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9일(금) 14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14시 07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0월 3일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6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지 회부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고성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의 심사를 위한 4일간의 휴회와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순으로 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동봉의원과 강한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안건인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4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각종 안건을 정확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