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부터 제출된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과 정도범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1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0월 27일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과 3억원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작성기준연도인 2010년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0년도 최종 예산안을, 2011년도 이후는 2010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과 연계하여 수정∙보완 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 국가의 투자방향을 준수하면서 농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13페이지, 국가재정 운용방향 중 대내외 경제여건, 14페이지 국가재정 여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국가재정 운용방향,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우리군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7페이지, 중기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로서 5개년간의 총합계가 1조5,762억3,7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3,323억3,100만원으로 2.08%의 신장률을, 의존재원은 1조2,319억600만원으로 3.81%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은 총합계 937억2,600만원으로 3.59%의 신장률로 계획을 하였으며, 2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총합계 2,386억500만원으로 1.48%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30페이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조4,819억1,200만원으로 2.57%의 신장률을,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43억2,400만원으로 -0.23%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31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채 장기전망입니다.
2009년말 지방채 잔액은 166억5천만원이었으며, 2010년도 120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2010년말 잔액은 259억9,200만원, 2011년말 잔액은 233억4,300만원, 2012년말 잔액은 207억300만원, 2013년말 잔액은 180억6,300만원으로 연평균 -15.9%로 감소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의 총규모 1조4,819억1,200만원으로 2.6%의 신장률을,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43억2,400만원으로 -0.2%의 신장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과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51페이지 부문별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분야 총 281건에 1조6,859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대 군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와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 및 지역가꾸기사업에 투자방향을 두었으며, 주요 재정투자는 고성읍사무소 청사 및 공공청사 이전 신축,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 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등에 650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재해방사업 등에 142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로서 고성군 인재육성 및 명품 교육도시 건설과 군민들의 지적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58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의 기반확충과 관광∙스포츠산업의 육성 투자로 지역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개발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등의 사업에 총 1,972억9,700만원의 재원을 5개년에 걸쳐 배분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확대로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등에 2,182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 직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총 2,525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 241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을 경쟁력 있게 개발∙육성하고 농축산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어촌어항복합 공간조성,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에 총 3,418억7,7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유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총 17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진입도로 확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790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로 경제적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의 및 숙원사업 추진과 고성읍 및 당동지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5개년에 걸쳐 1,265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