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0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300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문화관광과 소관을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농경유물전시관 건립비에 1억5천만원,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 2억5천만원, 문화관광과 기반정비에 3억3천만원, 문화관광과 기반정비 야외공연장에 4억2천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도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600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문화관광부 소관 9억5,431만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지방문화원 지원 1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7,2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10억원입니다.
 운흥사 소화전 설치에 2,500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723만1천원,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억3천만원 감액되었으며,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1억2,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에서 6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98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고성문화의집 운영 각종자료 구입 100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3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6억7,613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1억8,32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3억5천만원, 운흥사 소화전 설치에 875만원, 84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억3,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93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운흥사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총 합계는 당초예산 74억7,121만1천원보다 37억8,709만6천원이 증액된 112억5,8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2억1,043만9천원으로서 2,227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서구입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서는 2111 문화예술에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성 동부도서관 전기요금에 552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향교 향교지 추록대금에 1천만원, 탈박물관 무료장승학교 지원에 100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04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 민족예술축제 참가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에서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273회 운흥사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비로 300만원 도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으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로 1,4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723만1천원, 군비 723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고성문화의집 운영 각종자료 구입에 200만원으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1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2 감리비에서 탈박물관 건립비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 문화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90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5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12 문화재관리에서 120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감액했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소가야문화보존정비비로 33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5천만원, 군비가 20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소을비포성지 정비 7억원,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에 24억8,850만원, 거류산성 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산리고분군 정비는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1천만원, 도비가 3,150만원, 군비가 5,850만원입니다.
 덕명리 고생물 화석산출지 정비사업에서 7,1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392만8천원 추가 계상했고, 고성향교 보수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3,250만원입니다.
 옥천사일원 보수사업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가 7천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4,450만원입니다.
 곡산봉수대 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5천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산서원 보수비 1억원, 국비 5천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림비 최영덕고가 보수에 도비 2,100만원, 군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5천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3,250만원입니다.
 소산정사 보수에 1억6,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8,200만원, 도비 2,870만원, 군비 5,230만원, 운흥사 소화전설치사업에 국비 2,500만원, 도비 875만원, 군비 1,625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옥천사일원 보수사업에 100만원, 소산정사 보수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0 체육진흥에서는, 94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27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00만원, 연료비에서 4,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0만원 감액하였으며, 수영장 운영 약품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2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에서 체육 강사채용에서 2,19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요원 인부임에서 1,3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는, 95페이지입니다.
 04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개장개념 유·초등학교 수영대회비로 3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 체육대회 참가출전비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에서 307 민간이전중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에 1,122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국비가 336만8천원, 도비가 393만원, 군비가 393만원을 신설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생활 체육캠프교실이 국비 98만원이 삭감되면서 군비 98만원 삭감되어서 19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당초 8억원에서 19억2,700만원으로 11억2,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9억9,600만원입니다.
 02 감리비에서 문화체육센터건립 감리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207 연구개발비에서 01 학술용역비로 레포츠마케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02 전산개발비에서 전국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개발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이봉주훈련 마라톤코스 거리표지판 정비로 230만원, 씨름장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2억5천만원,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기본조사비는 부기조정으로 2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와 부기조정으로 2억7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만림산 산악훈련코스 정비는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주변에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비 부분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보강공사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기·장비구입 부족분에 대한 9,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중 3220 관광개발 3221 관광진흥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30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별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500만원,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공룡나라축제 홍보동요 노래말 제작비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에서는 01 국내여비에서는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392만원,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추진팀 신설에 따른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220 자체사업에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서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설계용역비로 9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본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지주변 토지매입비로 정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파크 조성 보완사업을 1천만원, 펜스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2 관광개발에서는 100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으로 관광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210 보조사업에서 01 시설비로는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중 소가야문화촌 정비사업으로 당초 1억8,4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된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룡테마파크 조성 중에서 주차장 조성지에서 증감은 없이 국비 2억1천만원을 군비 2억1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본 내용은 교부세를 군비로 과목재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야영장, 공연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4억2천만원 