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7일(수) 10시 1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환경보호과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쓰레기 문전수거 조기정착,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 자원재활용품의 획기적 증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의 자연 사랑정신을 고취시켜 우리 고장 생활환경을 청결히 가꾸어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주도보다 민간주도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보호운동의 확산입니다.
  각종 자연보호 단체, 유관단체 간담회 및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내용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216명, 어린이봉사대 2개학교인데 개천과 고성입니다.
  노인봉사대 1개단체 고성군지부입니다.
  자연보호시범학교 6개학교인데 개천, 고성, 상동, 고성여중·고, 고성농고입니다.
  자연보호 단체를 활성화해서 자연보호운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국토청결의 날」과 같이 하겠습니다.
  전직원이 참여해서 행사를 알차고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경진대회등 이벤트적 행사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정화활동 전개입니다.
  기관단체별 청결책임 담당구역을 정해 주어서 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여하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532개단체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자율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자연훼손행위등을 지도단속해 나가겠으며 단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신고센타 15개소를 군의 환경보호과와 읍면에 1개소를 두어서 환경을 훼손하고, 또 불법투기하는 자를 적발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그만 곳에서부터 노력과 정성을 보임으로써 쾌적한 고성의 기반조성과 군민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조기정착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군민의 쓰레기 수거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요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문전수거를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의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증대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 주민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각종 홍보나 계도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나 소각자를 단속해서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작년 95년 11월 1일 문전수거 시범실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전 고성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전수거의 확실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자율감시반을 배출지점별로 각 1명씩 23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전수거 홍보라든지 불법투기 주민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강력단속입니다.
  주민자율감시체계 활용 및 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 주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전수거의 참여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읍면 이장, 요식업소 대표자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고, 각종 회의시에 문전수거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전수거의 대대적 홍보입니다.
  홍보전단 제작, 배부 및 앰프방송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내용은 배출지점·시간, 분리배출, 규격봉투 사용 준수 및 불법투기(소각)를 근절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전수거 전면실시 초기에는, 시범실시에는 규격봉투를 많이 썼으나 현재 검은색 비규격봉투를 쓰는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부터 정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획일적으로,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정예 5명이 계속 20시부터 단속을 실시해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함으므로 세수확보라든지 준법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정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전후해서 많은 문전수거에 대해서 폐기물이라든지, 가정폐기물를 방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배출업소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보존과 군민환경의식을 선진화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환경오염원 업소의 현황은 총 452개소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배출업소가 149개소인데 그 내용별로는 수질 59개소, 대기 42개소, 소음·진동 48개소, 축산폐수 250개소, 유독물 4개소, 오수정화시설 49개소입니다.
  단속의 방향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783호)에 의거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위반업소, 환경취약업소를 중점특별관리해서 업소급별 오염을 지키는 선한 업자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즉, 청·녹·황·적인데 적은 적발회수가 많다든지 준수사항이 몇차례된 업소에는 좀 더 집중단속을 하고 잘하는 사람은 관리적 측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시간을 이용해서 우천시 방류나 공무원이 쉬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방류하는 행위를 신고망을 통해서 신고가 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축산농가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시설운영요령 및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 하겠으며, 지금 현재의 축산폐수의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적 축산농가는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소규모 개인농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규모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질 취급·판매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려화공, 삼천소화력발전소, 남해상사, 남성화공 등 4개소가 있는데 유독물질의 취급 소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각종 공사장에 레미콘차나 트럭이 내입함으로서 먼지를 발생케 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수시 단속·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염원의 과학적 지도·단속을 위해서 전문인사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학교수, 전문업체, 산학관을 통한 단속보다도 지도를 우선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000여대가 있는데 법상으로 연간 10%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탄산가스등이 도시공해를 유발시키는데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감이나 대기오염의 단속을 해서 도시공해를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당항만연안오염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오염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쓰레지매립장 관리철저입니다.
  삼산면 판곡리에 90년도에 5,000평 규모의 매립장을 해서 지금 매립 총량은 193,944톤인데 지금 약 67%가 매립된 129,296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00년까지 입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 재활용, 매립량 감량등을 통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증대시키고 쓰레기매립장시설의 현대화 및 개인소유 임야 중 쓰레기매립장에 잠식될 부분의 임야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생관리입니다.
  매립장 복토작업 및 정지작업을 완전복토 작업을 월 2회하고 일시정지 작업과 매일 부분적인 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해충방지를 위해서 2일 1회 평상시는 소독을 하고 하절기는 1일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와 지하수를 방류수는 월 1회, 지하수는 분기 1회해서 측정치를 초과하는지 또는 위해가 있는지 해서 약품투입등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위생소각하고 또 부피가 많고 큰 물건은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사서 매립량을 최소화해서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확대해서 원천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장려금지급 및 교환권제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대형소각로를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형소각로는 군비 100,000천원정도가 확보되면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됩니다.
  군비 100,000천원이 작년도에 확보가 안되어서 국·도비를 못받았는데 올해는 군비받는 조건으로 군비가 확보안되어도 국·도비를 받아서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조립식건물 건축입니다.
  저희 침출수에는 건물이 없어서 동파 우려라든지 남들이 볼 때 외관상 좋지 못합니다.
  이번 추경에 50평규모 1동을 38,000천원에 짓도록 군수님에게도 보고되었고 예산부서에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입니다.
  4개소가 있는데 올해 4개소를 더 파겠습니다.
  그 이유는 매립장의 밑을 쓰레기가 썩으면서 가스가 폭파를 안시켜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스포집관을 4개 더 설치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지하수를 1개소해서 소각로라든지 소각시킬 때 지하수를 쓰고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 매입입니다.
  매립하면서 점유된 개인소유 임야는 매입을 해서 보상하고 부득불 사용에 불가능한 최소한의 최소면적 잠식될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해서 원할한 매립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재활용품의 획기적 증대입니다.
  재활용품을 쓰레기화함으로서 쓰레기가 증가 되고 막대한 쓰레기매립장 시설설치비가 들게 됩니다.
  이의 원천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가 되지않도록 자원활용을 증대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 정신을 고취해서 원천적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는 쓰레기를 분리배출시키고 자원재활용품의 수집확대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우수단체는 장려금과 시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선별관리철저 및 판매량 확보입니다.
  재활용품목별 철저한 선별로 재활용의 상품성을 제고해서 개인업소나 재향군인회에 팔 때 돈을 많이 받도록 선별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공장과 연계해서 직접 판매로 수익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실현해서 하기 위해서 부녀회등 민간수집단체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동참을 시키고 원천적 배출자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보관용기 72개소가 있는데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확대를 위해서는 청소차량 수집시에 재활용품 교환권제를 주어서 일정금액이 모이면 화장지 등을 바꾸어 쓰도록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설치해서 우유팩등을 모으도록 해서 거기서도 자원이 땅에 방치안되고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농기계를 고철은 키로당 40원해서 농촌에 폐농기계가 방치된 것을 자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원할한 수집을 위해서는 부녀회와 노인회, 학생등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부녀회, 학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견학을 시킴으로서 자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시키고 현장교육를 통해서 스스로 실천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수집품목 지정에 따라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해서 폐스티로폼을 감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대 22,000천원으로 구입 예정이 되어서 3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및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을 지속해서 참여를 확대시키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 및 음식물 찌꺼기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쓰레기의 32%를 점하고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치될 때 자원의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의 분리배출도 하고 또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퇴비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로 자원활용의 극대화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쓰레기수거 경비 절감 및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양질의 유기성 퇴비공급으로 무공해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지속 추진입니다.
