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청사부지 확장매입입니다.
  군청내 협소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주차장을 복층식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사업을 변경하여 현 직원주차장과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를 확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직원주차장 밑에 경성숯불갈비집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및 건물매입에 토지는 소재지는 고성읍 성내리 282-5번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41㎡로 약 193평이 됩니다.
  재산가액은 2억1,665만8천원, 평당 약 112만원이 치입니다.
  이것은 고시가입니다.
  건물은 소재지는 동일하고,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75㎡, 52평입니다.  
  재산가액은 2,738만3천원으로 평당 약 51만7천원이 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보시면 총괄표에 취득이 있고 처분이 있습니다.
  기 승인된 재산은 지금 우리 읍사무소하고 관사를 매각하는 것은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승인요구재산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수가 하나에 641㎡, 이것은 토지입니다.
  2억1,665만8천원, 그 다음에 건물이 175㎡, 52.9평에 2,738만3천원을 해서 금회 승인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앞에 기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똑같은, 세부로 갈라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건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바깥에서 보시면 보이는 경성숯불갈비입니다.
  지금 토지대장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문사항이 나시면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군청의 협소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민원주차장을 복층식주차장으로 시설확충코자 사업추진하던 중 재검토 결과 주차난 해소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 직원주차장과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원주차장 확충시설공사의 추진상황, 예산확보사항, 매입가의 적정성 등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저 부지를 매입을 하면 주차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32대 더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32대를 더 주차한다고 해서 고성군청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저것이 사실은 뒤에 민원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차를 많이 세워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청내 직원들한테 공문을 내어서 여기는 되도록 우리 일반공무원은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32대, 좀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민원인은 차를 앞뒤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공간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에, 물론 출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워 놓은 주차장에도 대부분 딱딱 붙혀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이재호위원  차 32대를 대기 위해서 대지하고 건물값이 약 2억4천만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약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차 32대를 한다는 이런 것은 참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청내 주차실태를 보면 여기에 일반인들도 많이 지금 대놓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 부근에 있는 일반인이 지금 차를 종일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밤에야 군청마당이 비고하니까 주차를 하는 것은 하지만 낮에도 지금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볼 때는 2억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차 32대를 대기 위해서 주차를 매입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자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 써서 여기에 확실한 민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스티커를 발행해 준다든지 민원실에서 싸인을 해준다든지, 도회지 가면 병원에 왔다 가면 무료주차해 주듯이 그런 식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2억4천만원이나 들여서 주차난 해소한다는 것은 나는 참 현실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기에 지금 경성갈비인가 저 집이 지금 임자가 없어서 가격도 지금 상당히 싼 것이다, 싸게 간다 그런 정보도 들었고 그런 자산을 사놓으면 우리 주차장 아니더라도 뒤에 우리가 타목적으로 사용해도 할 수 있기는 있는 그런 것인데 꼭 이것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산다는 것은 나는 경영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고, 어떤 딴 방법을 했으면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론 군청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좀 획기적인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 중심을, 제가 여기에 조금 이야기가 관리계획승인안하고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와도 전부, 우리는 보통 10시에 회의를 하고, 공무원은 9시에 출근을 하니까, 공무원은 8시30분에 출근을 하고, 우리는 일찍 오면 9시30분에 출근을 하고, 의원들 회의있는 날 보면 차댈 때가 없어서 우리는 뺑뺑이 돌다가 길가에 대고 옵니다.
