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4일(수)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89회 임시회시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제8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었으나 심사결과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연계처리하기로 하고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설립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되므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기능전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담기구의 명칭과 부서간 업무조정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창원시를 비롯하여 14개시군이며, 심사보류 및 준비중인 시군은 우리군을 포함하여 6개시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행정하고 우리 의회 총무위원장하고 산업건설 김명하위원하고 두 분이 2개 자치센터를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들은 것 중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두 분, 전문위원, 또 우리 행정에서 고성읍사무소 행정요원, 우리 과에서 두 사람 해서 선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회천읍, 경북 김천시 아포읍, 전북 무주군 안성면, 경남 진해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내년도말까지 한시기구로서 우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의 인력과 또한 사무를 조정함으로 해서 남는 잔여인력을 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방침은 한사람도 증원이 없이 현재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5급행정사무관 자리 하나만 6급이하 정원에서 한사람 조정해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120 기동대업무 또 농어촌보안등관리업무, 자치센터지원업무, 현장민원해결업무 이렇게 해서 과를 잔여인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 행정업무를 주민위주의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이 기구가 설치되어서 침체되어 있는 인사의 숨통도 틔어주시고 이 기구가 설치되어서 우리 군민의 복지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89회 임시회시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고성군의회 제8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었으나 심사결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번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군민의 정서와 현실에 부합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선진주민자치센터인 경기도 양주군 외 5개지역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합동으로 견학한 결과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적 여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본 제도를 시군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시범실시한 결과 그 장·단점을 보완한 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시범지역인 진해시와 산청군에서만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동 조례를 심의중이거나 심사 보류중에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선진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셨고, 방문하신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내용도 설명들었고, 그러나 다소의 농촌지역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현지에 자치행정과장이 동행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본 건에 대해서도 승인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의 혹시나 예상되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경기도 회천읍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약 2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관심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경북 아포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단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은 지하에 목욕탕 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목욕료 징수문제라든지 감면문제 또 매월 수입문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 설치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행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 또 앞으로 개선방안 또 수강료 징수문제, 강사의 초청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왔고, 우리 설치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우수자치센터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행정이 자치센터운영의 주체적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읍면장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자치위원회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무주에 있는 안성면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사, 약사 등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촉해서 자기분야에서 그 시설을 활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행정하고의 관련성 문제는 전혀 없다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벤치마킹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가가 제일 주안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설만 갖추어 놓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일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벤치마킹을 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고성만은 이것이 설치되면 고성읍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모집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봉사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명을 모집하며, 무제한인지, 수당을 몇사람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김복전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수당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스포츠댄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댄스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강사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에 약사면 약사, 의사면 의사, 각 기능이 그렇게 와서 특별강좌도 해주고 무료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당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자치센터운영비를 내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을 상당히 인상시켜 주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연 1,500만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강사, 자원봉사자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센터추진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아야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스포츠댄스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해보니까 무료로 해가지고는 운영비가 모자란다 이럴 적에는 자율적으로 월 1만원을 받는다든지 2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설정을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설치조례중운영조례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 체육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입니다.
  그러나 시설활용도 면에서 우리 지역은 면단위는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으로서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만 한시적으로 기존문화의 집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을 해서 그 효과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서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서 한시정원에 대하여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와 경남도로부터 금년도 7월 6일자로 정원승인이 되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장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변동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 개정만 되고 5급정원이 한사람 늘어나고 전체 인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2003년 1월 1일이 되면 5급정원이 없어지고 다시 6급이하 정원이 한 사람 늘어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됨으로서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동조례 부칙에 명문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장민원해결과가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군청 본청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자치센터내에 과가......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본청에 소속되어서......
이상근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다른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부칙에 한시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정원이 되었다가 다시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고, 주요골자는 출산휴가기간 60일을 90일로, 그러니까 3개월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명시된 사항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고성군의 여성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도 비율이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30% 내지 40%정도 됩니다.
