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4일(월) 10시 54분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4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근무제 즉 말해서 주 5일제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 40시간근무제의 실시 등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항포관광지라든지 상족암군립공원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따로 근무시간을 정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에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며,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및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에 의해서 작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의견제출사항 중에서 공무원노조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상 싶어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②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를 근무시간해서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15조에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입니다.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를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①에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고치고, 거기에 뒤에 나오는 공휴일을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밑에 공휴일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그 밑에 공휴일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토요일을 하나 더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2에 토요일 휴무제입니다.
①군수는 토요일에는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토요휴무제 이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항부터 제5항은 생략합니다.
거기에 제6항을 신설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제1항, 제2항은 경조사별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이 현행과 똑같습니다.
제3항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6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6항을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상훈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다 빼버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규정만 신설해서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이것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⑧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주 40시간 도입과 함께 폐지가 되겠습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3월을 1월로, 1월이 되는 날부터, 그러니까 한 달간만 퇴직준비휴가를 갈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에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하나 내드렸습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가 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먼저 결혼입니다.
본인 결혼일 때 현행 법규상에 1주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 준 표준안에 본인이 1주일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5일로 이틀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주일 되어 있고, 노조요구안에서는 닷새로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닷새가 되었느냐 하면 밑에 보면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보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안은 일주일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5일로 만들었고, 저쪽에 노조요구안에 보면 7일되어 있습니다.
7일을 해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새 결혼은 토·일요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토·일요일 결혼하면 9일 이상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고성군 안에 보면 7일로 하는 것이, 이것은 사망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돌아가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노조요구안대로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7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자녀 결혼입니다.
자녀는 현행 1일인데 행자부는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1일을 그대로 살리고 도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살렸고 노조에서도 이것을 살려주라는 안이 있어서 살렸습니다.
다음에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이것도 현행 1일 되어 있는 것을 행자부에서 없애라는 것은 저희들이 1일 살렸습니다.
도도 1일을 살리고, 저희 노조에서도 1일을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놔두었습니다.
다음 회갑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현행 닷새입니다.
닷새 가는 것을 행자부에서는 없애자는 사항이었고 저희 고성군에서도 없앴습니다.
노조측에서는 4일을 놔두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회갑까지 하는 공무원도 별로 없고 퇴직을 해서 회갑을 하기 때문에 현행 관행하고 안맞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회갑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엄마, 아버지라든지 회갑입니다.
현행 1일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 안에도 없어졌고 저희 노조에서는 하루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고령화, 건강하기 때문에 칠순을 많이 하시고 회갑을 안하는 추세기 때문에 행자부 안대로 전체 시도에서 다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입니다.
배우자 출산 현행 3일입니다.
행자부 안에서도 3일되어 있었고 노조에서도 3일되어 있어서 이것은 3일을 그대로 살립니다.
다음 사망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배우자 본인 및 부모사망이 되겠습니다.
현행 일주일인데 행자부 안에는 닷새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1주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노조에서도 그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3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현행 닷새입니다.
행자부 개정안에는 이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성군에는 3일로 했습니다.
도나 다른 시군도 3일했고, 저희 노조에서는 닷새를 해주라는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3일로 조정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현행 3일입니다.
행자부 안에는 이틀을 하라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3일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도 3일되었고 노조에서도 3일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군도 3일로 조정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현행 3일입니다.
행자부에서 삭제를 하라는 사항이었고, 저희 고성군에서는 이틀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3일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정해서 이틀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삭제를 시키라고 했고, 고성군에는 이틀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3일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이틀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요구안은 3일했습니다마는 이틀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탈상입니다.
탈상은 행자부 안이나 저희 고성군, 전 시군에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성군 안대로 이렇게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6페이지에 보면 아까 포상휴가관계입니다.
행자부 안에서는 제6항 전체를 삭제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을 이끌어 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특구를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한해대책을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수해를 했을 때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은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살려 놓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이 항은 살려 놓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제9항에 보면 퇴직일전 3월이 된 날부터 퇴직준비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퇴직준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3월을 찾아먹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고, 주로 한 달전에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서 한 달전쯤 되면 퇴직준비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공무원하시고 나가시면 한 달 정도는 휴가를 가셔서 자기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행자부 안에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달을 살려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일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경조사별 휴가 중 본인의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축소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는 5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각각 3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갑, 탈상의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와 승선휴가는 폐지하고 퇴직준비휴가를 3월에서 1월로 축소 조정하고, 그밖에 공무원복무와 민원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따라 본 개정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로부터 제출된 의견 중 우리 사회의 전통미풍양속과 관련된 경조사의 특별휴가일수 조정과 포상휴가 실시 등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나 본 조례의 경우는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로부터 제시된 의견의 일부 반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한테 이미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3조 특별휴가부분에 무급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급은 어떤 경우가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제23조제3항에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무급인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성들이 생리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는 특별휴가를 간혹 가는 경우가 있더라 해도 이것을 유급으로 간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 40시간근무제 취지에 맞추어서 실효가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실제 여자들이 여성생리휴가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한다로, 행자부 안대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유급으로 한다고 해서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주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본인 요구가 없어서 이때까지 안주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생리 특별휴가를 가는데 하루동안에 휴가비를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무급조항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만약에 그렇다면 생리휴가를 하루 주게 되어 있으므로 휴가를 안찾아 먹으면 하루 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일반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월 보수를 받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제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지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현재 저희들 노조는 아직까지 행자부하고 전국공무원노조하고 절충 중입니다마는 도내에서 경상남도지부만 법내노조로 들어가고 지금 타노조는 법외노조입니다.