  이런 문제점, 또 여기에 보면 충분하게 자기 집에서 걸어와도 될 공무원들도 차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은 군청직원들 각성을 하면 나는 볼 때 이런 거액을 들여서 안하더라고 해도 민원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관리계획승인안은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말씀 잘들었는데 지금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다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몇천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금방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뒷번에 주차장 이 관계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실과에 협조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 심하면 여기 주차해 놓은 차를 조회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해놓았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특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자 하는 저 부지는 현주차장과 연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별도의 사업도 들것이고 해서, 뿐만 아니고 방금 잠깐 말씀하신 가격으로 봐서는 우리 주위에 실제 좀 싼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 자산도 자산이거니와 앞으로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마련해 놓으면 물론 소수겠지만 주차해소도 되고, 또 앞으로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서 우리가 사고자 할 때는 그때는 어떤 현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가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기회는 한 번 와졌을 때 그때 잡아야 뒤에 큰후회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주차난도 해소하고 해서 의원님들 이 부분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땅 주인이 창원사람이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것 가지고만 해도 주차장이 아주 턱없이 모자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이 한 5개 정도 있어야 고성군청 행정을 카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아마 경매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경성숯불,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성숯불갈비를 하던 업주가 자기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자기도 저것을 경매에 응찰을 했는데 아마 자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 분이 자기가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했는데 쫓겨 나게 된 것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식당을 하는 것으로 저것을 경매를 입찰을 봔 분이 그리 저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고성군에서 산다고 하면 바로 이 분이 우리에게 이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금방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정보를 좀 가졌습니다.
  황위원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매각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서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빨리 조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인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빨리 조으면 되도록 싼값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배가 있어야 민원이라든지, 직원들도 필요한 차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같은 경우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아마 경매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마는 거기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입찰에 응했는데 아마 자기가 가격을 적게 써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신 분이 자기가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해서 나가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도 건지지도 못하고,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사자고 해서 살 수 있는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제가 물론 황위원님도 고성읍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본인한테 직접 묻고 그렇게 안하고 저 집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리고 또 정보를 말씀드린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것도 며칠전에, 한 3일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정보를 저희들 생각하고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또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 군청에 주차난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오던 중에 경성숯불갈비 저것을 사기로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든지 일단 주차장을 늘리는 데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군청정문에 들어오면 좌우에 공간에 옛날에 주차도 하고 하던 부분에 화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만들고 나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의도에서 주차, 차 한 대될 때도 없는데 넓은 공간을 갑작스럽게 그것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군에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전에 전군수님때 현직에 그 부분에 안있었고 해서 취지라든지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차난이 긴박한데, 급한데 거기다가 차를 다문 몇 대를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화단조성한다는 그런 일부분의 이야기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관공서고 앞에 너무 삭막하다 해서 그때 화단조성이나 정서상으로 군민들이 군청이라는 그런 딱딱한 것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읍민들이 군민들이 너무 군청 앞에 화단이 있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다, 그것을 재검토 한 번 하는 방법으로 해봐라 해서 군수님 지시를 받고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 진주하고 몇 군데 벤취마킹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거부감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군의회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아마 보고가 되어질 것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런 취지에서 앞에 옛날에 아스팔트주차장을 없애고 화단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검토한다는 부분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존속시키는 것이 좋느냐, 또 철거를 하는 것이 좋느냐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연구가 그까지는 도달 안했습니다.
  현 있는 부분에서.....
고형호위원  화단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 앞에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화단조성하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큰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그것을 또 파서 없애서 아스팔트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마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싶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벤취마킹을 해서 좋은 안을 짜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결과를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잘검토를 해서 작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억4천만원이라는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시가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공시지가입니다.
송정현위원  공시지가인데 시가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처음에 이야기가 된 것은 한 4억원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이야기가 있은 그런 정도의 사항이 되어서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지금 그런 계산입니다.
송정현위원  제 생각은 지금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아까 황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누가 낙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낙찰을 본 사람이 결국 군청에서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도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 법원에 경매과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에 경매과에 가서 전화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찾아가서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더라고 해도 지금 낙찰 보신 분이 안판다면 이것은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황위원님, 지금 내용을 알고, 추가메모가 들어왔습니다.
  2억6천만원에 낙찰을 봤답니다.