  주택 1,100가구의 퇴비화과정 중점관리입니다.
  가구별 방문지도, EM발효제 자체구입유도, 정기수거를 해서 원활히 음식물 찌꺼기가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의 유기성퇴비 생산을 위해서는 올해 매립장에 50평규모의 숙성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재활용장에 고속발효기를 두었습니다.
  올해는 숙성장을 통해서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또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톱밥이나 EM발효제를 구입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강한 유해물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의 유해성 성분분석을 위해서 재활용장에 220평의 시범재배지를 식물별로 분류해서 작황과정을 시범재배토록 해서 그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안내전단제작·배포, 가구별 방문지도등을 통해서 음식물이 순수하게 분리배출되고 환경오염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찌꺼기 퇴비화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며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 규격봉투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부터 기관별로, 월별로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팔렸다 하는 현황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월별로 쓰레기 봉투가 나간 것은 보통 편차가 크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총괄답변을 드리고 부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서 봉투판매 대금이 145,000천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봉투가 2종이 늘어서 작년에는 5종이고 올해는 문전수거를 해서 쓰기좋토록 2종을 더해서 7종인데 올해 문전수거로 인한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거료가 저희들이 직접 상차하기 때문에 20% 올라서 작년보다 20% 오르면 봉투판매가격이 160,000천원∼170,000천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시범실시할 때에 집중적인 홍보를 하니까 10봉투가 나오면 까만봉투가 2개정도 되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현안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못했더니 요즘은 까만봉투를 많이 쓰고 또 세수의 결함도 있고 규격봉투 쓰는 사람의 권한의 보호도 있어서 집중단속을 하는데 올해는 1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분기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저번 본예산에 폐부자 소각기를 신청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김행정위원  몇개나 신청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1개 신청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것을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도비가 3월초에 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어촌이 몇군데인데 한개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일단은 성능을 3월달에 사서 감융을 시켜보고 좋으면 이번 1회추경때 사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스티로폼이 군지역은 97년 1월 1일부터인데 시지역은 96년 3월 1일부터 그것을 일반폐기물 수집처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폐부자가 아니고 가정의 냉장고라든지 그 부분의 스티로폼은 정부에서 행정쇄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반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결정한 이유는 이런 것을 비닐봉투에 부숴서 넣으니까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부는 내년부터 일반폐기물로 수거토록 되어 있고 단, 바닷가의 폐스티로폼은 안해 줍니다.
  우리 지역은 일단 올해 감융기를 한대 사서 해보고 2대를 더 추가로 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어촌에 사는 지역 사람들의 건의인데 우리 하일지역을 보면 지금 양식을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객지 사람들이고 청소는 우리 주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번 앞 위원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자를 파는 공장에다가 청소비를 붙이든지 수를 내서...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 건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수산과에서 문제가 흰부자에서 노란부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것도 결국은 깨지면 안에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청소비를 붙여서 팔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 매입을 해 놓았는데 현재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매입되어 있는 거기에 다른 소유자의 산이 좀 잠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안수일위원  그것을 별도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입비가 300,000천원 아닙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다 임야를 사면 약 700,000천원이 드는데 군에 재정도 없고 해서 지금 저희 쓰레기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경계를 줄로 그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방망이도 안박아 놓으니까 일부 활용하다 보니까 개인땅을 잠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올해는 그것을 사고 일부만, 나누어서 연도별로 사고 다음에 이왕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보니까 부득불 마칠 때까지 쓰려고 하니까 인근에 가까운 것은 활용사항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안수일위원  남의 땅을 지금 잠식을 했으면 측량을 해서 누구의 땅이 몇평 잠식이 되어 졌다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얼렁뚱땅 주물러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것이 지금 하기 위해서...
안수일위원  측량을 한번 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까 올해 예산이...
안수일위원  측량하는데 무슨 큰 예산이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측량하는데 왜 돈이 안듭니까?
안수일위원  벌써 작년부터 측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도 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돈이 있어도...
안수일위원  올해 하여튼 측량을 해서 누구 소유의 땅이 몇평 잠식이 되어졌는가 정확하게 자료를 내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 폐농기계 수거확대가 있는데 지금 각 부락에 가보면 부락입구에 버린 농기계가 사실 눈에 많이 뛰는데 그런 부분은 야무치게 챙겨주시면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아까 ㎏에 40원...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것는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는 산업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산업과에서 읍면에 조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종전에 폐농기계를 돈을 안주니까 수거할 사람도 없고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올해는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저의 의견을 말하면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다음 3월달부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토청결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은 근무하고 한쪽은 토요일...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좋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작년에 1단계로 정부에서 도청에는 민원실만 했습니다.
  한부서만 했는데 올해 이것이 전부서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부서는 저희하고 하는 것인데 전기관이...
○ 전문위원 이재호  내년부터 공무원이 전부 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라고, 3월달부터 할 것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퇴비화사업이라는 것은 퇴비를 만들어서 시범재배를 하는 것은 지도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재배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시범으로 재배를 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 부분은 재활용장에 약 200평있는데 이줄에 배추를 심어 보고 이쪽에 다른 것을 심어 봐서 퇴비를 준 것과 안준 것를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퇴비를 쓴 것과 안쓴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안믿으니까 여성이나 부녀단체에서 와서 퇴비를 쓰도 괜찮다고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꼭 전문이 요구가 된다면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하지만 육안으로 봐서 표가 나기 때문에...
안수일위원  아까 보니까 축산업자와 그것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축산업자와 연결해서 해보지요?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지금 축산업자와 두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에 최경구씨가 지도소에서 약 80,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작년에 통에 가져가서 축분과 음식물을 섞어서 믹서를 시켜서 하나씩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축분이 많이 모자라서 톱밥이 비싸니까 우리 톱밥을 주었으면 싶은데 우리도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볼 때는 75기 정도의 대형고속발효기에 넣어서 축분과 음식물찌꺼기를 넣어서 숙성장에서 바로 하면 그대로 표가 나고 안썩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에서 완전 돌려 버리면 파쇄부서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논이나 밭에 흩어도 표가 안나는데 숙성장에서 하면 색깔이 나고 완전히 안 썩습니다.
  다음에 고속발효기를 사서 유기성퇴비화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음식물찌꺼기는 별도로 수거를 안하고 일반폐기물에 내어 놓으면 여름되면 냄새도 나고 일반 폐기물로도 못쓰고, 재활용품으로도 못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아파트 1,100세대에 용기를 주어서 차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장에 75ℓ를 했는데 올해는 자꾸 음식물찌꺼기가 많고 해서 매립장에다가 50평규모로 하나 우리가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식물찌꺼기가 쓰레기의 32%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그냥 놓아 두면 일반쓰레기를 못쓰고 냄새 나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들여도 퇴비화 한다든지 분리함으로 해서 냄새 안나고 자원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놓아 두면 냄새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를 잘 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런데 지금 명을 달아 놓고 좀 하다가 들어 오면 또 안하고 또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또 안하고 그런데 쓰레기문전수거가 내 생각에 의하면 군민이 지켜만 주면 맞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차오면 시어머니 밥주다가 뛰어 나가야 되고 아이를 업고 있다가 뛰어 나가야 되고 그것이 17세기, 19세기, 6.25사변때 그것이지 선진국에는 지방자치정부가 생겼으면 세액을 어려운데 내놓으라고 하면 정부가 쓰레기 봉투만 쓰면 치워주던 것이 공공서비스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여자들이 고기한덩어리 더 살려고 그것을 안씁니다.