허종철위원  30%에서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90%정도 됩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많은 여성공무원이 가용대상공무원인데 한꺼번에 출산휴가를 90일, 3개월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다고 가상할 때 공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허종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부서에서도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읍면에 나가면 대부분 여직원이 3명 내지 5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출산휴가를 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 지금까지 행자부나 도의 방침이 결혼에 대한, 특별휴가에 대한, 3개월에 대한 인력의 보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거론된 바가 없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정확한 비율은 28.6%이고 158명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부서에 가보면 남자직원은 소수고 거의 80%는 여성공무원인데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2001년 7월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경감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도에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내용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을 문화재로 어의수정입니다.
  다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고성군세감면조례상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3월 28일자로 문화재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조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정을 빼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문화재가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거기에 따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 외에 기념이나 보존해야 될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고성군에 현재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군세 감면혜택을 줘가지고 그쪽에 보존을 하고 있는 측에 보면 재산적인 그런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주는 동시에 이것은 마음대로 함부로 재산적인 것을 활용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제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만일 그쪽에 어떤 문화재가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자기 개인의 재산인데 다른데 활용하려고 하면 또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문화재의 구역안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감면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외의 사항은 감면사항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뚜렷한 지침이라든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지금은 도 비지정 문화재 "(청취불능)" 문화재라든지 이래서 문화재지정을 받아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문화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비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화재다 싶은 사항은 후손이라든지 관리자가 임의대로 신청을 해서 이런 감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관리의 모든 재산관리는 500m안에는 임의대로 개인이 신축이나 적용을 못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신고하는 재산은 전·답·대지를 포함해서 문화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안에 있는 재산을 신고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우리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부과할적에 검토를 해서 그 균형에 세법의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게 한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올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자료는 읍면이라든지 지정된 문화재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또 우리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42조제1항은 등록되었다고 하면 어느 범위내에서,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문화재 그 건물을 위시한 어느 범위 내에서 토지가 문화재가 되니까 신고를 해서 감면혜택을 보아라 이런 사항이......
○ 재무과장 안광만  그 규정은 세법에 어느 어느 것은 해당이 된다, 안된다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부과할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허종철위원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적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등록된 문화재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등록이 되려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문화재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부과를 해라, 면제를 해라 다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세법관계는 참고적으로 조문을......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였고, 안 제6조제2항, 제3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과 안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고, 안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7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청문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안이 너무 많아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생략하고,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현행 제4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 제58조에 의거 은닉된 동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법 제58조를 법 제5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4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제4항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현행 2호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는 삭제가 됩니다.
  현행 제6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를 합니다.
  3. 기타 군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안은 제6조(군공유재산심의회) 제1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군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합니다.
  현행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은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으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군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유재산을 개정안은 제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군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군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이하 토지
  2. 일반시지역 : 600㎡이하 토지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이하 토지
  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을 개정안은 제10조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행에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현행 2항, 3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개정안은 제11조 사용·수익허가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2항도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현행 제11조2호는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12조(사용허가 기간) 현행안에 보면 밑줄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13조도 사용·수익허가 조건사항인데 이 사항도 위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 다음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7호도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8호도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는 자구수정입니다.
  제14조 그 사항도 현행 사용허가부의 비치사항인데 개정도 사용·수익허가의 비치로 자구수정이고, 그 밑에 사용허가부를 그 사항도 사용·수익허가부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제21조4호 현행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21조6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21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은 제4항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1호, 2호, 3호, 4호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현행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개정안도 유인물과 같이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사항인데 그 요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포함시켰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항도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항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은 3항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이 사항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이고, 그 밑에 6항도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10항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22조의1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사항인데 이 사항은 2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3항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제22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인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사항은 밑줄친 부분 개정안은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현행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에서 6호는 생락하고, 그 다음 2항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사항입니다.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2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제3항 이 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29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3항은 삭제합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사항입니다.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사항입니다.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를 개정안은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27조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제27조제2항 군수가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16페이지, 개정안 제27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 사항입니다.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38조의2 현행은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하천법 제25조를 조문수정입니다.