  낙찰본 사람이 지금 4억원정도면 팔 용의가 있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당초 4억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결국 2억6천만원에 4억원같으면 1억4천만원, 1억원 이상은 낙찰 보신 분이 수수료를 먹는 택이네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송정현위원  그것을 우리 군청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큰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군에서도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조경석과장하고 담당자가 금방 말씀드린 그 선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한 4억원선에서 왔다갔다 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낙찰본 분하고, 신규로...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실지로 우리 군에 계시는 군민들이 볼 때에 1억원 이상을 더, 쉽게 말하면 얹어서 사게 되면 군민들이 볼 때는 군에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일을 처리하실 때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잘알았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서....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2억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도 가격을 논란, 지금 4억원을 주어야 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지금 매입을 하면, 4억원 주어야 된다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짜리나 됩니까?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도 이것이 4억원 정도 주라고 할, 200평이니까 평당 200만원 잡아도 4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은 2억1,600만원하고, 건물비 2,400만원하고 2억4,400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말로 이것은 그저 사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주 그 가액은 떠나서 거기에 설킨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제대로 4억원이 나오네요.
  지금은 여기 시내 보통 평당에 300만원씩 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4억원 내놓은 것이 비싸게 내놓은 것이 아닌데 지금 문제가 4억원을 주더라고 해도 1억6천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1억6천만원을 더 줄 때에 관계되는 민들이나 주위있는 분들이 1억6천만원을 더 주고 군이, 다른 사람이 매입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군이 매입했을 때는, 또 이 사람이 고성사람이 아니고 창원분입니다.
  창원분이다 보니까 왜 1억6천만원을 더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사려고 하다가 못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를 띠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명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법정에 경매가 된 물건은 2년인지 3년인지 그 이내에는 명의가 타인에게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게 된다면 그것이 명의이전이 될 수 있는지 다 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4억원이라도 우리 군청에서 산다고 보면 크게 손해가는 것은 아니니까 동의는 하는데 이 한 가지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명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정명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돈을 4억원을 주고 산다 어쩐다 그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 돈을 4억원을 들여서 현재 있는 주차장에 이중으로 철제빔을 세운다든지 해서, 다른 데 가면 차가 이중으로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복층....
최갑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만들면 주차난이 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사람이, 차라리 제가 그 땅을 사면 다른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매한 그것을 여러사람이 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넣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원사람이 경매를 했는데 군에서 돈을 일억몇천만원을 더주고 산다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는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중으로 만들어서 더 주차난 해소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우리 부의장님 지금 있는 주차장에 복층식으로....
○ 위원장 하학열  잠깐 과장님 답변 지금 진행중입니다다는 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00대 국정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 관계법령이 개정·폐지된 수수료항목을 삭제하여 대주민 행정신뢰 구축과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제1항 별표1의 각 항목을 별지와 같이 조정,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7조제1항제1호를 개정을 합니다.
  개정한 부분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가 바뀐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7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운영 보안지침에 의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습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요율 제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1도 생략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 제외한다.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항제2호,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앞에 제가 제3항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서 신규가 새로 우리가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38가지가 신규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8가지가 삭제되고, 명칭변경이 거기에 소유사실 확인하는 이것이 하나가 명칭변경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삭제부분하고 신설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일 마지막에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이것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0대 국정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현실화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과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고성군 조례에는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 관계법령이 개정·폐지된 항목은 수정·삭제하여 대주민 행정 신뢰구축과 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수산업 등과 관련한 신설대상 수수료 항목을 원가분석액에 의한 수수료 확정예정액 산정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징수대상의 적정성과 확정수수료의 수준이 타단체와 비교하여 과대한 것은 없는지 등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별표 페이지가 안나와 있네요.
  신설명칭변경 삭제하는데 거기에 보면 농·수산관계가 주로 많이 신설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고성군은 농·수산군인데 여기에 그전에 없던 것이 많이 신설되었는데 이 요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요율표가 내려왔습니다.
  시군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요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봄에 우리 농업소득, 지금까지는 소득세를 안냈습니다마는 소득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기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전국으로 통일이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조례만 정하는 것이지?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별표1 다음에 보면 아까 처음에 현실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시행중인 수수료현실화계획에 따라 현실화시킨다고 개정이유에 있었는데 지금 신설된 항목외 다른 수수료요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실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말은 실제 우리가 민원이면서 어떤 부분은 그냥 무료로 하고, 어떤 부분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하자는 이것입니다.
