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강한영 의원, 허복만 의원, 곽근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강한영 의원, 허복만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신청한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수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장 의원순인 김영철의원, 강한영의원, 허복만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순서는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실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먼저 무허가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로서 양성화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의 연안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공유수면은 영세민들이 수십년동안 무허가로 매립하여 이를 생활근거지로서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건수와 무단 점유면적은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의 건수와 면적 및 인적사항까지도 조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무허가 공유수면 양성화방안을 상부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타지방에서는 일부 구제가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도시에서는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가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부에서는 전국 15만동의 무허가출산 중 약 80%인 12만동을 추인형식으로 모두 합법적으로 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9일 KBS TV에 농수산부의 관계자의 인터뷰도 방영된바 있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그동안 당국의 단속대상으로서 환경문제, 특히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어떤 것은 철거명령과 벌금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TV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선심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당면한 농촌경제도 살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대처 조치로서 지금까지 무허가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처벌까지 받았던 것이 해소된 것인데 상수원 수질보호는 축사의 보완계획시공으로 염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연안 영세민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추인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절대불가론은 형평을 잃은 정책인만큼 우리도 될 수 있는데까지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볼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굴껍질 및 일반 폐기물 등으로 매립된 것이 대부분 이기는 하나, 그럴수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양도로 법을 활용하고 공해의 피해도 예방하는 한편 보기흉한 것은 일정한 설계도에 의하여 바로 잡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군 재정수입이 크게 된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취약점인 재정자립도에 이바지하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고성읍내 조성 구역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고성읍 출신이기에 편파적인 제의라고 그릇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읍의원이 아닌 군의원이라는 공정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읍내는 소도읍사업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보여하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집행부와 주민들이 알뜰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이 아니라 읍내 주변에 고성읍도시계획지구 외에 구획정리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및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 보면 한 울타리 안에 훌륭하고 살기좋은 집 한채를 지었을 경우 옥의 티로 비유되는 것이 다소 적절치 못한 듯도 하나, 정채와 사랑채는 나무랄 곳이 없는데 대문칸이 격식에 맞지않을 경우을 생각해 봅시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졸속으로 서둘 것은 없고 표시용으로 출품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0년을 계획연도로 정하고 우선 청사진만랃군민앞에 내어 놓고 우리 고성의 미래를 군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읍내 구획정리사업 확장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성 버스합동정유소 설치 후의 민원미결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 고성버스합동정유소는 설치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중심부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어 나날이 급증하는 교통난 해소와 읍내 도시계획등에 상당히 도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치당시 현 주차장 소유자가 인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차장 허가면적에 필요한 획지를 보완용으로 신탁 할애하되 20년간 주차장 고시지역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 할애해 준 지주는 현재까지 목적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므로서 적지않는 불이익을 감수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해당자의 진정에 대하여 해소해 준다는 구두약속만 되풀이하고 빈번히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무릇 행정은 정책의 수정변경이나 천재지변 발생과 함께 외적요인이 아니면 당해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할 터인데 이대로 세월만 보내면 그만인지, 주민이 어찌 집행부를 믿을 수 있으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효율적 사업추진에 어느 누가 마음놓고 합심 노력하겠습니까?
  차제에 민원인 등에게 약속한 해소해 준다는 언질을 이 자리에서 성의와 책임있는 처리방안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도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김영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공유수면 매립지 양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의 굴패각 등으로 불법매립된 공유수면은 총 364건으로 212,644㎡입니다.
  공유수면의 선량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기 조성된 자연매립지나 불법매립 등으로 고발 처리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외곽시설이 견고하고 국토이용계획에 저해되지 않으며, 토지조성이 완벽한 것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코자 이에 필요한 신규등록 측량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측량완공 즉시 인근 주민의 동의서와 외곽시설물준공검사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도의 승인을 얻어 국유화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에 364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건설과장님께서 364건의 공유수면을 국유화 조치시키겠다고 상부에 건의말다는데 364건에 면적이 212,644㎡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동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해안선에서는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와 하등의 연관이 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의 동의라든지 지역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음성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동의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유화 조치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동의 관계를 좀 완화해서 여론의 대상없이 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전완중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습니까?
