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 일 시 : 2016년 11월 23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민원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김영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각종 인허가, 특히 요즘 들어서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태양광 관련, 마을 근처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거나 공장이 들어서면 제일 골치 아픈 부서가 바로 민원봉사과 같습니다.
민원인은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하고 또 부서별로 재확인을 해야 되고, 인허가가 나온 이후에도 각종 적법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실,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묘지관련 사실은 시대보다 앞서 가는, 돈을 벌기 위해 묘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전에 파고들어오는 인허가 건인데, 처음부터 저것과 관련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적법허가를 밟아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단순하게 외지에서 살기 위해 들어오는 것으로만 알았고, 그래서 인허가 나가는 저 과정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4커트 연속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곳은 아마 화장시설일 겁니다.
화장기계는 주인이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어왔습니다.
이미 납골기계를 사용해서 애완동물을 화장했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사이트를 확보해서 처리를...
박용삼 위원  인허가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절차를 안 밟고 이미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회신을 했는데 약 500m, 가깝게는 150m에도 인가가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마을이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 시설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저 역시도 적극 반대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것은 화장시설입니다.
저기에 화장을 해서 동물의 뼈를 모셔놓고 있는데 이용자가 있으니까 저런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군청에 이미 왔다갔고, 또 의회에도 8명이 왔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 화장시설은 지난 4월 14일날 창고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농촌마을 주민 열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불법용도 변경한 정황을 확보했고, 일단은 시정조치공문을 오늘 중에 발송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1월 10일에 창고에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넣었습니다.
사전에 불법행위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선조치 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군수님의 최종지시를 어제 받았습니다.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처분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도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찾아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벌금이나 사법적인 것을 다 받고 나서 창고에 대해 다시 용도변경허가신청 한다면 그때 허가행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행위자체도 불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다음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실에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성군 관내에 표고버섯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담당 중에서라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생산하는 표고버섯이요?
박용삼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박용삼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구만면과 마암면 면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구만면장님한테 물으니까 한 분이 있는데, 태양광과 관련 없는 건물에서 버섯을 재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의 전체 건물들이 애초에 허가가 나갈 때 대체농지조성비를 다 받았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저 건물들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다 받았다고요?
저것은 구만면에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올려놓은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는 면제가 됩니다.
박용삼 위원  면제가 됐죠.
실장님, 질문의 요지는 저기에서 버섯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저 건물 내에서 버섯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된 농업용 시설, 표고버섯을 한다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으니까 아마도 태양광을 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재배를 안 하면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허가는 해줬지만 그 안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초 허가와 목적의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저 건물이 짧게는 이 근간에 지은 것도 있고 길게는 만 3년 된 것도 있습니다.
저 민원이 전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암면에도 저런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구만면 인허가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7조에 발전시설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들이 100m나 300m 안에 걸리지 않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을 안에도 저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허가목적대로 안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인허가가 안 난다면...
처음에는 우리 군청에서 그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믿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버섯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구만면 화촌, 당산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구만면민 전체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투자만하고 여기에 살지도 않는데 저런 곳에 인허가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산지나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선에서 해주신다면 정당한 방법이지만 저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빛이 반사돼서 시각적인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아우성이거든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은 거류면 도산촌 등 곳곳에 있습니다.
도산촌에 있는 것도 마을 안에 있습니다.
산 2부, 3부 능선에 해놓은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 안쪽에도 허가가 났습니다.
이미 나간 것은 알아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런 허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적어도 마을 안에는 이런 시설이 안 들어와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종합민원실 업무 자체가 정말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런 인허가는 자제를 시키고 운영지침을 준수해서 해주십시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차피 땅을 사서 할 거면 인가와 거리가 먼, 적어도 300m 이상 떨어진 산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 때문에 우리군에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 4월 15일부터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서 100m, 마을에서 300m는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마 구만면이나 마암면 쪽은 그 이전에 허가처분 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것이 만들어진 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물이 만들어 졌어도 이 자체가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현지에 가보시면 마을 안에 건물의 지붕 높이가 6~7m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각적으로 마을을 가리고, 햇빛에 반사되는 그 빛 자체가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 부분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올해 유달리  민원봉사과에 집단민원이 많았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법과 조례의 적용에 묶여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남리, 신월리, 월평리에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이쌍자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자연친화적으로 볼 때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이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 중회의실에서 건축사사무실, 토목설계사무실과 간담회를 할 때 지역여건을 살려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자고, 제가 호소했었습니다.
정말 현행법 법령을 떠나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마음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연 2회 간담회 하셨고, 호소도 하셨는데 어차피 개발된 부분은 난개발이 심하게 되어 있고 사후에 개발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행정에서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에 맞는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민원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애로점은 알겠습니다.
저는 고성출신이고 고성읍에 오랫동안 살다보니까 사실 수남리와 신월리 남포항 바다를 중심으로, 이것이 고성읍의 주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이 관문이 되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개발하면 고성군전체의 보물이 되고, 지금 당항포 개발 많이 하죠?
휴가지로써 당항포 개발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규제나 조례를 적용하다 보면 일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와 좀 더 협의하고 큰 그림을 그리셔서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약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러 과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십시오.
사실은 고성읍 남포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수남, 신월, 월평리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고성읍 살림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이면 축사관련 사항이 일단 끝나는 시점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최상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양성화가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것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상당히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해서 농가에 불법 축사가 있다면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하지 말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이때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나 피해를 봐왔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법적인 양성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민원실에 몇 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수 파악이 되십니까?
건수 파악도 안 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것은 아마도 축산과에...
지금 직원 한명이 이 앞에 발령을 받아 있기 때문에...
최상림 위원  결국 양성화는 민원봉사과 건축 쪽에서 하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조사나 세부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최상림 위원  어쨌든 양성화 시책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민원실에는 건수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불법축사와 관련된 농가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번 양성화 기간 동안에 100%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죠?
2015년과 2016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미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퍼센트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수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보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등록 관련해서 미수납 되면 그것이 결국엔 불법이 되고, 대포가 되고, 또 나중에는 범죄에도 이용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재무과와 함께 번호판 영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문자발송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체납된 것을 50%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징수대책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드린 불법양성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은 좀 더 획기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고성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원봉사과입니다.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감동, 불만제로 행정서비스를 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살만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민원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안에 제가 축사를 짓고자 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축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김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첫째는 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돼지, 소)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국토 이용 상,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획정리를 해서 진흥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진흥지역에 전용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지금은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김상준 위원  그런데 허가를 왜 안 내주느냐고 민원인이 물어봤습니다.
우량농지가 돼서 안 된다, 인가와의 거리는 상관없는데도 허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엊그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축사 2건은 배둔 지역입니다.
배둔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 고성읍과 배둔이 유일하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축사가...
김상준 위원  마암면.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삼락리 이장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곳의 창고는 엊그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준 위원  제가 모두에 말하였다시피, 원스톱 시스템의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리고 농지전용협의는 462건을 했는데 허가라든지 전용신고를 한 것은 16건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불가라는 입장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적치장이나 농지만 가지고 할 때에 그 외에 농지전용협의 462건은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적치장이나 농지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가 됩니다.
김상준 위원  아무튼 쌀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소비는 줄고, 우리 고성군의 농업분위기 때문에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성읍 농경지만 경작을 해도 고성군이 다 먹고 삽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쌀값이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방법과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방법, 이것만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농지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농지를 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놓고 몇 번 대시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태도는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제가 민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질문 마쳤습니까?
김상준 위원  예.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이 다른과 보다 많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영봉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칭찬을 하셨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면 어려운데 담당 공무원들은 수고 많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고성군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과연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께서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웃어주고,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은 이렇습니다 저런 일은 저렇습니다 라고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작년보다 올해에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방문하는 민원분들께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방문하는 민원분들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 일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강영봉 위원  지금 잘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봉 위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참 많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60~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국가에 돈이 없어서 길을 반강제로 흡수하고, 또 기부받고 체납을 받아서 지금의 농로를 거의 다 내놓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식들이 보니까 분할측량이 되지 않아서, 도시 살다 와보니까 자기 땅이다, 아버지가 해준 거 인정을 못 한다, 이런 민원이 허다하게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돈이 많이 들고 귀찮고 해서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영봉 위원  지금 하려면 측량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겠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영봉 위원  돈도 들지만 민원인들한테 땅값을  못 준다면 설득을 잘 시켜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혹 1년에 몇 건씩 발생하더라고요.