  빠진 항목이, 그러니까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실제 이 부분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부분에 가서는 농·수산만 모든 수수료를 안받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론이라든지 감안이 되어서 이 조례요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 500원받던 것을 800원 인상되었다든지 이런 인상된 것은 없네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장민원해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모자를 좀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낙년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이번 인사에 의해서 현장민원해결과 자치지원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범위와 이용자중 감면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사용료등의 징수범위 결정과 안 제10조제5항의 이용자의 감면대상자 범위, 안 제21조제1항의 정기회의를 매월로 개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난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보완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5항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중 분기 1회를 월 1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제10조제3항과 관련해서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사항입니다.
  1호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수강료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0조 사용료 등의 규정사항인데 현행 제10조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를 개정은 밑줄친 부분의 별도를 별표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제5항입니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제21조 회의규정사항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를 분기 1회를 월 1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이용자중 감면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분기에서 매월 개최토록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보완·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별표에 사용료등의 징수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의 수강료, 어떤 경우에 자치센터에 되는 것입니까?
  수강료는 어떤 것을 할 때 10시간, 15시간, 20시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이것은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시간당 1천원씩인데 다른 시군에 우리가 조회한 결과에 의해서 다른 시군과 조율을, 대충 맞춘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요율은 다른 시군과 맞추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강의를 할 때 이런 수강료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체력단련이라든지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교실 운영을 하는 때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강의를 한다,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한테 강의수당을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사실상 수강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각종 교재라든지 자재대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월 수강시간이 15시간 이하는 수강료가 1만5천원되어 있고, 20시간 이하는 2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이것이 근거가 시간당 1천원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재라든지 기자대라든지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은 수강료를, 수강료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받으러 간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이재호위원  받으러 가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수강료를, 내가 들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것은 노래교실이라 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체력단련시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체력단련시설, 에어로빅, 노래교실 그런 사항에 운영되는 수강료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하든지 군에서 할 때 내고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개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위원님들 저도 여기에 이 표를 보면 수강료해서 월 해놓았습니다.
  수강시간도 이것이 지금 고성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이틀간씩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는가 안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비는 소정의 강사비를 고성읍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수강료가 월 15시간이라는 것은 아마 그러니까 이틀에 한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세시간되는 모양인데 일종의 회비이네요.  
  우리가 무슨 배우러 가면 월회비가 안있습니까?
  회비인데 우리 군에서 시설사용료는 무료고, 지금 우리 회비가 한 달에 1만5천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같으면 강사비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네요.  
  이번에 회기가 마치고 나면 군수님한테 최소한 이런 추경예산안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을 안해야 된다, 충분한 모든 업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분들이 충분한 자기의 뜻을 의회에 와서 군행정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 3일밖에 안되고, 일주일밖에 안되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추경에 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다른 과마다 모두 이런 사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정확한 군정을 위해서는 인사이동도 유효적절할 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강료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 무료가 되어야 되는데, 수강료가 무료가 되어야 되고 강사들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확실한....
○ 위원장 하학열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 개원날짜를 맞추어서 인사한 그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이 다 되지 않았는데 다른 분의 질의를 받아서 회의진행상 미스가 있은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강의면 강의,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때 이 수강료를 이렇게 받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 문화의 집에서 지금 설치를....
이재호위원  실례를 하나 들어서 해보십시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체력단련시설 에어로빅이라든지 노래방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과장님, 에어로빅, 체력단련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여기에 혹시 아니면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강사를 불러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선생을 불러오는 그분들의 수고비랄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그것도 있고, 일부 교재라든지....
고형호위원  교재 재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프로그램을 한 번 들먹여 보십시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종이공예라든지 풍물, 홈패션, 수채화, 서예, 고성농요, 가야금, 기타, 무용, 기공, 뜨개질 이런 항목을 정해놓고 이런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종이접기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것은 배우려고 하면 강사를 불러와야 됩니다.
  읍민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것을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사를 불러와야 안됩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 수강료를 내어서 그 분을 수강료를 준다 이말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고형호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에 먼저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금방 들먹인 쭉 열몇가지 있는 그것을 먼저 들먹이고 그것을 배우는 목적, 나는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서예는 몇일날 하는데 10명이 왔다면 수강료를 내어서 서예선생님한테 드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번에 저희 인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자로 구영호 보건행정계장이 지역경제과 상공진흥계에서 왔습니다.
