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배형관관광예술팀장입니다.
이경열 체육팀장, 이기형 문화재관리팀장, 이병재 관리개발팀장, 김영기 체육관리팀장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담당계장이 몇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얼마든지 어떤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을 내가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삼산면 판곡리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보류를 해서 끝을 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산면 판곡리에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여기는 옥상에서 자그마하게 연습하는 시설로서 일부 골프인들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규모를 한 번 보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에 골프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곡리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충분하게 어떤 수요가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을 만들어서 2차, 3차 여기에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물론 의회에서 1억3천만원하는 것이 이전에 사업이 결정났기 때문에 승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당과장님 입장으로서 예산도  확보했고 또 체육인들이 어떤 시설을 해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추진할 그런 의욕은 좋는데 골프인구가 많은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 건립비용이 12억원이 든 것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안가보고 그냥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다 포함하면 적을 때는 월 2,500명, 많을 때는 3,200명에서 3,500명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면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왕에 지어놓은 것은 달리 할 수 없고 이용객이 많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를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요즈음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1개소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복권기금사업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전액은 좀 곤란하다 지방비를 30%를 부담시켜라 그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방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군당 1개소인데 3개년, 그러니까 금년, 내년, 후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0개소 자기들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신청하려고 올해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이 신청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4억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5억원이 들면 우리 군비가 1억5천만원 부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내년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니까 가능 안하겠느냐 싶어서 내년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 도우미를 여기 2명, 문화관광해설사를 4명 채용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엑스포나 우리 고성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의할 것 같으면 고성에 어디까지 가면 옥천사에는 뭐하는 데 입니까, 만약에 운흥사는 무슨 절입니까 하면 도우미들이 엑스포나 많은 인원을 들이고 해놓았지만 그분들이 손이 안미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단체 배움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을 한 달 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엑스포기간만이라도 엑스포홍보관에는 무엇을 합니까 손님들이 물을 때, 저기는 뭐하는 데 입니까 하면 그냥 안내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미숙한데 문화관광과에서 애를 써서 관광도우미를 문화관광, 즉 말하면 고성을 홍보하는 해설사를 별도로 훈련을 시켜서 다문 한 달이라도 큰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곳곳에 파견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했고 모집을 하니까 그때 3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하면 최하 15명에서 20명 되어야 대학교 관광학과가 있는, 우리 주변에는 진주국제대에 관광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나 많이 모집되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에 한 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지에 9기가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관광해설사 대표로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를 교육을 시켜 준다면 많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다음에는 지금부터라도 관광도우미를 양성을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에 최낙년지방행정주사입니다.
징수담당에 이문옥세무주사입니다.
과표담당에 이상진세무주사입니다.
경리담당에 남기길행정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김은태행정주사입니다.
복식부기담당에 장수근세무주사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군의 방침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세 압류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되면 압류하고 얼마 이하는 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안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담당자가 물어주고 말지 이런 말도 하는데 적은 것은 사전에 납부를 유도해보고 안될 때 예고기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납부를 안할 때 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줄 것인데 말도 안하고 압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기도 하고, 또 공무원이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한 번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예고도 하고 많은 금액이야 그리 하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적은 금액은 몇 십만원된다든가 그런 것은 예고를 하고 압류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막대한 응급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피해금액이 확정이 안났지요?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충 우리 군에서 방침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개산계약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물량과 정부공식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먼저 입찰을 부쳐서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이 개산계약인데 그것은 긴급하게 복구를 하는 경우에 개산계약이 가능한데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개량복구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응급적인 복구는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에서 크게 된 영오천이나 사천강같은 경우는 개량복구쪽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리해서 직원들이 오라가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한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 조금 전에 개산계약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옛날처럼 수의계약이 없고....
개산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보통 공사시작되면 10월이나 11월, 12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피해에 대해서 너무 복구가 늦다 그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응급복구나 개량복구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산계약을 해서 빨리 복구를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산계약방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경리계장님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숙지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성팀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항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는 상리이화공원묘지하고 동해면 장기공원묘지 2개소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화공원묘지는 사설공원묘지고, 장기공원묘지는 우리군이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 전체가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장기묘지는 고성군 묘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령화시대에 저출산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모든 예산을 셋째아 낳는데 많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셋째아를 낳을 때나 또 인공분만을 할 때 보상액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월 9,800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9,800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됩니까?
그것은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9,800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딱 9,800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교통차비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덧붙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장애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그것은 1인가족, 2인가족에 따라서 소득이 다 틀립니다.
1인가족 110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 복지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혹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군에서 철저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묘지매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는 사설이라고 하시는데 매장하는데 가격이 고성군에서 어떤 적정가격을 정해 줍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런데 가격이 폭리가 안되게끔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6,600기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화공원묘지가 최대의 허가를 받아서 매장을 다하면 몇 기 정도가 됩니까?
지금 면적을 다하면 4천기정도 더할 여력이 있습니다.
IMF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의 화장쪽으로 많이 가고 묘지를 안쓴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장애인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능력배양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중에 장애인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거기에 저희들이 장애인 중증은 한 달에 8만원되고 경증은 2만원되는데 고성군에 대상자가 900명 정도됩니다.
그 대상금액입니다.
또 장애인 재활 및 자립능력배양은 저희들이 장애인 자립능력향상을 위해서 가구당 2천만원씩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반기 빌려준 금액입니까?
은행에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장실에서 엑스포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전체 의원이 같이 보고를 받고 난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어경효     박태훈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