요새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좋게, 크게 지으니까 큰 차가 들어가기에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또 사든지 기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기존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농로나 마을안길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옛날에 서류상 기부를 받았다면 우리군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부 개인한테 협의도장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오래 돼서 그런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담당이나 직원들이 연구를 잘해서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해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영봉 위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민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이 몇 가지의 민원이 제일 많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며칠 만에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1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쩔 때는 2회, 3회, 일주일까지 왔다갔다하라고 합니다.
말은 1회인데 사실은 민원인이 군청에 왔다갔다 해야 돼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개발행위관련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비단 개발행위 허가지침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관련법 협의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과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과에 다 차출 되어서 내려와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농지, 산지, 건축 개발행위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로나 환경, 통신도 그렇고...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촌 아닙니까?
고성읍 분들은 금방 올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하루 걸립니다.
서류 하나가 미비하다고, 내일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다할 수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해줘야 그 민원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민원실에 옷도 깨끗하게 새로 해서 입었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근무복을...
강영봉 위원  좋은 평을 받던데 옷만 깨끗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알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영봉 위원  저는 큰 질문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위원님들 질의 남은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최상림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많은 양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든 부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고맙습니다.
박덕해 위원  저는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산 56-2번지 농가주택에 관한 민원 불만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같은 장소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승인하셨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허가신청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농산지와 건축지가 신청·접수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가 농지원부 상에 등재되어 있는지 농림어업인으로 건축승인을 받았는지 확인되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이분은 삼산면 판곡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지금 그 당시를 말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 당시입니다.
박덕해 위원  산지관리법 상에 어떤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는지 신청 당시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건축주 신청서류 상 승인조건에 많이 위배되는 문제점을 잘 확인하신 후에 하셨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신청된 부분은 56-2번지에 660㎡ 이하로 해서 건축면적이 148㎡ 단독 주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서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덕해 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박덕해 위원  현행 계획관리지역을 보면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산면 판곡리 산 56-2번지에 건립주택안 허가 승인된 것은 66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의뢰를 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조치 중에 있다고요?
초과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군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박덕해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낼 때 660㎡ 미만으로 되어서 승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농가에서 하는 것은 660㎡ 이상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보존림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덕해 위원  산56-2번지는 주택승인 조건이 무주택 농어민으로 건축승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상 정식 공문으로 답변하였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민원실에 2차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건축주가 무주택 농어민으로 확인이 돼서 조건부로 건축승인을 해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축승인을 신청한 것은 2016년 7월 4일입니다.
기존 소유하고 있던 삼산면 판곡리 2길 163-22번지는 2016년 9월 25일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주택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농지에서도 그렇고 산지에서도 농어민이 아니면 보존산지에서는 일반행위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이 있어도 농지랑 산지에서는 건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지 5년 이내에 다시 농가주택 허가 신고를 받을 때에는 그 기존의 면적과 합산해서 규제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산에 집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주택이 있어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 사항을 공개청구 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공부상 소유권등기는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그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박덕해 위원  현재 건립한 것은 불법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에 것과 안 맞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만약 그 부분에 불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그 주택 건립승인 시 소나무 4본, 기타 여러 가지 활엽수 12본으로 벌채승인을 했는데 건축주 임의로,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십 그루의 소나무를 벌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주민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나눠주었습니다.
불법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고성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기존에 640㎡의 허가가 난 곳 안에 큰 소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초과해서 불법 훼손된 곳의 면적이 꽤나 됩니다.
그 안에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100년까지 된 것은 아니고 지름이 30~40c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수령이 3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초과 훼손지 안에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녹지공원과에서 사법조치를 하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3개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 출장 당시에 묘지 확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봉분은 안보여도 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서류상 확인을 해서 찾을 수는 없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 묘지 존치에 대해서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박덕해 위원  민원인이 제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불법 건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 승인조건을 명백히 볼 때는 위반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당초 허가난 면적보다 초과해서 산지를 훼손한 부분입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사법처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불법 훼손된 것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입주 관계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끝낸 후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박덕해 위원  준공이 안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박덕해 위원  준공이 안 된 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사전 입주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검토를 잘 하셔서 사전에 예방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행정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저희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많이 당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런 일이 사전에 없었으면 좋으련만 뭐 어쩌겠습니까.
일이 생겼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민원인도 인정할 수 있고, 건축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금 두 분과 한 분의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회의 중이라도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영재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 위원  담당이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군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담당 여덟 분들은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봉사과는 관문이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 과장님의 능력을 봐서 군수께서 중요한 자리에 보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고맙습니다.
최을석 위원  애로점이 많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최을석 위원  사무관 승진 하신 지도 10년 넘었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의원 되어서 들어 올 때는 건설교통과장 하고 계셨는데, 아무튼 정년도 얼마 안 남았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향이 고성 개천면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고향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김영재 과장님은 평상시에 아주 좋은 성격이고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대규모시설 및 주민기피시설 인허가에 따른 민원 증가 추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반영 등 사전 조율로 민원예방’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확인 때 최상림 위원장께서 상리 국개에 한번 가자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도 그때 나오셨지요?
그때 담당이 누구신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농산지관리담당 유수열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때 유수열 담당이 오셨지요?
○ 농산지관리담당 유수열  예.
최을석 위원  제가 거기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주민 편을 못 들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것은 얼마든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남재현 씨가 지금 고집을 부려서 주민들과 마찰이 되게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고성행정은 죽었다 산림행정은 죽었다...
요즘 세상이 좋아서 플래카드를 아무 데나 걸지만 그런 것을 보고 다니는 군의원의 입장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날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과장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고, 민원인도 마침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혜롭게 풀어갈 방법이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남재현 씨가 허가를 내 달라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허가는 합리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어요.
내주면서 남재현 씨에게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하라는 조건을 충분히 붙이셨어야 됩니다.
뒤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서 염소농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남재현씨의 당돌함, 도도함, 건방짐, 그런 것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화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산업건설위원들도 그날 가서 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쁘시더라도 담당이나 과장님이 남재현 씨와 주민들을 연결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물론 현장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도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지금은 그분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하셔서 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갔고, 또 그분들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주고...
최을석 위원  그러면 선을 이미 넘었네요.
틀렸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 위원  여기에 우리 고성군을 움직이는 주요 담당 여덟 분 계시는데 허가를 내줄 때 합리적으로...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조항 보다는 주민들과 합의를 해라,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 주위 사람들과 의논을 해라, 무분별한 택지개발도 고발하기 전에 군민들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김영재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서 퇴직을 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지혜롭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군의원을 통하든지, 공무원들이 남재현 씨와 마을주민들 간의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 군수, 군의원이 있는 겁니다.
늘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과 동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군민 편에 서서 일을 하되, 절충 할 것은 절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김영재 과장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편을 잘 안 드는데 이제 공무원 편을 많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  이미 법 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원석 씨가 위생을 담당하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 위원  능력도 있고 참신하고 깨끗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지금 우리군에 42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잘하는 곳은 찾아서 모범음식점을 더 선정하십시오.
모범음식점협회를 만들어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결함, 깨끗함을 점검해서 이 숫자를 더 늘려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을 보면 대만에 보내주는 것도 있고, 앞치마 주는 것도 있고, 전주 음식점에 견학을 시켜주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도 넓혀서, 자꾸 농민과 어민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상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고성읍의 상인들도 어렵잖아요.
이럴 때 군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범업소를 늘려서 지원도 좀 해주고 아이템도 내서 예산입안을 하세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십시오.
군에서 모범음식점에 가고 싶도록, 또 모범음식점에 데려오고 싶도록 지원도 해주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돌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집단급식소, 유흥주점 단속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대장균이 검출되는지, 고춧가루를 잘못 쓰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담당들과 협의를 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  모범음식점을 늘리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모범음식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고성, 거류, 회화 몇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모범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손님들이 찾을만한 곳을 발굴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 주고, 선정하면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 수산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상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상인들 배려는 위생계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당초예산은 끝났으니, 기회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주로 읍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배둔이나 배둔 주위의국도변, 거류면 당동리 쪽, 하이면이나 하일면 이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또 서비스나 식단 쪽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있으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을 다양하게...
정도범 위원  보람도 상당히 느끼시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보람도 느끼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낍니다.
정도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내에 대포차를 몇 대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대포차요?
정도범 위원  대포차, 미등록 차량이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도범 위원  추정하기로...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경제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림잡아 말씀드리기도 좀...
정도범 위원  하여튼 대포차는 군민에게 살인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성에 음식물 가격시행제를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가격표시제요?.