교부세를 군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출 합계는 기정 144억4,660만5천원에서 90억8,899만8천원이 증가된 235억3,5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문화체육센터는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수익성보다는 목적이 공공성이 아주 강조되는 그런 문화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1억2천만원 정도 적자로 운영한다는 그런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현황에서 당초에 44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된다고 그런 설계감리가 나왔는데 차츰차츰해서 60억4,100만원까지 재원이 들어가는 사유라든지 국비가 25억6천만원, 도비가 13억6,100만원, 군비가 21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60억4,100만원이 투입이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회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속 추가가 되고, 선집행을 아마 6월 22일로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선집행을 해서 추경에 올린 사유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군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원투자에 대해서 다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투융자 주요심사를 하면서 약 50억원이 들 것으로 해서 50억원 지원된 내용 국비가 약 14억원, 도비 5억원, 군비가 20억원, 마사회기금 11억원으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99년도에 투융자관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안되다 보니까 4억4천만원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불용처분이 1억3천만원만 설계비하고, 3억3천만원은 그대로 도비보조금에 결국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마사회 기금을 4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집행 불확실,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서 4억원 또한 불용처리가 되어서 종합불용처리된 금액은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의 67억9,1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재원별 현황은 나옵니다마는 실제 7억7천만원을 공개를 하면 실제 투입되는 것은 60억4,1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설공사비로는 지금 현재 투입된 정확한 53억8,800만원, 실제 공사비에 투입된 내용이고, 나머지 그 중에 6억5,300만원은 운영에 따른 부분을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예산편성도 되지 않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군비 9억9천만원 세출상에 96페이지에 군비 9억9,6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부분은 도비재정보전금으로서 임의로 추경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재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문화체육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할 때에 그 산출과정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집기·장비 부족분이 1억원에서 1억9,5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실제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부분에서 저희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수영장만 가지고 이용해서는 좀 다소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다가 팬스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운영상 묘를 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다소 이런 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옷장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 중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이 좀 반영하는게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4분 발언도 했는데 물어볼 것은 한이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을 일단 써버리고 나면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돈을 내서 할 이 돈을 집행을 해버렸고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영장에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전체 수영장에만 필요한 약품구입비입니까?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약품처리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이 1천만원이 있길래 1년동안, 한 달정도 사용하나, 확실히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니까 8월달 것은 저희들 계획상은 애들 방학하면 바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를 그래서 6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특히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압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장비구입 부족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었는데 기정이 1억원인데 9,500만원이 더 불었는데 거의 배가 더 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그렇게 배나 차이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두 배로 증감된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또 도사업계획에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시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본 내용을 보면 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히 긴밀하게 대처를 못했던 부분은 사실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큰비중을 수중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스기구라든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9,500만원 추가 계상된 것으로 그 다음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비를 받았는데 국비 보조에 대한 국비 4억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3,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인데 군비 9억9,600만원은 사실상 도비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군수가 알아서 해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넣은 것입니다.
 재정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부족하니까 군수가 군비에 넣어서 쓰라는 그것입니다.
 95페이지에 도 생활체육....
 정호용위원님....
 제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투융자심의조서에 보면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심의조서에 보면 심사결정 내용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마사회기금 확보후 사업을 추진해라는 그런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도비가 4억4천만원, 2000년도에는 마사회기금이 4억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99년도에는 도비가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때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2년도 4억4천만원이 내려왔는데도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역시 투융자심사를 해본 결과 국비와 마사회기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기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가 11억원입니다.
 11억원 중에 실제로 2002년도 내려온 것이 6억6천만원이 4억4천만원, 2002년도 내려와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결국 마사회기금에 6억6천만원 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기금 확보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아까 재정보전금을 10억원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군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내주는 기금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문화체육센터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0억원을 갖다 부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50억원내에서 문화체육센터가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도재정보전금 10억원, 또 우리가 다른 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추가적 10억원 부분이, 10억원 같으면 정말 큰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센터를 하나 짓는데 계산했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은 무언가 집행부에서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투융자심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처음에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1년에 한 5억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까운데 있으니까 현장확인을 해보고 과연 어떻게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증액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본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여기서 사업재원확보 현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이 논란이 있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워서 2001년도 투융자심사를 하는 조건부해서 국비 마사회기금 확보후 사업을 추진할 그런 조건부가 되었는데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4억원 그대로 확보된 사항인데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 4억4원을 확보를 했지만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추가, 사실상은 더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집행이 안된 부분 이것이 군비로 불용처리가 되어버린 상태 마사회기금 또한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여러, 무려 한 4년정도의 사업이 보충하여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증액요인도 발생되고, 실제 운영상이라든지 이것이 처음부터 수익성, 공익성 따지다 보니까 운영상에 대한 좀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못한 부분이 사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도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손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재정보전금이 지금 9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보조금하고, 성격차이가 보조금하고 비슷합니다.
