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41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입니다.
본문에서는 주요조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지원결정)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호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호 큰 피해가 발생하여 고성군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지원기준) 제1항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제2호 간접지원, 제3호 피해수습지원, 제4호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1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지급방법) 지원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칙에는 이 조례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화재,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재난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난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본인이 작성도 가능하고 읍면에 신고하면 대리작성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대리자가 작성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제6조 제4항을 보시면 사망·실종·부상·고령·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일반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대리신청이 필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846호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의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복구사업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예방사업에 9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 3천만원, 수방자재구입에 3천만원으로 총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6천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2억7,200만원, 지출은 1억5천만원, 증감 1억2,2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억8,2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천만원, 보조금은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18억6,044만9천원, 기금 전입금에 2억6,221만5천원으로 세입총계는 21억3,266만4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재료비에 3천만원, 시설비에 1억2천만원, 보전지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현재 없으며, 예치금은 19억8,266만4천원으로 세출총계는 21억3,266만4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입금 2억6,221만5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2억7,221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5천만원으로 잔액은 1억2,221만5천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90억2,183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70억3,917만4천원, 잔액은 19억8,266만4천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8억3,407만5천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6,044만9천원으로 2,63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8억6천만원이며,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자치단체 출연금 2억6,200만원, 기금이자 1천만원 등 수입이 2억7,2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비 1억5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억8,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각종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 복구 등 재난대책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예방차원에서 소독하고 통제한다고 인원을 배치한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점소독시설을 하는 데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지난해 오리 등 살처분한 비용은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군에서 순수군비로 만들어서 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작년에 닭과 오리 약 30만수를 살처분하는 데 3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순수군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재난관리기금은 자재라든지 예방복구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재난이 난 것은 아니고 복구비에만 쓴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복구, 예방, 수방자재 구입의 세 가지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복구라는 것은 하우스 안에 톱밥을 넣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군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군에서 자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금은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연도별 기금조성표를 보니까 보조금이 다른 해에는 있었는데 올해만 없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3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해서 3억7,5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김상준 위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호~제3호, 제17조 제1호~제4호까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추상적으로 명시된 공중화장실의 규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7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범죄예방 기기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7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행복나눔과에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5조 제7호를 보면‘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지는 못합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서에도 말씀했듯이 범죄예방기기 설치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요즘 CCTV와 여성안심벨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강제규정으로 전환했으면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공중화장실은 전부 민간시설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화장실은 강제로 할 수 있지만 민간시설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문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이쌍자 위원  공중화장실 설계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꼭 설치하라고 강하게 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4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제정이유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자동차 저공해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저공해 촉진의 목적, 안 제2조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안 제3조 저공해조치 명령 등, 안 제4조 재정적 지원을 열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며, 2018년도 예산에 8,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고성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했습니다.
제79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동차는 차량 출고시 경유차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허용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4조(재정적 지원) 제1항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제3호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제4호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고성에 5,101대 정도 있습니다.
제2항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지침이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정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제4조 재정지원에서 지원대상만 있고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규칙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제4조(재정적 지원)에 지원대상만 있고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규칙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에 따라 조문추가가 필요하므로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안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미리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당과 전문위원이 미리 협의를 했으면 됐을 텐데, 자동차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가격은 어떻게 해줄 겁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해놓은 차량기준가액에서 곱해서 하는 겁니다.
보험개발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차종과 연식만 입력하면...
최을석 위원  가격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최을석 위원  본 위원도 저공해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면서도 강제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적발해서 폐차 처분을 유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경 써서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폐차단속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지도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 위원  환경지도담당이 누구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정태원 담당입니다.
최을석 위원  하이면이 제 지역구라 종종 나가보면 농협 앞에 대형차가 지나가는데 매연을 뿜습니다.
그 매연을 먹으면 기분상 꼭 죽을 것 같던데 그래도 살더라고요.
담당이 시간 내서 나가가지고 매연을 많이 뿜는 차량에 과태료를 매기든지 운행을 못하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기들 돈 벌어먹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기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곳에 가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환경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매연측정계로 재든지 지도를 하든지, 군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환경과장 고재열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은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수정하기 전에 전문위원과 미팅해서 서로 보완했다면 수정동의안을 안 내도 되고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세부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제4조 제2항을 보면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 법령이 보조금 지원규정입니다.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오르막에 매연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전포사거리에서 매연 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고성에 오르막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과태료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CCTV로는 안 되고 측정기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니까 CCTV로 매연내뿜는 차량을 찾아서, 창원 같은 곳은 철저히 합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걸렸는데 고성으로 이첩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처박아 놓았습니다.
매연측정카메라를 설치하세요.
설치하면 됩니다.
CCTV화면을 보고 매연이 많이 나는 차량을 찾아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시동을 걸고 막대기 넣어서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태로 부과하면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제 차 나이가 23세입니다.
제가 폐차시키려고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니까 지원금은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폐차만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폐차하면 지원합니다.
공점식 위원  차 가격에서 지원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차종과 연식을 입력하면 차량기준가액이 나옵니다.
보험비를 낼 때도 차량가액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액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보통 100~150만원 정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제 차가 23년이나 돼서 60만원도 안 나옵니다.
폐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년에 법이 바뀌니까 가져갔다가 내년에 폐차시키라는 겁니다.
검사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제 차와 비슷한 차량들이 몇 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되니까 번호 떼고 처박아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상해 주는 단가가 다른 것 같던데요?