  방금 황석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국유화 조치시킴에 따라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 무단매립지와 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고국화조치를 하는데 굳이 그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보다 균형있는 고성읍 발전을 위해서 고성읍도시계획에 있어서 고성읍외관지역도 반영하여 10년 후의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제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성읍의 도시계획은 1965년 1월 8일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읍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읍 전체면적 35,569㎡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며, 이 후에 77년 1월 26일 재정비하면서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13.85㎢로 구역을 대폭 축소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은 86년 5월 3일 재정비할 당시 14.28㎢로 변경한 면적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은 최초 수립한 계획을 인구나 경제성장, 도로교통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고 있으며, 금번 고성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이전이나 확장, 축소, 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의 경우 도시발전의 추이에 따라서 발전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서 도시구역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 확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시행되었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고성읍의 1개소도 시행된 곳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문제는 고성읍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토지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정리, 취락지역 등 그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밀히 구분하여 그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대통령령인 도시계획변경령제규정에 의거 통상 5년의 기간을 두고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도시여건의 성숙과 변화에 있어서 읍의 도시계획도 점차 개선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10년을 계획년도로 정하고 우선 청사진만이라도 군민 앞에 내어 놓고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느냐고 있는데 혹 도시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10년을 계획년도 혹은 목표연도로 해서 군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저의 답변은 미비한데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되게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할 경우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성이 있고, 또 도시외곽지역에는 녹지지역으로 밖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택지 최소 면적에 걸려서 건축활동이라든지 하는 이런데에 상당히 규제를 받게 되어 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10년을 목표로 한 청사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취락지역의 개로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지 않고 서는 가로나 세로망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 계획을 충실히 실천을 하면 별도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버스합동정유소를 설치하면서 현재 사용하는 정유장 부지를 제외한 면적을 버스정유장 고시지역으로 묶어 놓고 실제 부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정유장 고시지역을 해제해 준다는 구두약속만 하고 현재까지 처리하기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공용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에 고시된 면적은 7,900㎡이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4,694㎡로서 나머지 3,206㎡에 대하여는 공용정유장에서 매입하여야 하나 인근 토지소유자와 상호 불협의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시 정유장 설치기준이 1일 수용인원 3,000명에서 4,500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91년도에 2차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수용인원 9,384에 비해 그 시설이 외소하며, 정유장이 시내 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차량 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함이 판단되어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시 종전 시설결정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이 안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외버스 공용정유장측과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서 의회에서의 승인은 기 승인을 했습니다.
  기 승인을 한 것을 승인이 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더 연구하고 발굴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절차상 차질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고, 또 본회의에서 승인이되고 난 연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 승인으로 이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의원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합동정유장의 소유자와 일반 인근 주민들과를 통하는이 안되면 현재 이대로 10년, 20년 넘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고시되었다는 지역을 만일 확정이 안될 경우에 이대로 계속넘어가는 것인지, 지금 현재불이익을 받고 있는 민원들이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표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한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한번 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그 인근에 남아 있는, 그 정유장 고시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그 시가 감정가와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이 고시가 되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상가지역으로 남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도에서 최종승인이 안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해서 이것은 금전이 오고 가는 개인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히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하도록 하여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껫는 의회 본회의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더 잘알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석상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초여름 10년만의 한발로 