정도범 위원  예, 가격표시제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표시 안 하면 위반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15㎡는 의무조항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 내에는 이 부분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감시원들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감시할 때 만약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계속해서 하고 계시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농산지 관련 인허가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인허가에 대해서는 사전납부제 시행을 지금 현재하고 계시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올해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주된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은 납부영수증과 허가증을 같이 교부를 하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고성군 세외수입 징수율이 도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다른 과지만 두 번째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징수율이, 저는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7%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체납된 비중이 높은 부분이 민원봉사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농지는 지금 5,200만원 정도있는데 이것은 개발이 안 되면 자동소멸 되는 부분이고요.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전납부제를 하는 데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다른 과죠, 민원봉사과는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아마 경제교통과에 자동차 쪽이...
정도범 위원  금액이 두 번째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라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등록·이전·말소 부분의 과태료입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도 수남리에서 신월리 바닷가 쪽으로 가보셨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저도 둘러봤습니다.
정도범 위원  삼산면 장지마을도 한번 가보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가봤습니다.
정도범 위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자연 파괴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이 아니라 역행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과도한 규제를 못하도록...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계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추진계획이 아니라 역행계획이고 전적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 위원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택지가 건축된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해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마지막으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6년 9월 29일 체납액 징수보고회 3차 회의에서 우리가 도내 최하위라는 심각성을 느꼈고, 그 자료에 의하면 민원봉사과에 9억1,880만원이 체납됐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체납액이 얼마나 줄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1900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의 체납액이 7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저희들이 4,8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억259만8,000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약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약 7억9,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2015년 이전에 쭉 체납되어 온 금액이...
이쌍자 위원  누적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자동차 관련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매년 훨씬 많아요.
계속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과태료징수율과 징수증감률이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이쌍자 위원  이것이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아무래도 고성군이 좀.
이쌍자 위원  예산상에 심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항목의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재원입니다.
세원을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는 하고 있지만 법적,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문자안내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문자 말씀하셨는데요.
문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압류를 해도 안 됩니다.
이쌍자 위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남은 기간 동안 감액률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과 직원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이쌍자 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고, 지금 민간 위탁이 여러 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과가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 대충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잘 시행됐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자료를 보시면 민간위탁 됐던 업무 29건 중에서 1건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28건은 동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고성군 조례에 위탁사무를 구성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2009년도에 시행되면서 조례 개정사항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자치법이나 상위법령에는 위임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2009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8건에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은 행정적으로 개선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외에 또 빠진 부분이 있죠?
원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공개모집이 다 진행되었나요?
○ 행정과장 구대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쌍자 위원  부득이?
조례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쌍자 위원  공개모집을 한 건수는 14건밖에 안 됩니다.
또 추가로 더 있죠?
조례 제5조 제3항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11건밖에 안 되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례 제9조 제1항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증 받은 건수는 11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이쌍자 위원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 행정과장 구대준  수탁 부서별로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기관 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미뤄 짐작해 봅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가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조례대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니까 철저히 분석하셔서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사, 점검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조례에 기준을 두고 제대로 지켜 주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이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심각하게 다루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개선을 해서 꼭 조례에 정해진 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수감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고성군 노인요양원도 있을 텐데요.
○ 행정과장 구대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김상준 위원  따로 따로 아닙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아, 분리입니다.
김상준 위원  행정과 수감자료에는 없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행정과 수감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치매요양원만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하나 빠졌지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김상준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고성군 공영(노상)유료주차장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개경쟁을 해서 6,91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공개입찰자가 없어서 안 한 거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개입찰을 할 경우 자기들 부담이 많으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했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군 세입도 어느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인데 금년 한해는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고성군 공무원 숫자가 654명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공무원 정원은 654명인데...
김상준 위원  기간제 근로자 71명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정규직 654명과 별도정원 42명, 기간제 근로자 185명, 공무직 144명 이렇게 1,025명입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차이가 좀 있지만 별도정원 42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공무원 648명, 공무직 161명, 기간제 185명해서 현재 994명쯤 됩니다.
김상준 위원  별도 정원은요?  
○ 행정과장 구대준  질병휴직이나, 장기교육 등으로 우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입니다.
김상준 위원  이 사람들은 월급이 안 나갑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월급은 나가는데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 사람들을 포함을 하면 1,025명입니다.
우리 고성군 인구가 5만4,6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53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실명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결원도 6명이 있고, 공무원 숫자는 실제로 도내에서 4위 정도 되는데...
김상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지금 고성군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김상준 위원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인원이 80여명이란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지인의 경우, 다른 시·군에서 월급을 받아 매주 토요일마다 고향에 갑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쪽에서 돈을 벌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이 계시는 이곳에 와서 자기 월급의 50%는 쓴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음식도 먹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명 같으면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부모 봉양하기 위해서 라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자료가 안 나와 있던데요.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고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시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여건조성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쓰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의전관계는 정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의전은 간소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민간인이 주관하는 개회식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서운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저희들 의전 간소화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는 김상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간소화 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전행사 진행절차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전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시나리오를 점검했어야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향후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의전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개회식 등은 30분 이내로 마칠수록 있도록 하고, 하여튼 행사가 짧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행정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과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담당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동안 행사가 중복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과 농업경영인, 바르게와 게이트볼 이런 것이 중복되는데,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쓰셔서 시간격차만 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바쁜 시간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행사가 있으면 나가줘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그렇게 원하고요.
같은 시간대에 행사가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욕을 먹습니다.
의원들은 왜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행사계획을 세워, 사전에 협조를 받으면 시간조절이 가능한데 실과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실과와 사업소에 전달해서 행사 중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삼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48페이지, 군정시책홍보 추진현황입니다.
홍보비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보비가 총 얼마죠?
○ 행정과장 구대준  2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삼 위원  고성이 특히 관광,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쩌다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과 마산 그리고 대전,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의 남부터미널이나 관광터미널에 유효적절하게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족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은 현재로써 전무한 상태거든요.
과거에 공룡엑스포를 1회, 2회 할 때는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야는 완전 전무한 상황이죠?
○ 행정과장 구대준  전무하다기보다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고성군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의 남부터미널로 집중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4개 시·군 정도 홍보글이, 화이트칼라라고 해서 불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업체와 연간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2~5천만원, 1억원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정도하면 위치가 좋은 곳은 보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에 했었는데 화이트칼라 광고가 광고비에 비해 효과가 약하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체수단으로 SNS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맛집, 관광,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로 더 책정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실시, 사실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한 대 아니면 두 대, 테블릿PC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근간에 행정과에서 주도해서 했습니다.
동해면에 한 번 가보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방법을 알고 나서 왜 진작 못 배웠을까,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교육은 이동장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2개 마을을 명시해 놨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 농민들 그런 분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우조직 활성화 및 유대 강화입니다.
과거 70년대에는 우리 고성군에 인구가 14만 5천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우가 30만명, 정확한 숫자가 파악 된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대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 30만명 전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향우들께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공룡엑스포 행사, 군민의 날 행사 등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전 간소화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군에서 행사를 하면 멀리서 찾아옵니다.
자기의 하루일과를 버리고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의전 간소화라고 해도 그분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일어서서 호명을 한다든지, 한 번은 했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시·군의 향우회 행사나 고성에서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환대를 받아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고향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박광명 담당이 중국이나 일본 교류회에 사비를 들여서 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와 의논하면 그게 곧 고성에 대한, 특히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농산물판매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진행되는 것은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박용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향우조직 유대 강화에 관해서 저희들이 26개소 향우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담당 실과를 지정해서 하는데 총괄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실과장 회의 때 협의요청을 부탁드리고,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김해와 재창원향우회, 부산·경남에 있는 향우회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우들 의전이라든지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가정 1태극기 보급운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 행정과장 구대준  원래 당초에는 특수시책을 세워서 무료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면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하지 못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0원 정도를 지원해서 4,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고성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2만5천세대 정도 됩니다.
박덕해 위원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보급을 못한다고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박덕해 위원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1년에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연 8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기를 달고 딱 돌아서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기분도 들고, 거하게 말하면 운동가나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기를 달면 다들 그럴 것입니다.
정말 국기 하나를 잘 관리한다면 평생 쓸 것입니다.
이 국기 하나를 2만5천세대에 보급해도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무료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 달아도 벌금 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도 하고 노인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 없겠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5천세대에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해서 태극기가 없어 태극기를 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공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입안을 했는데 결국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 때문에 당초에 입안했던 취지와는 많이 대체 되었습니다.
태극기가 없는 가구에서 태극기 구입이 필요할 때 고성읍에 있는 학우사나 알파에 사러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민원실에서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서 저희들이 원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기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해서 두 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한 번 더 선관위하고 대책 질의를 하든지, 좋은 시책이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시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좀 젊은 세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단위로 가면 노인 세대가 많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면단위에 노인 세대가 80% 이상 살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알리고 각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이 보급을 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대준  예.