  안쓰는 이유가 일반상가에 가면 까만봉투에 물건을 넣어 줍니다.
  여자가 가정에서 보고 까만봉투가 많이 있으니까, 규격봉투는 돈이 드니까 거기다가 전부 담아 넣는데 아무리 봐도 장사집에 까만봉투를 못팔게 제재할 그것도 없고 또 여자입장에서는 그것 하나를 안쓰면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착시킬려고 초창기에 노력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비닐봉투를 다른 색깔로 바꾸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바꾸어도 까만봉투에 내 놓아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따라 주면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김행정위원  쓰레기봉투를 다른 색깔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어느 동네인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보고내용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시자를 정해 놓고 해도 누가 갖다 놓는지 자기 이름을 안써 놓으면 모릅니다.
안수일위원  7폐이지에 220평 시설재배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는 어디에 조성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쓰레기 선별장에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 가면 옆에 200평의 밭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현재 하고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작년에 100%는 안했고 80% 정도해 보니까 좋았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산업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계별로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기구 및 현원은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유통계의 4개계로 현원 14명이며, 개별주요업무 내용는 업무분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농정업무 주요사업 지원계획은 정예인력육성, 농업기계화 사업, 시설채소, 과수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등에 국·도·군비·융자·자담등 총 15,329,700천원을 투·융자하여 조기에 발주, 조기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가내시된 사항으로 일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정예인력육성을 농민후계자 53명과 전업농 4농가를 2월 3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완료하였습니다.
  융자금 1,633,000천원을 분기별배정 계획에 의거 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을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83,527천원씩 334,110천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은 농수산자재 패각가공등 3개단지에 국·도·군비·융자·자담등 총 773,700천원을 투·융자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공동이용조직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7개소와 쌀전업농육성 76개소 농가, 일반농기계 반값보조 2,025대를 국·도·군비·자담 등 6,581,250천원을 투·융자 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선정 및 읍면별 배정물량 배정을 2월3일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조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보고지원 사업비중 군비가 약 250,000천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96년도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사업은 국·도·군비·융자·자담등 338,000천원을 투자하여 100평규모로 6동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2월3일 농발심의회에서 50평규모로 12동을 건립토록 결정되어 대상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은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고성참다래 영농조합이 주체가 되어 국·도·군비·융자·자담등 1,000,000천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풍시설, 관정 점적 관수시설, 스프링 쿨러시설, 덕설치, 비가림시설 등 약 70여농가에 지원시설을 해서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삼산면 버섯작목반이 주체가 되어 종균배지생산시설, 첨단재배시설, 냉동운반차량, 저온저장고 시설등 국·도·군비·융자·자담등 564,000천원을 투·융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영오의 호박과 마암의 토마토에 대한 시설작목반에 국·도·군비·융자·자담등 총 2,500,000천원을 투자하여 영오에는 현대화 비닐하우스, 마암에는 첨단유리온실을 건립하여 고품질 시설채소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계약재배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미니토마토와 밤호박등 130톤을 계약재배하여 116,000천원을 수출코자 합니다.
  경남무역, 알파 KS상사, 한진상사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순경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토마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1회 선정물량 확보가 지금 면적이 작아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일본 시세가 하락되면 선별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크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내 시세가 상승되면 농가가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지금 계약체결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12월∼3월경에 바이어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농지활용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산간 곡간답의 미식부로 산지화 되어 가는 유휴농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동 유휴지의 활용을 제고하고 아울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시작을 약 10ha정도 시범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군 관내 3∼4개 읍면을 제외한 12개읍면이 기후토양 조건이 적당합니다.
  또 앞으로 제약이나 염료나 화장품제조 또 천연색소등 소비전망이 상당히 밝고 보럭같은 경우에 ㎏당 3,000천원에서 7,000천원까지 나갑니다.
  상당히 고소득작목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묘목대 10ha에 약 18,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일반농기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농촌에 보니까 경운기가 가장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2,025대로 되어 있는데 경운기가 여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경운기가 총 2,025대 중에서 674대 이것은 사업물량이 도로부터 기종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경운기가 674대 나머지 대·중·소형기계 기타 기계가 1,35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호당 1대씩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일반 농촌에 보면 중·대형 농기계는 실제로 크게 필요치 않고 지금 경운기가 대부분 노후되어서 우리 부락 같은 곳에도 보니까 경운기를 서로 하려고 굉장한, 그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종을 돌려서라도 경운기를 좀 더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매년 경운기 수요가 많고 대형기종인 트렉타, 콤바인은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쌀전업농 같은 경우에 대형기종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기종은 실지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경운기 674대, 기타 기종 1,351대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대형기종의 수요가 적어서 남는 자금은 경운기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대형기계도 지금 2,000천원 이상은 안주지않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2,0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천원만 지급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을 사도 1,000천원 밖에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저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경운기만 주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 경운기만 보급을 시키고 나면 다른 기종이 보급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짜리를 사면 반값이니까 5,000천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 같으면 10,000천원짜리를 사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인데 10,000천원짜리를 사도 1,000천원을 보조해주고 2,000천원짜리를 사도 1,000천원, 1,500천원짜리를 사면 700천원 밖에 안되지만 그것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다 농촌에서 보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안되니까 그냥 경운기가 제일 쓰기 좋으니까 지게처럼 경운기 그것을 다 사려고 합니다.
박현규위원  사실상 농촌에 보면 경운기가 가장 다목적으로 씁니다.
  자가용처럼 씁니다.
  이 경운기도 앞에 사신 분들이 거의 노후되어서 지금 거의 다되어 가니까 경운기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다목적으로 쓰니까 가격이 크게 반값을 받으면 저렴한데다가 다목적으로 되니까 선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쌀전업농 같은 경우에 76농가나 있는데 이런 대형기종들이 전업농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형기종에서 여분의 자금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운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는 각 읍면별로 배정이 다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읍면별로 다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기계보관창고를 100평 규모로 6동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지침에 보면 40평부터 100평사이에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평수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회할 때 안을 100평규모로 6동을 지을 것인가 다음에 60평규모로 해서 10동을 지을 것인가, 다음에 50평규모로 해서 12동을 지을 것인가를 심의회에서 3개의 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무리가 없도록 50평규모로 해서 12개마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전체 위원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개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 군에는 12개 부락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부락에 전부 50평씩 다 주도록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하일도 하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하일도 하나 들어 와서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하일 임포에...
김행정위원  하일에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 농기계를 재어 놓고 지금 보관할 때가 없어서...
○ 전문위원 이재호  이 문제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개인이 부지를 제공해서 하니까 자기땅에 자기가 지어놓았서 그런지 그것이 개인창고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도 나가봤지만 내 땅에 보조를 받아서 지어 놓았는데 땅값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의 창고에 못재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 밖에 안됩니다.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까지 된 것은 부락공동명의로 전부 등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체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받을 때 전부 부락이장 명의로 신청이 되었지 개인명의로는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이장명의로 신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전부 이것은 공동으로 대지와 지상물도 이렇게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등기는 공동명의로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대지값이...