인한 집행부와 동료의원의 노고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기회를 앞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는 유난히도 한발이 심하였는데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본군 관내에서도 한발이 극심하여 농민들을 매우 애태우게 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으로서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한해이 있었더라면 한발로 인한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읍면에 보유중인 한해 대책용관수 양수장비인 양수기, 송수호스 등의 보유현황과 한해 대응능력 즉 구제능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되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장비와 불가능한 장비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론을 토대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현재 읍면에 보유중인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는 내리구연한이 8년인데 이를 경과하여 당초 목적인 한해 시 해갈용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에서 양수장비를 대여한 농가는 행정에서 취해야 할 수리 및 보관 등 대여 즉시 당초의 목적인 한해 대책에 가동할 수 없고 그나마 가동할 수 있는 양수장비는 운전경비의 과다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농민이 필요시 이용해야 할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는 사실상 전시품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보유하고 있는 송수호스 현황 또는 사용가능한 것과 사용불가능한 송수호스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기처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농민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한해 장비는 실제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노후화된 장비가 아니라 경운기부착용 3인치 양수기와 송수호스라고 본의원은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부착용 양수기는 조작이 편리하고 운전경비가 거의 소요되자 않으며, 특히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장율이 억어 이용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운기의 보급율이 2농가당 1대로 사용에 있어서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당 20-30대 정도의 경운기 부착용 양수기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 오지마을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못하면 국가에서 이를 배려하여 기본적으로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지부락의 한 예들면 영현면 연화리 연화산도립공원 기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연화 2구 부락민은 지방도 1009호선 신촌 부락 입구에 산길 비포장 4㎞을 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이 걸어서 이용하여야 하고, 특히 날씨가 좋지 못한 때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락의 국민학교 재학생은 4명으로 개천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통학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 통학로는 연화산 고갯길을 넘고 옥천사를 거쳐서 개천국민학교까지의 산길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등·하교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부락은 해방당시에는 60여호가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은 생활여건으로 현재 9가호가 오지의 아픔을 달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위 부락뿐아니라 우리 고성군에는 오지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춥고 그늘진 곳에서 일반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군의 오지마을현황 및 오지마을개발계획 수립여부와 현재까지 오지마을개발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업등에 대해 소상히밝혀 주시고, 앞으로 오지마을개발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위 부락의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강한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과장님은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현재 읍면 보유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현황은 양수기 127대, 연진 47대, 송수호스 39.9㎞로 이 중 양수기는 127대 중 110대가 사용하며, 17대 중 110대가 사용가능하며, 17대는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대책입니다.
  엔진은 47대 중 42대가 가능하고 5대가 불용대상이며, 송수호스는 39.9㎞ 중 34㎞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5.9㎞는
  불용대상입니다.
  본 군의 경지면적은 9,279㏊로 그 중 한해 상습지는 352㏊로 약 3.8%입니다.
  이에 대한 양수장비 정수는 관수 127대, 민수 1,854대로 계 1,981대로 한발에 대처하고 있으며, 양수장비의 보유는 여유가 있으나 소류지, 보, 야정 등의 소규모 수리시설의 몽리가 전체 식부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 가뭄에는 빈약하며, 한발시 지하수원 고갈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자 하여 안전영농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엔진 등은 모두 70년대, 80년대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사용 불가한 양수장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불가한 양수장비에 대하여는 매년 추계 관정양수장비 점검정비시 폐기 승인을 받아 폐기조치하고 있으며, 경운기 부작용 양수장비공급에 대하여는 읍면 보유 양수기 127대 중 40대가 경운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는 탑재용입니다.
  금후 관수용 양수장비는 한해 우심지 대책 급수를 위한 기동장비만 보유할 계획이며, 현재 민수용 양수장비 보유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사용이 편리한 소형 전기모타펌프등을 농가에서 확보토록 권장해서 한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수기가 폐기처분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몇 연도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수호스가 폐기된 것이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의장님께서 현재까지 불용처분한 양수장비 수량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수년간 폐기한 불용숫자에 대한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의장님들한테 충고하는 것은 대단히 합니다만 적어도 본회의에서 묻는 질문에 차질이 없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회의때마다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강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현황과 고성군 오지마을개발계획수립 여부 및 연화 2구 마을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은 산업및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8년 12월 31일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89년 5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공시되었습니다.
