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월 1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엑스포도로 특산물판매장 설치계획 해서 8곳에 한다고 해놨는데 실제 보면 하일파출소 앞이나 부포사거리, 낙안사거리, 배둔입구 구 검문소, 봉곡삼거리 이런 곳은 차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내려서 산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놔도 보기도 그렇고, 제 생각입니다만 행사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관람하고 와서 차 타기 전에 할만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농산물판매장이 되어 있어야지, 행사할 때 보면, 고성사람은 삼산면 넘어가는 삼거리에서 팔면 같은 사회단체다 보니까 내려서 사주는 식으로 하니까 조금 팔리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변에 있다고 해서 사기는, 제 생각에는 특산물판매장 설치를 할 때 장터처럼, 차를 한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부포사거리나 배둔입구 구 검문소라든지 이런 곳은 물건을 사고 싶지만 주차가 안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주차를 하고 판매장에서 구경을 하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좋은 말씀입니다.
  위에 보면 엑스포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본 행사장에서 상족암을 가는 그런 코스, 다음 각 읍면마다 차가 쉬는 곳에 이런 내용을 했는데 공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특산물판매를 한다고 해서 크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엑스포 할 때 홍보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엑스포도로에서 차가 쉬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1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장님이 스피드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5분만에 한 과의 업무보고가 넘어갔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식의 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내놓고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 지금 예산확보가 신설된 것이 5동 되어있습니까?
  2005년도에.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된 개수가 몇 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199개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설치된 곳이 199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필요한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미설치된 곳이.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45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미설치된 곳이 45개소인데 금년도 예산이 5개소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40개소는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떤 사업이든간에 동시에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33번 국도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2월 28일 고성구간에는 준공이 다되었습니다.
  기존 버스승강장이나 승객대기실이 각 마을마다 다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 일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기 수령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번 국도가 준공되는 날까지 고성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부포마을 앞에 하나만 설치되어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없어졌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4차선도로가 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양쪽으로 버스승객대기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버스승객대기실이 당초 2차선 도로로 되어있을 때는 버스승객대기실 한 장소에 모여 있다가 반대편에 건너가서 버스를 승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마을 반대편까지 버스승객대기실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상리면에 필요한 것만 해도 1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개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개수고, 상대적으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고성군에서 당초 버스승객대기실 되어있던 것을 도로가 준공될 때까지 요구를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버스승객대기실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금 받아서 예치시켜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국도 33호선이 처음에 계획이 될 때 버스승강장이 고성읍에서부터 상리구간에 총 6개소 철거 및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1,100만원 받았습니다.
박태공위원  버스승객대기실 1동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1,100만원만 보상받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당시 버스승강장 평가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1,100만원은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되어있는데 그 돈은 없고 일단 이설된 부분이라든지 폐기된 부분은 1차적으로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읍 구간은 다 했습니다.
  상리구간에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상리 부포사거리 하고 선동하고 3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1개는 준공되었고 2개는 금년간에 완공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대로 당초 2차선으로 있을 때는 버스승강장이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승객대기실에 있다가 반대쪽에 가서 승차할 수 있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공위원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버스승객대기실이 예를 들어서 상행선에 있는데 하행선 승객이 탈 수 있습니까? 없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2개가 설치되어야 되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작년 연말에 읍면별로 수요량 파악을 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요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태공위원  6개가 국도확장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면서 1,100만원을 받아서 세입조치 시켰다는 서류하고, 그 서류를 본 위원에게 주기 이전에 주무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개전에 그정도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6개의 버스승강장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었는데 왜 그 보상을 1,100만원밖에 못받았느냐 이말입니다.
  전임자가 했던 누가 했던 고성군 공무원이 도로공사에서 내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2004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가면에 개설하는 구간에 승강장이 편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주려는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척곡부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복구했는데 앞으로는 도로공사에 승객대기실이 편입된다면 보상을 받지 않고 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재원이 고성군의 재원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비를 가지고 목을 메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될 것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향후 도로공사시는 필히 설치가 되도록,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바로 공사를, 승강장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주변에 인가나 가게가 없기 때문에 노천에서 승차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송농공단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있던데 보상협의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되는데 묘지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해보니까 1년정도 걸립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인구유치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공단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가도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막상 사업을 할 공간을 보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묶여서 행위자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고성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율대농공단지, 3, 4 농공단지를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의 추진사항을 보면 농·수·축산물이 3천만불 되는데 금액으로 300억원에서 350억원의 수출업체를 보면 이제는 농산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2, 제3의 농공단지 계획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군의 방침을, 세송 말고는 농공단지를 계획할 용의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세송농공단지 부지가 조성되면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연속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연속적으로 넣기가, 이 앞에 현장확인을 하고 했는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엊그제 삼천포에 있는 한국전력 남동발전소 본부장과 지역협력과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군의 세수가 1년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내는 것이 30억원에서 40억원정도 된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을 했는데 세원을 못찾아서 부과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발전소 1기가 더 들어서면 세수가 10억원이상 늘어납니다.
