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두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두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012억8,382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3,932만4천원이 증액된 2,819억4,47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두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두옥위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두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의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질책보다는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6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9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정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일부 있으므로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군의 미래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시설 확충 등 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노약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 각종 사업 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류두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