말해서 행자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노조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 일을 안하면 급여를 안줍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조사에 보면 본인 사망이나 부모는 7일 정도 휴가를 주는데 자녀가 사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3일입니다.
이것이 물론 행자부안이나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3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자녀가 세상을 버렸다고 하면 3일만에 출근하겠습니까?
이것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 사망은 3일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가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4일이고 5일이고 고치면 행자부 법령에 위배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법령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사망의 경우에 마음은 어떤 사람보다 아프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현행도 3일입니다.
행자부에서 2일 해라고 했습니다마는 3일로 살려 놓았던 사항인데 마음이야 그 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경우에 이것은 또 특별휴가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 때는 연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특별휴가를 하는 것은, 현행이 5일 정도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 40시간근무제라든지 너무 우리만 풀어놓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 부분은 3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지금 현재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올렸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3일만에 출근하라고 하면 과연 어느 부모가 기가 찰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 공무원들 연가일수가 1년에는 몇 일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최고갈 수 있는 일수가 20년 이상 재직공무원들 21일입니다.
송정현위원  20년 이하는 몇 일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점심시간에 주 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해서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을 종전에는 12시에서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했는데 그러면 결국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는 범위안에서 2시부터 3시까지도 점심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 경우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라든지 해서 전체 공무원들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고, 당항포관광지라든지 그 기관에 점심시간을 못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2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달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특수성이 있는 데는 2시부터 3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결혼을 자녀가 했을 경우에 1일 휴가일수를 잡아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평일은 결혼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하루는 휴일 결혼하고 나서 월요일에 찾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자녀결혼은 결혼식 당일날 찾아먹는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루라는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결혼을 하게 되면 월요일 하루도 휴가를 쳐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러니까 송정현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토·일요일 결혼을 하면 토·일요일 결혼을 하는 날 하루 휴가를 주어야 될 것인지 일요일날 결혼을 시켰으니까 내 특별휴가기간 하루 있으니까 월요일 하루 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논란인데 원래 입법취지나 취지는 결혼하는 당일날 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제24조에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이 조항을 대입시키면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여기 출산에 대해서 배우자만 3일 해놓았는데 본인은.....
박태훈위원  3개월입니다.
김관둘위원  3개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다른 데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중요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 부여를 안 제4조에 제정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5-411호 2006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본문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복지관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자활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관리) ①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운영·관리다.
제6조(공무원) ①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14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교양 및 기타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운영 신청구비서류) 복지관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제2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수탁기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대표협의체로 대체한다.
제21조(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①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위탁운영 신청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충실성 등 다음 기준에 의거 심사 의결한다.
1. 연간 총 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법인
2. 목적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
3. 근무인력 및 유자격자 확보가 용이한 법인
4. 수탁사업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제23조(감독) ①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훈령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과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168㎡ 규모의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 26억5,300만원을 들여 지난 2006년 5월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하여 오는 8월 중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과 이용에 관한 절차와 사용료징수규정, 운영비 보조, 지휘·감독공무원의 업무범위,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8조의 대강당, 소회의실 등 복지관 사용료 산정기준이 적정한지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이 규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위탁을 할 경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위탁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고성군복지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요금을 납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위탁할 경우에는 요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위탁하는 요금은 관계없고, 우리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 심사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경우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때 위탁자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군민이 사용할 경우에....
○ 위원장 어경효  지금 황대열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위탁을 받은 업자가 대여할 때도 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위탁을 우리가 주었을 경우에는....
황대열위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이만큼은 넘을 수가 없다는 이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정현위원  군에서 직영할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아직 초창기고 해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개관은 언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8월 10일 전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8월 10일 전후로 개관을 하실 것이라 하는데 향후에 직원이 몇 명 정도 파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군수님 결재를 얻어놓은 것은 관리인부 1명을 일용인부를 씁니다.
정규직원은 4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하고, 8급 1명입니다.
