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4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4.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6.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4.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6.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5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84호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의회의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의 기능보강 승인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을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지방기능 운전원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조례 개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최소 한의 증원이고, 그 정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고성군사무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동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현행 세제상을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세제개편에 따라 종전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되므로서 이를 삭제하고,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제개편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대상인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되므로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면제대상에 추가되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허복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 요청한 것으로서, 취득 의결요청한 물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6개 물품에 수량은 197대로서 금액은 382,125천원으로 신규취득으로는 21개 품목에 172대, 금액은 333,425천원이며, 대체취득으로는 5개 품목에 수량은 25대로서 금액은 4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승인요청 품목별 내역은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대체취득코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붙일 의견은 없으나 신설 기구의 기본정수물품과 기존물품 중 그 수량을 적응코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운용의 실제 정황을 물어서 심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보건소의 모터싸이클 14대에 대해서는 보건직 대다수가 여직원으로 사고의 위험과 사고시 문제, 2륜차 운전면허 소지 여부, 타부서 근무직원과를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보건소에서 요청한 보건직 업무추진용 모터싸이클 14대는 현재 읍면 보건요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나 면허증 불소지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운전사고예방과 면허증 취득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현재 본청과 사업소의 모터싸이클 보유대수는 몇 대이며, 실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대수는 몇 대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요지로서 보건직 모터싸이클 14대는 보건요원의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며, 면허증 소지 여부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모터싸이클 보존대수는 본청 15대, 사업소에 46대로 총 61대로서 전량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보건소에서 요청한 모터싸이클 14대는 사용자의 면허증 미취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불승인,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모터싸이클 대체취득 4대는 행정장비 한계화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존 모터싸이클을 수리 사용하는 것이 물품관리에 바람직하므로 불승인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보건소에서 신규취득 요청한 싸이클 14대와 업무용으로 대체취득 요청한 모터싸이클 4대는 불승인하고, 그외 품목은 승인하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본 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6.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의안번호 제89호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읍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수도사업의 재정 결함을 보완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요금조정 협의결과에 따라 인상율 9% 범위내의 사용료 정비와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적자 개선과 맑고 풍부한 음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평균 8.7%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구분을 종전 11종으로 과다하게 세분되어 있는 업종 중 구분이 불요하거나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7종으로 축소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업종구분의 정비내용은 종전 가정용 1,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용 1,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영업용 3종,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욕탕용 1, 2종, 공업용, 전용공업용은 종전대로 하고, 사설소방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적자 심화를 개선하고,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키 위해서는 72%의 인상요율이 되어야 하나 주민의 세부담 적응과 전체 물가상승율 등의 제 요인을 감안하여 8.7% 정도라도 올려 경영수지적자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이며, 상수도 배관망 설치도 정비 여부는, 그리고 상수도 사용요율 인상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에게 예시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현재상수도 누수율은 30.5% 정도이며, 상수도 배관망 설치도는 최근에 시설한 것은 정비되어 있으나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없으며, 예산확보가 어렵고, 요율인상에 대하여는 소가야소식지 게재와 고성군청, 고성읍, 회화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은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0월 5일 고성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1992년 10월 10일 상정하여 1992년 10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65년 1월 8일 도시계획 결정하고, 1986년 5월 3일 재정비 결정된 고성읍도시계획을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2000년대 고성읍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으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안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토지공간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와 정주체계 재정립을 위한 도시의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금회 재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개소 17,300㎡,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2개소 215,400㎡, 자연녹지지역을 일반녹지지역으로 9개소 337,600㎡,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1개소 10,400㎡,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1개소 78,300㎡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으로 도로 등 10개소 102,253㎡를 신설, 변경, 축소, 폐지하고 또한 시외버스 정류장 외 7개소를 이전, 폐지,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의 주요요지입니다.
  수남유수지 일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생산녹지에서 바로 주거지역으로는 곤란하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이며, 동외리 공업지역 78,300㎡ 선정에 있어 구태여 들판 가운데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율대단지와 연결하기 위함이고, 고성읍 구역내에서 산이나 기타 지역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할 적당한 지구가 없다면서 답변이었으며, 본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주민에게 100% 만족을 주는 계획수립은 어렵다는 것이었으며, 정유장 이전 문제가 주민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인데 공청회 때의 주민반응은 어떻던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이전계획지가 누구나 공감하는 곳이라는 것이 답변요지였습니다.
  검토요지로는 용도지역 변경 14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기본계획 재정비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세부계획이 아니어서 세세한 사항들을 지적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본계획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0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을 1992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 1992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 1992년 10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주민의 생업활동의 보장과 관광객의 공원이용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개발시행지침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일부지역 5,106㎢를 2001년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1,334㎢ 중 임지와 전답비율은 6:4정도이며, 자연보존지구가 16.2%, 자연환경지구가 73,4%, 취락지구가 6.7%, 집단시설지구가 3.7%이며, 집단시설계획으로는 제전지구에는 숙박시설외 6개소, 상족지구에는 상업시설 외 9개소, 단독시설물로는 휴게소 외 3개 시설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1.2단계로 나누어서 4,728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본 개발계획서에 농지를 많이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산은 전부 암산일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 관계로 그대로 보존코자 하는 것이며, 투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므로 공공, 민자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시행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현시점에서 볼 때 용지매수비가 현실과 거리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용지보상관계는 매수시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고, 최악의 경우 토지수용법 등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투자효과, 비전 등을 제시하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면 세부기본계획 수립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토요지로는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전답의 매수가격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며, 47억원을 투자하여 당장수입이 없는데 군비투자는 지양하고, 가급적 민자유치로 시행하며, 우선 도상계획이라고 보고, 사업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될시 세밀하게 보고를 받기자 하고 원안 의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도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은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10월 15일 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을 1992년 10월 15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