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6일(금)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가 당초에 400만원 받았습니다만 150만원으로 2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현재 사용료가 12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운동장 전기료 사용료가 과목조정으로서 밑에 있는 기타 잡수입과목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의집 사용료가 30만원,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징금이 1천만원, 9월말까지 910만원정도 과징금이 부과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운동장 전기사용료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징금이 1천만원 이것은 위 과목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야외공연장 설치비 1억원, 충효테마파크 2억원 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억3,086만8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지방문화원 1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당초 1,891만9천원에서 169만4천원이 감이 된 1,7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도 당초 7억7천만원에서 3억6,200만원으로 4억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고성문화의 집 운영 2천만원, 공연예술실태조사 2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750만원, 문화재안내판 일제정비 312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사업 300만1천원, 한국 방문의 해 홍보용 육교현판이 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4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1억7,220만원이 삭감되었고, 무대공연작품제작 750만원, 문화재안내판 일제정비 156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사업 15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100만원, 관광지 전통민속공연 370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문화예술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미국공연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문화의집 운영협회비 이것은 추경성립전 편성입니다.
  국비 40만원,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90만원, 피아노 조율 및 운반 3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공연예술실태조사 요원 인건비 20만원,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안데르센 인형극 공연지원 국비 190만원, 한국기원 바둑강좌 지원 200만원, 모던팝스오케스트라 공연 지원 550만원, 문화의달 시화전 지원 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500만원, 관광지 전통민속공연 740만원, 다음 지방문화원 지원에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충효교실 운영비도 당초예산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동부도서관 건립입니다.
  시설비에서 1,813만원을 감액시켜서 감리비로 1,513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먼저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가 169만4천원이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와 포함해서 33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의집 운영자료 추가구입비 국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서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소가야 유물박물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는 5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 부기조정입니다.
  당초 본예산 및 1회추경때 문화재청으로부터 금년도 예산이 가내시만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국비 7억7천만원, 도비 2억6,950만원, 군비 5억5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4월 9일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전체 15억4천만원을 감액시켜서 부기별로, 사업별로 이번에 부기조정 예산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내산리 고분군 정비가 국·도·군비해서 1억4천만원, 덕명리 고생물화석산출지 정비 해서 7천만원, 다음에 소천정 보수공사 시설비로서 9,550만원, 실시설계비 450만원,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옥천사대웅전 보수공사 2억5천만원, 송계이씨고가 보수로서 시설비가 7,600만원, 실시설계비 400만원,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로서 624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사업 600만원, 고성장산숲 화장실 신축공사 국비지원을 받아했습니다만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송학고분군 발굴 3차용역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차, 2차 용역을 했습니다만 2차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문화재 전문위원 초청 지도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고분이 단순한 고분이 아니고 저 고분 하나에 수혈식, 횡혈식, 횡구식 세 개 고분형태가 나오면서 또 밑에 목관묘가 다시 추가로 발굴되는 등 해서 발굴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고분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이미 우리가 정밀조사발굴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송학동고분군에 대해서 명확한 발굴을 마무리해라, 그리고 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소가야박물관을 건립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조언이 있었고,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계획을 문화재청에 고성군에서 보고할 경우에는 문화재청 전문위원실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발굴을 군비를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발굴을 마무리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2회추경때 추가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하일에 있는 최영덕고가 담장보수 50m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서 직장체육팀 창단 당초 1회추경때 3천만원 했습니다만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궁도대회 개최 2천만원은 삭감하고 내년 1월 27일 있을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라서 사전홍보비 등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는 본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6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건립비 추경성립전편성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우리 군비 포함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은 문화예술회관건립비 해서 5억원이 이미 내려왔고 금번 군비 8억원을 부담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부분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받아서 기반시설 보도블럭이라든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체육관련 공원으로서 조형물제작비가 3천만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제작비하고 담장기반시설 전체 포함해서 부족분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류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8,200㎡에 대해서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경정에서 10% 절감해서 600만원을 삭감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고성터널입구 대형안내판 