 도에서 줄 때 체육센터에 쓰라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시작한 것이고 거기서 그만 둘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체육대회는 마쳤습니다.
 지난 체육대회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양산에서 개회를 했는데 작년 2002년도에는 진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예산을 주다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또 검토를 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계상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계획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이 숙박비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양산같은 데는 숙박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 1.5배정도 비싼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생활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산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 체육대회관계는 사실 이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체육회관계가 민선에서 관선으로 넘어오는 그런 전환기입니다.
 지금 이미 체육행사는 민선체제에서 개최해서 이루어져 버렸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회장단이라든지 이사회에서 일괄 사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 관에서 앎아야 되는 절실한,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문란도 되는 것이고 실제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양산에 하는데 부산에 하고 돈이 얼마 차이날 것이다 시기, 숙박비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안있습니까?
 그런데 돈은 다 써버리고 자꾸 더 추가 추가,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을 차려서 적재적소에 돈을 쓰고 딱 그렇게 되어야 되지 모자라면 더 올리면 걱정없네요.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체육대회 참가출전비 1,500만원 여기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양심적으로 한 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난 사항을 이 예산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저로서는...
 과장님 판단해서 안맞으면 안올려야 되고 과장님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올려서 이것은 어렵지만 의회에서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자신있게 나서서 위원들 설득시켜서 집행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올리고 이것을 우리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내가 그렇지만 우리가 전환기니까 다시 한 번 전환하는 체육회를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만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원들 통과 안시켜 주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해서 담당과장이 우리보다 더, 의원들보다 전문적이고 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은 안올려야되지요.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올려서 의원들이 삭감을 시키면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의원들이 어떤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고 채 두 시간도 안되어서 왜 그러느냐고 항의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것을 거론하면, 내가 발언하면 고위원이 이것을 제일 삭감시키려고 들더라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또 전화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육회참가 출전경비 전액을 군에서 지원부담합니까?
 지원입니까?
 부담입니까?
 돈 모자라는데 지원입니다.
 당초에 회장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한다는 것은 결정 다 된 상태인데 그 비용을 가서 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하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군예산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만 해주면 끝이 어떻게 모자라는 것까지 군에서 책임을 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없는데 그래서 당연한 듯이 이렇게 예산에 써버린 것까지 회계질서까지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아무리 민선에서 관선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체육회라는, 군수가 관선체육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육회는 따로 있는데 이 체육회를 전부 군에서 책임져 주어야 될, 모자라면 다시 올린다 이것은....
 결국 그것이 관선으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관선으로 와도 체육회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다시 이사진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써버린 것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집행 그런 부분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 출전비만 지원하지 지원금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것이 기존 체제대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체육회에 너희가 사업 각계각층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그런 소지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전환되고 또 모두 사퇴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누가 앎아야 되느냐 실제 체육회가 다시 관선으로 넘어오더라도 다시 구성을 해서 적립을 해서 해나가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정산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하고 실제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하고 이렇게 잘 맞추어서 아닌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차년도라도 예산승인을 받아서 보전시켜 주면 모양도 낫는데 의회는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 해주어야 되는 이것은,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했을 때 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쓰고 난 뒤에 모자라는, 그것도 집행부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지원단체에 돈을 이렇게 해서 쓱 의회 입장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전체 체육회에서의 수지결산은 맞는데 체육회 수입부분에서 체육회 임원님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분이 돈이 출연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만큼 우리 군비에서 충당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옥천사에 뭐 하라고....
 절이 옥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옥천사만 절이 아니니까 왜 옥천사만 이렇게 퍼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부분에 사실 문화재보수의 시기를 적정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건립 5억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작년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20억원 주었지 않습니까?