박덕해 위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국기판매소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하신 말씀처럼 어르신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장 협의회나 이동장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가 미약하다고 하면 더욱더 강조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보급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경일이나 국기게양을 꼭 해야 될 때는 방송을 통해서, 물론 이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처럼 마을노인들이 인지가 안 됐을 때는 면장님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셔서 달아드리는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협조요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행사장을 갔는데 그 행사장 주변에 조기가 걸려있었어요.
조기를 게양해야 할 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경일이 지나거나 다가오면 그 시기에 걸맞게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행정과장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의 출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에 조금 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공무원 자녀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는 작년도 3명, 올해 5명 정도, 출산 축하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2015년도에 출산을 한 부모들한테,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었잖아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메달을...
강영봉 위원  그것하고 2016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2015년도와 2016년 차이점.
강영봉 위원  예.
○ 행정과장 구대준  지금 차이점은 없고 축하메달을 해준 것 정도입니다.
강영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자녀를 낳자, 인구를 증가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조금 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1%도 개선된 것이 없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잘 한 겁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잘 못한 겁니다.
강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바로 항복을 하니까 좋습니다.
메달 하나를 준다고 하는데 메달이 금입니까?
뭡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순금입니다.
강영봉 위원  한 돈에 20만2,900원인데 메달을 주고 끝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똑같이 할 생각입니까?
조금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질의를 기점으로 이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2015년에는 아이를 낳으면 앞치마를 줬다고 하던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것은 저출산이 아니고 임신한 공무원에게 앞치마를 준 것입니다.
강영봉 위원  올해도 줍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예산을 조금 올려주세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공무원 90명이 연수를 갔다 왔죠?
○ 행정과장 구대준  99명 갔다 왔습니다.
강영봉 위원  90명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명이 다녀왔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올해는 90명, 작년에는 99명입니다.
강영봉 위원  경비가 2억600만원 정도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90명이 갔다 왔는데 타 시·군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을까요?
○ 행정과장 구대준  타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안 해봤는데 고성군의 공무원은 90명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갔다 오는 것이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본 위원은  30년 동안 근무를 했거나 퇴직한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확대하면 공무원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 행정과장 구대준  장기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연수를 하는데 실제 직원들에게 이러한 교육기회나 연수기회가 마련되면 사기앙양도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무한정 공무원들만 보낼 수도 없고, 군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연수기회를 확대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당연하죠.
막 보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 상벌이 있잖아요.
잘하는 분들은 잘 하는 대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래야 어떨 때는 부려만 먹고, 어떨 때는 대우를 잘 못해 준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돈을 아끼라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껴야 되지만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과에서 좀 더 좋은 것을 검토하고, 돈이 좀 들 것 같으면 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성군에 출산율이 얼마나 감소했죠?
그 비율을 아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현재 출산율로 따져서 230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현재 출산율을 가지고 2300년이 되면 고성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3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제로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을 펼치지 않으시면 앞으로 2350년도에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행정과장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7월 1일자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시절에 토·일요일도 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 직원이 2명이나 갔는데 잘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구대준  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잘 좀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6급 무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43명이나 되지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여기 보면 보건직, 보건소에 있는 사람이 14명이나 됩니다.
행정직이 10명인데 보건직은 간호직과 의료기술직을 보태서 14명이라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도 군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보건소는 특수직이라고 보고 지금은 군수께서 배려를 해서 읍·면에 가서 담당으로 있기는 하지만 보건직도 공무원은 공무원이거든요.
행정직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보건직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보직이 이렇게 많으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43명 중에서 무보직이 14명입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직종이다보니까...
최을석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보건직도 우리 고성군 산하 공무원이니까,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은 골라서 요소에, 실예를 들면 보건직들이 읍·면에 나와서 잘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너무 도외시 안 하도록, 전체 보직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능력있는 사람을 골라서, 안 되면 군이나 읍·면의 보직을 활용해서, 잘 못하면 보건소에 있는 6급도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가만보면 우리 고성군 인사가 잘못된 것이 보건소 6급 자리에 앉으면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잘 하나, 못 하나 이런 순환보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무보직이 너무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들도 사기진작에 해당됩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낳으면 축하메달을 주라는 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이거든요.
공무원이 편안해야 또 우리 군민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6급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안 나가고 자기 자리에 다시 앉는 사람이 많지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도 제가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특수한 직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승진을 하면 무조건 읍·면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군청만 중요시 하는데 읍·면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전부 기획을 해서 군에 진단을 해야만 이 사업이 이뤄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읍·면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군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면 사무관 승진도 하고, 6급 승진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도 중요하고 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읍·면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6급과 7급으로 승진해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읍·면에 배치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군에만 있는 사람은 계속 군에만 있고, 읍·면에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읍·면에만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언론매체가 우리 고성에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지금 등록된 것이 2~3개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광고도 제시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관련 법령도 찾아봐주시고, 법을 잘 지키세요.
앞에 동료 위원들도 법 안 지킨다고 뭐라하는데, 공무원일수록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 언론인에게 광고료가 과다하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주고 있어요.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수감자료 49페이지를 보세요.
언론에 나가는 것이 3억5,9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3억5,9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행정과장이 아주 정직하고 강직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언론인에게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하고 친한 친구인지 외사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제하셔야 합니다.
내년까지는 이해를 할 테니까 짚고 넘어가는데, 다음에 안 되면 군정 질의를 통해서 따질 것입니다.
물론 언론사에 따라 개성이 있지만 그 근처에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제 기분 같으면 공개를 해서, 다른 신문에 보도를 내서 싸움을 붙이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중하세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언론사에 돈을 그렇게 주면서, 엊그제 우리 군수님은 무슨 자랑이라고 1면에 크게...
사실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실어도 됩니다.
홍보담당에서 하는 일이 그게 뭡니까?
제가 군수 편은 아니지만, 좋은 일 같으면 1면에 싣겠습니다마는 실장과 과장이 신경 써서 우대하고, 홍보담당에서 돈은 돈대로 주고, 대접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인근 통영, 사천, 창녕, 함안 등에서 광고비 나가는 내역을 조사해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군이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최을석 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신경을 쓰셔서 특정 언론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입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CCTV 설치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최상림 위원  CCTV가 주정차라든지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각 읍·면의 사각지대에 가보면, 상리면 고봉에서 영현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의 정상에 보면 형광등 100개 정도를 버렸어요.
영현과 상리 경계지점, 그곳을 가보면 장판, 운동화,등 여러 가지를 버려놨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나 TV를 버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안보여요.
아무튼 불법투기 쓰레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계몽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했는지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실명제 같은 것을 해서 어느 광고회사에서 했는지, 딱 기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대부분이 달아놓고는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 때 떨어지면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거리 문화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현수막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과도 민간단체인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힘이 부쳐서 다 못 붙이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위탁관리 하는 조건으로 계층별로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지정게시대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리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 야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주셔야 됩니다.
또 사용시한이 지나면 철거할 때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리면서 철거라는 부분은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지정게시대 외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와 광고물관리지구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CCTV 설치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263개 마을 중에 122개소에 실제로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읍이나 면단위의 중요한 지점은 얼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범 CCTV를 설치를 하려면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군 경계지점, 읍·면 경계지점, 교통중심지,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곳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아마 쓰레기를 버린 사람도 CCTV가 있었다면 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비용이 들겠지만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인사원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015년에는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수직렬인데도 너무 배려 받지 못하는 직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짐작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제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많은 순서대로 보면 시설직이 90명, 농업직 50명, 사회복지직 44명, 보건 30명, 세무 24명, 농촌 21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5급 사무관이 한명도 없는 직렬이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지금 복지직 TO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도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향후 복지직의 진급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쌍자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수요자들,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외 3개 부서 행복나눔과, 주민생활과, 해양수산과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2건에 281억2,2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건축공사에 사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축 관련 기술인력이 전무합니다.
전부 일반직들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건물에 대한 시설물 개축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직이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범위나 준공검사에 따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협조요청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일이 과다하다는 부분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지금 우려는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직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다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부실건축이나 예산낭비의 소지로 발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 지금은 경로당이 많이 건립됐지만 한참 준공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보완이 안 돼서 곳곳에 약간의 미스들이 보이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한 예시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번에 신규공무원 시설직 3명을 충원 했잖아요?
○ 행정과장 구대준  8명을 충원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료에는 3명이 되어 있는데, 8명을 충원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산지 처리민원이 좀 지체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신규를 뽑아 민원봉사과도 충원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충원하여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려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공무원 총원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654명입니다.