  이어 89년 7월 기반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농어촌 평균 소득에 미달하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한 결과, 89년 9월 28일자로 본 군의 영현면과 개천면이 오지개발대상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오지지역개발사업 승인계획을 수립하여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에 걸쳐 면당 20억원씩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25건, 산업기반시설 16건, 문화복지시설 3건, 주거환경개선사업 13건, 국토보전사업 11건 등 총 68건의 사업을 매년 1개면씩 격년제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은 91년도에 영현면에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봉발도로 확장 외 2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2년도에는 개천면에 사업비 357백만원을 지원하여 구례-덕성간 교량공사 외 6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량까를 제외한 5건의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현면 연화 2구 마을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 진입로 4㎞의 확장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비를 영현면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연화 2구 진입로 포장사업은 93년도에는 착공이 되어서 조속한 시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오지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해 및 풍수해 대책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기자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편리와 관련하여 현존하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공무원의 지혜와 슬기로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첫 번째로 본군관내의 노래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노래방은 성인들의 향락적 놀이문화로 91년도에 부산에서 왜색문화로 처음 들어와 돈이 벌린다는 소문에 최근에는 우후죽순격으로 농촌 소도시까지 확산되어 소음공해와 불법주류판매 등 저것이니 들의 탈선 온상으로서 학교주변의 서점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작금의 불양청소년들의 현실도피처로 민원의 소리가 높자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3,663호로 개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9월 13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7월 1일자로 발효한 법적 규제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폐업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노래방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 구실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고성군은 농촌지역으로 타도시에 비하여 향학에 뒤진 군으로서 실제로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환각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와 부모로부터의 도피장소로 제공되며 부모의 경제적 실패와 심지어는 범법행위의 온상지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단속을 하였는지,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며,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돗물과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개인정호 등 모든 국민은 복지시혜의 일환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본 군의 실태로는 합일점없는 행정으로 주기적인 기준치 수질검사와 약제소독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군민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여론화된 민원에 대해서만 해결에 급급하여 보이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성의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사안일한 정신이 팽배해져 있는 것같아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수돗물을 제외하고 1992년도에 들어와서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개인정호의 오염기준은 얼마인데 수질검사는 몇 차례하였는지, 또한 소독양은 각각 몇 차례로 얼마나 공급하였으며, 투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972년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편입된 부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로 분할 및 등록비조로 91년도에 예산 1,000만원과 92년도에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몇 건이고, 예산집행은 어떤 명목에 얼마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본 의원이 92년 6월 23일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도로법 제32조와 도로법시행령 제1조를 들어 질문하면서 1일 교통량 1,000여대의 차량이 1읍 2개면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점인 군도 1호선인 거제-통영선, 고성읍 송학리에서 거제면 진입로 입구에는 한달 평균 4-5건의 교통사고로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국도 주변에 고작 30-40호가 살고 있는 부락진입로 입구에다 신호기를 설치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바, 건설과장의 답변이 92년 2월 12일 경남경찰청 주관으로 합동조사된 사항으로서 92년 4월 10일에 경남경찰청에서 고성경찰서로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92년 7월 중에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에서 동해면사무소까지 포장이 100% 완료된 지금까지 신호기가 가설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쁜 업무를 수행하느라 잊어 버렸는지 질문을 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것인지 말씀하시고, 완료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점 양면에 옹벽을 쌓아 차량이 대기하였다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께서는 현지조사한바 있으신지, 앞으로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한시간여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허복만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장 이상우입니다.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환각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와 부모로부터의 도피장소로 제공되어 범법행위의 온상지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단속 횟수와 적발건수 및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영상무인반주시스템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환각행위조장 및 청소년 도피장소로 제공되는 등 범법행위로 인한 심판문제화가 됨에 따라 이를 사전차단코져 행정, 경찰, 교육청을 주축으로 한 유관기관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5개업소를 20여회에 걸쳐 지도 단속 및 건전운영 자율결의를 위한 영업자 간담회 개최등 청소년선도와 병행하여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쳐 왔습니다만 단속법규의 미비로 많은 애로를 겪어 오던 중 92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1366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율의 개정으로 18세 미만자 출입 및 주류판매금지, 영업시간 규제조치로 최근에는 성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동안 적발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출입으로 고성읍서외리 소재 노래연습장 1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영업정지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본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입법조치로서 