  삼천포 남동발전소에서는 6기까지 발전소 지어놓고 있는데 12기까지 지어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왕 발전소가 들어섰으니까 한 기라도 더 서면 우리군의 세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장유치가 되어야 고성이 사는 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고성에 공장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송농공단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고성은, 고성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만 좀 규모화 되고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장용지를 필요로 해서 우리군 관내를 방문하는 기업인이 상당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나 내방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2명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세송농공단지가 행정에서 당초에 목적했던, 목표했던 성과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기 조성, 율대농공단지와 회화농공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송이라는 회사가 직접 다 하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는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세송농공단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줬으니까 제3의 농공단지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최대한 300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되어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25만㎡입니다.
박태공위원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구요.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총 300만㎡할 수 있는데 25만㎡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구단위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죠?
  무슨 지역, 무슨 지역 하면서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지정하려고 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계장님, 그렇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또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그 지구단위를 해제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 승인사항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농공단지는 일단 도 승인사항인데 도 승인이 되면 지구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바로 공영개발로 농공단지를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이유는 분양면적이 20%미만일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우리는 지금은 몇 %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지금 전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세송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분양이 되었을 때 새로운 농공단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1-2년정도는 부지를 일단 먼저 물색해서 기본계획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일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율대농공단지는 조성해서 세송이 입주해야 뚜껑을 연다는 말이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어서...
박태공위원  그것은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기 율대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세송과 MOU 체결을 하고 세송에 민간위탁을 주면 계약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것은 개발중이고 실제 전체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었을 때를 기준한다고, 박태훈위원님께서 농공단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토지물색을 하기 위해서 기본법률을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침을 찾아보니까 그런 지침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세송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토지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는 세송하고 이런 관계가 매듭된 것으로 보고, 주무팀장 답변으로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세송에서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판국에 다른 업체들이 고성에 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특히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예산으로서 관리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제4의, 제5의 농공단지장소는 어디냐, 발빠르게 물색해서 특별회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향후 1년이내에 매듭되어질 것으로 보고 그 동안 우리군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이것이 계약체결됨과 동시에 다음 뚜껑을 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고성군의 인구는 절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토론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고성군에 교부세 내려줄 때 고성군민 곱하기 얼마 해서 내려주죠?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아는 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32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인구 1만명이 늘어나면 1인당 30만원이면 돈이 320억원이죠?
  제가 왜 지난번에 군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고성군에서 5만원짜리 땅 100만평을 사줘도, 군비 500억원을 들이더라도 유치를 하라고 강조했느냐 하면 1만명의 인구가 유치되면 행자부에서 얼마의 돈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 공장을, 기업유치를 하면 물론 우리 관내사람의 고용효과도 있지만 고급기술진이라든지 기술직들이 고성군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옛날과 달라서 굴뚝에 연기내고 오·폐수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가만히 안놔둡니다.
  오염시키면서 기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빨리 조성해라는 이유도 그런 맥락인데 83억원, 세송농공단지 83억원 이 돈이 일부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보태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공장을 많이 조성해야, 일주일에 2명이면 적은 수치 아닙니다.
  한두사람으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업무를 좀 비중을 두고 구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LNG에서 86만평을 밀어서 40만평은 LNG가 쓰고 46만평은 조선단지에서 씁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산업안의 기자재부품 및 모든 도장품이라든지 위품을 해오는데 세송에서 4개회사도 못맡습니다.
  3만7천평 해도 안된답니다.
  조금전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고성에서 할 곳이 없답니다.
  진주에서, 마산에서 만들어오면 물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에서 해야 되는데 사조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과와 환경과가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큰 실수를 한번 저질렀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데, 사조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10억원을 들어서 재수리 보수를 들어가면서 사조산업 들어오는 것 생각도 안하고 보수하고 폐수가 많아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사조산업에서 인근 용산마을사람이 농성을 하면 엔진오일차를 가지고 해양투기로 가고 조용하면 하수처리장 넣어서 바이오스포츠로드 그 도랑으로 내려가서 물을 검게 만들고 하는데 세송에는 큰 폐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생활하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물은 기존 하수처리장에 넣을 것입니까, 만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도시과하고 공업용수 쓰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곧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점식위원  공업용수가 아니고 하수말입니다.