전기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저희과에는 사실상 다른 실과보다 국외로 출장을 많이 가고 해서 출장비 270만원이 모자라서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금년연말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 30일정도 해서 1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옥천사에 있는 김영환씨, 하일면 제전부락에 있는 김광수씨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진주전문대에서 6주간 문화유산사로서의 어떤 그런 소양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지원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1,086만6천원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 홍보용 육교현판을 국비 100만원을 받아서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는 과목조정을 해서 이번에 계상했고, 공룡나라축제가 당초에 2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2천만원을 더해서 총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정도 협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현금협찬 등 해서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모자라는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야외공연장 건립비로서 우리군의 출신 행자부장관님께서 우리 공룡나라축제 행사관계 때문에 1억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시설비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가지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야외공연장, 상설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계획으로 해서 9,910만원 하고, 밑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설치 이것은 지난 1회추경때 허종철위원님께서 경남종합관광안내소에 고성군 종합적인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형공룡제작비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제작하고 난 나머지 잔액 468만원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충효테마파크 시설 이것은 특별교부세 2억원에서 1억9,856만원은 시설비로 넣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했습니다.
  충효테마파크체험학습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성은 충과 효의 고장이고 그래서 많은 인물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충효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특히 장소는 대가면입니다.
  왜 대가를 했느냐 하면 대가면은 선비의 고장으로서 고성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다른지역도 충과 효에 관련된 자료가 많겠지만 특히 대가면은 천왕리 봉수대를 기점으로 해서 갈천서원, 효자비, 송계이씨고가 등 역사문화광장이 풍부하고 고성읍의 소가야유물박물관과 연계해서 내륙지방에 관광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가면을 해서 옥천사 연화산도립공원을 해서 당항포관광지까지 연계되는 그런 관광지이고, 특히 지난 10월 11일 중앙일보에 보면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청소년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존경심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충과 효에 대한 테마학습지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계초등학교는 역사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8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폐교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 혼불망사건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일제항거정신의 발로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성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충과 효에 대한 전시관을 건립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천왕전 봉수대라든지 고가라든지 갈천서원이라든지, 대가면에 고인돌이 18기정도로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현이라든지 연계해서 충효테마학습체험장을 만들고 특히 교육청에 연계해서 한자, 한문교실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가면은 알다시피 제명수 전교라든지 서당이 대가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적자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꼭 필요한 교육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군이 앞장서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장관님이 부임하시자마자 건의를 드렸더니 2억원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해서 충효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입니다.
  먼저 8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개발업무가 계속 비중이 늘어남으로 해서 실제 이 개발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서 먼저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비를 금회 8억원을 예상했습니다.
  1차 본예산에 5억원 21필지 33,000㎡에 대해서 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3필지 5만㎡에 대해서는 이 8억원이 되면 금년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당항포관광지 개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확장개발사업비하고 당항포자연예술원조성사업비 등 해서 이것을 세부적인 부기를 세부화시켜라 해서 이번에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사업비에 들어갈 사업비 중에서 8,444만원을 감액시켜서 자연예술원 조성사업비에다가 7,879만8천원, 당항포관광지 수상부교설치공사비 1,920만원 해서 세부화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감리비 2억원을 금회 계상했고, 기존있는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비 감리비 2,855만8천원 중에서 1,5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1,355만8천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1,500만원 자연예술원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먼저 공룡탑설치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 3천만원, 부지매입비 3,500㎡에 대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룡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예, 설명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도 면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 사업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동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칸은 1동에 2칸 되어 있죠?
  밑에는 1칸일 것이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매년 소요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매년 보면 이 수준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는데 보수가 좀 들어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물론 문화재 등록된 사람이 하더라 해도 이엉잇기 이것은 굳이 그런 사람 시킬 필요없이 그 지역에 잘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77페이지,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개최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관은 일단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이고 도가 후원이고, 5천만원.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일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월 27일......
