출 원칙에 의해서 미입주하거나 가동하지 않는 사람은 물을 쓰지 않으면 배출할 수 없다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경상남도 수질환경보전처리업무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삭제합니다.
  나머지 양식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누락된 부분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91년 3월 23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고성군에서 조례손질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개선부담법 등 각종 환경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법이 새로 신설되고 폐기되고 많은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례가 손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손질하면서 한꺼번에 하니까 양이 많아서 저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가 평소 접하지 않는 법안이 되어서 좀 생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1월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하는 것이며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을 좀 넓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부담금중 유지관리비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고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시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사업자중 기업경영부실로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기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사용권 등)은 상실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부칙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시행중인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정(1991. 3. 23)이후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1994. 8. 3)과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의 제정(1991. 12. 31)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명 및 관계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운영중인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또는 정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5년 12월 31일자로 현재까지 관리운영 해왔던 환경관리공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서 현금에 이르도록 율대농공단지는 가동이 되었고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던 환경관리공단에서 철수한 뒤로는 이 운영을 당연히 군이 직영을 하든지, 방법을 어떤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어 왔는지 또 그 비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담시켜왔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번해 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에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성군수와 환경관리공단간에 오·폐수처리장관리운영협약을 5년간 맺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90년 9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오·폐수처리장을 관리운영 해왔습니다.
  철수하게 된 동기는 환경관리공단 본사의 방침이였고 또 당초 환경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게 될 때에는, 90년도에는 지금처럼 환경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 창출등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의 의무를 다했고 방침도 되게 되어 있고 사회여건이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농공단지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한군데도 없고 99%가 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경관리공단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고성군수와 농공단지입주협의회간에 오·폐수처리장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000톤에 지금 입주업체가 7개업체인데 쓰는 물은 쓰는 입주업체의 양에 따라 부과기준에 의해서 쓴 양은 전에 12월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오면 고성군수가 부과하고 부과한 자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자기들의  인부가 와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삯을 주고 갔습니다.
  앞으로 운영체계는 농공단지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회에서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해서 자기들이 기술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에서 물 쓴 것만큼 해서 자기들의 기술인력한테 월급을 줍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물어 본 요지는 내가 문제의 이해를 잘못해서 인지는 몰라도 12월 31일까지 5년동안 군과 환경관리공단이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의무이행이 끝났기 때문에 철수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었을 때, 그러면 의무·협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떤 대안을 내세워서 새로이 96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해나갈 수 있는 사전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때까지 1개월6일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엇를 적용해서 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을 운영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러니까 12월 31일 환경관리공단이 철수했기 때문에 96년 1월 1일부터 고성군수와 농공단지입주협의회가 오·폐수처리장운영협약을 체결해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개정되지 않는 조례안에 어떠 비상사태가 생기면 군수와 농공단지협의회와 협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우리 조례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다고 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법에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8페이지에 보니까 전 사업자가 회사도산에 의해서 경매가 되고 다음 사업주가 들어 왔을 때에는 오·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만 최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부담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폐수처리업체가 하다가 그 폐수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가능한 다음 들어 올 사람도 폐수업체여야 된다는 것을 입주협의회와 협의토록 해서 그 농공단지안의 업체관리는 입주업체협의회가 하니까 부도폐업시에 새로 들어 오는 것은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협의회에서 폐업으로 인한 신규업체가 들어 오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받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이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조례안 수정이....
  아까 최과장이 시인을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약 5년동안 손질이 안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우리군에 환경보호과가 생긴지가 벌써 올해 몇년째입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하루아침에 개정을 해서 내 놓는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조례안을 한번 훑어 봤을 때에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해주었다고 쳤을 때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양이 많은가 몰라도 바꾸어지는 골자는 이해를 하고 보면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안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고쳐야 되고, 두번째는 이 법을 다시 조사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의 뜻입니다.
  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입안한 자의 책임 또 입안자가 이렇게 만들 때 까지는 입안자가 계속 3개월 정도 시간외에 집에서 하나하나를 따지고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시고 하셔도...
안수일위원  이런 것은 좀 미리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현재 자체협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그렇지 않고는 바로 구속됩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전에 거기에 환경부담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보따리장사들이 와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대부분이 영세해서 그동안에 부도도 많았고 승계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경영부실로 인해서 공장이 안돌아가서 돈이 체납되었는데 대목밑에는 아무래도 그사람들 노무비를 주어야 되니까 설쉬고 다른 현안은 제가 와서 처리했으니까 부담금 관계는 분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지출할 것은 다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받아서 받는대로 지출할 것입니다.