이쌍자 위원  654명이죠?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254명으로 한 39.2%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 여성공무원이 39.5%, 약 40%에 달하죠.
그런데 실제 여성공무원이 5급에 진출한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되죠?
○ 행정과장 구대준  3명인데 퍼센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쌍자 위원  3명, 8%입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 면에 나가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잘 한다고,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서 군민들과 소통도 잘한다는 칭찬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곳곳에 있는 여성들이 그만큼 유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행정에서는 늘 여성이 배제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사는 군수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져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254명 정도 약 40%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채용과정을 보면 남자공무원은 거의 없고 여자공무원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장급 5급 승진의 대열에 있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 승진대상에 들어 있는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 인사책임자인 군수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남자공무원을 특채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여성공무원의 진급 기회가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다음에 그럴 것이라는 예측으로 지금 현재에 무언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6급이 76명, 7급이 95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얼마나 인사적체가 벌어지고 있는지 여성공무원들은 알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을 꼭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내년에는 여성공무원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잘 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답변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귀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듣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시정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서로 알고 이해하는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와 소통을 통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엑스포 결산보고를 며칠 앞두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신뢰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정착이 아니라 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서로 믿음을 주고, 신뢰하고, 상생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상호 간에 생각차이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견해차이가 아니라 정말 서로 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텐데, 며칠 후에 결산보고 하는 것을 서로 얘기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수감자료 197페이지를 보면 행정과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 숫자가 62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654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이 40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관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408명 전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408명은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214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주소를 고성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408명 정도 되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214명 정도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주소만 두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130명 정도 됩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법령위반입니다.
매년 지적하는데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장전입의 심각성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군의 군의원선거 지역구에 2명이 당선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6명을 위장전입 하는 바람에 재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장전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고위공무원들 청문회를 할 때 위장전입 해서 낙마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위장전입을 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까지 주소 옮기라고...
인구증가시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법행위를 자초하는 겁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의전행사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행사를 보면 내빈축사 생략 간소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의전이라는 것에 정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동의합니다.
정도범 위원  일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의전을 간소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행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동의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의전 중에 실예를 들면 고성군민의 날 행사 때입니다.
그날 군수테이블에 계셨던 분 중에서 떡자르기에 안 나간 두 분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테이블에 앉아계신 두 분을 안 불러냈어요.
그게 재외향우연합회 회장님하고, 소가야문화보존회하시는 분, 두 분입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는데 두 분이 빠졌습니다.
재외향우연합회 회장님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제가 재외향우연합회장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본인이 인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모양이 안 좋잖아요.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적어도 공무원 한 분이라도, 의원들 자리에 와서 이분이 재외향우연합회 회장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겁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행사장에 재외향우회를 나타내는 큰 그림은 보이는데 향우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우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대표적인 분은 예를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모신다고 잘 모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향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기업인 아닙니까?
유치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고성이다 이 말 한마디가 고성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고성에 기업하는 단체가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상공협의회 기업인들을 전부 다 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대표적인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 분들이 고성에서 기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전상의 예를 갖춰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때 제가 송무석 회장님과 이영도 회장님을 모셔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날 저녁에 2부 행사를 하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1부 행사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계속 모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이 직접 모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모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외향우연합회회장님이 혼자 다니면서 제가 재외향우연합회 회장입니다 라고 의원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이분이 재외향우연합회 회장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키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인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서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된 해가 있었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불과 정기인사를 2~3개월 놔두고 근200명에 가까운 인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압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심지어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옮긴 사무관도 있었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자료에는 17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사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십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화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 전보기간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고충이나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화 시켜서 정도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관련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공개 수탁기관 선정 및 공증 등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인구 증가시책에 발맞추어 관내 거주공무원, 자녀 출산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홍보강화,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운동 등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재무과장 이하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의 동력이 아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현장확인을 가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체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는 그 부분이 바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 있는 어떤 단체나 공사 이런 곳에는 국가보조금이나 군비 지원이 안 되죠?
지원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보조금 지급조례에 그런 사항들을 제안하도록 저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박용삼 위원  2017년부터는 안 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박용삼 위원  정부, 지자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성시장에 현대화사업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내년에도 계획된 것이 있죠?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7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 체납세가 완성돼 있는데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2014년도에 법인청산으로 부도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고성시장에 부과된 지방세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한 부담금이 고성시장상인회 명의로 225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가 가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고성시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결산처분 된 체납액은 지금 법인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내년에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돈이 6,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내나 ㈜고성시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바뀌든 어떻든 그대로 영위되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놔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됐지만 계속해서 체납 결손된 사항들은 관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당장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아케이드가 안 된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손을 봐야 될 곳도 많거든요.
○ 재무과장 김정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 상황들을 설명드리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박용삼 위원  완납 후에 돈이 지원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정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든 말았든 우리 재무과에서는 내년에 돈을 줄 수가 없죠?
○ 재무과장 김정년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해도 돈을 계속 지원했지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2017년도 이후부터는, 제가 고성시장만 언급했습니다마는 다른 유사한 단체나 주식회사에 지원해야 될 때 세금이 완납이 되지 않은 곳은, 금고를 쥐고 있는 곳은 재무과입니다.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체납된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다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한 업체는 20건 가까이 하고 2년을 기다려도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 상반기에 한번 그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연옥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업체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니냐, 1년에 10~15건 하는 업체도 있는데 우리는 2~3년을 기다려도 한 건도 안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수의계약은 읍·면에 사업비가 재배정되어 읍·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대로 많이 간 곳도 있고 안 간 곳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군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배분을 해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의회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A조, B조 2개 조로 나눕니다.
읍·면에 나가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읍·면에서 공사를 한 건수, 금액, 업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합니다.
자료를 보면 읍·면에서는 15건, 20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읍·면에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 현장 의정활동에서 면장에게 보고받을 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총 얼마 배정되었는지, 건수가 몇 건이고, 그 몇 건이 누구한테 갔는지, 건설업체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것은 지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적어도 2~3년에 한 건도 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이 위원님들 귀에 안 들어오게끔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유 일반재산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이쌍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를 일부 색출하셨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료에, 일반재산 내에 포함된 행정재산 17필지 말고도 더 많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이 부분은 물론 매년 한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군유재산을 조사해서 일반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이관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답이지만 도로나 포구나 하천 등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지금 400건인데 이 400건 안에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안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파악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무단점유가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단점유하는 필지가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발견되면 부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연히 발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발견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도 그렇고, 민원이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필지 정도인데 그 외에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음 건입니다.
혹시 지분등기 된 재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하고 개인하고 지분등기 된 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편입을 할 때 행정처리가 조금 잘못돼서 개인하고 고성군하고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필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지분등기 된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군민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군민의 피해보다는 정확하게 분할해서 우리 행정이 소유권을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구분등기도 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면적이 너무 작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다수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겠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이쌍자 위원  사실 면적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측량수수료가 더 드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이쌍자 위원  군 재산이니까 소유권을 뺏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혹시 주거용 토지나 전답 대부 진행 중인 것들은 대부료를 일부분 내고 그분들이 점용하고 있지만 이 점용자가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 현재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없어요?
주거용으로 대부료를 내는 게 제법 많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저는 물론 대부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군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매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관리 해야 할 부분은 보존관리를 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공공청사부지 또는 개별지를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폐스티로폼 자원화 시설 부지가 교사리인가 서외리에 있죠?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거기는 제가 알기로 노인실버주택...
이쌍자 위원  그것도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도시개발과에서 그쪽에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질의 마쳤습니까?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부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약 100만평을 100억원 정도 들여서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김상준 위원  수감자료 209페이지를 보니까 일부를 매각하고 절반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정년  172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52만평 정도 되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 알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김상준 위원  혹시 재무과에서는 갈모봉 산림욕장과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를 맞교환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녹지공원과에서 갈모봉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모봉 삼림욕장의 면적이 59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교환하려고...
김상준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교사 부지는 쓸모없는 땅만 남아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교환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재무과, 녹지공원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이 힘을 합쳐서 교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 농업기술센터가 2,200평 정도 되는데 2014년 12월 31일에 65억3,400만원으로 매각결정이 돼서 공개입찰을 3차례에 걸쳐 했는데 유찰이 됐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유찰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번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김상준 위원  응찰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대로 묶어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김상준 위원  제출해 놓은 상태죠?
○ 재무과장 김정년  지난 간담회 때 매각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다른...
김상준 위원  과장님, 매각을 한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당 300만원 정도 하죠?