박충웅위원  하루한다는 이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하루 하는데 5천만원 투자해서 고성군의 이미지라든지 고성군에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국마라톤 동호회를 파악해본 결과 200만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5천명이상 오지않겠느냐, 잘하면 1만명까지 보는데 최하 5천명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성 왔을 적에 경남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당일 바로 올 것이고, 주로 동호회를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중부지방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우리 고성에서 1박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이 육상전지훈련으로서의 적지다, 겨울에 동계훈련을 많이 오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번 우리가 전국체전에 실제 동계훈련 마케팅 때문에 우리 특산물을 가져가서 전국 코치들을 초청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과 대한육상연맹에서 하는 말이 고성같이 천혜의 동계훈련장소는 없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못오는 것이 우레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만 되면 국가대표팀 동계훈련장도 고성에 할 수 있다, 자기들은 이미 기후라든지 풍습, 풍량, 전부 자료조사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태백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겨울은 고성이 제일 적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진흥공단에 이미 3억원정도 예산확보를, 엊그제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신공설운동장에 우레탄이 포설되고 하면 실제 단거리 육상선수만 오더라 해도 1년에 1,000∼2,000명이상은 올 것으로 봅니다.
박충웅위원  79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분 공간조성 해서 2천만원 해 놓았는데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어디냐 하면 실내체육관하고 신공설운동장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부지매입을 못해서 삼각지 거기입니다.
박충웅위원  알겠는데 뒤에 새마을회관 건물지었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옆에 식당있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개인 것입니까, 새마을협회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개인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개인 것인데 앞에 조경하면서 돌 쌓아준 것은 고성군에서 모아놓은 돌 아닙니까?
  개인 것이면, 부지는 개인부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부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거기 조경해 주는데 돌 쌓아주고 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모아놓았던 것을 다 주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저희들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비가 되면 실시설계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0억원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야박물관 같은 경우는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50억원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은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 건물의 타당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비안에 타당성조사까지 포함시켜서 3천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직장체육팀 창단운영관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올 때 3천만원은 삭감하고 3천만원은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3천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하에서 승인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더 보태서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실제 맞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1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8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장비비, 숙식비, 선수훈련비, 운영비 등 해서 돈을 다 썼습니다.
  울산같은 곳은 우리하고 나서 직장팀이 생겼는데 거기는 우리 배 이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보니까 앞으로는 3,500만원은 최소한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3,500만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직장창단팀중에 세팍타크로 맞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성적이 어떠했는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은메달을 땄고 전국남녀 동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금메달을 딴 곳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금메달은 울산시청입니다.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 창단된 팀이 몇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팀이 창단된 것이 대학선수들은 있고, 대학선수들도 이번에 1개대학이 더 되었고, 왜냐하면 도체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2위 해서 571점을 보태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적으로 앞으로 세팍타크로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자치단체로서는 울산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기존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창단한지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서 3,500만원으로 배이상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도에서 좀 받고 해서 7,300만원정도 계획을 했는데 1회추경때는 절반인 우리 군에서는 6천만원인데 절반만 해서 3천만원을 추경때 확보했고, 나머지는 2회추경때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500만원이 사실상 늘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껴서 썼습니다만 도에서 200만원 적게 내려오고 해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적은 은메달을 땄으면 좋은 성적인데 도에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3천만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과장님께서 했죠?
  했는데 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이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우선에 3천만원만 계상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때 확보해 주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보고할 때도 6천만원을 보고했습니다.
○ 김복저위원  그래서 체육회를 우리가 종목을 바꿀 때 예산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종목을 바꾸는 것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3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살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자, 다음에는 거론이 안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승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놓고 또 추가로 추경예산에 3,500만원이라는, 원래 본예산보다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 부분은 당초 1회추경시 회의록을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확인을 해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라고 하면 전국이라는 대회를 붙이게 되면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세심하게 게획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월 27일이라고 날짜가 정해졌고 이것이 단순하게 전국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실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유인물에는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잡는 것은 전국마라톤대회는 맞습니다만 제1회 이봉주선수 전지훈련기념 고성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고성이 예를 들어서 천혜의 육상동계훈련지고, 그러한 사항에서......