 짓지도 않는데 돈이 또 5억원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탈박물관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m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하는 그 돈입니다.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고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소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계획 세운 지가 몇 년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것을 아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싶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때 한 것 있지요?
 그것은 확보 다 되었습니까?
 국비·도비는 다 보태었습니까?
 확보와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2004년도에 확보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한 것이다?
 탈박물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명목으로 25억원이 되겠네요?
 문화체육센터도 당초 이것 3대때 할 때 40억원이면 틀림없이 짓는다, 몇 번 부결시키고 했는데 지금 60억4,100만원인가는 완공목표가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그리 실효성없는 계획을 당초에 세우느냐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하기로 과장님 몇 달전에 20억원 들면 한다고 보고한 지 몇 달되지도 않고 25억원 되었는데 몇 달있으면 30억원 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에 도비계획은 없는데 2004년도 도비는 2003년....
 2004년도 작년도 예산을 아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입도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탈박물관 건립사업비에 건립에 5억원 증액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하고 별개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굳이 사업비가 탈박물관건립비에 증액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입도로 확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탈박물관 건립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도비하고 군비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이 이상 나중에 추가 예산 증액은 안됩니다.
 하여튼 예산의 허용범위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예산을 허비하고 잘못쓴다고 잘못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 1년도 안되고 6개월도 안되었는데 여기 다, 방금 과장님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에 5억원을 올리면 안되지요.  
 탈박물관을 짓기 위한 진입도로를 닦는데 5억원이 필요하다 건립에 올려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변경 일련의 절차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일단 계획서 도상계획입니다.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고 도상계획이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재정보상이라든지 실제 공사비가 많이 투입해서 실현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노선을 적정한 그런 의미에서.....
 그 위에서 서상공원구역입니다.
 위에는 탈박물관하고 고성오광대의 경계지점은 위에는 공원구역이고, 밑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과 공원구역의 사이에 소로가 8m 도로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탈박물관 전수회관에 군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2필지이지요?
 그 사유지 확보매입은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보면 지금 현재 연안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사업예정이지요?
 현재 공사진척도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시고 계획성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 1억5천만원인데 8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8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29억원으로서 일부 규모를 축소를 해라 그런, 조금 가스공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군비부분에 대한 8억원에 대한 그 부분은 실제 토지매입비가 29필지에 3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부담되고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비가 지금 하반기에 약 7억원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도하고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5억원,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부담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지확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된 것이 있어서 8억원이 증감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저것도 무언가 모르고 8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그것은 운동장을 100평을 한다든지 확장을 해서 돈이 더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설명이 안되고 기정이 1억5천만원인데 8억원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 전체 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승인이 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면단위 체육공원에 29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 일단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해봐라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체육공원 자체를 보니까 그것이 크게 우리가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문화관광부에 사업지원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축구장이라든지 잔디해서 한 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5개 종목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국고지원 대상이 된다라는게 공원사업 지원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변경을 해서라도 배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종목을 더 넣겠다, 그러면 29억원을 맞추는 것 같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좋다 너희가 그렇게 해보면 보전해 주겠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제가 와서 문화관광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러면 2004년, 2005년 5억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대신 우리 조건을 맞추어라는 그런 내용을 투융자심사할 때에....
 29억원입니다.
 30억원은 군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할 때에 어떻게 된 것이며, 국비 확보사항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처음에 위치하고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처음에 가스공사에서 3억원이나 5억원 받아서 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땅만 닦아서 축구장 하나 건립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그럴싸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29억원을,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승인받았습니까?
 보고를 한 번....
 투융자심사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남해 스포츠파크에 지난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할 때에 운동장을 닦아서 와서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은 우리가 당항포관광지매립지에 오면 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남해운동장처럼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또 우리가 2006년도 공룡엑스포를 치루고 나면 결국 그곳이 주무대가 되는데 그것을 치루고 나면 거기다가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타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전국대회, 국제경기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거류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백년대계차원에서 그런 신경을 써서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국비는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와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를 채워주는 것입니까?
 사실상 국비중에서 교부세가 있고, 국비보조금 국비가 있고, 교부세를 지원을 받아보니까 세출상에 표기를 군비를 해라 했는데 세입에 보면 전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에 특별교부세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제일 밑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소가야문화촌 화장실설치 3억3천만원, 야외공연장 정비 4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국비입니다.