○ 재무과장 김정년  평당 300~3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300~350만원 주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낮은 가격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사겠죠.
○ 재무과장 김정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100분의 80 이내에는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아도 100분의 80이상.
김상준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6대 때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세 차례 유찰이 되고, 한 번의 수의계약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군에서 매각해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연 이 땅을 매각해야 옳을지, 아니면 활용 방안을 제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땅을 팔고 그것보다 더 저렴한 땅을 많이 사서 군 재산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할 거라고 활용방안을 내놓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할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8억원 정도 증가 됐는데 담배값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담배가격 인상이..
김상준 위원  40억원 정도 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김상준 위원  저는 흡연을 안 합니다마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관공서라든지 어디를 가도 흡연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흡연실이라도 중간 중간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군청에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아니요, 도시나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만큼 배려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는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농업기술센터 팔지 말라고 해서 당분간 보류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정말 담당자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6대 의회 때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가면서 많은 기체를 내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대체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케줄, 매뉴얼을 잡았으면 그렇게 나가되, 6대 의회 때 꼭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요.
지금 6대 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다 나간 것도 아닙니다.
전에 이학열 군수가 판다고,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뀌니까, 건축물이 있어서 재산이 어떻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든 무언가를 하려면 어차피 다 뜯을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뜯고 다시 집을 짓습니다.
사는 사람도 역시 다 뜯고 다시 지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군에서 철거시켜서 없애고 다시 매각사이트에 올려보자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3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맞다고 대답하셨는데, 2천평이면 얼마입니까?
그 가격에 2천평을 팔아서 적절한 장소에 5천~7천평을 사서 야무지게 만들면 안 되냐는 겁니다.
굳이 군수의 의견을 따랐어요.
위원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군수가 그런 방향으로 틀어놓으면 공무원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군수님 아닙니다,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왕에 할 거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부추겨야 될 텐데 이제 와서 지특비가 어떻고, 이월을 시켜야 된다, 돈이 급하다, 잘못됐습니다.
군청에서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4대때 수영장이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제가 늘 떠들고 떼를 쓰고, 보조경기장 그대로 살려라, 궁도장은 옮기는데 돈 얼마 안 든다, 저 뒤 기월리 공동묘지로 쭉 올라가라, 그 궁도장과 지금 현재 있는 궁도장 사이에 문화체육센터를 다시 넣어라, 그리고 앞에 있는 문화체육공간은 보조경기장으로 비워두라고 누누이 싸우다가 제가 졌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곳에 집 두 채나 지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지어놓고 모자라니까 그 뒤에 또 주차장을 사서 정리해 놓고 있고, 공무원하고 군수가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스케일만 커서 그 짓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뜯으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철거를 하세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하세요.
절대로 여기에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특뿐만 아니라 대통령 보조금이라도 여기에는 못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흡연자로서 할 말이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같은 선진지로 견학을 많이 간다면서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일본 식당 문을 나오면 좌측, 우측 편에 흡연실이 있고, 재떨이에 석회 넣어서 딱딱 해놨습니다.
고성에 식당마다 가면 과태료 10만원 딱지를 붙여 놨습니다.
제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우는데 하루에 12,000원씩, 한 달에 36만원, 1년에 40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의회에 한번 가 보세요.
추워서 담배를 못 피우고 있습니다.
꼭 죄 지은 것처럼 서서 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자도 권리가 있고 누구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흡연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고성군에서 받아들이는 담배소비세가 약 40억원이 되요?
그 큰돈을 받아들이면 신경을 써주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했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 하는 거는 스캔들이라고, 자기 안 피운다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부어버립니다.
담배피우지 말지 이렇게 말 할 겁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 장애자들에게 너 아프지 말지, 돈 없으면 차 타고 가지 말지, 똑같은 말 아닌가요?
길이 없다, 그리로 가지 말지.
아프다 뭐 해달라, 아프지 말지.
그거나 담배피우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권리가 있으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공점식 부의장님께서 오전 내내 한 말씀 못하시더니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재무과장님 오늘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많이 긴장됩니다.
최을석 위원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도, 공점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정도범 의원님, 황보길 의장님, 김홍식 의원님이 제6대 의원이시고, 그 당시에 김정년 과장님은 전문위원을 하셨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큰돈을 들여서 센터를 크게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걸 매각한 판매대금 가지고 하라는 조건으로 각서까지 썼고, 6대 의원들이 고민을 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걸 왜 자꾸 무시하고, 분명히 12월 14일에 매각 보류결정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 12월 23일에 6대 의회에 와서도 고성군의회로부터 매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다른 위원들 들쑤셔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 안 되면 표결까지 갑니다.
표결해서 나는 거기서 반대했다 라고 반드시 기록을 남길 겁니다.
앞으로 후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왜 행정에서 그런 일로 위원들 간에, 직원들 간에 싸움을 붙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찬성하는 위원이 있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싸움밖에 더 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6대 의회도 군민들이 선정해 준 공식적인 의회입니다.
7대 의원만 의원이 아닙니다.
6대 의원도 전직 의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지금 와서 무르면, 제가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군수님은 왜 자꾸 군수 주관대로 합니까, 군수님 주관대로 해서 잘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를 보십시오.
상당히 열정을 올려서 딱 부러지게 잘랐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성 발언을 해주신 분도 있고 반대 발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의원들 간에 갈등만 조장되는 것이고, 저는 중견의원으로서 군에서 잘 못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보류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당신들한테 귀속된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고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왜 자꾸 번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요, 위원들 갈등만 조장하고.
파세요.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든지 어떻게든 안을 내서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기월리 일원에 공동주택과 행정중심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곳에 작은 영화관 지어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도 됩니다.
왜 그 부지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대 의원놈들 물 좀 먹여 보겠다는 뜻인가요?
우리 6대 의원들 살아있습니다.
6대 의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현직 특별위원장님이나 정도범 위원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결정된 사안을 하루아침에, 공점식 위원님도 중견의원으로서, 전직의원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꼭 안 되면 의회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표결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재매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상준 위원님도 매각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내놓고 빨리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매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수요를 찾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말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공론화해서 사람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사안을 보고 막을 것은 막습니다.
의회 신의가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후면 8대 의회에 입성하실 분들이 여기에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7대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안을 8대에서 번복하면,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작년에 의장할 시절에 그 당시 재무과장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힘들 겁니다.
읍·면에 차출을 하고 안 되면 공공근로자를 쓰셔서 우리 땅에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전읍·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일면에 조그만 땅이 있어서 군유지인줄 알고 주차장을 하려고 보니까 나무 한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수해 줬어요.
세금을 받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었어요.
몇 십 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나무 심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과태료 십 원도 못받고, 나무 값 보상해 주고 우리 땅을 사정사정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경계가 넘었는지 측량을 해서 바로 찾고, 말 그대로 내 재산을 내가 찾는다는 뜻입니다.
내년 1월이 안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전 직원들이 팀장이 되어, 예를 들어서 최동우 담당은 삼산면, 정성욱 담당은 하일면, 책임자 한 사람 정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히 읍 같은 곳도 경계선 물린 것을 전부 확인하시고 이것은 우리 토지다, 이것은 우리 것이다, 딱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꼭 예산에 반영하세요.
아마 예산반영을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도유지나 국유지는 필요 없고, 군유지만은 딱 우리 것이다 라고 한눈에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재무과장님 좋은 업적을 남기세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센터매각 관계는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되로 주고 말고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고성에서 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곳이 동외리 몇 번지, 가격은 백 얼마라고 하셨죠?
○ 재무과장 김정년  188만원 정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남산약국 주위거든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강병원 주변입니다.
공점식 위원  남산약국 옆, 강병원 옆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더좋은병원이고, 오른쪽 노란색 부분이 강병원입니다.
6대 때 로터리 사업, 도시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10몇 억을 들여서 분수대도 넣고 거창하게 했더라고요.
지금 분수대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거든요.
제일 왼쪽 편에 강병원 돌아오는 곳에,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로터리를 만들어 놨는데, 관광차가 못 돌아갔습니다.
관광차회사에서 하도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공사했습니다.
고성읍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노란부위와 밑에 노란부위가 지금 고성군 땅입니다.
맞죠?
고성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좋은병원 앞 여기가 212㎡ 약 70평, 강병원 앞 여기가 360㎡ 약 100평입니다.
이곳의 지가가 고성군에서 최고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60㎡ 100평입니다.
이 금싸라기 땅, 더좋은병원 앞의 저 땅에 점사용허가를 내서 세금을 좀 받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것이 특혜입니까?