이상근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했고 간단하게 규모라든가 계획이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도도 이 계획이 우리하고 매치해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2회추경에 확보되면 홍보관련해서 바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하려고 이미 육연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고, 다음에 마라톤 각 지역별로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전부 찾아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그것이 되면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낼 계획을 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결국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그런 제2의 오류가 생길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도대회는 실시못했으니까 2천만원 삭감된 것은 크게 투자를 안했으니까 다행인데 전국마라톤대회는 5천만원이 홍보비로서 쓰여져 버리고 행사는 치르지 못했다, 마라톤대회가 못이루어졌다 이렇게 될 때는 홍보용으로 쓰고 궁도대회처럼 삭감도 안되고 쓰여지고 말 것이니까 그러면 마라톤대회가 못이루어졌다고 가상할 때 궁도대회처럼 5천만원이 삭감될 것이냐 그것을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사항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날짜까지 잡아서 전국 육연이라든지 각 단체에 보내는데 사실상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참 좋은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도 성사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 도하고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군의 행사도 되겠지만 도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전국대회니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게끔 확실하게 대회를 개최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했는데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하면 사찰이면 사찰안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찰가면 관광객들에게 사찰의 역사라든지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좁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어찌보면 양성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옥천사는 사실상 도립공원으로서 참 크고 고 사찰입니다.
  그밑에 김명환씨라고 그분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국적이고 해서 그분을 추천했고, 다음은 하이 상족암쪽입니다.
  거기에는 제전부락에 사는 김광수라고 젊습니다.
  그 분 두분을 추천해서 6주간 홍보기법이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공부시켜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도 했습니다.
  공룡축제때도 그분들을 활용했고, 다음에 김명환씨 같은 경우는 돈을 주나 안주나 오면은 아주 성실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국·도·군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고 전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에 30일정도로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금년은 앞으로 2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30일하면 격일제로 나올지 그때그때 나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81페이지,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보조 과목조정 해서 1,086만6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우리에게 위탁운영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국비입니다.
  작년도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우리에게 안주고 관광협회에 주는 바람에 이 돈을 우리군에서 집행할 수 없어서 관광협회에다가 일반운영비로 하면 우리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안되고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면 반납 시켜야 되고, 지금 경남도관광안내소의 운영비가 사실상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줘서 운영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쓰면 국비를 금년 연말에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책이 돌아올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복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82페이지, 고성군 상징 홍보판설치 9천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런 형태로 할 계획이고, 장소는 상리, 고성하고 사천하고 경계하는 이쪽이 고봉휴게소고 여기는 뉴모텔이라고 해서 4차선도로가 이렇게 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망도 전문직하고 몇 번 갔는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천에서 고성으로 오면 반드시 이 위치가 눈에 띄기 때문에 마산에서 고성오는 것은 터널입구에 해놓고, 사천에서 고성 오는 곳에는 사실상 이런 홍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주에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복전위원  내가 어제도 예산심사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창원에서 고성으로 넘어오는데 현판에 몇시간 불을 킬 수 있게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0시입니다.
김복전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10시까지입니다.
김복전위원  오후 몇시부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동이거든요.
  어두워지면 불이 켜집니다.
김복전위원  자동으로 불이 왔다갔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예산액 6,300만원에서 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사용료 50만원 감이 되고, 그리고 과태료수입에 100만원 증이 되고, 기타잡수입에 1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50만원 감이 된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에 감이 되고, 과태료수입 1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1천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조금은 86억4,020만3천원에서 10억35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고금으로서 4억2,576만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국비로서 4억2,57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5억7,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6,318만2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 여성국에 5억1,461만8천원 두 개 합해서 5억7,78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 사회개발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0억2,411만9천원에서 20억4,605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461만3천원이 감이 되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274만1천원,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예산절감분이 187만2천원 합해서 461만3천원이 감액되고,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4억1,01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자활지원사업 일반수용비 이것은 신설부분입니다.