  대지가 보통 마을 인근에 있지 저 들 가운데 하지는 못하고 마을부근에 오면 대지가 쌉니까?
  아무리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해 놓으니까 대지를 구해서 그러면 할 때 10명이면 10명씩 해서 대지값이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드는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해서 넣자고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대지에다 해 놓고 등기야 나중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지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타니까 되는데 실제 운영에 가면 실소유자는 개인이 되어 버립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것을 보면 많게는 참여호수가 40호 정도되는 마을도 있고 작게는 7호만 할 것이라고 계획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약 7호 하겠다는 사람들은 좀 대형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40호, 50호, 60호되는 마을들은 전 부락주민들이 다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렇게는 안되고 사실 해 놓으면 2∼3사람 활용할 수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5명에서 7∼8명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든 저렇든 저희들로서는 나중에 부락공동으로 등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이재호  지금 그것이 얼마정도 듭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500평을 기준으로 하면 28,900천원정도 됩니다.
  보조 50%, 융자 30%, 아마 자담이 20%일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올해 그것을 할 때 과장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하진권  관에서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됩니까?
  아무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보조금만으로도 짓고도 남겠네요?
○ 산업과장 허안도  원래 이 취지는 부지는 자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자부담 20%라고 하는 것은 부지대는 제외입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평당 700천원∼800천원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안듭니다.
안수일위원  설계는 균일하게...
○ 산업과장 허안도  설계는 저희들이 표준설계가 내려올 것입니다.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완벽하게 내려오면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 안에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시설까지 가능해질 것인지...
안수일위원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안에 도크시설등 전부 다해야 되는데...
○ 산업과장 허안도  그러니까 물만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안에 분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현규위원  그것은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무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산림현황, 조림현황, 육림사업, 임도사업, 가로변 상록화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산림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군전체 면적의 67%인 34,522ha입니다.
  산지이용은 보전임지가 88.6%인 30,608ha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3,914ha로서 11.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고성읍 대독리외 9개소에 편백등 3수종 192,000본을 장기목재 생산과 도시주변의 환경림조성을 위해서 77ha를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1,220ha로서 조림지 풀베기 210ha는 7월∼8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천연림보육 200ha는 3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50ha는 6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칡덩쿨제거 310ha는 5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간벌작업 350ha는 3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야는 험준한 산악지대의 작업은 일반인은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임업협동조합의 숙련된 작업단을 운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6㎞로서 신설 12㎞, 보수 4㎞인데 신설 12㎞ 사업계획은 동해 장좌리에서 용정구간은 취약구간으로서 95년도 사업의 계속지로서 산불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도 3.7㎞를 실시하여 취약지 간선도로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리 무선에서 하이 와룡구간은 문수암과 보현사 갈림길에서 하이 와룡으로 연결하므로서 오지 취약지 도로망 연결과 관광도로로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천 좌연∼마암 성전 구간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농로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성 이당∼삼산 병산, 동해 좌부천 구간도 오지 취약지로서 간선도로를 연결코자 합니다.
  다음 회화 월계구간을 95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지로서 구만 주평, 효락과 연결함으로서 취약지 해소와 마을연결 도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임도사업은 해가 거듭 될 수록 편입토지의 사용 승락 및 동의를 기피함으로서 시공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상록화 사업은 당항포진입도로에 동백 450본을 95년 춘기에 식재완료했고 고성읍 시가지 산업도로변에 해송 1,000본과 송학로에 종려나무 108본을 춘기에 식재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판곡리 다음에 동해 봉암 해안도로변에 수목정비를 95년도에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변 구간은 양지바른 곳에 협죽도 꽃나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수목정비가 된 도로연변 공안지에는 진달래, 철쭉을 심기로 했습니다.
  꽃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변에는 해송가로수를 95년 사업지와 연계해서 계속하여 일부 식재를 하고 나머지 해안도로변에는 동백나무를 가로수겸 조경수로 식재하여서 해안도로변의 운치가 한층 더 살아 날 수 있고 수종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33호 국도변에 목출입 농작물 피해를 견제하고 시가지 은행나무를 전지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와 도로변 정비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계획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공방제를 3월 초순에 주로 일부 발생이 된 하이면 덕명 월흥지역을 중심으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위생간벌과 수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흰불나방등은 지효성 약제로서 방제를 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및 무궁화 벚꽃나무는 속효성 약제로서 적기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7월과 8월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부담을 들기 위해서 군비 10,000천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에 대하여는 기동감시원과 공익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 및 군청차량을 이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을 엄격히 통제해서 비가 온 뒤 지정된 기간에만 소각토록 계몽을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7페이지, 가로수정비 이것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시내에 은행나무라든지...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설계를 해서 2월 하순안으로 중순쯤, 명절이 닥쳐서 그 안에 착수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전이거나 뒤에 바로 착수가 되도록 설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내에는 특히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유선이 많이 얽혀 있어서 지금 은행나무가 자꾸 치솟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솔껍질깎지벌레 이것는 항공방제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것은 95년도에도 500ha를 했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가 경상남도는 남해·삼천포·사천·고성, 전라남도 고흥지방부터 이쪽으로 뻗쳐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항공방제를 매년하고 저희들이 예정지를 미리 조사를 하고 해서 연도별로 예방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엊그제 텔레비젼에 나왔는데 하이면에 깎지벌레가 있다고...
○ 산림과장 이길상  월흥 덕명지역에...
김행정위원  이것는 발생한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산림청 헬기를 지원합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빨리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것은 2월에서 3월사이에 그 충의 성장과정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조사를 해서 방제적기에 치도록 이것는 다른 어떤 도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는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헬기가 적기에 지원이 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증상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솔껍질 안에 들어가서 즙을 빨아먹는데 지금 바닷가 쪽에 가면 혹시 해풍을 맞아서 빨갛게 말라 죽은 것도 있고 그외에 어떻게 보면 가지가 다른 것은 생생한데 이 가지만 하나 죽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침투가 된 것인데 즙을 빨아 먹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산불난 것 처럼 밑이 시커멓게 해서 죽는 것은 무슨 병입니까?
  강원도로 가니까 많이 있던데...
○ 산림과장 이길상  그것는 솔잎혹파리입니다.
  그것는 우리 경남에는 70년대에 지나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충청북도 일부 그 일대에서 자꾸 북쪽으로 밀고 올라 갑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위원님들과 민스크호를 보고올 때 보니까 산이 어디 그런 곳이 있던데요?
  밑이 산불난 것처럼 시커멓게 해서 말라죽는...
○ 산림과장 이길상  하이면에 불이 나서 조금 탄곳 말고...
○ 전문위원 이재호  불이 난 곳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민스크호에 가는데 불이 조금 난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해변가에만 이렇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 보호계장 안부남  지금 현재 남해와 삼천포 대방동에는 많이 퍼지는데 하이지구에는 조금 지나서 약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그래서 도로변 수목정비 작업은 작년 가을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실시를 해 보니까 가을에 우리가 할 때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많이 베고 앞이 탁트이도록 했는데 밑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자꾸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돈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약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작업량을 빨리 마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많이 해 놓으면 대신 효과가 2∼3년 더 가지가 나서 가리는 시기가 느립니다.
  현재 저렇게 우리가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해 본 것이고 시범적으로 해 놓으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서 금년에는 조금 약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시내 같은 곳은 조금 많이 베면 좋겠던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화선, 전기선등이 위에 전부 되어 있지요,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전부 막힙니다.