  하천법 제33조로 조문이 변경됩니다.
  현행 38조의2 5항은 현행대로 같습니다.
  제38조3호 이 사항도 다른 사항이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안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개정안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의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부합되게끔 통일되게 정비하라는 지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2001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광만  상위법에 준해서도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박충웅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5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나중에 갖다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27조2항에 보면 군수가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한다는 말입니까?
  생활보호자.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6페이지, 현행 제38조의2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중간에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5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법 제33조 조항만 바꾸면 역시 조항 6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25조하고 제33조하고 조항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조항만 바꾸면 조례상 조항대로 삽입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제25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제33조가 되어도 그렇게 되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유인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추가매입사항입니다.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동 부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 사업으로 쓸모없게 된 토지를 매입요구함에 따라 확인결과 매입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이면 체육공원 부지 추가확보 사항입니다.
  군민체력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하이면 체육공원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남산공원 부지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남산공원을 문화예술촌 건립 등으로 건강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룡탑 건립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내에 공룡의 역사와 어우러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룡탑건립 및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거류면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군민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비 5억원을 지원하고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로서 첫 번째,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 추가 매입은 삼산면 판곡리 346번지외 1필지로서 28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재산가액은 551만원정도 됩니다.
  두 번째, 하이면 체육공원 부지추가 확보는 하이면 덕호리 517-1번지 14필지로서 면적은 4,226㎡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재산가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남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수남리 186번지외 62필지로서 62,78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산가액은 10억4,460만원입니다.
  네 번째, 공룡탑 건립입니다.
  하이면 덕명리 산 119번지 외 1필지로서 토지 3,500㎡  2필지, 건물 350㎡ 두 동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재산가액은 12억원정도 됩니다.
  끝으로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거류면 신용리 962번지외 9필지 10,108㎡로서 재산가액은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금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3페이지, 금회 승인요구 재산으로서 매입이 92건으로 수량은 80,910㎡로 재산가액은 16억3,811만원이고 건물신축 2동으로 350㎡로서 11억6,200만원 금회에 요구하는 재산입니다.
  4페이지,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재산목록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의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빨갛게 칠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이 당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안되어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가야 사업에 차질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하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지난번에 또 관리변경승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으로서 녹색으로 칠한 사항입니다.
  금회 매입계획이 15필지 약 1,278평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몇번, 한꺼번에 안하고 자꾸 관리변경 하느냐는 그런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청취불능)"
  17페이지, 맨위에 보면 현재 팔각정부근에 이 사항은 25필지에 27,650㎡에 피크닉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두동가리난 필지는 문화예술촌 조성으로 16필지 10,650㎡로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공룡탑 설치사항인데 이 사항은 현재 녹색으로 칠한 그 사항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거류면 체육공원 설치예정지 조성사업은 신규로서 가스공사에서 시설비 5억원을 지원하고 부지확보를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추가매입 외 4건으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추진경위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조성으로 인근 사유토지 이용가치 저하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면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하이면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산공원조성입니다.
  남산공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등산로주변에 피크닉장과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변 샛별어린이집 주변입니다.
  문화예술촌을 조성하여 남산공원을 군민의 건강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룡탑 건립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상족암 촛대바위 뒷편 산정상에 세계적인 공룡상징 기념탑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류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일체를 부담하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 국가안정공단주변 지역주민의 건전여가선용과 당동취락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추가소요사업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추가입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하이면 체육공원부지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서 조성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을 오라고 해서 상세한 계획을 들어봐야 되겠고, 여기에 거류면 체육공원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체육공원 조성비 일체를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부지만 매입하면...