  60만원과 여비 30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다음 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5,556만2천원 예산액에서 2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자활지원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53억3,067만6천원에서 증이 2억6,835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복지에 588만5천원, 1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금이 2억6,246만5천원, 합해서 2억6,8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2억1,745만원 예산액에서 1억4,5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488만8천원, 그리고 110페이지, 시설장애인복지에 1억2,0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는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기 읍면내에 설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785만2천원에서 83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791만원으로 2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이것은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의 자원봉사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래서 총 221만원이 증액되고,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14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50만원 감액된 부분은 여성합창단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34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112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200만원, 읍면자원봉사회 운영보조금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예산액 6,690만5천원으로 1,2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35만원이 삭감되고,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원봉사지도요원 교육비,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교육비, 시군자원봉사협의회 소속회원 교육비 해서 이것은 도·군비 조정으로 인해서 135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에는 예산액 1,245만원으로 1,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래 내용은 도·군비 조정에 의해서 전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억6,456만7천원으로 5억8,75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11억5,960만원으로 2억745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가 6,224만원 증액되고, 경로당 특별유류대 이것은 과목조정으로 2,6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1,701만1천원이 증액되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예산액 5억2,213만7천원으로 감이 2,3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경로당 특별유류대 앞의 과목에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예산액이 6억3,240만원인데 증이 3억5,8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족 문중 납골묘 설치 34개소에 1억5,840만원이 증액되고, 116페이지 경로당 신축 7개소에 이것은 추경성립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액 7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및부대비의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묘지공원은 동해면 장기리 용흥부락 인근 도로변, 바다쪽 도로변에 위치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1,500만원은 지방도변 중앙계단 석축을 쌓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2,706만7천원의 예산으로 8,3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0만원 감이 된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일반보상금도 50만원 해서 80만원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업예산은 9억3,753만4천원의 예산액으로 8,45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의 재료비가 1,400만원 증액되고,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를 아래 과목의 보상금에서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1,400만원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은 4,115만원으로 5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이 삭감되고, 가정위탁 교육비가 21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591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는 예산액 7억5,096만9천원으로 1,3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 과목조정이 1,200만원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348만8천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비가 24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예산액 5,670만6천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천만원 내용은 배둔어린이집 개보수 이것은 추경성립전 편성된 부분이 5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4,546만1천원으로 1,24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1,09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학교급식대상 학생 중식지원비가 증액되고, 시설비및부대비 150만원은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타운조성및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억8,495만원으로 9억8,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 45만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촌 입간판 뒤에 설치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는 11억8,450만원으로 9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노인종합복지촌 기반조성사업비 이것도 추경성립전 도비편성 확보된 사항입니다.
  6억5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신축 부족사업비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관리는 예산액 1억9,453만5천원으로 289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200만원 삭감은 예산절감분이고, 121페이지, 사업예산에 89만5천원 삭감부분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총예산액 2억1,535만5천원으로 4,7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706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억6,035만5천원으로 4,706만9천원,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계수와 맞는 내용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1억5,53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비 증가 군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7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조금은 37억3,350만8천원 예산액으로 11억2,9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가 9억4,138만4천원이 증액되고, 시·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억8,827만7천원, 이것도 의료보호진료비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억8,886만3천원의 예산으로 11억7,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감액된 부분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38억7,386만3천원으로 11억7,673만원의 내용은 의료및구료비,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금액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장비 및 장비용 발급기 구입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시 확정내시를 해서 과목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109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해서 증이 된 것이 2,488만8천원인데 이 정신요양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마암 정신요양원을 이야기합니다.
