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4.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1.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을석의원, 간사에 송정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1호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영현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 건으로 노령화 시대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게이트볼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영현면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활용도 제고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2호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어려운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3호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심사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4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사후 감량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현과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조례 전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 의무 예치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용어변경 등 개정된 조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 제∙개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3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7억9,99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되어 5.37%가 신장된 규모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425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복지과 소관 아카데미 홍보료 700만원 등 19건에 6억6,114만원을, 특별회계는 1건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20건에 7억1,1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원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안사업은 의회와 협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 단체를 부추겨 의회에 공정한 예산심의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에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1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 및 변동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현안사업투자 등 2011년도 최종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72%가 증액된 총 3,221억3,036만7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억9,409만6천원이 증액된 총 3,221억3,036만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28억9,943만3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92억3,093만4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와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3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7,36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2,16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3만3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2,96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75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분야는 9,942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2,81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억8,30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억5,44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7,50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억285만9천원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1,084만1천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364만4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8,684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63만7천원이 증액된 19억3,336만2천원으로, 기타분야는 2,81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증액예산 22억8,525만6천원중 증액 편성된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가 2억3,141만5천원, 특구경제과가 5억968만5천원, 주택도시과가 2억1,492만9천원, 농업지원과가 14억6,167만8천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29억1,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중 인건비가 5,91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2억2,97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7,01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29억1,546만8천원을 포함한 35억2,75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1,59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663만7천원이 증액된 2,45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84만원이 증액된 192억3,093만4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5,45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57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회복지분야는 3,990만9천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59만2천원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2,162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383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884만원중 증액편성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외 1개부서입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8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본지출은 3,33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21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조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계속비사업은 총 778억6,614만7천원으로 이중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31억4,1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 중 267억2,038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억3,604만6천원이 증액된 총 1,661억4,990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566억5,056만6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12억1,281만3천원, 기금은 53억4,815만7천원, 분권교부세는 27억1,385만7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82억3,390만9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9억6,016만2천원이 증액된 519억9,060만1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와 36페이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조서, 37페이지 기금보조사업조서, 38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조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1년 12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22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
(10시 4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