 수입은 국비로 잡고, 세출에서는 군비로 하고 혼선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공룡전시관 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시관 몸체하고 인테리어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몸체를 짓고 있는 업체는 다른 업체고, 인테리어를 할 업체는 인테리어할 업체가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테리어를 설계한 사람이 그 공사를 한다면 내가 할 공사를 내가 설계를 한다면 품셈을 잡을 때 내가 공사할 것이니까 품셈을 잘 잡아서 돈이 되도록 설계를 한 것 아닌가, 또 그것이 조달청이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할 때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제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건축공사를 하시는 분이 전시시설도 하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은 효율성이라든지 진행의 과정은 좋을지언정 만약에 건축공사하는 사람이 시설을 자기들이 안합니다.
 건축공사를 다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 하면 건축공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전시시설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공공연하지만 부금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으로 봐서는 어차피 기업이윤을 10원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공룡전시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전시관에서는 전시설계를 한 사람이 가장 자기가 생각한 것을 창출해 내기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토목설계라든지 설계하는 사람하고 시공하는 사람하고 설계한 사람을 의향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상당하게 구상을 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직접 만든 사람하고 의견일치가 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전시설계를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것을 고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원가를 설계를 해서 원가가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외부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두 번째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설계를 한 공사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한민국공사가 전부 설계한 사람이 공사를 합니까?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도 설계서보고 공사가 완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붙혀서 누가 하든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뜻에는 설계를 한 사람이 해서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정당하게 붙혀서 공사로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추진비가 3만6천원 4명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기획단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해서 업무지원협의를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국고를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분 국제행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꾸준히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예산처로서 지금 작업이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무총리실에서 차관급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까지 자료가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평소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룡엑스포가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사활을 걸고 군수님 고성호가 고성공룡엑스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장이 만약에 군수님같으면 우리 김용화계장님,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갑판원 또는 거기에 기관장 또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계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엑스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일을 하시고, 항시 의회에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해줍니다.
 아까도 체육회 관계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잘잘못에 대해서 항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항시 일을 해야 되지 의회가 모르는 사항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그렇고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란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정보전금 9억9천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재정보전금이 문화센터건립에 없습니다.
 이것이 재정보전이 10억원입니다.
 99페이지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설계용역비 아까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서 9억원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관계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명목의 계상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지방도 1002호선 주변을 관광지화시켜야 되고, 또 그 지역이 매립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매입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고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지매입부터 절차를 밞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옥천사일원 보수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적멸보궁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와서 만월당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5억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만월당이 요사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억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월당관계는 제가 볼 때는 기본설계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문화재 승인이 안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치상에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해서 아마 의회 의원님들과 의견 불일치가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확인을 하고 했지만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입장일치를 시키고 나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순리라고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이 부분을 저희들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런 부분과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을 한 번 조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행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만월당 그것은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견이 불일치가 안된다면 사실 저도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상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실제 경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경내는 맞습니다.
 만월당은 경내가 아닙니다.
 경내는 개천면 부평리가 있습니다.
 지금 만월당에서 적멸보궁이 있는 장소는 좌연입니다.
 지금 5억원 특별교부세를 썼지요?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5억원을 집행을 해라 만월당 복원을 하겠다는 그 위치는 그 쪽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부로 경내라고 하는 곳에 옥천사 본절에 조건부로 해주었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들을, 문화관광과장이 또 옥천사주지스님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었고 그러니까 5억원 그것은 우리 옥천사경내에 본절있고 거기 다 집행해라 그런 의미로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레포츠마케팅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역비입니까?
 이 부분은 레포츠마케팅 군수님께서 3개권역으로 계획을 입안한 일단의 칼스포츠타운과 연계를 해서 마동호주변으로 해서 레포츠에 관련되는 시설을 한 번 해봐라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번지점프라든지 패러글라이드, 수상스포츠, 산악자전거 훈련장, 수상골프연습장해서 우리가 보기로는 생소한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것을 우리가 축구장이고 배구장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조금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도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사실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일단 타당성, 이것이 과연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부터 사전에 먼저 분석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설치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운영이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접근하기 곤란한 종목을 좀 타당성을 미리 한 번 걸러보자는 말입니다.