  씻으면서 나오는 물을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킬 것입니까,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은 별도로 설치합니다.
공점식위원  하수처리장 만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하수처리장이 안생기고 개별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점식위원  어떻게 개별처리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공동으로 안만들고 개별로...
공점식위원  지역경제과는 유치만 하고 공장만 해주면 되고, 환경녹지과는 받아내면 되는데 업무연찬이 잘되어서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민원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군의 세수익과 고용창출, 인구증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되 마을내에, 물론 삼산면 판곡리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줘도 모자라고 만족 못하지만 최대한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업무들이 연기 내놓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또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세송이 들어오면서 아파트는 용산에 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에 용산에 아파트를 지으면 운영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읍으로 들어와야 된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부지를 선정해라, 그래야 지역민들이 지역발전이 있으니까 안되겠느냐 하는데 주민들에게 세공농공단지 짓고 나면 아파트는 읍으로 간다고 하던데 해도 되는 것을 말이 생길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래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일단 아파트관계는 세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보상관계, 그 동네사람이 많아서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저라도 용산에 아파트 안짓습니다.
  법이 2층이상 못짓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복지시설이나 시장, 교육 때문에 도시에 가서 살려고 하지, 그런 것은 용산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고성읍으로 가려면 고성읍으로 해줘야죠.
공점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도평진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환경녹지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추진할 사방댐사업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사방댐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장소선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방댐을 설치해서 홍수나 이런 때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인데 사방댐사업이 1개소밖에 없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5년도는 사방댐 1개소로 확정되었는데 우리가 보고할 때는 사업개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방댐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확보하기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도 사방댐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리 오산마을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홍수만 발생되어도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키거든요.
  계곡 길이가 길고 산이 높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엑스포기간중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재활용품수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현재 읍면 재활용품 수거는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읍면에 나가는 시간이 매주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옛날에 새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는 새마을단체에서 완전하게 주관해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재활용품처리 단체가 없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 마을단위에서, 여러 단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일단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모아놓았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군에 통보하면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당초에 새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는 아주 잘되었는데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안하고 난 이후부터는 각 읍면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결국 분리배출이 안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배출되는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은 엄청난 재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분리가 안됩니다.
  오히려 쓰레기처리 행정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퇴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 부녀회, 어느 한 회에 위탁해서, 읍면장과 유대강화를 해서 상리면은 매월 15일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재활용품이 별도로 수거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고성군에 재활용품 처리장이 없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재활용품선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지난해에 우리군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4년도 재활용품 수거한 실적에 대해서는...
박태공위원  당초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하고 비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재활용품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활용품 수집현황을 보면 폐비닐이...
박태공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롤박스도 중요하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읍면에,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의 자연보호위원을 이용해서라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거해야 됩니다.
  일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주관했을 때에는 잘되었는데 아무래도 마을에서는 주관단체가, 적극적인 주관단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마을마다 부녀회가 수거하는 곳이 있고 마을에서 수거하는 곳이 있고, 단체별로,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작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이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보호단체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는데 최대한, 2005년도에는 옛날처럼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읍면장회의시에, 꽃길가꾸기도 실명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좋은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실명제를 꽃길조성 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도 자연보호협의회면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면 새마을협의회, 실명제형식으로 해서, 그래야 참여의식도 고취시킬 뿐더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도 달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명제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 이렇게 마케팅이 찍힐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에서 나오는 폐비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현재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합니다.
  수거한 물량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와 농업진흥과에서 각각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실행이 됩니까?
  왜냐하면 읍면에 있는 비닐을 면사무소에다가 모아서 재생공사에 가져가라 하니까 안가져가서 이동장이 가져가서 현재는 논에서 태운다는 말입니다.
  안가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비닐에 대해서, 2004년도 폐비닐 수집한 물량이 429,000㎏입니다.
  영오·거류 이런 면에서는 물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 소규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면서 정리가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에서 마을 또는 폐비닐을 수거했을 경우에 환경녹지과에 통보만 해주면 환경녹지과 차량을 가지고 수거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공법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당초 현지안정화공법은 굴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타일을 박아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당초 현지안정화공법은 타일을 박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비위생매립장안에서 쓰레기를 3단계로 구분해서 맨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다시 굴착해서 올려서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파묻고 이런 공법이 현지안정화공법입니다.
  당초 공법 보고드린 것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자체가 여러 차례 왔다갔다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완전히 굴착해서 밑의 차수막을 깔고 다시 매립시킨다는 말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가스나 냄새가 발생이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아무래도 매립되어있는 쓰레기를 다시 굴착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냄새나 가스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사기간이 15개월이다 보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우기때는 배수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냄새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없애는 방법, 배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냄새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이 우수기에 걸립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공사기간이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수기가 안들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차수시설을 3월까지 완료하고, 폐기물 재매립을 10월까지 하는 이 기간을 좀 변경할 수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이면 완전 우수기내에 들어가는 계절 아닙니까?