박충웅위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국·도비가 90%고 우리가 1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2,488만8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은?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는 10%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박충웅위원  쭉보면 시설장애인복지, 장애인 생활운영비, 민간위탁, 자활지원사업비 다 마찬가지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70% 30% 비율입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여성합창단운영 보상금 25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여성합창단 운영을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다른 여성활동이 더 확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특별한 도의 계획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기로 하고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민간이전에 340만원 지원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200만원, 읍면 자원봉사회 운영보조금 해서 10만원 줘서 자원봉사운영보조금이 됩니까?
  주나마나지.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래도 사실은 지원금이 보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분들이 모임을 갖고 하면 밥이라도 한그릇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처음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부분이 되어서 기본적인 부분만 넣어서 최소한 쪼개서 활용하려고 사실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114페이지, 노인교통비는 노인이 늘어나서 3천만원 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비를 더 올려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1만명정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520명정도, 65세이상 대상자가 52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이 되겠는데 그것은 월 480만원 해서 분기별로 14만4천원, 금액은 안오르고 인원만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의 증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52명도 아니고 520명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때는 그 기점을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이 1년정도 지나면서 65세이상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 520명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그외는 지급안하겠다고 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왜 이것을 추가로 지급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심성 예산 아니냐 하는 것을 신문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행자부에서 지침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에서고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라든지 공문에 못을 박아서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는 종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나 통보가 공문상으로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그외의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의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화욱입니다.
  작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영세민에 대해서만 지급하자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당초에 군에서 방침을 받기로 고성군에는 예전부터 전부다 65세노인, 영세민을 포함해서 전부다 지급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합의를 받기를 지금까지 주고 왔는데 영세민에게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 고성군에서는 주는 그대로 해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따라가는 시군도 있었고 안주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고성군이 연초에 본예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비가 일단 삭감되어서 편성된 사항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아닙니다.
  삭감안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 추가로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이번에 모자라서......
이상근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내년도에 65세가 도달되는 노인의 숫자가 파악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만큼 많은 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납득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당초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실상 예산부분을, 해마다 보면 10월중순이상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은 그 인력을 말까지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65세되는 대상자를 취합받아서 좀 더 여유있게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미리 예상해서 확보한다는 부분도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3개월만에 1만4,400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월 4,800원입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설비 노인종합복지촌 기반조성사업비는 당초 추경에 된 것을 반영시켜서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시설비 노인복지회관신축 부족사업비 3억3천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총예산은......
박충웅위원  노인복지촌 기반조성사업비의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하다가 또 모자라면 또 부족분 낼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내년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박충웅위원  총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당초에......
박충웅위원  더 이야기하지 말고 회의 끝나는 즉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집행계획서를 하나 갖다주십시오.
  부족분이다 또 3억원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체계가 없어서 안되거든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국비부담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내놓아야 이해가 가고 누가 물어도 고성의 군비부담이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올것이거든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전출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6만9천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을 보면 국비 80%, 도비 20%중에 80%는 도비, 그러니까 군비는 20%중의 20%만 부담하게 되니까 좀 경미한 %입니다만 이 부담비율을 가지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거의 국·도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및 보건지소 수입 감이 2억2,541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현금 받는 것 하고 의료보험공단이나 의료보호 청구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당초 목표만큼은 충분히 됩니다.
  우선 현금으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군의 재정징수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사실상 보면 고지는 해놓고 아직 돈이 안들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보건소 잉여금 8천만원은 작년에 보건지소가 자체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 보건소로 전부다 회계가 흡수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지소에서 벌여서 남은 돈을 전부 거두어 들여서 군의 일반회계에 전부 불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8천만원이 지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밑의 기타사업수입은 전년도 공단청구분이 좀 늦게, 공단에서 돈을 줘야 우리가 받아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입금을 시켰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소 농어촌의료개선사업입니다.