 특교 2억5천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은 지금 씨름장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장으로 하는 것, 경기용으로 하는 것, 주로 경기용으로 하는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경기장을 만들어서 직경이 11m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해야 되고, 훈련장으로 주로 보면 저희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훈련장쪽으로 일단 씨름관계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회, 2회 마라톤대회를 했지요?
 마라톤대회같으면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 내년에 할 것, 있다가 체육공원 지어지면 체육공원 지어진다고 그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연중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동절기에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아마도 전국적으로 연중에 다섯 손가락안에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주로 개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상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10월달부터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할 계획이 있지요?
 문화체육센터, 동부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또 우리 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운영비나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 군이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군이 아닌데 관리비가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체육관의 위치에, 사백몇평이라고 했습니까?
 운영기금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꾸 군비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큰일입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건물 짓겠다, 운영비 내놔라 또 보건소에서는 군수관사에 한방치료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면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과연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고성군이 경비를, 앞으로 물론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 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1억1,046만6천원이 증가된 91억1,046만6천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으로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부과행정에 201 일반운영비에 534만2천원이 예산절감된 9,260만3천원입니다.
 202 여비에 국내여비에 438만8천원이 예산절감된 3,948만7천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5만3천원이 예산절감된 4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과행정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지방세과세증명서 무인발급시스템 구축 1식에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행정에 일반운영비에 125만5천원이 예산절감된 1,1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행정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27만5천원이 예산절감된 2,04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자재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1식에 400만원, 장부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1식에 330만원에서 7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323만4천원이 예산절감된 3억1,464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에 재산관리 학술용역비에 고성군의회 청사 신축타당성조사 용역 3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에 청사누수방지공사 3천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가 3천만원이 추가된 5천만원, 읍면청사·창고도색이 고성읍이 907만원, 영현면이 483만원, 회화면이 500만3천원, 마암면이 460만5천원 합해서 2,3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화장실 설치는 마암면 여자화장실 1식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1,350만8천원이 증가된 1억3,3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257만4천원이 예산절감된 4,89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억5천만원이 증가된 11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원이 증가된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마지막 수정예산부분입니다.
 재산관리에 학술용역비에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3천만원이 추가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지방세과세증명서 무인발급시스템 구축, 그 전에 앞에 등기부등본 떼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까?
 지금은 지방세과세증명서를 각종 인허가 타기관에서 받을 때에 우리 과에서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2층까지 왕림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시스템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해서 기정예산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추가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당초 예산으로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다른 의회라든지 본청사내에 수시로 예상치 못한 수선공사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 하반기까지 쓰여질 예산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21페이지,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3천만원 올려 놓은 것,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 타당성조사용역 그때 그것이 C급인가 받았다고 했지요?
 가족호텔 구조안전진단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새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청사, 예를 들면 건물규모 적정성, 사업비 조달방안이라든지 기본설계내용, 준공 이후 건축물 관리방안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볼 때 다 괜찮다고 저희들 눈으로, 무식하지만 봐도 괜찮은데 밑에 물이 있는 부분에 말이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철근이 녹이 슬어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용역을 하든간에 우리 위원님 동네고 하니까 할 때에 우리 지역위원님도, 위원장님 참석을 시켜서, 아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하층 그것은 활용을 안하더라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쳐 넣어서 위에 것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자, 무식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백년대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 예산이 5,8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가 기정 150만원 편성되었으나 상반기 운영해본 결과 1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천사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129억9,88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4,5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예산이 101억5,39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2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이 28억4,48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3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이 179억4,8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2,9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에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1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81만7천원인데 기정예산도 10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복지관리카드와 장애인차량 표지 2004년도에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된 것입니다.
 여비부분하고 국내여비는 보상금은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14억3,68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2,0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70억6,1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9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보장금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가 3,60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장애인법이 개정되어서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변경됩니다.
 그에 따른 장애인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 70%, 군비 30% 해서 3,54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인아동 부양가족에 지급됨으로서 한 가정당 1인당 4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95만6천원을 편성했으나 3명에서 장애아동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늘어난데 대한 20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앞으로 7월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32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명에 기존에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1,390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명분에 311만4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뜻에서 전 읍면에 1명씩 준다고 해도 사회공익요원들이 사고도 많고, 일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공무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금 1명도 없다가 4명을 우선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습니다.
