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3.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장근종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민간위원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민간위원의 권리침해를 예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녀비율에서 여성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양성평등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해도 됩니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고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산사태 업무 담당부서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산림보호법 시행령」에‘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은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호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제4조 제3항 제2호를 보면‘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의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1항「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수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위원의 의무)입니다.
제2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서 본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9조(회의의 진행)입니다.
제4항‘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前回)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제5항‘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이 부분도 회의 진행과 관련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내용이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의 삭제, 불필요한 민간위원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의 정비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오늘 저희 과는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조례 두 건인데 오늘이 첫날인 관계로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왔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주열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김종춘 상수도담당입니다.
이형호 하수도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0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 1일 생산 및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경영방식의 지방직역영기업으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특별회계 조례를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사업범위)는 제1호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호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안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9조(일반회계 부담), 안 제12조(이익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십시오.
세 번째,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였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고성군 공고 2018-518호’로 2018년 4월 17일부터 2018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수도사업 1일 생산 능력이 1만톤 이상일 경우 지방직영기업 전환 의무대상 사업이 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시 상수도사업의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고성군은 1일 생산 능력이 몇 톤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580만 톤 정도로 하루에 1만6,300톤 정도 되고,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서 1만3천톤, 회화의 마구뜰에 있는 시설에서 1천톤,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에서 1,200톤 정도 해서 하루에 1만5,200톤 정도이고, 각 면 단위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2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이 되면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자 한 사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관리 제도를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예산이 수반되거나 인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는 고성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다가 이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업무 내적으로 회계만 바꾸는 것이지 시설을 늘리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관리자는 소장님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하다가 나중에 민간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지방직영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특별회계 때는 행정에서 지방상수도기업 결산자료를 만들고 의회의 승인만 받음으로써 마쳤지만,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기관을 투입해서 회계감사도 하고, 일단 운영은 민간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유사업무 관리·집행할 때 사업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소장님이 다 관여를 하시지만 차후에 혹시 사업마다, 지금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우리는 수익만 했는데 앞으로는 재산이라든지 결산검사를 할 때 민간의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큰 차이점은 전에는 우리군 정서상 물은 돈 주고 먹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먹는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간의 회계사가 참여해서 우리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는 2014년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군은 시골에 노인 인구도 많고 인구도 줄다 보니까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차후에 분리돼서 관리자를 따로 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영기업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회계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재산 관리가 제대로 파악된다는 것은 맞는데 회계 외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소장님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관리자로 임명이 되어서 전체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유사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측면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차후에 관리자를 따로 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민간에 책임을 넘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이쌍자 위원  어차피 공기업인데 민간보다는, 임명을 두 석으로 하는 것이죠.
상수도 파트, 하수도 파트 이렇게 관리를 두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단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회계사를 두고 우리가 군주체를 위탁할 것인데 그에 대한 전문경영이라든지 재산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主)는 우리 고성군이 될 것입니다.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산관리라든지 결산 같은 회계 부분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기타 노인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이쌍자 위원  조직은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직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군민들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군에서 책임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지방직영기업으로 돌아서면 군민들에게 요금 인상 부분이 추가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제2호에 보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방직영기업으로 가기 전에 특별회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썼습니다만 공기업으로 감으로써, 예를 들어 노인단독세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교에 대한 물공급, 학교 물공급은 50%가 감면되거든요.
소방용수는 무상으로 씁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지방직영기업으로 가는 목적이 경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요금이 인상되어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창현 위원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요금 부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인상될 수 있도록, 민감하게 안 느끼는 정도로 체계를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에게 부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최대한 기존에서 부담을 안 느끼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요금 인상 관계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요금 인상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물이라는 것이 국민정서상 공짜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근 10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직영기업을 해서, 물 값을 올려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용하라고 재정 경영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되고, 원가절감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요.
아무튼 지방직영기업으로 1일 1만6,300톤을 공급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요금 인상이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도 내에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자료를 받아 봐도 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취수원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수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공성을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군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최을석 위원  물 값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특히 읍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을 많이 쓰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금 인상 부분이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이 인상되는 겁니까?
저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요금 현실화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단지 예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정도만 나왔는데 공기업으로 넘어감으로써 자산이라든지, 감가상각비 등 경영을 하다 보면 인상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쌍자 위원  그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은 적용받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직영기업이 되면...
이쌍자 위원  나중에 그것도 어차피 현실화율에 맞추겠네요.
수지타산을 따져서 진행될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당연합니다.
정부에서 바라는 것이 재정의 건전화, 우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복지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싸게 해줬으면 싶은데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경영의 내실화 쪽에서...
이쌍자 위원  사실 현실화율을 보면 시설비 같은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N을 할 때 N이 많기 때문에 요금의 상승폭을 작게 할 수 있는데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면 77배 정도 많이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비용은 적을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이쌍자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군의 인구가 5만3천명밖에 안 되는데 시골에 보면 소규모 급수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1만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가구도 면제되고, 기타 소방용수라든지 학교급수를 빼고 나면 기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찾아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의안번호 제190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도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과 같이 하수도사업의 1일 생산 및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던「고성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 상수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안 제2조(사업범위), 안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9조(일반회계 부담), 안 제12조(이익의 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담당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군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도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보고드린 대로 매년 외부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경영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체 결산을 해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종료가 되었는데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만들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요금결정 등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싶은 점이 있고,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혼합 경영을 할 때 책임소재가 애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이 될 경우 지방직영기업 전환 의무대상 사업이 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도사업에 기업의 회계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