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4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6.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8.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6.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으로 위원장은 이정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김원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최두임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5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쌍자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른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군민의 삶을 세심히 챙기며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주요 관광지 내 화장실 시설과 수유실 등 이용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 사례인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엑스포 기간을 제외한 총 이용객 수는 4만3,975명이며, 이 중 어린이는 1만5,816명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 엑스포 기간인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총 이용객이 18만4,051명에 달했고, 이 중 어린이 방문객이 8만5,497명으로 약 46%이며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항포 관광지 내에는 총 18곳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남성용 대ㆍ소변기는 130개, 여성용은 97개, 장애인용은 28개입니다.
반면, 어린이 전용은 15개에 불과해 실제 이용객 구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 문제는 당항포 관광지뿐만 아니라 고성군 내 다수의 관광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실제 관광객 구성비와 성별 및 연령별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단체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의 특성상 보호자나 인솔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부족한 여성용 및 어린이 변기 시설로 인해 긴 대기 시간과 혼잡이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세면대 시설이 부족하여 적절한 손 씻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세면대 이용을 위해 설치된 발판은 오히려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화장실 시설의 경우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 관광지의 특색을 반영하여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아동 친화적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공룡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수유실 시설 부족과 편의시설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수유실이 입구사무실, 주제관, 월이 주막 광장 등 3곳에 불과하며, 주요 관람 동선 및 방문객 밀집 구역을 고려할 때 시설 수와 접근성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과 어린이가 관광지 내에서 불편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제약하고 성별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고성군 집행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고성군 내 주요 관광지 전반에 걸쳐 여성과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및 수유실 등 편의시설의 확대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와 같은 5분 자유발언은 당항포 관광지나 관광지를 방문한 민원인에 의해서 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8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및 기획행정전문위원ㆍ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인사 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9호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원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사무전결대상 사무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43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의 신속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군수님, 의원님들이 인사하는데 인사 좀 받아주십시오.
(○ 군수 이상근 자리에서 – 심사 보고자료 본다고요. 미안합니다. )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8.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2호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3호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간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컨벤션홀의 예식장 사용’은 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적합하므로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올바른 기능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5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7호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9호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와 직업훈련 교육, 활동공간 제공 등을 위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설치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0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 기간 및 연장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1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과 ㈜무학 전시관 건립 협약 체결로 건축물 건립과 동시에 시행자인 ㈜무학이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시관 1동, 지상 3층, 면적 2,968.78㎡, 기준가격 50억원의 건물유형 취득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와 외부 기관 간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전 부서장께서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전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시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누락이나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3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2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화력발전소, 현 고성하이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원 및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하여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고성화력발전소 완공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고성화력발전소가 2021년 11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있어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3호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고성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로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0억9,18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026억6,71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4억2,47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4개 부서, 총 11건, 4억1,379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6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두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두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동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주요 사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반대하고, 농축산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협상 전략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통상 협상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잊지 않고 국가 식량 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고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거부하라!」하는 위원 있음)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배제하라!」하는 위원 있음)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수립하라!」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두임 의원을 대표로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채택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특보 발표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하여 재난상황근무 및 24시간 비상근무 유지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합천, 산청 등에서는 많은 폭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삼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치열한 협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본연의 예산편성권을 행사 함에 있어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개최 사업 예산이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된 점에 대해서도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은 원활한 행정 추진의 기본이자 상호 신뢰의 바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신규사업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ㆍ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협의를 거쳐주시고, 의회와도 충분한 사전 소통을 거쳐주시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보다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하이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비 40%에 군비 6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군 재정 여건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비 확보 등 다른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위원장 이찬호 씨라고 우리 고성 출신이죠?
그분이 우리 고성군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20%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학교 도서관을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도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건의해 주시면 20% 지원을 받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의 임기가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성과를 정리하고, 군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집중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열린 자세로 늘 함께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조금이라도 폭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예고 없이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그리고 다가오는 각종 축제ㆍ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집행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29명)
  군             수           이 상 근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희 태
  
  
  
                              허 옥 희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