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7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증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종합민원실 도비 200만원 수입에 따른 군비부담 해서 400만원이 되고,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3억1,852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1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요구가 있어서 3억1,852만7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민원실 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도비가 추가 200만원 지원되어서 총 기정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이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어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200만원에 군비 50% 부담해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책정해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7페이지, 예비비를 3억1,852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전체 예비비가 예산편성의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0.95%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가 안내어 봐서......
박충웅위원  원칙은 예비비는 1%이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당초예산의 1%이내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1,200억원에 하면 기존 확보해야 될 금액은,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159억원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가 넘습니다.
박충웅위원  1,159억원이면 13억9,270만9천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박충웅위원  예비비는 근거에 의해서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항목중 1221-120-203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 도합 6건에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