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1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체육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청원에 의해 체육관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각종 단체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 확보와 사회단체 회원들의 문화·여가생활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현 체육관 건물을 철거하고 다기능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엑스포기반시설 조성지 확보를 위한 부지취득건입니다.
  목적은 공룡발자국 화석의 세계적인 산출지에서 개최할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조성과 엑스포 개최시 관광객의 과다한 집중 예상에 따른 주차 대수의 수용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공키 위한 주차공간 마련입니다.
  엑스포개최 후에는 당항만일주 마라톤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등 대규모 행사개최시에 주차면적으로 활용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은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시 관광객 집중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마라톤등 각종 대규모행사 개최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주차장 확보로 인한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장기적 안목에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각종 대규모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함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고성체육관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토지소재지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적은 1,575㎡, 476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억3,678만1천원입니다.
  지상에 소재한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는 동외리 230-2번지, 면적은 325.25㎡, 98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벽돌스레트, 재산가액은 2,177만5천원입니다.
  다음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위치는 상기 위치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390㎡, 연면적 1,554㎡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구조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지하 1층에는 종합체력단련실등, 지상 1층은 장애인 사무실 및 재활기능시설, 지상 2층에는 자원봉사센터 및 회의실, 지상 3층은 여성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지 취득재산은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28-1번지 외 84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87,522㎡, 26,475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7억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외 나머지 3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 공룡엑스포 기반시설조성지 토지매입등 2건으로 먼저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노후화되고 협소한 고성군체육관 건물을 철거하고, 각종 사회단체인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체육동호인,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의 생활체육, 장애인재활기능,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회화면 봉동리 928-1번지외 84필지에 위치한 공룡엑스포 기반시설조성지 토지매입은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시 많은 관광객 방문에 대비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엑스포 행사 이후 당항만 일주마라톤대회 및 각종 축제행사등 대규모 행사개최시 충분한 주차시설정비 등으로 행사참여자는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공익성과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먼저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은 건축예산 확보방안 및 방법, 준공후 각종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할 다기능 종합복지관 건물임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당시부터 관련 사회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고, 건물 준공후 사후관리방향과 앞으로 군비 추가소요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공룡엑스포 기반시설조성지 토지매입은 전체 85필지 87,522㎡, 대규모 사유토지매입 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방안 및 방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되는 체육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여성회관등등에 의논했습니까?
  종합복지관 관계를.  
○ 재무과장 김행수  종합복지관 관계는 해당과에서 의견이 충분히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잘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에 있는 고성체육관이 고성체육인들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천만우관장님께서, 땅은 고성부지고, 짓기는 돌아가신 천만우관장님이 지으셨는데 그래서 군에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복싱, 유도, 검도, 태권도가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지하층에 종합체력단련실을 해놓았는데 400㎡이면 약 130평 정도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수갑위원  130평안에 4개 부서가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체육, 아동, 자원봉사, 사회복지, 사회봉사활동에 관련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을 취득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단체와 사전에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1층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고, 2층에는 자원봉사센터 및 회의실, 3층에는 여성회관등 각종 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건물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명이 되어지고 나면 이 자료가 바깥으로 유출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 1층에 장애인사무실 및 재활기능시설이다라고 명칭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자원봉사센터 및 회의실이다, 이렇게 되어서 자기들이 알아버리는데 이것이 예산을 타기 위한 이런 준비예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직 큰계획은 없고, 구도적으로만 해놓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사전에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확인을....
황수갑위원  그것이 관련단체하고 먼저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정해져야지 지금 지하 1층에 종합체력단련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가 고성군의 체육의 산실입니다.
  체육인들이 거기서 모두가 다 자라났습니다.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배치문제도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에 한 칸을 해놓았는데 현재로 4개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옛날에는 역도부서도 있었는데 지금 역도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4개부서인데 이 4개부서를 나누면 3×4=12, 한 부서에 30평 밖에 안됩니다.
  30평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0평씩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나 유도는 조금 작아서 기본체력단련은 검도실에서 하다가 전문적인 훈련은 또 타임을 조정해서 태권도실에서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체육관인데 1층만 달랑 주어서 4개부서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하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는 2개층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분들이 엄청난 반박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관을 절대 안내 놓습니다.
  이런 사전에 그분들하고 의논도 없이 이런 계획을 유인물로 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사회보장담당 이길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인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지하를 한다니까 자기들이 협회에서 책임자들이 밑에 바닥을 나무 그것을 하다 보면 습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지하실을 해서 자기들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충분히, 반지하식으로 하더라 해도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4개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이 140평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질의가 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체육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4개를 나누어 놓고 있는데 복싱같은 경우에는 링도 아주 간이링으로 정상적인 규격이 아닌, 정상적인 규격에 50%밖에 안되는 그런 링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 트레이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싱같은 도장은 저기의 한 4배정도 되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의논했다는....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말씀드린 반지하에 하면 1층을 드리고, 위에 지상 1층에 저희들이 장애인시설 들어가는데 장애인시설이 그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 안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평수 가지고는 4개 부서가 못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애인사무실 및 재활기능시설해서 이것도 백몇십평,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백몇십평, 여성회관에도 백몇십평, 여성회관에 무엇이 백몇십평이 필요하겠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유인물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믿는 것이지 지금 설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저께 9억원 있는 이 토지매입하는 것입니까?
  공룡엑스포 설계용역비 9억원 해놓았다가 토지매입비로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거기에 대해서 사진상으로 좀 작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우리 당항포관광지 들어가는 주매표소입구가 되겠습니다.
  좌측편에 보면 농지가 지금 많이 약 21,000㎡, 약 육천삼백몇평되는 농지를 하고 있고, 쭉하면 지방도 1002호선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관광진흥법이 이 안에 하다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준비했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밑으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도로 밑으로 다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이것이 거기 아닙니까?
  저쪽 오른쪽, 거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쪽에 우리 매립지 바로 위에 부분하고....
고형호위원  거기 보면 빨간선을 그어 놓았는데 몇 필지 빠져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 매립지 옆으로 그 밑에 삼각형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기존 관광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밑으로는 다 매입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181억5,038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825억1,757만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1210 1211 420 306 01 출연금 군수제출 예산안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220 1223 120 307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 운영비 군수가 제출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110 2112 220 401 01 시설비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비로 군수가 제출한 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120 2121 120 307 04에 편성된 도체육대회 참가출전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120 2121 220 401 01 시설비 과목에 편성된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비 당초 군수가 제출한 9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8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210 2211 220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220 3223 120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에 편성된 당항포대첩축제 군수제출한 4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조정하는 등 도합 6건에 1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으로 3220 3223 120 307 민간이전 당항포대첩축제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1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