  바로 쭉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시내 같은 곳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의 계획은 잔가지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주가지에서 또 이만한 작은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잘라서 새순이 났는데 2∼3개만 약 20Cm 잘라서 거기서 새순이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르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안수일위원  하여튼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데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밝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시내같은 곳에 우범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려서 아이들이 어두운 그런 곳에서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 상당히 고성읍에 많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하나더 물어 봅시다.
  상리 무선에서 하이 와룡에 임도를 내는데 어느 쪽으로 낼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문수암에 올라 가면 보현사로 가고 문수암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능선를 탈 계획입니다.
  아직 측량은 안했습니다.
  지금 예정은...
김행정위원  올해 사업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올해 사업입니다.
  아직 측량은 안했습니다.
  예정선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거기서 하일 수양, 와룡 그 밑으로 뻗어서 간선도로를 쭉 내어 놓고...
김행정위원  우리 지역의 관심사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배위원님도 그쪽과 이쪽에 하면 좋겠다고...
  어느 정도 난 공사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측량하는데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수계장 강익수  관광차원에서 가능하면 도로를 타고 가면서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안수일위원  폭이 몇m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4m입니다.
박현규위원  저것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하고 놓아두면 넝쿨이 엉키고 도저히...
○ 산림과장 이길상  보수가 금년도에 4㎞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닦아 놓은 임도는 차가 못다닌다는 정도의 임도는 없을 정도로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저 먼곳에서 보니까 좋은 산이 위에 등어리가 잘라져서...
○ 산림과장 이길상  우선 약 1∼2년간은....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위의 현황에 ha당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 이것은 임도를 우리가 85년부터 95년까서 계속 해 나온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야면적에 나눈 수치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ha당 40m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약 39∼40배 정도 임도가 더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10m, 일본은 5m, 전국평균은 1.08m, 경남이 0.96m이고 우리군이 1.34m입니다.
  이것은 작년 95년도 물량이 위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94년도에 5㎞밖에 안했는데 95년도에 16㎞를 했고 또 금년도도 12㎞를 하고 물량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군의 임도의 분포가 조금 많아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국가재정때문에 계속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는 계속된다고 예측을 하고 간선도로부터, 주된도로부터 뚫어 놓고 예를 들어서 삼산 병산같은 경우에는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데 이당과 연결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결을 하는데 중점를 두고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당리에서 당골쪽으로 넘어 가는 것은 삼산면 미동쪽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집니까?
김행정위원  저쪽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당리에서 닦아 놓은 것이 있네요?
  그것이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미동, 병산...
안수일위원  그쪽으로 나오고...
○ 식수계장 강익수  병산쪽으로도 하나 갈라져서 나오고...
안수일위원  병산쪽으로도 하나 갈라져 나오고...
  이쪽에서 삼산면 미동쪽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 식수계장 강익수  그쪽으로 가는 것은 간선이고 다음에 병산쪽으로 하나 오는데...
안수일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그 일대가 취약지구로 지금 상당히...
안수일위원  산등성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뚫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은 우리 업무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시베리아에 가니까 산에 줄이 쳐져 있는데 그것는 무엇입니까?
○ 식수계장 강익수  그것이 임도입니다.
김행정위원  그 넓은 벌판에 길이 뚫혀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외국에는 산이...
○ 식수계장 강익수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요?
김행정위원  예,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식수계장 강익수  그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쪽은 경지정리 해 놓은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우리 나라는 산의 표고가 높지만 외국의 독일 등에는 우리 나라의 밭과 같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감사합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산림과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입니다.
  1996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행정 시책보고, 수산물 생산목표, 수산물진흥사업 투자 계획, 96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바다는 어장을 깨끗이 정화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민은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경쟁력있는 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행정은 어민편의주의 행정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적정시설과 가격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경쟁력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질향상, 수출증대, 기술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바다정화사업을 지속추진, 어항어업질서 확립의 어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수산시설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및 기상대비 철저를 위하여 대어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산물 생산목표입니다.
  95년도 실적이 40,700톤인데 96년도는 45,525톤으로 약 112%로 잠정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번째, 수산진흥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 금액이 5,71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5,897,000천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5,897,000천원으로 15종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69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843천원입니다.
  도비 1,644,000천원, 군비 238,000천원, 융자 776,000천원, 자담이 358,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94,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6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총괄사항입니다.
  총괄사항은 다음 4페이지부터 개개인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개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 어민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자금배정이 어민후계자 자금으로 258,000천원, 전업어가 4명분으로 200,000천원해서 458,000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비 후계자로 신청을 받아 있는 사람이 어민후계자가 14명, 전업어가가 5명이였는데 그 중에서 어민후계자 한사람이 경기도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한 13명을 전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은 15,000천원부터 30,000천원 이내에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한사람을 빼놓고 나서 골고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어가 5명 중에서 실제 삼천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어서 그 분을 제외시키고 고성에서 직접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 4명에게 한사람당 50,000천원을 주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예비후계자를 군에서 접수한 것이 방금 보고드린 14명과 5명이 있는데 2월 3일에 농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 2월부터 12월까지 자금을 배정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우리가 사업량을 10톤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66,600천원이고 톤당 사업비는 6,600천원입니다.
  지원율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조업 또는 위탁 실적이 있는 목선 16년  이상노후어선을 FRP어선으로 대체코자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자 선정 신청공고를 1월 8일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가 삼산 삼봉에 사는 윤관주가 2톤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톤에 대해서는 계속 읍면의 어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대체건조 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표준어선형 건조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없었는데 올해 수산청의 특수사업으로서 연근해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어선으로 대체토록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밑에 괄호 안에 든 것중에서 남해안 3종중에서 통발 2.98톤이 우리 고성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2,958천원, 톤당 21,000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592천원, 융자 37,774천원, 자담 12,592천원이고 신청자격은 조업 또는 위판실적이 있는 연근해 어선으로서 다음 해당자, 목선 선령 16년 이상 노후어선 대체자 다음에 어업허가가 유예된 피해어선 복구자, 어업허가가 유예된 자진 폐선 처리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신청자를 찾아서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식에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폴 부자는 수압, 풍파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어 연안을 오염 시키고 자연경관을 저해함과 아울러 내구성이 약해 어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폴 내구연한은 2∼3년이고 개량부자는 약 5∼6년 됩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부자사용 양식장이 120건으로서 964ha가 있습니다.
  부자 소유량은 964,000개인데 95년까지 개량부자 보급실적이 87,7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약 10%도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배정량이 79,974개가 배정되었습니다.
  개당 3천원을 예상해서 사업비가 239,922천원인데 국비가 40%로 95,969천원, 융자가 40%로서 95,969천원, 자담이 20%로서 47,984천원입니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양식어민 및 어촌계에서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개량부자가 4,200원합니다.
  3천원에 대해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00원은 결과적으로 자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육상어류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관내 육상양식장을 17건에 5.9ha입니다.
  그 중에서 육성지원을 한 건수가 사업량 9개소로서 사업비가 951,971천원인데 융자가 640,000천원, 자담 311,971천원으로서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6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가 100,000천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육상어류사업은 융자와 자담이였는데 올해는 농특세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비 40% 40,000천원, 융자 40% 40,000천원, 자담 20% 20,000천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공고를 했더니 고성군 하이 어촌계에서 할 것이라고 신청이 들어 와서 현재 접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하이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하이 어촌계는 민스크호가 정박하기 때문에 45,000천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도 그 돈으로 넣으면 상당히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바다정화사업입니다.