박충웅위원  그러면 공룡탑 건립은 12억원 하는데 12억원의 세부계획도 나중에 설명해 주고,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남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개발계획의 일환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의 보고를 듣고 싶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남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남산공원조성이 지난 7월말까지 되어 있는 일부계획을 계략적으로 반영해서 도에 내년도 도비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각별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선정되는 조건이 부지매입비가 책정되어야 되고, 진입도로 관계가 주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남산공원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 전체 공원면적은 855,000㎡ 그중에서 82,000㎡인 약 10%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2,000㎡ 중에서 4개지구를 중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 임야라든지 산지부분을 최대한 자연녹지로 녹지공원 그대로 보존하고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28,140㏊ 이 부분이 사득골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득골 주변으로 해서 전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되겠고, "(청취불능)"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유리하게 그렇게 공간을 조성하고, 2지구는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기존 충혼탑에서 체력단련시설과 아울러서 꽃동산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17,8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지구는 팔각정 주변이 되겠습니다.
  팔각정주변은 기존 개인사유지를 이용해서 유채화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팔각정을 중점으로 해서 다목적 운동공간이라든지 유채화원이라든지 피크닉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5,630㎡, 다음에 4지구는 우회도로하고 고성여고하고 바로 맞은 편 윗부분, 제일 위치가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가야문화촌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박물관하고 고성무형문화재의 문화촌이 되겠습니다.
  문화촌 조성과 아울러서 조각전시공간을 곁들이는 것으로 650㎡를 4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정동∼현대주유소간 올해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이 2지구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에 1지구와 4지구는 수남사거리에서 정동∼현대주유소간 남산공원, 충혼탑 앞을 도시계획도로가 2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80m로 해서 1지구 주차장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지구와 4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해서 370m, 8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저희들 계획은 이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여기 전체 82,250㎡중에서 750㎡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억4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진입도로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진입도로부분에 부지매입비로 약 9억6천만원 해서 전체 2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추진이 되면 내년도에는 도비 대상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해놓았는데 묘가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남산지역 보면 묘가 많거든요.
○ 도시과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되면 어느 정도 납골당을 건립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계획은 납골당이 좋은데 묘지의 후손들이 납골당을 원하는지, 나중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묘지도 일부 이 지역안에서 묘지가 있는데 임야부분은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부분 묘지가 편입안되는 쪽으로, 기수가 되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제일 문제는 묘지입니다.
허종철위원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묘지 이것은 후손이 동의를 해야 납골당에 넣든지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방대한 필지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대충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과 모임을 가져서 어느 정도의 의사가 좀 동의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정만 그렇게 방대하게 피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내 동의없으면 안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터트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동의할 것도 오해를 해서 안해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인데 이런 점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의 행위제한은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공원구역이 지정된 것이 65년도니까 35년간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토지소유자는 빨리 군에서 무슨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하나의 숙원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최정훈  그것이 도의 무슨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읍단위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해마다 도에서 책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10억원 10억원씩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군비부담은요?
○ 도시과장 빈영호  군비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고......
○ 위원장 최정훈  부지만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 전부 시설은 도비로?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공룡테마파크나 군립공원조성계획이나 당항포 하고 전체적인 공원조성관계하고 이 사업하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도의 읍단위 소공원조성사업이 이번에 합천하고 함안하고 진행하고 올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사님도 엊그제 약속을 하셨고...
      "(청취불능)"
  저희들이 자료를 내니까 부지매입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실제 고성군에는 남산공원 외에 뭔가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문화공간이 진작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광범위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탈박물관과 고성무형문화재 전수관만 해도 얼마정도 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시설비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반조성하고 녹지공간, 휴식공간,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를 해서 조금 손보고, 산림욕이라든지 등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 큰 시설은 없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탈박물관이고 농요전수관이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들이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여기에 야외공연장 생태학습장,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공룡테마파크 조성하고 이 남산공원 조성하고 당항포조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예산을 가지고 다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은 이렇게 한 것이 크게 기반조성비만 드는 것이지 시설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읍단위 소공원조성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이런 것은, 하나의 시설물은 다른데서 들어올 것입니다.