박태훈위원  향후에 이것을 위탁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관리·운영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그것은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박태훈위원  대충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관리비라 함은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면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이 국비가 1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박태훈위원  나중에 예산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이후 엑스포주제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제관 관람료 징수 및 관광지 휴장일을 명문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당항포관광지 휴장일 지정·운영입니다.
현재 당항포관광지는 조례에 규정이 없이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 이후에 주제관의 운영에 따른 기계의 정비와 보수의 필요성이 있고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에 따른 납입료, 납입기일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현행은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이용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 엑스포주제관 관람료 징수조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라.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문구를 수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립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2006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성군공고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의 나이가 만 13세부터 1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어른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하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를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대학생은 어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린이는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로 만자를 삽입해서 용어를 정립했습니다.
제5항에 노인도 만 65세 이상인 자로 만자를 삽입해서 역시 용어를 정립했습니다.
제5조의2 개장 및 휴장입니다.
①관광지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②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이라도 개관할 수 있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6조 입장료 징수 등입니다.
제6조제4항 당일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다만,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7조의2 엑스포주제관 관람료입니다.
엑스포주제관 관람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신설했습니다.
별표 3은 앞장에 있습니다.
엑스포주제관 관람료입니다.
개인은 어른의 경우 3천원, 청소년 및 군인은 2천원, 어린이는 1,500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은 2,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1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입니다.
제1항제4호에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인 자로 만자를 삽입해서 용어를 재정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이후 엑스포주제관의 유지·관리와 주제관관람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당항포관광지의 휴장일을 명문화하여 관광객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중 어른, 청소년, 어린이, 노인의 나이와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대상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하여 입장료 징수에 혼선과 마찰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엑스포주제관의 관람료 책정이 적정한지는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당항포관리사업소에 끝까지 다 보려고 하면 입장료를 몇 군데 내어야 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현재 입장료는 4천원이고....
박태훈위원  몇운영·관리번을 내어야 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입장료 한 번과 주제관 입장료 한 번하고 두 번입니다.
박태훈위원  입구에 입장료를 받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박태훈위원  얼마 받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어른의 경우 4천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입구에 4천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제관 들어가는데 3천원 받습니다.
4D영상관에 돈 안받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4D영상관 포함해서 주제관에 3천원입니다.
박태훈위원  4D영상관 포함해서 어른이 3천원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입장료를 여기 내고 저기 내고 하니까 불편을, 왜냐 하면 한 관광지사업소 안에 물론 우리가 랜드같은 데 가면 이것 타면 돈 내고 저것 타면 돈 내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돈 내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불편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관광지입장료 4천원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천원이나 3천원을 한꺼번에 징수를 할 경우에 7천원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4D를 구경한 사람은 다시 또 구경할 필요가 없고 관광지는 사실상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광지 입장객 중에서 한 3분의 1정도가 희망자에 한해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관 안에 있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입장료를 총체적으로 4천원으로 받는 것을 5천원, 6천원으로 단일로 묶고 4D영상을 본 사람은 안보고 주제관 안에 각종 시설물 같이 병행해서 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관광지같은 데 지금 입장료 4천원이 비싼 것 아닙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그 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을 두 번 낸다는 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일단 그 사항은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이 되는데 실제...
박태훈위원  지금 평소 날 좋으면 토·일요일 입장객이 엑스포 마치고 나서 몇 명 정도 입장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좋은 날은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900명까지 왔습니다.
박태훈위원  어떤 공무원이 2,900명한테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앞에 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때 주제관은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 하면 해군함상공원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돈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그것은 안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설유지비가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주제관보다 시설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그리 말씀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일단 해군함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주제관에는 4D영상관이라든지 램프가 많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지금 4D영상관 잘 돌아갑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현재까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돌아간다고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전에 한 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현재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4천원, 3천원 7천원인데 처음에  입장하면서 바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사람한테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지의 입장료가 4천원이라면 비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 소풍 오는 애들은 주로 관광지 안에서 하루를 즐기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엑스포주제관에 대한 경비를 받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이 우리가 수석전시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돈을 받고 어느 부분은 돈을 안받고 하면 돈을 두 번 세 번 내니까 불편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3천원, 4천원 7천원같으면 우리가 5,500원으로 한다든지 6천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논스톱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그 부분은 사실상 서대문자연사박물관도 가면 안에 4D영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D영상물만 별도로 4천원씩 받고....
박태훈위원  엑스포주제관의 관람료가 4D영상관 관람료만 이렇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아닙니다.
4D영상관하고 안에 디오라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같은 경우에도 4D영상관이 있는데 거기는 4D영상관만 6천원정도 받습니다.
사실은 3천원은 입장료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습니다.
적은데 관광지 입장료가 4천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3천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과   장          이수열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class='ib w150'>관        광        지
  관 리 사 무 소 장          유영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