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7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기본조례안
6.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11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3.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1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2011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11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7.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8.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9.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0.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3.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두옥의원, 간사에 김창린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2011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영유아 보육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1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해 사실과 맞지 않은 지번을 수정하고, 2개의 법정리 교차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2호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변경 지급하여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3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으로 “일반재산의 용도변경”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4호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3개의 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의 고성군세조례 중에 총칙 등의 분야를 고성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복잡한 세목체계로 과다한 징세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3개의 법으로 분리됨에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권익 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6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3개의 법으로 분법화 되면서 고성군세 감면조례상의 지방세 감면규정 대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7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산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유료 단체 관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치보상금을 지급하여 관광지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4호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해∙거류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 대상재산은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 답 1필지에 면적 2,297㎡, 재산가액은 2억3천만원이며, 조선산업 특구지정으로 중∙대형 조선소와 중소기업 입주로 동해∙거류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택 신축 등의 요인으로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5호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6호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7호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0호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15.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11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7.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8.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9.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0.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9호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부품이 소요되는 농기계를 수리할 때 부품가격이 인상되어 농업인의 수리비 부담이 많아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제금액을 높여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8호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9호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1호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내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계략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48호 고성군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능 부여 및 주민지역과의 개발 연계성 제고로 도시기능 증대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용지 공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하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안마련, 인근 주택가의 조망권에 대한 민원해소,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보완 한 후 사업추진할 것을 촉구함”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기계 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에 기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두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두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9억9,8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되어 3.3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8,9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하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개발연구용역비 6천만원 등 일반회계는 전체 72건에 68억1,313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국민체육센터건립은 부지위치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두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투자 등 2010년도 최종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3%가 증가된 총 3,012억8,382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8,652만9천원이 증액된 3,012억8,382만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19억4,474만3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93억3,908만1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3,932만4천원이 증액된 2,819억4,474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9억8천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66억7,061만2천원으로 4억3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1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3억3,91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3,932만4천원이 증액된 2,819억4,474만3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6,521만9천원이 감액된 145억4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680만1천원이 증액된 41억5,7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843만2천원이 증액된 26억2,8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억9,480만7천원이 감액된 287억9,9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682만7천원이 증액된 256억56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8억2,364만3천원이 감액된 444억6,3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1,464만8천원이 감액된 46억9,1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3,823만6천원이 증액된 733억4,7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525만원이 감액된 22억8,199만8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5,774만원이 증액된 139억1,594만3천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억2,688만원이 증액된 238억4,425만2천원으로, 예비비는 11억3,247만3천원이 증액된 44억1,053만5천원으로, 기타분야는 3억5,449만8천원이 감액된 392억9,242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억3,932만4천원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예비비 증액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7,022만1천윈 증액된 49억9,510만6천원이며, 교육복지과가 6억3,530만1천원이 증액된 158억1,315만원, 농업지원과가 13억1,782만원이 증액된 117억5,09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819억4,474만3천원중 인건비는 365억3,069만2천원, 물건비는 206억7,926만7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61만2천원이 감액된 720억7,8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8,648만9천원이 증액된 1,375억4,74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52억5,068만6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7,753만4천원이 증액된 72억1,833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2,216만1천원이 감액된 177억7,750만9천원이며, 보조금은 3,063만4천원이 감액된 15억6,1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400만원이 증액된 95억5,0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3,550만9천원이 감액된 22억9,28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529만1천원이 감액된 12억8,41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00만5천원이 증액된 11억5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00만원이 증액된 36억1,1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액예산 5,279만5천원중 감액 편성된 부서는 주민생활과와 특구경제과이며, 증액된 부서는 주택도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93억3,908만1천원중 인건비는 4억1,206만3천원, 물건비는 31억2,165만1천원이며, 경상이전은 15억9,067만3천원, 계속해서 29페이지 자본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9,660만3천원이 감액된 66억5,1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9억9,770만9천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7,191만9천원이 증액된 36억3,976만5천원입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책 조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계속비사업은 79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340억7,417만2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362만5천원이 증액된 총 1,491억6,307만7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475억6,129만8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90억2,787만3천원, 기금은 79억604만5천원, 분권교부세는 21억2,848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60억7,799만2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7,343만8천원이 증액된 464억6,138만3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와 3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기금사업 조서,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0년 12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3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휴회의 건
(11시 00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