○ 환경과장 고재열  똑같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에 준해서 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차량가격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점식 위원  신차구입을 하는데 창원에서는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고재열  톤수에 따라 다릅니다.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는 440만원...
공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그런 식으로 다릅니다.
공점식 위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 환경과장 고재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송학고가도로 올라가는 곳에도 다세요.
카메라를 달면 다 잡힙니다.
매연 뿜는 차를 찾아 차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사하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이중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신 김상준 위원님.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냈지만 환경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상위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동의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 재청까지 나왔으므로 환경과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44호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경감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따른 이행조건 삭제, 안 제5조 제3항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완화, 일본식 한자어(구배→경사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입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호의‘최적구배와’를 ‘최적경사도 및’으로 변경하였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3을’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호‘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를‘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7년 지자체별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조사 지표평가 향상을 위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삭제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효과적인 도로복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이 조례안과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도로와 관련된 조례라 물어보겠습니다.
산에 집을 짓거나 공장을 건립할 때 경사도를 최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로법에서 정하는 경사도는 있는데, 15도 정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점식 위원  동해면을 가보면 한창 개인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 앞에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 먼 하늘을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감을 가지고 커브를 돌겠지만 처음 올라가는 사람은 도로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땅이 안 보입니다.
15도가 아니라 40도 정도 각도더라고요.
한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세대로 분양을 하는 곳인데 그런 것도 도로로 허가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허가가 들어오면 구배가 심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는데 안전시설 설치나 도로폭 확보 등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반려보다는 지도를...
공점식 위원  개인 사업장에 규제를 할 수 없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개발행위 부서에서 각도가 20도 이상 되면 개발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런데 동해면은 온 데 집을 지어놨는데 개발제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사대상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심의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단독주택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개인이 하나하나 땅을 닦아서 주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땅을 닦아서 분양하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해면 대천에서 좌부천 돌아가는 곳의 오른쪽과 돈막에서 돌아가는 곳을 보면 아찔합니다.
초보자는 올라가면 식겁합니다.
누가 와서 차를 옮겨주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서있습니다.
그런 곳에 길을 닦아놓고 있던데 한번 챙겨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도로부서이긴 하지만 민원봉사과 업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우리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자동차 등록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자전거는...
이쌍자 위원  2017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군민 중에 한 사람이 읍사무소에 자전거를 등록하러 찾아 갔는데 읍사무소에서“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길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민원봉사과가 해야 되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록...
이쌍자 위원  자동차 등록도 민원봉사과와...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 위원장 최상림  담당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까?
이쌍자 위원  명확하게 업무분담이 안 되어서 업무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자전거도로 정비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자전거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의안번호 제1845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안 제56조의4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안 제59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거리 완화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 시설 허용,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원봉사과와 행복나눔과에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본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당초‘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를‘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0조 제2항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제2항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제5호 학교 중 유치원, 제6호 아동 관련 시설, 제7호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제3항 영 제57조 제1항 제1의 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6조의4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9조의4 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에 150%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0조 고성군계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인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1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4항 군수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65조 제2항은‘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9조(수당 및 여비)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5조(과태료 징수절차)는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하위규정인 규칙을 인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분량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고성군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지 않고 성비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여성위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다 봤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노력을 너무 안하시더라고요.
고성에도 여성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항상 눈에 띄는 분들만 선정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12~13개를 하도록 방치하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계획위원회 내용 중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확정되기 전에는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 빼고, 어떤 위원회를 할 때마다 문제 되는 것이 내용파악을 하지 않고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부유출이 어려운 부분만 빼고 일주일 전에 자료를 다 주십시오.
자료를 줘서 충분히 숙지한 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군계획위원회는 전문가가 많이 참여합니다.
인근의 교수님이나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긴 한데 여성분을 확보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11시 02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51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질관리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은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50톤 미만 5개소, 50톤 이상 22개소 도합 27개소로 주요시설은 침전분리조, 호기조, 습지조 등 처리시설과 맨홀펌프장 등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총 위탁 운영비는 4억5,900만원입니다.
위탁범위는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으로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8월 23일에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계약해서 2017년 9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7일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공공수역의 완벽한 수질보전이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5개소인데 각각 다른 업체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아닙니다, 공동으로...
이쌍자 위원  어디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도내에 몇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현 위탁업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창원에 있는‘우진’이라는 업체입니다.
혹시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환경부에서 몇 개 업체를 정해놨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업체가 여러 개 있을 것이잖아요.
창원에 있는‘우진’이라는 업체가 5개의 시설을 다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한 평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 업체를 평가하신 적이 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고요.
용역업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분석 중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아닙니다.
9월 15일에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마쳤고요.
이쌍자 위원  아니요.
㈜우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느냐는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지만 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있어야, 이 업체도 재입찰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이쌍자 위원  그런 평가를 하셔야,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이면 공개입찰에 참여하겠지만 잘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라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위탁 범위를 다 정해놓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을 해지할 텐데,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의안번호 제1852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계약 위탁자를 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측정기(COD, TN, TP, pH, SS)와 유량계,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이며, 측정기기 및 주변기기 점검, 정도관리 전반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입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5,788만원이며, 공개경쟁 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입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가 미흡할 경우 점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공공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공정개선 등으로 완벽한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의안번호 제1852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설치된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전문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5,788만원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검토결과 수질 자동측정 등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 후 데이터화하여 환경부로 전송하는 등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구함으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관리·운영 위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똑같이‘㈜우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이것은 다른 업체입니다.
이쌍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네, 4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 업체와는 상관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거의 일들도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