 천사의 집입니다.
 도자기작업장 종사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3,738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인데 인원이 16명에서 25명으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7,4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에 확보하기로는 410명이 현재 있는데 실제 380명분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지급 못한 30명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개소가 있는데 10명이 주간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올해 처음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4천만원,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고성군종합복지관 당초는 1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가 여성회관 신축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도지사님께서 종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군에 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우리 도내에서 시부는 양산이 한 군데 없고, 군부는 네 군데 있고, 없는 시군에 한 번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우리 고성에는 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없는 시설로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회관 신축을 신청을 했는데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이면 장애인회관 이렇게 짓지 말고 한 자리에 모아서 복합적으로 짓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여성회관 신축이 명칭을 여성회관만 짓지 않고 고성군종합복지관으로 해서 그 속에 여성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각종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체육분야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세항 및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금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14억4,914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4억원입니다.
 국비가 50%로서 7억원, 도비가 25%로서 3억5천만원, 군비가 25%로서 3억5천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시설공사비에 0.35%하고, 실시설계비가 2002년도 국가예산편성 건축부분 요율에 의해서 2.16%해서 4,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2002년도 국가예산편성 건축부분 요율에 의해서 시설공사비에 1.98%해서 2,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비의 0.36% 그래서 건축부분 요율기준표에 의해서 50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천사의 집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총 예산이 6억2,36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생활관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직원숙소 증축, 도자기작업장 및 전시실 신축 그렇게 해서 총 6억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구입 1대입니다.
 금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사랑나눔공동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구입 1대입니다.
 거기에 10명의 장애인들이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차로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봉고차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교구보강입니다.
 이것은 10명의,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10명의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맨처음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1억원이 천사의 집에 교육관 및 식당증축, 기초시설공사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총 1억4,5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30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57만8천원이 삭감되고, 운영수당에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여성발전분야에 대해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지원비는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5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이 기존 1,920만원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도에서 인원을 내려줄 때에 좀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삭감 금액입니다.
 다음은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지원이 당초 17세대를 기준해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되는데 17세대를 기준해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7세대가 있어서 7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교육비가 30명있습니다.
 1인당 4만5천원인데 기정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비는 당초 도비보조 비율이 58%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로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회관 신축비가 고성군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한 세항 및 금액조정으로 13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있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해서 3억원을 조성목표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5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알뜰시장이나 각종 판매를 해서 수입상품으로 1천만원을 부담해서 총 6천만원씩 5년간 2007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목욕탕 유류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개소당 63만5천원해서 3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실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고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잘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꼭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6개소에 63만5천원씩 유류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소당 63만5천원해서 6개소해서 381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을 제하고 24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기관 경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그 당시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시를 하셔서 이 노인분들이 집에 계시고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해서 도에서 창안해서 경로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에 따른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내에서 35명입니다.
 읍면당 2명씩 해서 청소, 교통단속, 쓰레기처리등 하루 1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적을 봐서 확대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실제 고성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현재로는 1,833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앙에서 사실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았다가 지금 시군 사정을 감안해서 모자라는 시군은 돌려 주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따른 편성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많이 내려와서 고성군에도 실제는 1,833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2,65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군비 부담해서 9,85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자꾸 건립되는 추세가 있고, 지금 저희 고성군 관내에서 230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한 30개소가 더 증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비가 113개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군비를 부담해서 1억3,196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탁노소 운영비 이 부분은 예산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3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탁노소 운영비와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예산이 원칙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금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목변경,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탁노소 운영비와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기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드렸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예산 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존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던 집행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을 집행하고,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에 도비가 759만원, 군비가 759만1천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변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을 민간위탁금을 사회단체 연간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유해환경 홍보물제작은 19세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출입금지등 필요한 사항을 홍보물에 제작하는 것인데 기존한 것이 조금 남아있고, 이 15만원을 감액해서 1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의 유해환경단속 활동비로 15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소식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지도캠프가 월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로 줄이고 여기에 예산을 200만원 줄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료구입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를 200만원을 줄여서 1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 및 홍보물제작비로, 각각 200만원씩 삭감시켜서 여기에 4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은 1년동안 총 활동한 사항을 1권의 책으로 역어서 12월달에 발간할 그런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20%, 군비가 80%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6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75만원 50%씩 듭니다.