  육상의 각종 오폐물이 연안으로 유입 바다에 퇴적되어 오염원으로 작용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양식을 함으로서 어장환경이 악화 어민들이 바다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93년∼94년 양해에 한 것이 4,050ha 약 1,074,000천원이 투입되었고 95년도에 2,780ha 약 540,000천원으로서 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사업은 국비 80%, 자담 20%하는 사업을 하고 다음에 국비 80%, 지방비 20%하는 전액보조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환경정화 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2가지 사업에 총 1,950ha에 857,000천원입니다.
  거기에는 57,000천원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앞에 8자가 빠졌습니다.
  국비 686,000천원, 도비 43,000천원, 군비 43,000천원, 자담 85,000천원해서 8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장환경정화 사업은 우리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이라든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 주변에 포함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식장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진해만공유수면 정화사업은 공유수면과 안에 어장이 있으면 어장을 같이 하고 자담은 안하고 전부 국비와 지방비로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900ha는 진해만에 하고, 다음에 어장정화사업은 자란만이나 고성만 중에서 희망하는 어촌계를 찾아 안에 필요성이 있는 어장에 대해서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취약한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 어촌계 평균 소득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500,000천원으로서 국비가 50%로서 1,750,000천원, 지방비가 45% 1,575,000천원, 어촌계 자담이 5%로서 17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종합개발사업이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하는 사업는 동해·거류등 5개의 어촌계가 1개 권역 다음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권역은 삼산부터 하이까지의 어촌계, 다음에 99년도는 고성읍과 동해 일부, 회화면 일부로 3개권역으로 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호안, 어민회관 다음에 활어횟집, 증식사업 등 양식에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할 5개 어촌계는 농발심의회에서 기 결정되어졌습니다.
  동해 봉암어촌계는 인구수 221명, 어선수 60척, 다음에 동해 우두어촌계는 인구수 299명, 어선수 130척, 다음에 동해 어촌계가 인구수 352명, 어선수 160척입니다.
  거류 당동어촌계가 인구수 251명, 어선수 90척, 다음에 신화어촌계가 인구수 121명, 어선수 80척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 용역전 어촌계에서 우선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5개어촌계이기 때문에 1개의 어촌계에 700,000천원을 계산해 보니까 3,500,000천원입니다.
  11페이지 밑에 동해 어촌계의 소계에 7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선착장 연장 2개소 170,000천원, 다음 12페이지, 신설 2개소 210,000천원, 물양장 확장 1개소 30,000천원, 물양장 신설 3개소 110,000천원,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1층은 횟집이고 2층은 회관을 같은 동안에 시설하는데 180,000천원, 그래서 동해 어촌계는 총 700,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우두 어촌계는 총 4가지 사업으로서 선착장 연장 4개소에 240,000천원, 선착장 연장 1개소에 65,000천원, 물양장 확장 2개소에 650,000천원, 물양장 신설 6개소에 125,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선착장 연장구간이 나오는 것은 우두 어촌계에 자연마을이 몇개가 있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다음에 봉암어촌계 역시 물양장 신설이 50,000천원, 소득증대사업 횟집 2개소 350,000천원, 소득증대사업 멸치액젓갈공장 1개소에 300,000천원, 다음은 당동 어촌계입니다.
  물양장이 70,000천원, 선착장 연장이 100,000천원, 다음에 소득증대사업 멸치액 젖갈공장 2개소에 300,000천원, 해안도로연결공사 및 교량설치 1개소 230,000천원 다음 신화어촌계입니다.
  물양장 신설 20,000천원, 선착장 연장 80,000천원, 해안호안신축 250,000천원, 해안도로연결 2개소에 90,000천원, 육상 축제식 양식장 개발 60,000천원, 다음에 저온창고, 횟집, 회관을 짓는데 한개동에 200,000천원 이런 식으로 지금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에 당동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도에서 기본 용역설계비를 확보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31,2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개공과 용역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 보니까 31,000천원가지고는 안되고 51,000천원이 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산청에서 도에다가 이 물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수산청에서 이것는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 놓고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올해 기본용역설계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 같으면 3,500,000천원을 배정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200천원을 3,500,000천원에 대한 0.9%로 확보를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기본용역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발주가 안되고 또 이것이 하려고 하면 미리 1년전에 벌써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벌써 10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5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받아보려고 하면 약 11월달이나 되어야 기본설계가 나와서 거기에 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올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 이것은 기본설계를 안하고 현재 3,500,000천원을 가지고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설계비를 남기고 기본설계비를 실시설계비로 사용를 하고 3,500,000천원을 가지고 어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상당히 이익계산을 해서 제가 욕을 많이 듣게 되어 있는데 욕을 좀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우리군은 62개소의 소규모어항이 있으며 태풍으로 인한 어선 대피시설 부족 및 어획물양육, 접안시설 부족의 현상을 해소키 위해 94년∼98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지원투자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11개소를 시설 어민 재산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1년에 약 700,00천원∼1,000,000천원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지금 이 돈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내무부에서 약 절반을 깍더니 또 당초에 412,000천원을 올해 가내시되었는데 다시 또 94,000천원을 깎여서 이런 식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군정보고때 종합보고에는 41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4∼5일전에 내려온 것이 11개소에 320,000천원으로서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사업이 기 94년도의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업장소는 동해 외산리 돈막항이 28,000천원, 용정리 가룡항에 30,000천원, 하이 덕명리 봉화곡항이 28,000천원, 다음에 동해 내산리 전도항이 30,000천원, 삼산면 두포리 모래치항이 34,000천원, 거류 봉곡항이 28,000천원, 하일 입암항이 32,000천원, 동해 북촌항이 26,000천원, 동해 용흥항이 22,000천원, 삼산 덕산항이 42,000천원, 하일 송천리 지포항이 20,000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삼산 덕산항 이것이 작년도에 2종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94,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덕산항의 42,000천원은 도비로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와 보태고 사실상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산면 덕산항을 올해 제외시켜버리고 다른곳에 조금이라도 더 붙이고, 사실 21,000천원에 사업량이 15m라고 해도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10개소에 사업비를 좀 더 붙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해 줄 것을 우리 군비와 보태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도이용어항개발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적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리예산이 편성된 것이 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8개소에 그때 피해액은 167,000천원정도 폐사를 했고 피해금액은 866,000천원이였는데 피해본 장소는 해상이 4개소, 육상 양식장 4개소해서 8군데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축양장 전체 양식물량의 약 10% 정도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사업비는 총 167,700천원을 이식시키는데 사업비가 257,660천원입니다.
  보조가 111,930천원인데 국비 86,274천원, 도비 7,697천원, 군비 17,959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105,192천원, 자담 40,538천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부화가 되려면 약 4월∼5월경 되어야 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2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0,000천원으로서 대당 사업비가 10,000천원씩 해서 20,000천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율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선정신청공고를 1월8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된데가 5군데 있습니다.
