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월 15일(토)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이 안 제4조에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또는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7조에 있으며,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소유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이 안 제18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주민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있으며, 조례안준칙은 행자부에서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4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규칙 제4조중 "그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연면적 2,000㎡미만의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체육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막힘방지를 위한 세척작업 및 해충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1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은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1차 과태료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으로 부과되며,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근거조항이 있으며,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40만원입니다.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근거조항이 있으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1차에 20만원, 2차에 40만원, 3차에 60만원입니다.
  나. 법 제8조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이며,
  4. 보고등의 요구를 불응한 때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근거조항이 있고,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근거조항으로서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에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신청서에 대해서도 생략하도록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6조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16조가 2004년 1월 29일 삭제되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관련법인 관광진흥법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우리군의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위임내역과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와 사용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은 유료화장실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상위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1월 29일자로 법률 제7129호로서 폐지되었습니다.
  모법이 현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해서 되어있는데 모법상에는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도 유료화장실을 신고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가능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부분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데 우리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일단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것은 당초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고성군관내 공중화장실은 70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의해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는 70개정도 되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공석으로 하수처리시설담당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세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7월 29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현실성 있는 조정으로 철저한 시설관리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2조(정의)와 제3조(위치)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나. 연령 앞의 만자를 삭제하고, 일반인은 20세이상의 자, 노인은 65세이상의 자로 한다.(안 제2조제10호)
  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조정(안 별표2)
  라. 제33조제9항 삭제(안 제33조제9항)
  참고사항은 고성군공고 제2004-419호로 2004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만6세이상 만12세"를 "7세이상 13세"로 하고, 동조 제9호중 "만13세이상 만18세"를 "14세이상 19세"로 하며, 동조 제10호중 "만19세이상"을 "20세이상 64세이하"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2조 및 제3조 제목 및 내용을 각각 제3조 및 제2조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1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33조제9항은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페이지, 별표2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용방법 및 요금 제21조 관련입니다.
  수강 매일반, 일반인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자유수영 매일반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강 매일반 청소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자유수영 매일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어린이·노인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1일이용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체육시설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위치변경은 조례내용의 순서배열을 조정하고, 조례 제2조와 별표2의 연령조정은 연령 앞의 "만"자를 삭제하고, 법률적 표기의 일반을 보완하여 65세이상의 노인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도입하였으며,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자문위원장의 역할중 임의결정권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설관리와 서비스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별표2의 수영장 이용요금을 조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일사용료는 그대로고 월 사용료가 각 1만원씩 인상되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박태공위원  월 사용료 1만원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하고 대비를 해봤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별도 유인물로 준비를 했는데 함안군의 경우는 일반수강이 일반인 5만5천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노인 3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함안에도 5천원씩 인상을 해서 일반인 6만원, 청소년 4만5천원, 어린이·노인 4만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지금은 500여명 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회원이 500여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요금을 현실화했을 경우에 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평이나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은 발생 안하겠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다소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영이라는 것이 목욕탕 기준보다는 조금 나아야 될 것 같아서...
박태공위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행에서.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지금 탈의실의 경우 여름에 덥고 해서 냉방장치를 보강해 준다든지 수건을 제때 세탁한다든지 자그마한 것부터...
박태공위원  수건은 항상 깨끗한 수건을 쓰게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비스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것은 개선되어있는 사항이고, 탈의실 냉방시설 1개를 가지고 월 사용료를 1만원 인상한다면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월 사용료를 1만원씩 인상했을 때 500여명의 회원중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회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을 해봤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작년에 설문서 받을 때에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거의 오르되 위탁하지 말고 행정에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태공위원  가격인상이 1만원 되더라 해도 위탁관리는 안되고 행정에서 직영을 해달라?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강사가 화·수·목·금 4일만 합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그렇습니다.
  토·일요일은 자유고,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공점식위원  강사가 주 4일 근무하네요?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4일만 하는데 자유수영 할 때도 강사는 출근합니다.
공점식위원  입장료 받는 사람하고 수영복 내주는 사람하고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공점식위원  엊그제 민원이 전화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주4일하는 것은 너무 짧다, 주5일을 해달라, 다음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입장료 받는 곳에서 수영복을 놔두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입장료 받는 사람과 수영복 내주는 사람을 따로 둬서 쓸데없는 경비를 지출하면서 수영하러 가는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게 한다, 또 한가지는 내가 대웅에 달목욕을 하는데 7만5천원 합니다.
  수영장이 5만원, 6만원 하면 공영입니다만 싼편입니다.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오는데, 샤워시설 다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도 7만5천원인데, 자기들도 그러더라구요.
  사실 요금은 안비싸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면 서비스질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하지말아라 하던데 화·수·목·금 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정도 하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공점식위원  그것도 좀 짧다, 왜냐하면 직장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 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고성읍내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멀리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힘이 든다, 강사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던데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다 같이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