경찰서 소관업무로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요청이 있을 시에는 인역을 최대 한 지원하는 등 건전사회 기풍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개인정호의 오염기준은 얼마이며 1992년도 수질검사는 몇 차례나 하였으며, 소독약은 각각 몇 차례로 얼마나 공급하였으며, 투약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고성군공동급수시설특수관리조례에 의한 다수인의 음용에 공급되는 공동급수시설은 간이상수시설 309개소, 공동우물 76개소, 개인정호 2,794개소로서, 공동급수시설은 부락별 특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개인정호는 개개인이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의 오염기준은 공중위생법 제30조 음용수관리및동법시행규칙 제47조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수도법 제4조 수질기준, 음용수의수질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간이상수시설에 관한 수질검사에 의한 8개 항목으로서 8개 항목은 색도, 탁도, 냄시,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시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는 법정 관리기준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행하였던바 전체 급수시설의 2.7%가 세균성 수질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조성 및 오염물질제거, 저수탱크 내부청소 등 환경을 위생적으로 정비시킴과 동시에 염소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재검사토록 하여 적합판접을 받은 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안전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소독약 1,490㎏을 조달구입하여 5회에 걸쳐 보건소의 기술지도를 받아 읍면장 책임하에 물 1t당 1.5g을 주 2회 이상 투여토록 하여 음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검사를 통하여 음용수로서 불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즉시 적정조치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수질검사에서 합격된 건수는 몇 건이며, 불합격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또 보건소의 기술지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490㎏의 소독약을 구입해서  연2회에 걸쳐 투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면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장이 직직접 개개인의 정호에 투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동장이 자기 개인정호에 투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고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한 건수가 현재몇 건이고, 사용가능한 것이 현재 몇 개이며, 불가능한 것이 현재 몇 개인데 이불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시혜로서 어떻게 대저해 나갈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계는 현재 우리 고성의 환자들이 대개가 보면 외부환자가 아니라 내부에 탈이났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주 수월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건강위생에 급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안일한 사고에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과장께서는 극히 관심을 가지고 하찮은 일 같지만 상당히 이 업무가 군민전체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38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사용불가능하거나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책임하에 두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장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 보건요원이 있는데 보건요원 입회하에 보건요원이 직접 우물에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동장이 직접 가지고 가서 개인정호에 투약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그런 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앞서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노래방에 대해서 청소년의 탈선, 도피장소로서 요즈음에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노래방과 가요방의 차이점을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래방이나 가요방이 밖에서 볼 때 유리창으로 안이 완전히 보이게끔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 바깥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밀폐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폐된 장소에서는 술을 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노래방과 가요방의 차이점과 가요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고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팔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술을 팔아도 허가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조금전에 곽근영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노래방과 가요방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단속업무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하여 깊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복만의원  그러면 허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의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단속만 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단속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협조를 부탁해 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장 전완중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앞서 답변 중에 조치사항이 1건이 있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면 사회과에서 협조 의뢰한 일은 없는지요?
○ 사회과장 이상우  그것은 오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까지의 단속 건수는 알아 보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2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근영의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유흥업소 단속만 합니까?
  아니면 야간업소 시간을 넘긴것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경찰서 일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지금 노래방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흥업소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의원  유흥업소에서 술을 파는 곳은 사회과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영업시간을 넘으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곽근영의원  만약에 시간을 넘지 않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노래방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사회과에서 단속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월권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전완중  황석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우리 군 관내 상수도 개발된 것이 38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총 물량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죄송합니다.