지금 도대체가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천부지를 트랙터로 한번 지나가면 나락을 한가마니 정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 금싸라기 땅은, 지금 땅 값이 얼마 입니까?
왜 병원한테 땅을 줘서 이렇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써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십년을 이렇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허가를 받는 대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물론 재무과장이 이번에 오셔서 그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챙길 것은 챙겨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현장의정활동 때 구만면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모 위원이 지적했는데 어제 면장이 말하기를, 기본계량기에 키로와트 수가 큰 것을 달아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계량기 키로와트 수가 큰 것을 써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지금 기본이 400kw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200kw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기계산법을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월별로 전기세를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400kw짜리를 썼을 때 하고 200kw를 썼을 때 13년 동안 1억5천만원 차이납니다.
거기가 지은 지 13년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3년 동안 1억5천만원 정도를 더 지급했다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전 읍·면, 그리고 고성군에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전기세 내는 것과 기본 계량기를 전수검사 해서, 과감하게 낮출 것은 낮추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할 것 없습니다.
계량기 돌아가다가 부하가 걸리면 계량기를 높여야 된다고 한전에서 연락이 와요.
나도 농장을 할 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13kw 해놓으니까 안 되겠다, 17kw 했는데 또 안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안 돼서 또 올리라고 해서 23kw로 올렸어요.
돈 크게 안 듭니다.
구만의 면장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밝아야 될 곳은 또 밝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군청 실내 복도라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5층 대회의실도 밝은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에는 어두운 겁니다.
여기는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밝게 해야 할 곳은 밝게 안 하고, 밝게 안 하고 전기소모를 많이 안 해도 될 곳은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두침침한 곳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력을 감퇴시킨다고 했습니다.
LED로 교체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사업비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이 살림을 살면서 달라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지시를 할 때 확인도 좀 해서 밝아야 될 곳은 밝게 하고 어두워야 할 때는 어둡게 해서 꼼꼼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잘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조도가 조금 낮습니다.
아직 LED 교체를 하지 않은 구만, 마암, 동해, 거류는 내년에 교체하고, 조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면 계약전력 관계는 제가 읍·면에 전력소모 대비 계량전력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계량전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좋은병원 옆에 여유부지는 도로부지로써 도시개발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도시개발과라고 하지만 그 부지의 세금은 재무과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병원에 매각해 버리세요.
전에는 더좋은병원 앞을 넓게 해서 광장으로 썼는데 지금은 광장을 쓸 필요가 없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간호사들이 나와서 체조를 하던데 병원에 팔아버리세요.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땅을 찾으세요.
다달이 세받지 말고 매각해 버리세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시개발과와 조치방법을 의논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 3명이 있습니다.
휴식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각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차 정례회 때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매각처리 재고를 요청한 건입니다.
제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매각이 승인되는 바람에 세 차례의 유찰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지금 변경승인안이 의회의 공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6대 의회에서 결정한 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존중을 해야 되죠.
일례로 정권이 바뀌면 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다 연계를 안 합니다.
전에 안 하던 것도 새로 하고, 하던 것도 접고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대 의회는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몇몇 분이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것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대표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민들에게 이 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군민들이 매각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매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꼭 군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과 시시비비를 나누어야 되는데 위원들끼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허나 이쌍자 위원님께서 군민에게 물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군민에게 물으면 시골 개천면, 영현면, 동해면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읍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명소가 어디에 많습니까?
다수라고 하겠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박물관이나 시설을 전부 까치가 똥 파헤치듯 파헤쳐서놔서 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건소 옆에 노인회가 내려가서 13년인가 됐는데 다시 올라와야 된다, 올라오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표를 먹는 사람은 예 합니다.
하정만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2018년 6월달에 제가 나갔다가 8대 때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2018년 6월까지는 노인회관을 옮기겠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13년 된 건물을 버리고 다시 몇 십억원을 해서 올라온다, 노인회 총회를 하는데 그렇게 넓은 집이 왜 필요합니까, 총회할 때 좁으면 실내체육관, 문화공간 등 많이 있으니 총회는 거기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고성읍사무소에서 의회가는 길, 송학동고분 앞에 삼각형 논이 그대로 묵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구 농업기술센터도 팔고 구 공설운동장도 팔아서 그쪽은 아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로 나가고, 이쪽으로 모든 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급하면 군청 지으려고 사놓은 의회 옆 땅에 짓고 센터와 운동장을 매매해서, 읍사무소 앞에 그 땅은 지금 묶인 상태에서 60~7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각하려는 곳은 300만원 하는데 몇 만평도 삽니다.
거기에 군청,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소가야문화복합센터를 한 데에 뭉쳐서 놔둬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군청 나가려고 할 때 누가 못나가게 했습니까?
이 주변에 상권가진 몇 사람 때문에 못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 국회의원, 간선군수를 누르고 못나가게 해서 못 나간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의 실익과 접근성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그 당시 군청이 떴다면, 새시장은 더 넓어졌을 것이고 여기 공룡시장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군청이 있다 보니까 이 주위에 시장통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살려주게 된 겁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장보기도 쉽죠.
그러나 발전가능성을 볼 때는 좀 묶어놔야 합니다.
여러 군데 흩어둘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쌍자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꼭 6대 때 정했다고 해서 바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읍에 여론조사하면 읍민들은 자기집 옆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건물을 지으면 좋죠.
실속있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그림을 좀 그리고, 꼭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가 거류면에 있는 사람인데 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하라마라 하겠습니까마는 고성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을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니다마는 담당을 하는 재무과, 지시하는 군수의 뜻이 자꾸 엇갈리다보니까 위원들끼리 이질감이 생기고 의견다툼을 하면서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재무과장은 소신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차후에 내가 재무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서 보고를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기금이 31억원이었습니다.
군비가 69억원이죠?
그때 당시에 마지막 담당과장께서, 이번에 안 하면 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대안책으로 군관리계획을 세우거나, 지구단위계획이라도 준비하면, 빠르면 6개월이면 되고 늦으면 8개월 내지 1년이면 된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왜 그것을 못 기다리느냐고 말했는데, 장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구 공설운동장이나 구 농업기술센터를 합하면 8천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감정을 받으면 평당 300~3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알아보니까 그 정도할 것이다
○ 위원장 김홍식  근거 있는 이야기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정사한테 물어본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감정사한테는 안 물어봤고요.
○ 위원장 김홍식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근거도 없는 말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중개사 몇 군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네요.
앞으로 20~30년 후가 되면 고성에서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읍사무소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읍사무소에서 신공설운동장까지 감정가액으로 60만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왜 60만원이냐고 하니까 소폭으로 1~2m 잘라서 감정을 하면 60만원인데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감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2개를 팔면 250만원씩 잡아도 200억원 아닙니까?
그 8천평을 팔아서 다시 이쪽에 부지를 산다면 3만평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도로 특별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30년 안에 공공청사를 지어야 될 것이 19개고, 하나는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침수문제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안을 내시기를 가장 좋은 방법이 저류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류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넣으면 충분한 면적입니다.
다해 봐야 1만2천평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30년 후, 50년 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청사들을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년을 못 기다려서 계속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이나 행정이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자꾸 유찰 3번으로 인해서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고성군수 재선거 시점에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재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자기가 판단을 못하겠다고 담당자가 그랬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왜 말을 못하고 그냥 있습니까?
지금 앉아계시는 담당들 방금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지시에는 복종하는데 민원인들은 몇 번을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두 번 다시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11월 9일날 군수하고 간담회 때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수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1차적으로 소관 위원회가 총무위원회입니다.
총무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총무위원회에 돌이 던져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거론을 안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김상준 위원도 매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빨리 조치하란 뜻인 것 같은데, 한번 의논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시에 그동안에 체납된 금액들을 징수하지 않고 폐차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차령이 초과된 것은 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안 할 수도 있다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박덕해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자동차등록법에 차령이 초과된 차는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차령이 초과된 차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폐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폐차 시에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고 폐차를 해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차령 초과 시를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보통차령 초과가 아니고 일반차량이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징수합니다.
차령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박덕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는 100만원짜리인데 징수금액은 200만원일 경우에 징수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박덕해 위원  그런 차량은 폐차시 폐차비를 받고 폐차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폐차할 때는 체납액에 충당을 합니다.
박덕해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받지 못하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을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습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 영치, 이상 없습니다.
독려를 수차례하고도 어쩔 수 없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하면 즉시 찾으러 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어려움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은 부서와 일주일에,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회화면 청사 건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고성군민의 대다수는 알고 있을 겁니다.