  건강관리계 이진란계장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에 전력투구하시는 위원님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본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지역보건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소 업무추진전략을 작성하고,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함으로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이 되고, 지역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활용으로 고성군을 건강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는 우선 지역사회진단을 통해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영역이 약 20개 되는 보건사업영역을 분류를 해서 이에 따른 사업의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핵심사업을 선정한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이 우선순위 10개 사업 응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보건사업을 해서 노인건강사업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이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나 찜질방이나 경로당 건강교실이나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병보건사업,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 만성퇴행성관리사업 등으로 해서 핵심사업 우선순위를 게첨해 나열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사업 중에서 노인보건사업이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방진료에 순회무료진료와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설을 하고,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신설을 하고, 경로당 건강교실을 보건교육과 체조교실, 건강검진홍보를 하고, 건강노인선발대회나 노인의치 보철사업, 다음 밝은 세상 도움사업으로 해서 돋보기 맞추어 드리기나 안경 맞추어 드리기, 우애사업으로 해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자매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사업중 내용별 세부사업 연차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민 건강을 위해서 우선 금연, 운동과 절주, 영양개선사업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을 하고,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뿐만 아니고 초등학생대상 치아 홈메우기나 구강보건 홍보강화, 노인대상 의치보철 등을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예방과 질병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나 방역소독,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전염병에 대한 군민홍보를 통해서 전염병 관리를 하고, 성병등 관리를 위해서 등록관리와 투약, 다음에 나병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등록과 투약, 결핵환자를 위해 등록관리 및 투약 등은 저희들 일상보건사업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더한층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은 일반, 치과, 한방진료나 이동건강검진·무료순회진료를 통해서 진료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을 위해서 우선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자 관리와 영·유아 건강진단을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상담, 여성임부들을 위해서 출산 및 산후관리와 교육·홍보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약무관리를 위해서 부정의료행위 단속과 부정의약품 유통관리와 응급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으로서는 정신질환자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한 450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알콜중독증 개별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관리, 당뇨병관리, 암관리 이러한 환자를 등록을 해서 치료 내지 교육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486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을 더욱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군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지도 점검을 통해서 군민들이 식품공중위생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상황을 격월제로 실시를 해서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원도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험 및 검사입니다.
  질병발생이나 역학조사나 보건사업관련 실험 및 검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층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영현보건지소 이전신축 이것은 올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현보건진료소는 올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삼산보건지소, 그리고 덕명보건진료소와 장좌보건진료소, 2005년도에는 동해보건지소와 대가보건지소, 수양보건진료소, 2006년도에는 마암보건지소, 장치보건진료소 등을 저희들이 확충 또는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것이 승인이 되면 중앙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정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관계법령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기 저희들이 책자를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안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사업을 보면 노인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과 전문인력 보강,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보건지소 증·개축사항등 인력보강과 시설장비 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일부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와 연도별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에 있는 것을 보건지소라고 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고성군에는 보건지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 보건기관을 보건지소라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다음에 간호사가 중앙에 6개월 교육을 이수를 해서 과거에 정말 오·벽지 개념을 가지고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15개소가 있고, 토탈해서 읍면에 보건지소 13개, 진료소 15개 그래서 28개 보건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각 면에 보건지소 1개와 보건진료소 1개, 또 어떤 곳에는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있는 곳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읍면당 1개씩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읍면당 2개가 있는데가 있고, 1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소장님 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환자들이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주사를 안놓아준다고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주사를 줄 수 있고,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명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지금 주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의료행위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지소의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사제재가 구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저것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오면 방문당 900원이나 1,1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제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 금액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많은 손해가 가더라도 예산확보해서 준비해 놓았다가 정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사를 놓아 드리면 되는데 사실상 구입비보다도 받는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명갑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촌 시골에는 병원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나이 많은 분들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받더라도 주사를 꼭 놓아 주어야 될 사람한테 주사를 놓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위원님 말씀을 잘알겠습니다.
  사실 영양제가 싼 것이 알부민제재 한 1만원정도 합니다.