  공공의료기반 확충은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에서 건강증진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금연에 관련된 시설이나 운영상태를 사람을 하나 들여서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 사항들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금 조정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에 수당이나 봉급조정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수당은 치과의사 1명이 4월에 추가로 인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사항이 되고, 월액여비도 당초의 예산보다 좀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을건강원 보수진료원 보수교육입니다.
  이것도 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감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의 시설비 이것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중에서 먼저 하이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고형호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하이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하고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즉 말하자면 간호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에 따른 차량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간호사가 타고 다니게끔 만들어진 프라이드 차가 있습니다.
  그 두 대가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이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도 하이보건지소는 치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의료장비 보완인데 이것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일환으로서 국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현재 70㎜ 간접촬영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19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벌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기계를 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100㎜, 요즘 새로 나오는 100㎜를 교체해서 X-촬영을 찍어서 아주 선명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당초에 군하고 협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강관리실 보건소에서 건강관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좀 지어라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내에, 도서 낙도에 다니는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있습니다.
  이 병원선이 너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사실상 더이상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0억원정도 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이고 시·군비가 10억원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통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도서 낙도가 있는 곳이 8개시군입니다.
  8개시군중에서 제일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통영입니다.
  통영은 5억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사천은 2억1천만원, 고성이 아무래도 도서 낙도도 2개밖에 없고, 와도와 자란도밖에 없고 세대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부담하고, 그래서 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의료 취약지 순회진료약품 구입하고 이동진료 무료약품 구입은 과목 부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도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사업 점검단 실비보상이 좀전에 말씀드린 일당 2만5천원을 해서 30일동안 금연에 관계된 시설 등을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홍역퇴치 5개년 사업입니다.
  감이 271만2천원 되는데 당초에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돈은 안내려 주고 국가에서 직접 홍역을 국가사업이다 이래서 시군에 부담된 돈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국가에서 직접 WHO에서 사가지고 저희들에게 배부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내시는 내려줘도 돈은 안내려 주고 국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WHO 세계보건기구에 약품을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보건자료구입은 조금전에 금연사업에 과목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체온계가 있습니다.
  귀속용은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예방접종 하면 사전에 검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검진하기 위해서는 귀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서 체온을 책정하는 그런 체온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예산절감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료및구료비 임상검사 자재대입니다.
  142페이지, 수질검사 자재대 2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올 7월 1일부터는 수질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불소와 망간, 알루미늄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약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모범업주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음식물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업소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시켜놓고 약간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쓰레기봉투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유도를 시켰는데 그 예산도 없고 해서 이번에 쓰레기봉투지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밑에 부정불량식품 고발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99를 틀어놓고 요즘은 조금만 위반사항이 있어도 직접 관에다가 신고를 바로 합니다.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감이 2억2,541만8천원인데 지금 현금이 아니고, 지금 현금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어서 결산추경때는 의료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충분히 들어온다고 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결산추경때 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 14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1,036만원 감을 시켰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았는데 당초에는 재료비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예산절감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천만원이라는 돈을 재료 사라고 주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재료를 안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을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데 방역약품구입 단가 가격이 떨어졌고, 다음에 방역소독 횟수를 작년수준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늘어져서 너무 늦게까지 방역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런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횟수가 올해는 조금 줄었고, 다음에 방역약품단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거의, 여기에는 예산절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하락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다음 142페이지, 수질검사자재대 해서 2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연 4회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대충 몇 개소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395개소입니다.
박충웅위원  395개소를 4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고발보상금이 있는데 기정 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7배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보상금같은 경우는 저번 제89회 임시회때 조례가 통과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인데 별도로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올해의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285만원입니다.
  285만원도 각종 세세적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금액이 많아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는 10건정도 예산을 잡고 고발하시는 분에게 보상금을 1건에 5만원정도 해서 10건정도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관내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외지분들이, 심지어는 농촌에 있는 자판기 이런 등등, 자판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글자하나 틀리는 것, 표시하나 틀리는 것도 이분들이,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한번 거쳐가면서 글자 하나 숫자 하나가 틀린 것을 적발해 오면 사실상 보면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신고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법으로 조금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의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건수까지 일일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진주나 인근 사천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골치아픕니다.