회화면에 거주하고 있는 최영민이라는 젊은이가 36살이고 5살,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야간근무를 하고 와서 주간에 잠을 좀 자려고 하니까 현 청사 건축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현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 조금 조심해서 해달라,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듣더랍니다.
그러기 전에 고성군에 민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10월 13일 오후 2시 50분에 발단이 되었고, 저희 과에서 알게 된 것은 오후 4시 정도입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종결된 것으로 알았고, 그 뒤에 오후 4시 23분쯤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민원 안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덕해 위원  사고 난 그날에 전화를 수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민원실에 전화를...
박덕해 위원  사고 난 그날, 15시부터 16시 20분까지 전화를 4차례를 했다는데 누구 한번 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장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안 오니까 행정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현장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현장을 찾아가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현장에 가서 곱게 말이 나왔겠습니까?
행정에 불만을 가진 이 젊은이가 현장에 가서 불만을 토해 냈다는 말입니다.
그쪽 건설현장 직원이 어디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먼저 각목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따라서 각목을 들고 내려쳤는데 다행히 사람이 맞지 않아서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직원들이 끌어내고 또 이 사람 뒤에 따라 온 사람들이 있어서 따라가서 끌어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파출소를 간 겁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저는 가족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잘못한 것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소동을 피울 때 여경 한 사람이 파출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경은 사람이 몸에 불을 질렀는데도 소화기로 불을 진압할 생각도 않고 2층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중에 외근 나갔던 경찰 2명이 와서 만류를 했는데, 몸에 붙은 불도 자기가 정수기물을 뽑아서 껐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제공은 우리 행정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덕해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마는 야근하고 와서 잠을 못자서, 행정에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전화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화를 안 받고,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4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벌써 3시 전부터 전화를 수차례를 했는데, 내 부서가 아니면 즉시 관련과에 연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젊은이가 36세입니다.
이 나이에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중환자실에도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수차례 수술을 해야 제 기능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민원에, 물론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귀찮고, 힘든 부분도 있고, 사소한 전화 한 통화에 즉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듭 할 때는 한번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 파출소에 불이 났는데도 119 신고도 안 하고 다른 곳에 출동했다 돌아오던 소방차가 화재를 감지하고 들어와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경찰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제공이 행정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사고 나고 나서 다음 날 면장님과 다녀왔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동안에 호전이 됐는지 악화가 됐는지 모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재로는 말도 좀 하고 호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1년 6개월 정도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위원님들 남은 질의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매각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지특 10억원, 군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잖아요?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원칙은 안이 변경승인 돼야...
정도범 위원  승인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면 좋은데 만약에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은 결국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다음 진행상황까지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을 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예상한 대로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준비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재 군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3군데를 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정년  본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고 전에 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청사건립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을 제가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바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토지매입비가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사건립기금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올해 추경에 20억원을 하면 43억원이 전입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올해 45억원 정도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회화면 청사가 28% 정도 진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하더라도 예산이 28억1천만원 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이월해서...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을 명시이월 하실 거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청사건립 특별회계로 전출해도 관계 없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이 처음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정도범 위원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된 것으로 가야 된다?
○ 재무과장 김정년  조기집행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명시이월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전출편성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추경이 다 확정된 것입니까?
3차 결산추경이 확정 되어서 못 고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수감자료 26페이지를 봅시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태찬이라고 608만8천원 대가면, 공무원 하다가 잘못된 그 친구 말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맞습니다.
그 부인이 공무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왜 못 받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요?
26페이지를 보세요.
체납사유에 무재산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행정사무감사를 해봅니다마는 자료를 만드는데 아주 건성적입니다.
60번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공무원 그만뒀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태찬은 무재산이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퇴직금이 없었나요?
퇴직금을 안 받았느냐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받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퇴직금을 받을 때 왜 이것을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 대가면 사무소인가 대가보건소에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정년  독려를 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서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개인도 가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체납액 받을 사람 없어요.
가정사도 있고, 정도 있고, 공무원 하는 사람한테 돈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뭘 그리 적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배우자한테 수차례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한 건이라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재무과장님이 한번 훑어보고, 이런 것은 군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자료는 한 번 봤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봤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왜 지태찬 씨를 거론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의원들 적당히 넘어가겠지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산면에 구득회 667만원인데 창녕경찰서장하는 구철회 씨 형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삼산면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세입담당에서 하나요?
○ 세입담당 이기동  57번 말씀이지요?
몇 번 방문도 하고...
최을석 위원  만났습니까?
○ 세입담당 이기동  예, 만나서 체납독려를 했고 납부약속도 했는데 실제 납부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만났다는 거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태찬 씨도 만나기는 만났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료에 있어서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고요.
배우자가 대신 변제할 수 있도록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배우자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무도 중요하지만 정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체납액을 받아서 보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내지 않으면 한 번쯤은 문책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내시라고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여기 계시는 재무과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이 4억7,900만원 정도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다발생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민원인들에게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4억 7,969만3천원입니다.
나쁘게 보면 직원들 실수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5페이지, 군금고 유휴자금 관리현황을 보니까, 제가 농협에 30년 근무를 한 것은 알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는데, 전에 같으면 군지부장이 재무과장을 신주 모시듯이 모셨거든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조금만 군지부 편을 들어주면 군지부에는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직접 이기동 세입담당과 협의를 하셔서 정밀진단을 하세요.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예산만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보통예탁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보통예탁금이 얼마냐, 119억원이면 말 그대로 이자 없는 돈입니다.
제가 잘 쓰는 문자로, 여러분의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를 해두겠습니까?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이게 엄청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1,500억원이면 아주 큰돈입니다.
김정년 과장이 1,500억원의 예금주입니다.
예금주라면 군지부장이 대접은 잘 하겠지만, 아무튼 대접 받는 것은 받고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서...
우리군의 주요재원이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주요재원이 됩니다.
더듬어서 답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0원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알겠죠?
유휴자금을 받아서 정기예금 시키고 금액이 많으면 1%도 금액이 큽니다.
3년짜리 정기예금 447억원은 아주 잘했어요.
금리가 벌써 몇 퍼센트죠?  
○ 재무과장 김정년  4.7% 정도...
최을석 위원  3%인가요?
좌우지간 됐어요.
재무과장님 됐어요,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100만원이 생겼다면 10만원은 자녀교육비, 10만원은 보통예금 넣어두고, 70만원은 정기예금을 넣어두는 것처럼 정밀진단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래 가져가야 될 자금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하든지,당장 내일이라도 정기예금을 하든지, 이것은 건별로는 지정을 못합니다.
재무과장이나 세입담당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에서 독려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군금고 여유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쓸 돈은 보통예금으로 놔두어야죠.
대다수 돈을 안 써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지부에서 협력사업비를 받지요?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많이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동군이나 산청군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하동군이나 산청군은 우리군보다 유휴자금이 그렇게 많은 곳도 아니고 예산규모도 적은데, 우리는 평균잔액이 벌써 1,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까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재무과장 능력입니다.
더 받으세요.
지금은 정해져서 안 되나요?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4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군요.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아주 적게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될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지부는 금고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금고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고의 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5%, 6%짜리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금고에 대해서 이득을 보면, 공무원들만이라도 좀 낮춰주라고 그러세요.
요즘 군지부장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동우 담당이 집을 산다면 이자 3% 하는 것을 2.5% 에서 2.4%로, 지부장이 조정 가능할 겁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 어려운 직원들이 많잖아요.
금고를 활용해서 저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 유도하십시오.
군지부는 솔직한 이야기로 고성군수를 대행하는 재무과장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대행사업비, 협력사업비도 기회가 되면 다른 시·군 수준에 맞춰서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옛날 같으면 된소리도 나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협력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버금 갈 수 있도록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주로 농어촌발전자금운용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센터가 알아서 쓰고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최을석 위원  특별회계에 예산편성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할 때 쓰고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같으면 너무 늦네요.
중간에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휴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1~2분 정도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을 전 군수가 했었는데 그때 퇴직한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결과적으로...
강영봉 위원  잘못됐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강영봉 위원  과장님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맥을 잡고 가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선 5기 때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 때문에 오늘 장장 1시간 이상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 했습니다.
이것도 이슈되는 것 맞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강영봉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굴려서 기술적으로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잘 내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38기동대,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알고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강영봉 위원  그들처럼은 못한다 해도,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출장가서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봉 위원  왜냐하면 그 차량들 중에는 대포차도 있습니다.
대포차는 세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칼과 총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포차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들이란 말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무 제로화에 힘쓰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 조세정의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하게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잘 파악하고 조사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0명)
     김홍식     박덕해     공점식     최을석     강영봉
     정도범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