  군의 돈 가지고는 못주는 것이고 줄 사람 있고 받을 사람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대목밑에 하려고 하니까 좀 안맞고 또 제가 오고 나서 너무 현안이 많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법률에 위반이 없으면 협약으로 대체해서 대안을 세워서 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부득불 조례가 사정으로 고치지 못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오·폐수처리장을 가동을 못하게 될 때에는 엄청난 공해문제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이전이라도 그것는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타당성을 찾아 볼 때 협약을 해서 공해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속에는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이고 또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군수의 권한을 협약해서 "당신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보다도 가능할 것같고, 세 번째로 법에 조례는 환경관리공단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명기된 조항은 없으나 법에 금지된 조항이 없다는 것은 즉 그 현안의 처리와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가능하다고, 금지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문수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군민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단 농공단지 오·폐수공동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12월 31일자로 철수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로 해서 무슨 조례도 그렇게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농공단지는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었으냐 거기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신문같은 곳에도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는 상당히 내 자신도 집행부가 일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과연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정도 우리 군민 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참, 이 조례심의에 임하는 저로서는 심한 갈등에 빠지게 하고 안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과장께서는 한번 더 살펴보시고 군민이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환경관리공단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1개월6일동안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왔느냐 하는 여기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확신이 설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방금 김문수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 7페이지 개정안 제3조 제1항을 보시면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제3항을 보시면 군수는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관리운영을 수탁할 경우 시설관리인의 자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자격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조항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는 기사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전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기사를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때로는 사실과 엄청난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본건이 기사가 많이 나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 종전에 부도가 나서 가버린 사람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법에 없는 것이라 해서 부과를 안시켰습니다.
  부과를 안시키니까 기존업자들이 지역에서 떼쓰는 것이 엄청스럽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저희 업무사정으로 핑계입니다.
  늦게 낸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고시시간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번째, 이 안의 내용은 복잡해도 줄거리는 작고 제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의 약 30년의 열의를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오자나 탈자나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꼭 강요하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기간동안에 물어 보시고 해서 제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폐수처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시간동안에 저희들이 거론하기는 속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운영실태 등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한번 더 거론을 해서 앞으로 운영실태라든가 또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깊은 지식이 없지만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해 놓았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더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신문에 난 그 관계를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신문에 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0일에 군의 환경보호과장 보직을 받아서 근무는 발령이 안되서 9월 25일이나 27일부터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폐수처리비가 체납이 약 100,000천원 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오·폐수처리장을 신설할 때 1,000톤 시설인데 10개업체가 100톤씩, 100톤씩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허락이 안되어 안들어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부담을 했고 다음에 공장이 돌아가다가 부도가 난 사람한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에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해 보면 고성군수는 돈을 받든지 안받든지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 볼 때는 돈을 받아야 환경관리공단에 주는데 돈낼 사람은 안들어온 사람, 부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고 또 경영부실이 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보고 부도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버렸는데 매길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와서 과감하게 안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항의가 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정당하게 제가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입주협의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승복했습니다.
  그 과정이 진통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업무를, 법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부도업체를 매겨놓으면 고성군은 돈을 못받는데 자기들은 양이 적게 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도업체가 무슨 돈을 내느냐, 물도 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안매기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저에게 무수하게 괴로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감사도 받고 언론에 그만큼 나도 어느 검사가 저보고 오라는 적도 없고 도에서 오라는 적도 없고 결과론적으로 그분들도 안매겨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으로...
안수일위원  마이너스 금액은 그대로 결손처분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결손처분 안했습니다.
  받아야지요.
안수일위원  부도업체가 없는데 그 다음 업체가 들어 와서, 아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승계를 시킵니다.
  그 인수를 경매를 시키면 못받는데 사고 팔고해서...
안수일위원  계속 그런 조건을 해서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관계 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짜증나는 소리는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러니까 듣고 오는 것이 그 공장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체납액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인수가 되는 것이지 자꾸 매기면 눈덩이 처럼 올라가고...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약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위·수탁운영 협약서, 고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는 고성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사무를 율대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회장(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목적)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을"에 위탁운영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함으로써 농업용수 및 하천수질을 보존하는데 있음
    제2조(위탁사무의 내용)"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처리장 유입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관리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관할업소의 관리
     비용부담금 산정 및 징수
     기타 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탁운영 대상 재산의 표시)위탁운영대상재산의 표시는 "별첨목록"과 같다. 그것은 오·폐수처리장 안에 있는 부품 전부 다입니다.