  그 물량 톤수는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석도의원  상수도 개발을 할 때 모두 식수원을 추측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독약을 1,490㎏을 구입을 해서 상수원을 소독을 한다고 모든 1t당 몇 g씩 넣으며, 이 소독약 구입으로 총 톤수의 385개소의 상수원에 모두 투입을 해도 될 수 있는 물량인지, 계획성있는 소독약 구입을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을 1t에 1.5g정도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물수량과 배수량과의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려면 간이급수시설에는 염도주입기가 투입이 되어져서 물량과 조절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통상적인 사항은 1t에 1.5g입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보다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 관계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보건소 행정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물론 개인정호는 안하는 것으로,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값이면 개인정호는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동정후 간이상수도는 같이 동시에 시급한 것으로 알고 약도 투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서 연 2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오염치가 현재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이며, 불합격된 것은 몇 군데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위 책임자에게 건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조금전에 사회과장님께서 간이급수시설, 공동정호 수질검사관계는 숫자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준비를 해 오지 않아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약한 %의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관내는 다른 환경에 오염될 사항이 없고, 다만 그 중에서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간이급수시설, 공동정호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주 희박하고 나오는 것이 일반세균 내지 대장균인데 균은 물론 자체는 좋은데 어느 사람이 손이 나쁘다든지 또 운반과정이 나쁘면 흔히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 대장균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사항은 아주 미미하고 또 그런 사항들은 크롤칼키소독으로 충분히 해결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새마을농로 분할 및 이전등기비로 91년도에 1,000만원, 92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몇 건이고, 예산집행은 얼마나 되었으며, 완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완료하겠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91년 7월 26일 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시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91년 8월 12일부터 91년 9월 11일까지 새마을농로 분할 및 이전등기 대상토지를 조사한 결과 분할대상은 1,067필지이며, 이전대상은 2,824필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1년도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농로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농로분할측량 710건을 9,18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91년도에 미분할된 잔여지 364필지 분할에 2,584천원, 농로이전등기 161필지에 3,540천원을 집행하여 총 6,124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현재계속해서 등기서류를 징구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로등기업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하여야만 추진이 가능한 업무로서 그동안 꾸준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실시해 왔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기피등으로 만족할 만한 실적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93년도에는 농로이전등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제가 이 내용을 들춘 것은 물론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다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읍면에서도 다같이 공동운명체로 해결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과연 우리고유의 재산을 찾아서 앞으로 보상없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척결의 길이 바로 오늘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항을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읍면에 다니면서 사실상 확인을 해 봤을 때 동의기피로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몇 개를 했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상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과연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명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성실히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했다면 꼭 경각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본사업을 조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방화시대에 우리몫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기술한 소신이라는 것을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충무간 4차선 도로와 거류면 가려리 군도 4차선 도로와 거류면 가려리 군도 1호선과의 교차지점상 신호기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임시회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공통의 안전과 원할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92년 2월 부산국도관리청 주관하에 경남경찰청, 공통안전협회에서 합동조사된 사항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고성경찰서로 사업이 승인되어 92년 7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본군에서도 본 지짐의 공통신호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여 92년 8월 12일자, 92년 10월, 2일자 2차례에 걸쳐 부산국도관리청과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건의하였던바, 도로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호기 설치 및 관리는 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회신되어 본건에 대한 예산확보가 난항을 거듭 하고 있으며, 본 업무를 직접관장하지 않는 관계로 추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접속부 회전차선 설치에 대하여는 본 도로의 유지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자주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방금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충분한 해명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7월 중에 분명히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벼를 늘어서 어제도 공통사고가 두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자꾸  책임을 회피해서 경상남도지방정치청, 부산국도관리청, 고성경찰서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민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국도관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 집행부에서 그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행정집약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본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차가 오면 일단 주행을 못하고 차가 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옹벽을 쌓아서 양쪽으로 차가 설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을 받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곽근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 농민을 안타깝게 하던 극심한 가뭄도 순박한 농민의 지극한 정성에 감명을 받았는지 7월 중순 이후로는 순조로와 알찬 결실을 맺게 됨을 보고오지 기쁠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한해 극복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린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한발에 대한 정책을 보고 본 의원이 지난 제9회 임시회 시에 질문한 한해에 대비한 집행부측의 답변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일의 잘못에 대한 질타보다는 앞으로의 한발대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농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9회 임시회시 질문할 때에는 그날 가뭄은 있었습니다만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질문과정은 형식적이고 안일적인 답변에 그치다가 아주 극심한 가뭄에 부딪히니까 행정집행부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을 뿐입니다.