  10월부터 3월까지면 그나마 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냄새도 여름보다는 좀 덜 할 것이고, 우리 지역의 강우가 내리는 것을 보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조정할 수 없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처가 환경관리공단이고 위탁시행하는 관계, 설계관계, 공사기간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하면 민원관계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설계 심의하는 과정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박태공위원  공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공기를 변경하려면 판곡마을주민들 하고 2005년도까지는...
박태공위원  판곡마을주민들도, 제가 단순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곡마을주민들도 이 계절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3월부터 10월 같으면 완전 여름인 동시에 우기에 걸립니다.
  이 우기를 피해서 비가 잘 오지않는 동절기공사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동절기에 하려면,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설계 심의 위탁처리를 행정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었고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10월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냄새도 냄새지만 폐수관계도 많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행정하고 어떤 계약된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주민의 절대적인 여론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산물 판매 및 엑스포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국수산경제신문을 통한 엑스포 홍보도 하고, 어업인에게 배부하는 달력제작에도 엑스포행사계획을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이런 좋은 홍보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판매에, 고성의 수산특산물로 굴, 멸치, 미더덕, 갯장어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수산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마른멸치박스의 박스제작에 50% 지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 왕새우, 미더덕, 굴 이런 것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박태공위원  확보가 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신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현재 수산물을 직판장을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수산물직판장 설치부분.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산물은 직판장을, 통영에도 7년전에 직판장을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산물은 주로 활어, 멸치 같으면 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판장을 하니까 안맞습니다.
  그래서 선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잠시 한다든지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관에서 주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행정에서, 관에서 직접적인 직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업인후계자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수산단체를 통해서 직판행사를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냉동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놓을 것이 아니고 고성은 10분거리의 교통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산물의 직판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단순이익보다는 고성의 수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는 거양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직판장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동해지역에, 동해면에 연륙교가 놓이면 직판장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수산인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고성의 수산물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수산물 직판장관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16페이지 굴박신장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9개소중에서 6개소는 신청자가 있고 3개소는 아직까지 미신청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신장이 건립안되면 안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현재까지는 60여개의 간이박신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 정부에서 지금 신고나 허가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정부방침이 2-3년후에는 허가나 신고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박태공위원  굴이 수산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굴을 생산해서 얻는 소득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연간소득이 약 450억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의 어느 사업이 과연 연간 450억원의 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45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청정해역으로서 굴박신장이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양식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되면 군비부담을 조금 높이고 자부담을 낮추더라도 이 사업은 목적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굴이 1년에 450억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450억원중에서 인건비가 몇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인건비를 확실히 계산은 안해봤는데 60억원내지 70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굴 한 박스 박신 할 때 인건비 얼마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450억원중에서 50-60%가 인건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굴박신 인건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엄청난 것인데 현재 굴박신 공장을 지을 분들이, 국가의 표준도면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받으면.
  표준도면 없습니까?
  이 사업비 지원 해주면서 어떻게 지으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무엇 무엇을 하라는 것이 딱 정해져서, 건축면적이 몇평 이상이라는 것도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기존 집을 지은 사람들이, 현재 어민들이 이 공장을 짓기에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시켜서, 주민부담이 40%인데 40%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공장을 지을 때 견학을 하면 좋겠는데, 이 규정대로 짓다보니까 주민부담이 타이틀은 40%라도 실제 더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규모를 축소시켜서 박신장을 다 지어야 됩니다.
  왜 지어야 되느냐 하면 현재 굴 시장이 일본만 시장이 아니고 한국사람도 이제는 위생적으로 안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60여개소의 박신장이 있는데 가보면 아무도 굴 사먹을 사람 없습니다.
  언론매체나 환경단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두드렸다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는 공장들인데 하여튼 어민들 부담이 적게 가는 범위내에서 이 공장을 빨리 지어서 바꿔야 됩니다.
  법도 앞으로 이 박신장을 안한 곳은 박신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도면이 있으면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현대화된 박신장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9개소에 18억원 같으면 1개소에 2억원 아닙니까?
  2억원을 주면 몇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약 100평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어민부담이 부지확보 해야 되고, 국비를 30%, 도비 15%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 30%이상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 위원장 강중구  1개소 2억원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원은,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자담이 늘어나고,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내가 묻는 것은 9개소 아니라 6개소만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게는 안됩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