  비싼 것은 3, 4만원하는데 저희들이 900원을 받습니다.
  아니면 지소에는 1,1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100원이나 900원을 받고 1만원이나 2만원 영양제를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놓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명갑위원  영양제같은 것이 아니고 병에 필요한 주사를....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주사제를 다 구비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아까 질의를 하나 빠뜨려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 진료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한계와 또 진료소의 능력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소는 진료한계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급, 지금 시내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의원급을 생각하시면 되고, 진료소는 사실상 국가에서 정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약은 56개 품목같으면 56개 품목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주사제는 가령 소염진통제면 진통제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법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의 수준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진료하시는 분은 정규대학을 나와서 군대 가지 않고 군대 병역을 대신하는 그런 의사들이 와 계시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위급한 환자들은 다 처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응급환자.
○ 보건소장 정석철  의료인은 응급은 기본적으로 다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3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2기 기간이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에 제2기를 마쳤습니다.
  그전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2기에 성과가 개괄적으로 봐서 계획과 실천이 몇%정도 이루어졌다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2기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평가해 놓은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기에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 말씀대로 보건소장이 볼 때 개략적으로 평가는 사실상 일반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 군민을 위해서도 해야 될 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장비나 보건기관의 신축관계는 상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통해서 중앙에 상당히 어필이 되어서 도움을 지원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점만큼은 괄목한 성과를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3기때 4년동안에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사업내용을 검토해 볼 때 상당히 이렇게 세밀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국비·도비·지방비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보건업무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마는 과연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계획이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보건소 신축문제라든지 그 외 우리가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믿는 데가 딱 한 군데입니다.
  의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군민들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감히 방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 계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고 어려우면 위원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위원님의 지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일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보건사업은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물론 전국에 260개 되는 보건소 다 올라옵니다.
  거기서 누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이리저리 능력껏 해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민 건강을 위해서 짜여진 제3기지역의료보험계획안이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테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는 군재정이 빈약하니까 국·도비를 많이 얻어 와서 군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는 아폴로눈병의 고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성에 눈병은 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도에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여름철이 되면 질병모니터가 병·의원이나 학교가 70군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고성중학교부터 양호선생님이 눈병이 좀 생겼다해서 도에, 이것은 사실상 전염병예방법에 법적으로 정한 법정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사실상 유행성눈병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갑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사실상 소홀히 해왔고, 지방에서도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리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번같이 대유행하기는 사상 유례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먼저 동향보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에서 그래도 고성에서 먼저 이렇게 동향보고도 하고 해서 이번에 마산건강관리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안과전문의를 저희 보건소에 4일간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안과전문의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것입니다.
  하다가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도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의논을 해서 안과전문의가 조금더 여기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우리 고성관내는 휴업을 한 학교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중학교가 지난 8월 31일 휴업을 했고, 그 월요일에 철성중학교하고, 오늘부터는 고성여중이 합니다.
  그래서 3개교가 휴교를 했거나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주민은 제가 어제까지 보고를 받기는 837명 정도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형호위원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우리 군민이 오염되기 전에 빨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시간이 좀지났습니다마는 소장님 아까 질의를 되돌아가서 우리 보건의료기관이 13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축시설보강계획이 있는 10개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거의 지소는 나열되어 있는 것이나 진료소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18년, 평균 17년에서 18년 잡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갈 때 보고도 연도를 빼서 올라가기 때문에 17년에서 18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건물들은 슬라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있습니다.
  영현도 지금 슬라브로 되어 있고, 사실 그때 당시에 건물신축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공사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 위원장 하학열  거의 슬레트로 다 되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왜냐 하면 돈대로 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장소도 협소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비가 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촌에 계시는 우리 노인분들께서 퇴행성만성질환이니까 매일 병원에 가야 될 형편인데 그분들께서 오지에 있는 분들은 매일 읍이나 아니면 면단위에 나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병원신축관계가 상당히 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 외에도, 이것만 다 한다고 해서 보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2006년까지도 보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보강계획을, 물론 봉현보건진료소도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나 예산 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사업으로 해서 조금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제정봉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