  그래서 단지 해야 될 것은 저희 위생계 직원이 매일 나가서 안걸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모범업주 쓰레기봉투 지원 291만6천원 이렇게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고발보상금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실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홍역퇴치 5개년사업 해서 국비·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서 4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당초에 예산대로 홍역퇴치 5개년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명단은 마치는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역퇴치는 저희들 계획이 약 5,1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99%정도 접종을 다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그 당시에 몸이 아픈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았는데 그 몇명도 다시 몸의 상태를 봐서 접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99%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려고 한 것인데 중앙에서 전국의 것을 다 모아서 중앙에서 직접 구입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시군에 돈을 내려준다고 내시를 해놓고 중앙에서 시군에 있는 부담분까지 모아서 직접 세계보건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약만 저희들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51만8천원 이것도 군비부담인데 그것도 중앙에 올려서 약만 받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모범업주 쓰레기봉투 지원 명단, 부정불량식품 고발보상금 명단을 회의 끝나는 대로 김복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신윤생  당항포관리소장 신윤생입니다.
  존경하는 고형호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당항포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항포관광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억1,320만원으로 1,67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대비 1,02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입찰방식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기정예산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어 이는 춘하추동 4계절 축제개최에 따른 축제기간중 입장료 면제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억1,849만8천원으로 5,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 부족분과 컨벤션홀 설치에 따른 추가시설 사업예산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합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항포홍보차량 스티커제작비 400만원, 관광객체험 소달구지 제작 50만원과 옥수휴게소와 마산역앞 광고탑 전기요금 60만원, 자연사전시관 냉방기 유지관리에 따른 수리 15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컨벤션홀 전기승압공사 등 시설비에 2,600만원과 컨벤션홀 장비비품 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내역은 마산역앞 옥상광고탑 야간조명 300만원, 컨벤션홀 전기승압공사 600만원, 관광객입장 편의시설인 캐피탈설치 700만원, 컨벤션홀 각종 집회용 방송시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홀 영상물 상영을 위한 전동스크린과 LCD프로젝트 1식에 1,450만원, 의자 및 탁자구입에 600만원, 각종 행사 및 휴일 교통정리를 위한 무전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수입 2,70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마산역 앞에 있는 옥상 광고탑 이것은 야간조명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치 자체가, 탑 자체도 그렇지만 위치 자체가 멀리서 봐도 보니까 앞의 가로수가 가려서 문제가 있지 옥상탑 자체는 조명을 안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구태여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이상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세입예산을 2억9,7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요구과정에서 다소 잘못되었습니다.
  10월 25일 현재 2억6,500만원 전년도 세입총액에 이미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2억9,600만원 약 3억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산추경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산역앞 조명시설부분은 지금 마산이나 창원이나 옥상광고탑을 보면 조명시설이 없는 옥상광고탑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창원지역의 경우에는 야간에 홍보효과가 큽니다.
  유동인구가 야간에 많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조명탑을 설치하면 그보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주위의 불빛 때문에 탑 자체가 조명탑 설치를 안해도 볼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조명탑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조명탑을 설치안해도 멀리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신윤생  주변에 보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여러 곳에, 그런 옥상광고탑은 안에서 바로 조명을 해서 톡 튀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광고탑은 속에서 할 수 없고 바깥에서 할로겐 램프시설을 양쪽에 10개씩 해서 약 20개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 설치를 하면 전기세는 한달에 약 1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우천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신윤생  저희 당항포관광지는 우천시에도 원두막이라든지 이런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평소와 같이 많이 드나든다는 말이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신윤생  예.
김복전위원  그래서 우천시 입장 편의시설 해서 700만원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신윤생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것은 저희 컨벤션홀을 이미 준공을 해놓았습니다.
  컨벤션홀은 사실 악천후시에 단체 집회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천시에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