  기반조성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박물관하고 고성무형문화재전수관 저것이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죠?
  건물자체가.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이상근위원  그것을 매매하면 그것 가지고 건물 짓겠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박물관은 개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이 개인소유든 공공기관의 소유든 그 부분은 전환이 되겠고, 그러면 평당 5만원으로 매입하는데 혹시나 저쪽의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5만원 안된다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자문을 구해보니까 5만5천원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토대를 해서 가격을 잡고 나가는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진작 고성읍 도심지에서 이런 위치가 사실 기존 시가지중에서는 적이하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해서 1단계 관계도 설명을 들어봤으면 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보건소 관계하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좋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고성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평당 재산가액이 551만원 되어 있는데 평당 가격과 하이면 체육공원부지 추가확보에 대한 평당가격, 남산공원은 아까 5만5천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공룡탑 건립에 대한 평당 가격과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평당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김복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체 ㎡로 환산해서 가격을 책정해 놓았는데 평당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추가매입 평당 가격은 6만3천원정도 됩니다.
  하이면 체육공원부지 추가확보 사항은 평당 20만원......
김복전위원  20만원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다음에 공룡탑 건립은 평당 3만6천원,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은 10만원정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추정가격이지 나중에 4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가치가 확정되면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복전위원  거류면 공원조성은 평당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10만원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고, 예측을, 예를 들어서 감리원에게 가격을 자문받은 것이 아니고 추정을 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추정가격입니다.
  대충 그 지역의 시가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정되면 4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2개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보상합니다.
김복전위원  방금 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하이면 체육공원부지 추가확보에 대한 평당가격이 약 9천원정도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라는 엉뚱한 금액이 나온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평당에, 하이면 체육공원은 하이면사무소 소재지 거기거든요.
  거기가 20만원이고, 공룡탑 건립은 공룡테마파크조성 거기에 3만6천원, 지역여건상 차이가 많습니다.
  하이면 체육공원은 면사무소 뒤의 그 부지니까 면소재입니다.
김복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데 방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의 이야기인데 남산공원조성 부지매입관계 아까 도시과장 이야기가 부지매입만 하면 도에서 소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2년에 걸쳐 연 10억원씩 20억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도에서 해주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 사항은 지난번에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도비보조와 군비 확보로서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렇다면 도시과장도 그랬고 재무과장도 그런 답변을 하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성군비로서 부지를 매입해 주면 공원의 모든 기반시설은 도에서 도비로서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안광만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 위원장 최정훈  승인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하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입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의 경리관과 본 조례의 기금운용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 함으로써 출납사무의 통일성과 일괄성을 기하고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종전 부군수에서 부서의 장인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식품위생법과 지방재정법과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한다하고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를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4월 20일 고성군조례 제1692호로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관리운용관의 회계관직을 지방재정법과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관직보다 상위 직급을 지정하였습니다.
  출납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을 관계법령과 일치되게 지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2001년 4월 20일 고성군조례 제1692호로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처음 제정했는데 왜 그 당시에 제정할 때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안하고, 불과 4월에 지정한 것을 시일이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개정조례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 업무가 미숙한 것입니까, 해도 안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제정 한번 해놓고 1년에 몇번씩 개정을 하고 이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소관을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다가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경리관으로 1년에 예산집행이 40억원정도 됩니다.
  돈 이삼백만원 가지고 당연히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로 지정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복잡성을 기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달라 법이나 법령이나 규칙 등에서는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식품진흥기금규정에 행정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정에 부군수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법대로 해라 사실상 서면지시가 아니고 구두로, 그리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무원이 위에서 지침이나 안이 있으면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정에 안맞게끔 그 당시 활용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번, 세 번 개정하고 이렇게 안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조례라든지 만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재   무   과   장           안광만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