 성금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수련이 끝나고 나서 나태해지지 않고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성교육이나 특강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과목조정입니다.
 139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강사 한 분을 초청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집행이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초청하고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예산이 기정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동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동 1인당 6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들은 석식 한끼에 2천원해서 현재 고성군관내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상품권을 사서 주면 자기가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이 분들이 각종 교육에 참석할 때에 보상금조, 실비조로 거기에 지역교육장소라든지 또 거리에 따라서 실비를 실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원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의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32페이지에 유해환경 홍보제작물 15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15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입니다.
 면당 2명씩 총 26명이 읍면에는 당초 작년 기준으로에는 도에서 33명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는 31명으로 2명이 감되어서 내려와서 1인당 10만원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2분이 감됨으로 하는 2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입니다.
 이목 여기도 과목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집행이 애로가 많아서 결식아동들에게 좀 식비를 편리하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과목을 137페이지 바로 맨밑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만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도캠프 조금 전에 137페이지로 감시키고, 1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고, 거기에 당초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청소년발전기금이 됨으로 해서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국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도 강사비의 사용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자료구입비입니다.
 비디오테이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가 기존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2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시청각용 비디오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비디오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삭감시키고, 실제 청소년상담실에 필요한 코팅지와 녹취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부기조정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한 4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을 줄이고, 137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대상 학생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전체 학생수라든지 선정을 해서 군으로 통보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데 금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600명으로 통보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명으로 조정해서 왔습니다.
 300명이 줄어듬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보수 및 도색입니다.
 2001년 4월 21일 건립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돌붙힘 파손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300만원 소요가 되고, 창문틀이라든지 누수방지가 있어서 비가 오면 방바닥이 젖고 이렇게 됩니다.
 코팅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색하는데 있어서 1㎡ 7천원으로 1,110㎡를 도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777만원이 되고, 청소년문화의집 자전거 보관대설 치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기 저기 세워 놓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다치는 수도 있고, 보기가 흉하고 해서 10대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이 1,577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3만3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예산이 179억4,8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2,9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과목조정을 해서 원예산서에 보면 탁노소 운영비하고 재가노인 가정봉사 파견사업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에 있는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에는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의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는 방법이 틀린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까?
 원장부에는 이렇게 했다가 수정예산에서는 바꾸었다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했다가 바뀐 것은 기존 집행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부기상?
 정상적으로 했네요?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집행액이 각 1천만원 탁노소 운영비 기 지출이 1천만원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있을 때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하고 어떻게 기금운영 지출방법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일정한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돈을 전액을 주어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이 들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써서 본인들이 민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보조라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만 권한을 줘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 해도 자기 바로 위탁을 돈을 주어서 하지만 운영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돈을 전달해서 돈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전체 돈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나 정액단체보조, 임의단체보조가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1년이 지나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오늘도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고성군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또 체육회관 합쳐서 종합복지관으로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재원이 확보가 됩니까?
 거기에 드는 수도세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 건물 자체는 사회단체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 건물 아닙니까?
 입주해서 만약에 거기 일반운영비가 들면 경상적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에 세 군데, 진주 세 군데, 진해 두 군데....
     ----- 정전으로 속기하지 못함 -----
 과목조정한 데가 열한 군데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에 야무지게 전부 타당성조사하고 돈이 얼마들겠다, 안들겠다 공무원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과목조정 한 두 개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 고쳐서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1억원이면 1억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군실정에 맞게끔 분할해서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재량행위를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서 국비·도비 내려주면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뭐 하는데 쓰라 내려 주었지만 요즈음은 조금 재량행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면 1억원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아예 안하고 돈 얼마들겠다 이런 것 전혀 안하고 과목을 바꾸어 버리고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와서 전부 과목조정을 해서, 내가 이리하는 것은 금년에 제일 많이 그런상 싶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137페이지 보면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 그렇게 해서 예산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같으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과장님이 그런 것 같으면 계장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비를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면 자기가 어디가서 배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