  지난 7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 한해 지역방문계획에 의거 관내 한해우심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7월 6일 군수이하 실과장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발대책지원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제1단계 대책으로 소형관정 21개소, 암반지하수 대형관정 14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38개소에 사업비 130,000천원이며, 제2단계 대책으로 암반관정 20개소, 집수암거 5개소, 양수장보수 2개소 등 총 27개소사업비를 300,000천원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재까지의 한발대책추진현황과 읍면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발대책사업으로 쓰여진 국·도비집행내역과 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금번에 개발된 관정의 채수량은 충분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임시회 질문시에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오늘 은 산업과장님이 안계시고 건설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오늘 11회 임시회시는 또 답변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이동으로 신설군 축산과장으로 오신 과장님께서 군 축산시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서 축산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영세농가의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이번조치로 양성화한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기회에 이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우리 군내 무허가 축사의 실태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양성화조치가 있었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해당 농가의 이해부족등으로 양성화혜택을 받지못한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허가받지 못한 축산농가는 행정당국의 단속시마다 원장복사, 철거명령, 고발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축사에 재산세, 소득세 등은 부과당하나 축산농가로서의 혜택이는 축산시설자금 및 폐수처리시설 자금지원 등은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조치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곽근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축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곽근영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학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 한해 대책사업은 1단계로 대형 암반관정 8개소, 소형관정 12개소에 사업비 145,000천원, 2단계로 대형 암반관정 17개소, 소형관정 6개소 341,000천원으로 총 43개소 486,000천원이 지원되어 대형암반관정 25개소, 소형관정 18개소의 굴착 및 수중모타설치는 완료하였으나 대형관정사업에 있어 한전측의 외선공사비 부담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5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하여 93년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측의 외선까 부담관계는 삼상선로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현재 전기가 유입되는 장소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됩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발대책사업으로 쓰여진 국·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국비 61,000천원, 도비 39,000천원, 계 100,000천원을 지원받아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에 34,000천원, 한전전기 외선공사비 55,000천원, 이용시설 11,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개발된 관정의 채수량 합격기준은 소형관은 1일 50t이상, 대형관은 1일 150t이상이며, 이미 개발된 대형관정의 25공은 채수량이 150t에서부터 700t사이로 농업용수이용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세부추진사항과 영세한 무허가축사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췬에 대해서는 앞서 김영철의원님의 말씀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추진 경과를 우선말씀드린 후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92년 3월 농수축협 조합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태우대통령께 무허가축사 양성화사항을 직접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 3-4월에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가 합동으로 전국의 무허가축사실태를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뒤 92년 5월 30일 충북 음성군에서 있은 모내기 행사시 대통령께서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 등을 몰라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구제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2년6월12일 청와대비서실 대책회의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와 의 실무 협의를 거쳐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92년 9월 21일부터 92년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전 읍면 산업계에서 무허가축사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무허가축사의 신고 추정은 현재약 150건으로 추정됩니다만 신고사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에 대한 제반추진요령은 종전에 배부한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한 건이라도 무허가축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부군수를 반장으로 지적환경보전, 축산, 도시 등 관계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부읍면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2년 6월 29일, 10월 5일 2차례에 걸쳐 전읍면 부읍장, 산업계장, 낙우, 양축, 육우, 융계분야 양축가 대표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에 대한 처리지침서 400부를 인쇄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실과 담당읍면에 실과장 책임하에 매주 이장 회의시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성유선방송에 의뢰하여 92년 10월 15일부터 무허가축사신고사항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800부의 유인물을 수령하여 전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등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800부를 읍면에 배부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14일 현재읍면에서 접수한 무허가 축사 신고사항은 우사 13건, 돈사 1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실적이 조금 누락되는 것은 당면한 영농관계로 인하여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부탁할 것은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매 회기때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료조사를 정확하게 해 나와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여러 실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7일간의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정기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보다 활기차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알찬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