  제4조(위탁운영)"갑"은 처리장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농공단지입주협의회는 관리하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수와 농공단지가 협약하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기술인력을 전문방지시설을 하든지 기술인력을 고용해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 수수료) 위탁운영 수수료는 "을"이 처리장 운영에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한다.
  약품넣고 인부관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을"이 처리장운영에 직접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손해보험료등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제경비에 한한다.
  그러니까 실지로 오·폐수처리장에 사용 하는 인건비와 약품값과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제7조(고정자산투자)위탁재산의 가치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대형 개·보수공사 또는 비품, 장비구입등 고정재산에 대한 투자는 농공단지입주업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투자방안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디든지 시설부담은 업체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수락한 것입니다.
  제8조(유지관리비의 부담 및 부과조정)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오·폐수유지관리비는 업체별 배출물량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자기가 도장찍은 부분입니다.
   업체별 관리유지 비용부담 조정 및 징수는 "을"이 하고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부는 "갑"이 한다.
  그런데 부과자가 시설이 고성군수 오·폐수처리장입니다.
  제9조(부담금관리)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갑"이 지정하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운영한다.
   유지관리비 부담금 집행은 "을"의 요구에 의거 "갑"이 집행하고 "을"은 집행사항에 대한 결산서를 매년 12월말 기준작성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을"이 그날 쓴 것을, 돈 든 것을 요구를 하면 "갑"이 "을" 업체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비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10조(감가상각비)매월 유지관리비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징수하여 "갑"이 관리한다.
  감가상각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11조(수탁자의 행위제한)농공단지협의회가 수탁자입니다.
   "을"은 "갑"의 승인없이 처리장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목적 이외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처리장 운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내용연수를 연장(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시설은 "갑"의 것이기 때문에 "을"이 마음대로 못하고 의논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수탁사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먼저 위급사항을 조치하고 이에 대한 경위와 조치의견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만히 놓아 두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2조(운영인력) 처리장운영 인력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선임 또는 개임하며 인력은 아래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 별도 조정할 수 있는데 1,000톤 미만은 4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은 처리장 운영인력을 선임 또는 개임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나면 "갑"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제13조(수질관리)"을"은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등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출경비의 통제)"을"은 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을"의 보수기준에 의하고 운영중 부득이한 경우의 예산외 지출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을 부득이한 사정을 위해서 열어 놓는 것입니다.
  제15조(위탁재산의 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재산의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위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과실 변상책임 원칙에 의거 "을"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
  무과실책임의 범위는 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재산의 표시
  2)손해정도와 그 추정액
  3)손해의 원인
  4)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위탁자의 관리감독)"갑"은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배수중지 처분 및 기타)"갑"은 "을"이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설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3회 이상 납부치 않을 경우 폐수관거를 이용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너무 말이 안되도록 해 놓으면 안되니까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을"이 협약사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처리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갑"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일반관례에 준하여 "갑"의 해석에 따르며,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상의 어휘해석에 서로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여기 보니까 그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협약을 무엇 때문에 이 협약서를 만든다는 그 조항이 앞에 무슨법에 의해서,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면 상당히 설득력이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의문을 가졌던 시한 문제는 연결되는 법률이 나와서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에 보니까 농공단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 외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제13조에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BOD, COD, SS로 한정해 놓았고, 제13조 제2항에 보면 규정된 오염물질외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체처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여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마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이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 우리 자체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고 그것을 자체처리 안해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도 제가 보기는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것은 보완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는 자기 공장에서 공동오·폐수처리장이 있고 자체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별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행정위원께서 유보를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장을 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김행정위원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하진권  협약서를 보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봐도 크게 확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협약서 조건을 저쪽에서 수락을 하고 법에 오·폐수 안나오는 것은 부과를 못하게 경상남도 오·폐수처리시설지침에 있고, 다음에 갑작스런 일정을 추진하는 위원님...
  하나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요즘 행정이 책임행정이니까 최과장 고성군에 있다가 하동에 가 있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 정도 아니면...
이익수위원  회의진행상 김행정위원께서 유보제의를 하셨는데 처리를 해준다든가 어떠한 회의의 목적이...
김행정위원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조례안 같은 것이 넘어 올 때는 제시기를 맞추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이런 것은 법인데 이런 것을 갑자기 내 놓으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겪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법을 다루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앞으로...
  제가 몰라서...
이익수위원  집행부나 위원들이 다같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전에 조금 서로간에...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2월 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군청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1명)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