  94년도에 하이어촌계 1대, 신화어촌계 1대, 95년도에 동해어촌계 1대, 삼봉어촌계 1대, 우두어촌계 1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에 설치한 어촌계외 다른 어촌계를 물색해서 해변가에 설치하고 바닷가에 쌓여 있는 오염물을 소각을 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방치폐선 처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업량 배정이 4척분에 사업비가 2,000천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3척을 2,000천원으로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주고 한 것이 4척이였고 그 이외에는 배를 내버린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자담으로서 전부 처리토록해서 전부 작년에는 13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 분기 1회 이상 관내 항, 포구주변 또는 해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면으로 부터 폐선방치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가서 확실하게 어느 사람인지 찾든지 분기마다 표시를 해서 폐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유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유를 일괄수거 처리함으로서 연안 오염방지와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10,000천원입니다.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관내 위판장 및 급유시설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는 수협 또는 어촌계를 그런데 사실상 이 폐유처리 저장시설이 어촌계와 수협이 여건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서 할 것인데 폐유는 재 놓았다가 잘못하면 저것이 낡아서 만약에 철탱크를 만들어서 녹이 슬면 해마다 한번씩 페인트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 또는 수협에 돈만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폐유는 모아서 전부 바다에 안버리고 정유공장에 가서 다시 정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업을 해야 될 어촌계하고 수협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시군은 처리실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견학을 해 보고 해서 잘된 곳의 사업을 분석해서 어촌계에서 하는 것 보다 수협이라도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수협은 자기들이 이들 수수료를 받는데 면세유를 팔아서 또 많이 남기는데 수협에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수협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소는 밑에 수남 남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일 임포, 다음에 맥전포 이 3개 중에 한군데를 가려서 어느 부지에서 제일 많이 폐유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봐서 그 3개 중에서 수협에서 시설을 하게끔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확립입니다.
  우리의 장비 및 인력은 지도선이 지금 2척 있습니다.
  하나는 경남 239호인데 현재 낡아서 다시 건조중에 있고 경남 209호는 조그마한 비키보드 0.7톤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겨울에 사용할 수 없고 여름에도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속공무원은 3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선수가 1,471척인데 지도선 척당 약 736척을 담당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업권수도 양식어장이 269건인데 지도선 척당 약 135건으로서 1년에 돌아다니면서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단속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어업의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허가취소 또는 한달 어업정지처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를 통해서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여론조성 및 홍보강화 특히 어민교육때 우리가 단속을 해서 도에 처분을 하는 것 보다 예방 행정을 하겠습니다.
  또 어민단체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운동을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불법을 안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지도선을 타고 나가서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시켜서 벌금을 물리고 구속을 시키고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방지를 하고, 그것는 지양을 하고 어민들의 교육이라 든가 사전에 집에 찾아가서 안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96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했는데 특수시책이 될지 안될지 사실상 미약한 사항입니다.
  굴채묘 어장개발입니다.
  우리군의 자란·고성만 해역은 전국에서 가장 알맞은 굴채묘어업의 적지이나 동해역이 공유수면화되어 있어 매년 6∼8월의 굴채묘 시기가 되면 대부분 외지(통영, 거제, 남해등) 어민들의 무질서한 시설로 지선어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동해역을 지선어촌계별로 굴채묘허가 장소로 개발하여 우리군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하는 안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외지 어민의 배제로 어업질서 확립 및 민원해소가 되고 지선어민의 소득증대가 있는데 앞에 군정보고에는 400ha라고 되어 있는데 400ha는 전 공유수면을 다하는 것이고 면허를 내 주려고 하면 어장허가 건의를 해주어야 되고 또 정치망 보호구역이 자란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150ha정도 됩니다.
  대상어촌계는 병산, 두포, 미룡, 삼봉, 송태어촌계입니다.
  삼산면과 하일에 있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촌계에 있는 약 460가구가 거기에서 채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채묘를 받아서 굴양식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 같으면 연간 약 3,600,000천원 가구당 약 7,800천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첫해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허가가 되고 나서 완전히 어업질서를 잡고 객지사람들이 못오게끔 방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약 3∼4년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허가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4∼5년후부터 약 가구당 7,800천원정도의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자란만 해역은 굴채묘허가 제한지역이므로 도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경상남도 수산종묘 생산업허가 취급요령 제4조에 의해서 올 3월∼4월중에 신청을 하도록 기 증식계장이 전화로서, 구두로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승인후 지선어촌계와 협의 후 허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기한은 굴채묘 시설이전이 약 5∼6월 중에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란만 안에 굴채묘 허가를 해주어야 될 공간이 있는 장소는 정치망 보호구역입니다.
  정치망 업자가 다 보호구역이 되어서 그 안에는 허가 처분하기가 안좋다고 동의를 안해주면 허가처분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비어 있으니까 통영, 거제 사람들이 와서 붙입니다.
  그런데 정치망 업자들이 과연 우리 이 시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특수시책이 어민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치망 업자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업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잘 알아들어서 좋은데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야기를 잘 들을지 안들을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치망업자를 설득을 시켜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업어가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되지 않았을까요?
  선정하고자 하는, 전업을 요구하는 어민들이 좀 많은 편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95년 1윌 15일까지 96년도 어민후계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촌지도소에 전부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윌 15일까지 어민후계자를 하겠다는 14명의 사람이 접수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람들 한 사람당 30,000천원씩 해서 약 400,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액은 258,000천원밖에 배정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58,000천원의 지원기준은 15,000천원이상 30,000천원이내에 지원토록 통합실시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9,840천원이 돌아가게 되어서 또 여기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도 있고 그래서 15,000천원이 넘고 또 30,000천원이내이고 자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된 경기도로 살러 가는 사람외에는 전부 선정을 다 했습니다.
  올해 28명이 또 신청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이익수위원  지금 신청하고 있는 대상자는 내년도의 업자선정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지금 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다루기는 수산과에서 다루는데 농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중, 삼중 이것은 법적으로 물론 공인된 일이라 하지만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발심의회에서 물론 중점을 두고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가 전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수산과나 수협이 어민보호를 위해서 관장한 책임부서인데 심의는 농발심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짜릿한 것을 업자들은 느끼고 있지 않나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선정이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락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최소화 시켜서 다 참여를 시킬것인가 아직 그 향방은 안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고성군 전체에 몇억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선정을 또 늘릴 수도 있습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을 배분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 수산과장 김길우  올해의 예를 보면 작년에 14명에 400,000천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도에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원수는 확정이 안되고 사업자금만 258,000천원이라는 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실시요령에 보면 농어민후계자당 한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15,000천원부터 30,000천원이내에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13명을 나누어 보니까 19,840천원이 된 것인데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나도 탈락을 안시키고 전부 다 선정했습니다.
이익수위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용기를 주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폐유저장 시설 끝 부분에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관내에 위판장 및 급유시설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어떤 저장탱크가 있고 위판장이 있는 임포나 소규모는 동해도 있고 요소요소에 있는데 그런데 곳는 철뚝이나, 저장탱크가 될런지 모르지만 제일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은 현지에서 바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인데 건어망 업자들이 삼산·동해· 거류· 하일·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는 작업을 하다가 한번 자기 어망에 접안을 하면 아마 기름을 교체 안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서 바다에 바로 뿜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금 한참 접안하고 있습니다.
  본 적지에 안하기 때문에 근어망 어선단이 전체다 어망앞에 하는데 그 주변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개를 하나,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 가는데는 피해가 별로 없는데 좀 깊은 곳에는 상당히 조개한마리들도 제대로 기름냄새가 나서 못놀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떠한 저장탱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건어망 정도는 시설이 허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소형어선 이것는 크게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인건어망 어선단이 이것은 한번 들어오면 엄청난 폐유가 바다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감시·감독을 해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건어망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만약에 바다에 폐유를 투기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으면 그것는 바로 고발을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것이 지금 바다에 폐유, 기름을 유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는 바로 구속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즉시 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폐유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 어촌에서도 어민들이 배의 폐유를 그냥 바다에 버립니다.
  저도 어민의 한 사람인데, 그냥 버리는데 폐유뿐 아니라 알다시피 줄이니 갑바 쪼가리니 장갑쪼가리니 병쪼가리를 무조건 다 버립니다.
  그것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올해부터, 새해부터는 바다 어민들도 계몽을 시켜서 안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바다 오염을 안시켜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물론 육지에서 오염되어 온 까닭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오염안되게 연구를 해야지 지금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버립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스티로폴 관계 그것도 공장에다가 청소하는 것을 부과를 하든지 받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를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하일에 보면 어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우리가 왜 청소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자기들에게 청소를 할 수, 우리가 청소를 해도 청소비용은 우리가 받도록 자기들에게 스티로폴을 팔 때 돈을 더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가 해마다 어민교육을 3월달이 되면 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폐유와 바다에 나갈 때 기름걸레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면 조금 큰 배는 한짐 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갈 때는 한짐지고 가는데 들어올 때는 하나도 없거든요.
  안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는 전부 바다에 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육을 시키면서 어민들이 다 있는 곳에서 양심적으로 내말이 맞는가 안맞는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고개를 다 숙입니다.
  과연 당신들 지금까지 동력어선과 큰배타고 나가서 한달이고 보름이고 조업을 하고 오면서 갈 때 우애선까지 주어가지 기름걸레로 닦아서 과연 육지에 가져가서 한톨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전부 바다에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통이라도 육지에 되가져오는 사람 있어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고개를 다 숙입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버릇이 되어서 어민의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도저히 아무리 단속을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는데도 이것이 참 잘 안됩니다.
김행정위원  어민교육을 나갈 때 슬라이드를 통해서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계몽이 되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에 지포부락에 선착장 길이가 100m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어로계장 정종근  그것는 호안입니다.
김행정위원  그것입니까?
○ 어로계장 정종근  예.
김행정위원  어항이 아니고....
○ 수산과장 김길우  어항수축사업 이라고 하면 선착장사업, 방파제사업, 호안수축, 물양장을 다 통틀어서...
김행정위원  지포선착장도 안 들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것이 그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김문수위원  여기 사업은 다 선착장 시설로 다되어 있습니다.
  나도 10m를 잘 못했는가 생각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한가지한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고성군 전체 지금 어민들의 생태를 살펴보면 크나큰 어업권은 외지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어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데는 상당한 분위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허가권이나 면허권이나 교체계기가 될 때에는 좀더 우리 쪽으로, 우리 어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어업권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기대속에 어떠한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간의 말하자면 통영·삼천포· 고성 전체 다 외지의 사람들이 큰 양식장은 피조개살포장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보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 외지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을 별 그렇게 가꾸려고 생각 안합니다.
  그저 줄 동가리 같은 것, 부자 하나 치우는 것도 성의를 안하고 하나 떨어져도 예사로 여기고 전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스티로폴 부자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사람이 어업권을 가졌더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하는데도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면허인데 어업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안해주고 지선어민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됩니다.
  전부 그 사람이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은 물권으로 토지에 준한다로 되어 있어서 서로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는 특별한 조치법이라 든가 이런 법이 되어지면 가능한데 지금 현행 수산업법이라든가 토지법으로 볼 때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앞의 통영사람에게 안 해주고 우리 고성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익수위원  어떤 길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7페이지, 개량부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개량부자의 최초 사용시기 또 한가지는 재래종부자와 개량부자의 부력비교, 또 한가지는 폴리에틸렌 내에 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안이 진공으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개량부자와 스티로폴부자는 부력은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개량부자가 좀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취급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 이것이 어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냥 일반 스티로폴부자는 쪽지라든가 낫이라도 있으면 꼭 찍어나 끄집어 올리는데 이 개량부자는 그렇게 못하고 사람이 손을 들어 올리는 이런 점이 있고 부력은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폴리에틸렌 포장안에 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개량부자가 현재 스티로폴 위에다가 다시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대로 차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스티로폴이 들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스티로폴이 들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에 물이 스며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이 스며듭니까, 안스며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깨지면 스며드는데 현재 여물게 만들어서 물이 안스며들게끔 되어 있는데 깨지면...
김문수위원  최초 사용시기는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최초 사용시기가 약 5∼6월경됩니다.
  저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작년부터 작년까지 개량부자를 해야 되고 또 보조가 지연되니까 그랬는데 작년부터 사실상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어업질서확립 관계에도 이것는 서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저번주엔가 한산신문에 보니까 거제·통영·고성에 허가어업건수의 불균형에 대해서 기사가 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 기사대로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심한 불균형이 생겼고 거기서 언급해 놓은 것을 보면 부정어업에 적발된 사람이 있어서 허가어업 건수를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되었다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사가 그렇다고 꼭 우리가 믿을수도 없고 해서 왜 그런 허가어업건수의 불균형이 생겼는지 먼저 본회의에서 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했을 때 물으니까 과장님이 어촌계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어업건수가 그렇게 적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도 불법어업근절대책을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소형기선저인망 우리가 흔히 고대고리라고 하는 그 어업이 사실상 우리 고성군에는 완전 근절되다시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불법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구멍을 틔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개개인한테는 해줄 수 없고 어촌계당 2건의 범위내에서 하기로 도에서 그런 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17개 어촌계기 때문에 1개의 어촌계에 2건이라면 34건의 정치성구획어업 허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면서 작년 4월 30일 이후에 5월 1일 이후에 그 마을의 어촌계원들 중에 불법어업자가 발생한 곳에는, 이것이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안말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에다가 불이익의 처분을 주어야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어촌계는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묘하게 우리 고성군에 6개 어촌계가 불법어업을 하는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어촌계는 2건씩 안돌아가고 11개 어촌계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질의하신대로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17개 어촌계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계획의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영에는 어촌계가 약 70여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섬에 있는 마을마다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광역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면에 보면 동해어촌계, 어촌계 자연마을이 6∼7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두포 역시 5∼6개 됩니다.
  그래서 한개의 어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어촌계가 2∼3개 정도로 분리되어 있었으면 어촌계수가 17개가 아니고 약 30개∼40개 정도가 되었으면 당초에 계획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제일 문제점이 거기에 대해서 광역어촌계가 되었기 때문에 배정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광역어촌계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구별 수협이 상당히 번창하고 흑자를 많이 내는 곳은 어촌계가 될 수 있는데도 부담행위를 하려고 하면, 해주는데 수협의 세가 약한 우리 고성수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통 수협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인건비등이 다 따르는데 어촌계가 많으면 어촌계장 수당주어야 되지 어촌계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운영이 안되니까, 분할을 안시켜주고 그대로 광역어촌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통영이나 거제·남해 일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배정을 받을 때 좀 적게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기사내용대로라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130몇건, 70몇건 되는데 고성은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가 또 해안선의 길이나 여러 가지 인구분포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다고 보고 조금 거기에 더 도서가 있고 하니까 늦다고 해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어촌계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의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사회진흥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산   업   과   장          허안도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